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행정재무위원회-제3차)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5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06분 개회)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세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신청사건립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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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7분)

위원장 김성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담당관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입니다.
명절 민심을 두루 살피시고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혜선 감사팀장입니다.
(정혜선 감사담당주사 인사)
권성옥 조사팀장입니다.
(권성옥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승연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이승연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지역순찰팀장입니다.
(김중원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이연희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연희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오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오혜련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서 140쪽에서 141쪽을 중심으로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감사담당관 2021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2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2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업과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결산서 140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3억 540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034만 37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372만 563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 333만 5020원, 집행사유 미발생 4014만 4000원, 낙찰차액 16만 1310원, 지출잔액 7858만 53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활동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501만 9560원, 집행잔액은 2398만 44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렴교육 축소 실시와 연구용역 준공기한에 따른 인권교육 미실시 및 인권위원회 미구성 등으로 189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직자부조리 신고건수가 없어 기타보상금 200만 원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조사 점검 활동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25만 원이며 지출액은 150만 3100원으로 집행잔액은 74만 6900원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95만 원이며, 지출액은 88만 7620원으로 집행잔액은 106만 2380원입니다. 주된 집행잔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축소와 재산등록 대상자 사전 금융정보 동의자 증가에 따른 금융정보제공 사실 통보건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859만 원이며 지출액은 2259만 2100원으로 집행잔액은 599만 7900원입니다. 주된 집행잔액 사유는 코로나 19로 각종 위원회 운영 축소와 구청장과의 대화 미개최로 292만 2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지급건은 1건이 발생해서 기타보상금 292만 5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69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7만 3500원으로 집행잔액은 2472만 65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및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주민구정평가단 활동 축소와 워크숍 미개최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131만 원이며, 지출액은 5748만 1900원으로 집행잔액은 382만 8100원입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5만 원이며, 지출액은 116만 2700원으로 집행잔액은 18만 7300원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5쪽 및 결산서 141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기본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427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7951만 9890원으로 집행잔액은 6319만 6110원입니다. 주된 집행잔액 사유는 급량비 집행잔액 1209만 110원과 코로나19 출장자제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국내여비 집행잔액 5110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결산서 476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청렴도 지수, 자체 종합감사 이행률, 민원처리 실태점검 이행률, 환경순찰 및 응답소 업무추진 이행률, 총 4개의 성과지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환경순찰 및 응답소 업무추진 이행률 지수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나머지 3개 지표는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대응에 따른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미시행, 청렴도 지수 및 민원처리실태 점검률 이행률이 약간 미치지 못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목표달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용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3호, 제144조제2항 및 제150조제1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결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2300만 원이며, 징수율은 100%입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3억 5406만 6000원에 지출액은 2억 3034만 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1억 2372만 6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34.9%로 작년 대비 7.5% 감소하였습니다.
2쪽, 불용률이 30% 이상인 세부사업은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등 4건에 8973만 2000원입니다.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사업은 구민들이 구정 전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워크숍, 회의 등이 개최되지 못한 예산의 91.9%가 불용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감추경 등 적절한 예산운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물품 구입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출장비 등을 편성하는 예산으로 44.3%가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2021년 7월부터 수도권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고 거리두기 강화정책이 계속 유지됨에 따라 출장을 자제하거나 비대면회의 등으로 운영함에 따라 집행이 부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비, 기금 결산 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짓게 한 계산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세출예산이 작년 대비 의미 있는 개선이 있었습니다. 불용률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지적되어 왔으나 2021년은 34.9%로 감소되어 코로나19에 대응한 예산집행의 노력이 보입니다. 다만,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사업과 기본경비처럼 높은 불용률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고,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향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관리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고찬양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집행률이 64.9% 정도 되네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관리 같은 경우에는 71% 정도 되고요, 연구용역 관련해가지고 이게 2800만 원짜리인가요? 하나 하신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고찬양 위원 그럼 이건 수의계약은 안 하신 거고 이제 입찰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입찰입니다.

