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행정재무위원회-제4차)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9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강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겸재정선미술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강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3. 겸재정선미술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강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겸재정선미술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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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기간 중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감사의견서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럼 결과보고서안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검토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강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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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2항 강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주미정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입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예술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강서문화센터는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공연장, 갤러리, 공연연습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00년 1월 1일 개관하였습니다. 위탁사무는 강서문화센터 시설 관리·운영, 지역문화 및 청소년문화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예술작품 전시 등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2023년 예산은 인건비 4억 700만 원, 관리운영비 9100만 원, 강사료 1억 74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 원 등 6억 7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운영체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강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주미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강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23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9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문화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이 만료됨에 따라 강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강서문화센터는 구민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예술 강좌, 전시 등을 통하여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문화센터의 운영 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의 기준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관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위탁을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도감독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해서 오늘 저희 이 자리가 마련된 거잖아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고찬양 위원 그러면 혹시 민간위탁 종료 며칠 전에 다시 의회 보고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종료 전에 의회에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는 없는 걸로

고찬양 위원 뭐 며칠 전에 기간, 그런 거 없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고찬양 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그런 기간이 없다고 하면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좀 와서, 지금 이 시점이 아니라 연초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시점을 좀 당겨서라도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다 됐으니까 연말이 이제 다 종료되니까 아무런 논의 없이 얼렁뚱땅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은 드렸었는데 전체 의원님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이랑 같이 논의하고 그런 사항은 없어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센터 지금 2023년 위탁을 받으면 앞으로 5년이잖아요? 우리가 강서문예회관으로, 가칭 문예회관으로 이전하는 게 언제부터입니까? 2023년....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23년 아마 개관식이 5월 정도에 돼 있으니까요. 한 4월쯤

정정희 위원 1월부터 이전할 계획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1월부터는 아니고 4월쯤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4월쯤이요? 문예회관 규모가 지금 강서문화센터보다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아무래도 공연장도 그렇고, 공연장이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얼마나 크기보다는 문화센터보다는 조금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문예회관 새로 지은 규모가 나와있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요. 연면적이 현재 있는 데는 한 2000㎡인데 새로 짓는 문예회관은 4240㎡로 2배 정도, 지하2층, 지상 5층 건물로 한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2배 정도? 그러면 민간위탁을 5년 정도 하려면 예산을 아마 뽑으셨겠죠, 위탁을 주면서? 그렇죠? 근데 위탁 운영 예산이 거의 비등해요. 6억 7500만 원을 잡았어요. 2배 정도 된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지금 현재 예산 잡은 거는요. 강서문화센터 기존에 운영하던 그대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축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공연장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강좌 같은 게 축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조금, 운영 관리비 정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서문화센터 운영 예산이 작년 예산이랑 인건비나 관리비 조금 인상분을 포함해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를 들어서 모자랐을 경우에는, 이런 민간위탁금이 모자랐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번에 행감 때 제가 여쭤보니까 이제 문예회관으로 옮기면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그런 직원 채용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어디에 들어있나요? 여기에 들어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강서문화센터의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것만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그런 직원을 또 채용하면 다시 인건비 또 여기에 책정이 들어가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지금 인원 중에서 아마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새로 채용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거는 아마 인건비 내에서 충당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주면 600억의 민간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내용 면에서도 우리가 예술회관으로서는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바뀔 수 있나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보다 문예회관으로 바뀌면서 아까 과장님 말한 공연이 아니라 전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인원이, 직원이 그런 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사람,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을 뽑게 된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그대로 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제가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부 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직원현황을 보면 센터장, 팀장 2명, 직원 6명이에요. 문화센터 운영에 저는 꽤 많은 직원이 있다고 봐졌어요.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문화센터는 '이렇게 많은 직원이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모든 예산이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관리운영비 9100만 원 정도 빼면 거의 다 인건비예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5년, 문예회관을 운영하는 데 전문성을 요한다 했을 때 6억 7500에 모든 것이 포함돼 있다?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지금 저희가 문예회관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문예회관에 대한 운영 계획 같은 경우는 아직 수립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최대한 공연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공연도 기획공연이지만 어떤 기업체나, 우리 마곡지구에 여러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후원을 받아서 우리 없는 학생들의,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에게 공연을 좀 볼 수 있게끔, 문화혜택을 좀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획공연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모로 예산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기획공연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인데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영하고 위탁은 천지차이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것을 그대로 문화센터가 담을 수 있나요, 위탁인데? 지금 우리 강서구청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위탁 전문기관에 맡기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담을 수가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저희가 일단 제안을 할 때 운영에 관한 거라든가 인건비, 인력운영에 대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을 개최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저희가 공고할 때도 그렇고 미리 알려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운영하면서도 협의를 계속해나갈 수 있고요.

