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미래복지위원회-제4차)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9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4.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미래복지위원회)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김지수·김순옥·김현진·김희동·이충현·강선영·박주선·김민석·최세진·고찬양·한상욱·전철규·신찬호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박주선·최세진·고찬양·박성호·정정희 의원 발의)
4. 현장방문(등촌1종합사회복지관, 강서푸드뱅크·마켓 등촌점)

(10시12분 개회)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지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미래복지위원회)
맨위로

(10시14)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지난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서를 종합 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보고서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검토하신 보고서안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김지수·김순옥·김현진·김희동·이충현·강선영·박주선·김민석·최세진·고찬양·한상욱·전철규·신찬호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김지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강서구 보훈예우수당의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 등에게도 우리 구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3제1항 중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3제3항을 삭제하여 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과 우리구 보훈예우수당의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개정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지수 의원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2년 9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9조의3에서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서울시 보훈수당을 받는 보훈대상자에게도 우리구 보훈예우수당을 중복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구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중의 하나로 2018년 7월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에서 지급 대상자의 기준이 강서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공헌에 대한 예우라는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 거주기간 및 나이제한 요건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을 2021년 9월 17일 실시하여 관련 예산 6억 원을 증액한 바 있으며 보훈예우수당 관련 서울시 타 자치구 현황을 살펴보면 지급대상의 제외기준 및 중복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수당의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했으나 현행 중복지원 제한으로 인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우리 구는 이미 2022년 본예산 기준 세출이 59.31%가 사회복지 분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 확대는 구 재정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증액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김지수 위원입니다.
이 보훈예우수당 중복지급 시 이 5만 원이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 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인원이 앞으로 개정이 되었을 경우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505명 중 몇 명이나 해당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복지정책과장 김철우입니다.
보훈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가 505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월 5만 원씩 추가로 국가보훈예우수당을 받았을 때 한 12명 정도가 수급권 역량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서구 생활보조수당 대상자 인원이 505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게 동별 몇 분이나 계시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시는 동도 있고 대략 평균적으로 1개의 동에서 25명 정도의 인원을 컨트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중에 방금 전 질의답변해 주신 수급자격 탈락이 우려되는 12분은 등촌3동에 5분이 계시고, 동별 한 분 또는 두 분 정도의 수준으로 이 인원은 충분히 동사무소에서 수급자격을 관리해 줄 수 있고 대상자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사전에 보호 중지되기 전에 또 이분들 보훈대상자가 보훈예우수당을 받겠다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안내는 가능합니다. 안내를 해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질의 끝나셨나요?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그럼 앞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초수급자 심사에서 혹여나 이 보훈예우수당 5만 원 때문에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사무소 직원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저희들이 매월 보훈대상자 예우수당 나갈 때 동주민센터하고 생활보장과에 명단을 통보해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우리 구보다 먼저 개정된 다른 8개 구에서도 이 동일한 우려되는 상황이 있을 시에 동사무소에서 충분한 관리를 해 줄 수 있다, 안내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또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당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신다고 하였었고, 복지정책과에서도 추후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전국 지자체에서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그런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구도 보훈조례를 개정하였는데 또 서울시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조례와 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작년에요. 그래서 우리 구의 보훈예우수당을 받던 799명이 금년 1월부터 매달 5만 원씩 받는 것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훈예우수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구에서 주던 것을 왜 안 주느냐 그런 쪽으로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지자체 전부 다 공이 비슷한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에서 한 7개 구가 조례가 개정되었고요. 또 1개 구는 참전유공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개 구는 지금 조례 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앞으로 조례 개정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2022년 1월에 개정되어 우리 구에서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중단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개정의 필요성을 알고 계셨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올려주신 예산을 보니까요. 예산이 처음에는 11억 9000에서 12억 6000만 원으로 약 7000만 원 가량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우리 보훈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그때 계산할 때는 제외하고 계산을 해서, 그게 한 1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6천에서 한 7천 정도 됩니다.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누락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에 따르면 이 금액은 미신청자 대비 여유분, 100명 정도의 여유분으로 사용되지 않아서 불용처리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산은 잡혀있지만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고 했을 때의 가정입니다. 안내를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8대 후반에 해당 조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연령제한과 강서구 거주기간 제한 조항을 삭제시킨 것입니다. 이때 상황은 서울시 25개 구에서 22개 구가 개정되었던 상황으로 우리 강서구에서도 발맞춰 개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다면 해당 조례 또한 서울시 25개 구에서 금지조항이 없는 2개 구를 포함해 총 10개 구가 지급대상의 제외기준 및 중복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을 하는 추세이므로 강서구에서도 개정의 시의가 적절하고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이번 조례가 우리 25개 구 중에서 지금 7개 구가 개정이 되었고요. 지금 계속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체 구가 중복지원을 가능하도록 추세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구가 복지비용이 많다보니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의 수고스러움을 수당으로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국가보훈대상자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 사명감을 가지고 예우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위원회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본 조례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아쉬웠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 예산의 증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
둘째,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수동적으로 움직였다는 점.
셋째,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국에서 해당 사항을 먼저 살펴보고 조율하는 과정이 부드럽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억 6000만 원의 구민의 혈세 투입이 필요한 이번 개정안은 입안단계에서부터 관련자료 수집과 분석, 그리고 공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일련의 과정들이 생략된 채 입안되어서 접수되었고,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에서는 그 근거에 대한 자료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60만 강서구민의 혈세 12억이 투입되는 사업추진의 근거자료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검토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된 것으로 보고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더라도 우리 구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으로 여러 위원님 외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국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위원장 김순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박주선·최세진·고찬양·박성호·정정희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59분)

위원장대리 김순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한 강선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의 안전도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선영 의원 외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셔 2022년 9월 5일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며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기술의 첨단화로 초소형카메라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어 육안으로는 확인이 곤란하여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는 더욱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이를 경찰력만으로는 예방하기 어려워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도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자체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과 강서구 안심보안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현장방문(등촌1종합사회복지관, 강서푸드뱅크·마켓 등촌점)
맨위로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등촌1종합사회복지관과 강서푸드뱅크마켓 등촌점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종료 후에는 시간관계상 회의 속개 없이 자동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을 끝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순옥 박주선 정장훈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권오숙
전  문  위  원 정진승

○출석공무원 (3인)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복 지 정 책 과 장  김철우
가 족 정 책 과 장  김의진

○속기사 (1인)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