고찬양 위원 저는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실질적으로 갑질을 당하거나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고찬양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러 군데, 두세군데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원스톱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좀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저는 생각도 해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좋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시대적으로 갑질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갑질신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실에서 별도의 하나의 감사 테마로 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갑질신고센터도 저희들이 감사실 내에 설치가 돼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하는 문제는 사실 형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일원화가 돼 있으면 사실은 감사실에서 하는 거고, 다만 저번에 말씀드렸던 건 성 비위에 관한 문제는 다소 좀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해서 가족정책과도 성비위에 대한 그런 어떤 신고창구가 마련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들은 조사를 하고 신분상 조치를 하는 것은 저희들의 몫이기는 한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갑질의 부분에서는 전부 다 감사실로 사실은 전부 최종적으로는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고하는 과정이 일부 행정지원과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와 의논을 해서 하게 되면 일원화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찬양 위원 문제가 없어도 어쨌든 이 사업 중에 연구용역이 있으니까 한번 외부에도 자문을 한번 얻어볼 수 있으면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연구용역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 활동 중에 집행률이 70%, 기타보상금이 2.5%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영향이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그렇죠, 모든 게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고찬양 위원 7만 5000원은 어떻게 집행하신 거예요? 기타보상금.

○감사담당관 김용환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찬양 위원 3페이지.

○감사담당관 김용환 3페이지요?

고찬양 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용환 환경순찰 부분 말씀하십니까?

고찬양 위원 예, 예. 기타 보상금 3페이지.

○감사담당관 김용환 4페이지요?

고찬양 위원 저는 3페이지네요. 민원처리 중에 기타보상금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이라고 해서 7만 5000원을 지출을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아!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공익신고제도가 있는데요. 공익신고제도가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권익위를 통해서 공익신고가 접수되기도 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접수되기도 하는데 구 자체적으로 공익신고가 접수된 건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권익위를 통해서 공익신고가 접수가 되면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지출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비용지출은 자치구에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익위 관련 규정이. 그래서 저희들이 권익위에서 금액을 산정해서, 포상금액을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그걸 지출을 합니다.

고찬양 위원 권익위에는 우리 구에 대해서 신고가 몇 건이나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한 건?

○감사담당관 김용환 한 건, 예.

고찬양 위원 저는 어찌됐든 이런 신고를 우리 구를 안 통하고 권익위를 통해서 한다는 자체도 이게 참 우리구의 현실을 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가 안 됐든 어쨌든 신고를 해도 어쨌든 뭐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말짱 도루묵이거든. 그래서 이제 권익위에 신고를 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 건이 많지는 않네요, 한 건이라고 하면. 이것도 좀 우리 구에서 홍보방안이라든지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신경 쓰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한 몇 개월 안 되셨다고 그랬나?

○감사담당관 김용환 네, 반년 정도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도 워낙 또 잘 아시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사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그렇죠.

정정희 위원 감사활동, 그렇죠? 강서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그다음에 부패공익신고 위탁 운영, 그다음에 간부직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인권보장, 인권연구용역, 적극행정 업무교육 홍보, 이런 게 다 있네요, 감사활동에. 이번 코로나가 있어도 이거에 대해서는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정정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평가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환 저희들이 아까 앞서서 집행, 미집행 사유를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내용을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있음에도 할 수 있는 감사들이 있고요, 없는 감사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별해서 했고요, 다만 하나 아까 말씀드린 동 감사하고 보건소 감사는 이게 직접적으로, 보건소하고 동은 코로나를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민원처리를 하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그 부서가 아니면 다른 부서 같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직접적으로 코로나를 수행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 부서에 대해서만은 좀 면제를 했다 이렇게....

정정희 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럼 혹시 적극행정 업무교육을 많이 하셨을 건데, 갑질근절교육이라고 많이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 우리가 이제 그걸 대면교육을 조금 못하다 보니까 화상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화상교육도 일시적으로 폭발하는 게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모든 부서가 전부 다 대면을 하다가 갑자기 화상으로 전부 다 돌리다 보니까 화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횟수를 많이 더 할애하고 싶어도 직원들이 그걸 다 감당하고 교육을 받기가 좀 어려운 현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긴 했는데 더 많이 할 수도 있었음에도....