정정희 위원 그러면 동의안 보조자료에 보면 예산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집행액이나 잔액이 안 써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2022년도 집행액을 죄송합니다, 못 적었네요. 지금 9월 1일 현재 잔액과 집행액을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정산이 아직 안 된 관계로 저희가 여기 기재를 못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동의안을 가지고 왔을 때는 디테일하게 심의를 하셨잖아요. 심의위원들 심의한 내용도 좀 첨부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한 게 많은데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저희 아직 심의를 안 했습니다. 이게 재위탁이기 때문에

정정희 위원 아, 재위탁은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절차상에 심의가 사전에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 이번에는 재위탁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저번에 5년, 이번에 5년 더하면 10년 그냥 재위탁이니까 쉽게 가는 거군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아니 절차상에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에.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재위탁은 심의하지 않게 돼있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정정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다?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저기 문화재단 지금 설립준비 중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네.

한상욱 위원 그럼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게 되면 이런 문화센터와 관련된 예술 이런 기관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따로따로 존립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통폐합을 시킬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문화시설은 통폐합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어디까지 사업영역을 할지는 아직 저희가 디테일하게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상욱 위원 재단 설립과 관련되는 업무는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지금 TFT반을 운영하려고 인력을 한 명 채용공고 중이고요, 그리고 계획 수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지금 해야 되는데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행정재무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지금 아직 절차상만 있고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방침서만 지금 받은 상황이고 지금 인력채용을 위해서 공고 중인 사항은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할 때 이 재단을 우후죽순으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법적으로 많이 규제를 해 놓은 상황이라서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도 저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용역이라도 끝나면 한 번 위원님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재단을 만들려고 했었을 때는 재단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대략적인 내용도....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대략적인 내용까지도 지금 기본계획을 저희가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게끔 그렇게 규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끝나면 바로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일련의 과정들은 지금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지금 사실상 결정을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동 위원 지금 강서문화센터는 강서문화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네.

김희동 위원 강서문화원은 지금 비영리법인입니까? 아니면 강서구청에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재단법인, 원장 김진호 원장님?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네.

김희동 위원 아까 우리 한상욱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위탁기간이 3년, 3년 쭉 하다 5년 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5년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꼭 이렇게 5년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저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운영의 위탁에 보면 위탁기간에 대한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5년 이내로 한다고 그랬지 5년으로 한다라고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그런데 이 강서문화센터가 지금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또 행정재산에 대한 조례도 지금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조례가 5년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5년으로 한다가 아니고 “5년 이내로 한다.”, “이내”, “이내로 한다”, “5년 이내로 한다.”니까 5년씩 다 위탁을 했어요, 보니까. 자, 그거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재위탁이라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고찬양 위원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가능한 시간이에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공개모집해서.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가능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이제 민간수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고를 해서 끝나면, 승인이 끝나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단체나 개인이나 기관이나 받아서 그다음에 수탁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오늘 만약에 통과됐으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언제 하시려고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지금 공고를 보통 14일 정도를 하는데요, 14일 정도 하고 나면 저희가 바로 수탁자심의위원회를....

고찬양 위원 원래 다른 위탁 이런 것도 3개월 동안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네.

고찬양 위원 충분히?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고찬양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지금 5년 이내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아까 제가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그런 것 아닌가요? 아까 정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행감 때 질의한 것 중에 무슨 정산 문제 하신 것, 정산 아직도 안 됐다고 하면서 보고 지금 여기 못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그게 2022년도 게 아직 집행완료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정산이 덜 됐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건.

고찬양 위원 그러면 한 9월 기준, 8월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거라도 좀 해 주셔야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그거는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겸재정선미술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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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3항 겸재정선미술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주미정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이어서 겸재정선미술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겸재정선미술관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겸재정선미술관은 지상3층 규모의 기획전시실, 겸재정선기념실, 다목적실 등을 갖춘 문화시설로 2009년 4월 23일 개관하였습니다. 위탁사무는 시설물 유지·관리, 미술관 고유사업, 기타 수익사업 및 상호 협의 하에 정하는 사업 등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2023년 예산은 인건비 4억 2400만 원, 관리운영비 2억 3300만 원, 기획전시 등 1억 4100만 원으로 총 7억 9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운영체가 결정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주미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겸재정선미술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23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9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겸재정선미술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겸재정선미술관은 겸재 정선의 화혼을 기리며 다양한 전시, 교육, 연구 등 미술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겸재정선미술관이자 강서구 대표 문화향유 공간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재정선미술관의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의 기준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위탁을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도·감독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겸재정선미술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동의안 심사 등 장기간의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여 논의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찬양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정정희
한상욱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출석공무원 (1인)
문 화 체 육 과 장  주미정

○속기사 (2인)
김     미     성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