(제290회-도시교통위원회-제4차)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9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이종숙·고찬양·김순옥·신찬호 의원 발의)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민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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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지난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서를 종합한 결과보고서 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결과보고서 검토 및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검토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이종숙·고찬양·김순옥·신찬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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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김민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민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및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포공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항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의 세수 경쟁력 강화, 김포공항 중심의 항공산업 육성과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김포공항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항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예산 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지원 결정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강서구의 중요한 경제적 기틀인 김포공항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26일 김민석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2년 9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항공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사업법」제6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업의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동 조례안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재정지원을 통해 김포공항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함과 동시에 지원대상이 되는 "항공사업자"의 요건을 "김포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여 국제·국내 정기편을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하는 자"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지원을 지양하고 지원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은 항공사업자가 김포공항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항공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김포공항 정기편 운항의 손익분기점 미달로 인한 손실보전금 및 신규 정기노선 개설에 따른 운항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1개 항공사에 지원할 수 있는 보전한도액이나 지원 폭 및 지원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5조는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의 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국제항공노선을 개설하려는 항공사업자는 운항기간, 횟수, 운임, 탑승인원, 기종과 좌석 수 등이 포함되는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지원기준의 부합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후 각 지원 항목에 맞는 신청서류 목록과 지원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서울시민과 강서구민의 교통편익, 김포공항 정치장 등록,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향후 지원결정 과정에 있어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구청장의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반환받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 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포공항 기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항공사업 회복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항공사의 노선 증편 결정에 있어 상대국의 방역 규제 수준이 중요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국제선의 경우 국가 간 운항협정, 제도적 규제 및 국토부의 항공사 운수권 배분 문제 등의 이슈가 다양하게 맞물려 있는 만큼 본 조례가 가져올 효과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김포공항은 생활권 내에 위치한 교통수단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한 수도권 도심공항의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타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동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국장님, 박성호 위원입니다.
김포공항으로 인하여 이득을 받는 데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남권, 경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가 담당해야 할 이런 부분을 강서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강서구 가용예산이 얼마고, 고정비가 얼마지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예산하고 가용예산, 전체 예산 중에.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가용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건 예산부서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그것까지 파악하긴 좀 어렵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세요. 그거는 이해하고, 가용예산이 한 십 몇 프로나 될 거예요. 전체 액이나 고용비고 쓸 수 있는 예산은 별수 없는데, 여기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포공항을 활성화하는데 지원을 한다는 거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예산의 범위가, 예산이 얼마인가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강서구 조례가 작년 때 파악하기로는 한 429개 정도 되는데, 중복조례도 상당히 많고, 또 쓸데없는 조례도 많고, 지금 그 조례의 남발로 인해가지고 아주 필요 없는 조례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거 하나 수정하지는 않고 조례가 남발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이에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조례는 조례에 대한 의미도 없고, 어떠한 기관에서도 조례를 만들려고 하지를 않을 거예요. 조례가 필요 없어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그래서 현재 이 조례는 돈이 얼마 들어갈까 하는 예측적인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조례가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는 예측 예산이 나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예측 예산을 파악해가지고 지금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항공산업, 교통행정과가 이제 김포공항, 즉 공항산업이 교통행정과 소관 관할이어서 이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운수업이든 다른 일반기업이든 많은 어려움이 사실 있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워진 것은 우리 모두 잘 아는 바와 같고요.
그런데 지금 김포공항에, 김포공항 말고 일반 저가항공사들이 몇 개 정도 영업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재산세는 전부 다 하죠? 항공사들 전체 다 하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제가 세무과에서 받은 자료가 본 게 있어가지고요.

이충현 위원 전체?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한 대여섯 개, 여서 일곱 개 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교통행정과장이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 조례를 받아보고 검토를 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자체적으로 의원발의 되시니까 자체 전문위원이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조례 내용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봐서 부서 의견을 물어봐서 저희는 당장 이 조례가 어쨌든 필요한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일단 언제든지 미래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는 본다,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드린 적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어떻게 물어봤는지 모르지만 조례가 예산이 한없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도를 설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발의하는 의원님이랑 상호 소통한다든가, 아니면 전문위원님하고 소통해서 이게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대기업들이 얼마만큼 큰지는 아시잖아요. 경우에 따라 1천 억 이상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손질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업들이 운영하다가 어려운 경우는 있는데 이거를 김포공항만, 항공사들만 이렇게 금융지원, 운영자금 지원,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경영하다가 재난재해가 발생해서 손실 볼 수 있죠. 이 부분만이 아니죠, 전체가 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공산업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비중이 꽤 크니까 이걸 우리가 세수확보를 위해서, 보전을 위해서 이런 조치도 필요하다. 또 나아가서는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유는 적절하지만 실제로 예상,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 손실 대거, 대규모 발생했을 때, 손실을 어떻게 보전해줄 것이며, 또 운영자금이 1천 억, 2천 억이 필요했을 때 그걸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강서구의 예산차원에서 보더라도 교통행정과장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사명감을 갖고 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순수하게 공무원으로서 한번 이 조례를 보고 사명감을 갖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돼요. 눈치 보지 말고. 물론 난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항상 검토가 돼야 되고, 전달이 돼야 되고, 소통이 돼야 필요 없는 시간을 많이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간단하게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를 한번 본 상황 정도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조례가 꼭 필요한 사향이냐 아니냐까지 판단은 금방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부속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얼마나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용역도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재력이 안 되면 지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조례에서 무조건 제정하고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충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 조례안을 쭉 검토해보니까 사실은 우리 김민석 의원이 이걸 조례안 발의하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내가 보기에는 국토교통부, 조례안보다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를 거쳐서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저가항공사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하고, 그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서울은 강서구밖에 공항이 없으니까 서울시 내에서는 저희 구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도 조례는 제정이 돼 있습니다. 2019년도인가 제정이 됐는데, 그 외에 강원도부터 전라북도 이런 지방에는 항공사가 많이 있으니까 도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열악하니까. 저희는 또 시에도 있는데, 사실 구에서 또 지원을 해 주면 이중지원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알아요. 서울시에도 이런 조례 제정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이 있는데 이걸 구에서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강서구 자체에서 우리 구에서도 김포공항이 있으니까 김포공항에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지원하는 것도 그렇게....

전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말씀 다 드렸습니다.

전철규 위원 위원장님! 김민석 위원 질의 있으시답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우선은 사실관계부터 좀 바로 잡고자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모든 항공사한테 재산세를 받지는 않습니다. 지금 항공사가 7개 정도 있는데 우리가 재산세를 받으려면 지정등록 장치 금액이랑 그다음에 우리 항공사에 등록되는 있는, 우리 강서구에 등록이 돼야지만 재산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2021년도에 총 4군데에서 받았습니다. 4군데에서만 지금 재산세를 받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재산세를 못 받고요.
왜냐하면 우리 강서구에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에서 워낙 할인혜택이나 이런 재정지원이 크다보니까 우리 강서구에 등록을 하는 거보다, 운행은 강서구에서 하지만 강서구에 등록을 하는 거보다 지방 양양이나 아니면 대구 이런 데다가 등록을, 그쪽에 돈을 주고 우리 강서구에서 계속 운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번 년도부터는 또 한군데가 빠졌어요. 티웨이가 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의 취지는 뭐였냐면 우리 강서구에서 이미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다시 잡아놓고 있자, 더 들어오자 라는 취지인 거고, 여기 금융지원은 우리 강서구가 금융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 강서구가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강서구에 등록이 돼있는 회사다보니까 우리가 보증을 해준다든지 우리 구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제3의 루트로 지원을 해주자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강서구가 다 받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들의 다른 의견도 없으시고, 그럼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 반대의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여기 강서구 조례안에 대해서 김민석 위원의 노고는 알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보증도 지방자치에서 협약을 맺어서 보증을 한다는데 이 보증도 어차피 나중에 저가항공사 언제 파산될지 모르는데 파산되면 강서구에서 떠안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 있으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김민석 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해서 김포공항 활성화 이번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손익분기점 미달로 인한 손실보전금, 운항장려금, 운영자금 및 금융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강서구에서 그런 지원까지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정회 때 말씀 있으셨는데 우리가 거둬들인 재산세에서 약 몇%정도는 감면을 하는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하는 목적이 크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라는 조례에 따라 구세조례 에 따라 2020년도에는 통틀어 25억 정도가 지원이 됐네요, 이미. 123억 재산세 중에. 그 재산세를 납부한 항공사는 아까 언급하셨던 대로 4개 항공사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그런데 이제 티웨이가 본사를 대구로 옮겼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지원이 많아요. 재해 등에 따라 지원도 하지만 또 신규 취항하게 되면 취득세도 면제해 주고, 또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정도를 면제해 주는 그런 세금혜택을 꾸준히 주어왔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에서 이들에게 특별하게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조례는 이 시점에서 좀 본 위원으로서는 부정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반대급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한국공항공사에서 상당한 예산으로 그것 또한 세금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예산으로 항공소음과 관련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원받은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저는 화곡1동에서 오랜 세월 살아왔기 때문에 항공소음에 지금도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샤시로 창틀을 다시 해줬다든가 여름에 또, 왜냐하면 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야 되니까 전기료를 갖다가 지원해줬다든가 이런 혜택을 받아온 경험자로서 우리가 항공기 대수를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마만큼 주민피해도 엄청나다. 하물며 화곡1동이 이런데 진입표면에 있는 신월동 주민들은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항공소음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 항공기가 그만큼 증가됨으로써 한국공항공사에서는 그만큼 증가되는 만큼 민원과 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마만큼 또 우리 세수가 늘어나겠지만 신월1동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는 아니어도 같은 주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그들의 어려운 점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한 같은 세금이 그들에게 지출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를 준비하는 것은 당사자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인력이 동원돼서 조례를 준비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 과정에서 수고는 하셨어요. 그리고 강서구 내에 공항이 있어서 특별히 그 업체들을 도와주자는 취지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부분이 업체들이 특히 영세 중소자영업자들이 힘든 건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특별히 이 건과 관련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기존에 2020년 5월 28일날 제정되었고, 2020년 12월 30일날 효력이 끝난 이 조례, 다시 말하면 재산세를 감면, 심하면 전액을 감면해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코로나 등으로 어려워진 것은 전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항공업체에 대해서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 내지는 지원, 이런 부분들을 구민의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받게 되는, 법에 따라서 받게 되는 재산세를 더 현격하게 증액해서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 있으십니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조례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 조례안 처리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건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조기만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이종숙
이충현 정재봉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출석공무원 (2인)
안 전 교 통 국 장  조청훈
교 통 행 정 과 장  최철호

○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