정정희 위원 더 많이 해야 할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동사무소나 앞에 대민서비스를 하는 데는 워낙 갑질에 관련된 민원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치유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면 화상이든 뭐든 간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심리상담을 해 주든지 직원들을 위해서 더 이런 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심리삼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민원처리 활동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쪽 분야에서 저희들이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그래서 호응을 되게 좋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 역할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말 못하는 직원들이 많잖아요. 특히 대민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코로나에 의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여기다가 좀 더 심리상담이든 거기에 고민상담이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거에 예산을 좀 더 진짜 이런 걸 말하면 전용해서라도 좀 썼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걸 원하거든요, 사실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해결이 감사담당관이 가장 끌어안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에 예산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 감사담당관에 간주처리라는 게 있어요. 간주처리는 예산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간주처리 예산이.

○감사담당관 김용환 저도 이제 감사담당관에 와서 감사담당관에서 세입이 있고 간주가 있길래 저도 눈여겨봤는데요, 원래 감사담당관의 세입은 발생할 사유가 거의 없는데 작년에 2021년이죠. ′21년에 자체 저희 과에 업무용 관용차량을 하나 구입할 일이 있었습니다, 순찰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입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기차로 구매를 하면 혜택이 있어서, 정부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자체 구비하고 이제 그걸 매칭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국·시비가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잡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는 당초에 본 예산에서 보조금을 주기로 한 금액보다 그 이후에 보조금액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 증액된 부분을 간주 처리를 하게 된 거죠.

정정희 위원 그러게요. 저도 감사담당관에서 간주처리예산이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저도 놀랐습니다.

정정희 위원 또 하나는 우리 감사담당관에는 유일하게 주민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유일하게 주민구정평가단이 얼마나 오래됐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 참 오래됐습니다. 이번 청장님 바뀌셨는데 청장님 어떤 지시사항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아직까지는 청장님이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시한 건 없으시고요, 지금 단체활동, 모든 다른 단체활동도 마찬가지지만 단체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하게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없으셨습니다.

정정희 위원 주민구정평가단은 유일하게 우리 구만 주민구정평가단 조례가 있고 우리 구만 활동하는 구정평가단이에요. 타 구는 제가, 지금도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조례 보면 송파구는 주부구정평가단, 서대문은 서대문구구정평가단이 있지만 청소년이 같이 들어가서 운영하는 구정평가단이에요. 양천구나 다른 데는 청소년구정평가단이에요. 우리 구만 유일하게 주민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 제가 조례를 지금도 봤는데 나이제한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주민구정평가단이 과연 이 목적대로, 기능대로 잘 되고 있느냐, 각 동마다. 저는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고 안 쓰고,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못 써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이게 뜻이 아니라 저는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25개구를 보더라도 우리 구만이 유일하게 아주 역사가 깊은 여론수렴단을 시작으로 주민구정평가단이 이루어졌으니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맞습니다. 저도 제가 주민구정평가단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오지는 않았지만 강서구의 공무원으로서 그동안에 그냥 지켜본 경험에 의하면 구정평가단이 여러 번에 걸쳐서 사실은 설립 목적이나 아니면 활동상황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이 사실 의회에서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부정평가단이 과연 이제 누가 누구를 평가한다는 것이냐, 사실 그 명칭에서도 약간 조금 혼선이 좀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실제 이게 여러 번에 걸쳐서 오는데 과연 이거에 대한, 구정평가단에 대한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계속 상향됐느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지금 시점에서는 검토도 해 봐야 되고 또 구청장님이 새로 또 바뀌셨으니까 이런 시점에 한번 구청장님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정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죠?

김현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현진입니다.
아까 고찬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1건 발생했던 신고가 어떤 내용이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1건 발생했던 신고가요.

김현진 위원 아까 공익신고.

○감사담당관 김용환 운전원 초과근무

김현진 위원 어떤 거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초과근무 사항이었습니다.

김현진 위원 2페이지에 보면 부조리신고도 건수가 제로고요. 공익신고도 1건밖에 없는데 혹시 작년에도 이런 신고가, 공익신고나 부조리신고가 전혀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이게 2021년도

김현진 위원 아, 재작년에.

○감사담당관 김용환 재작년 거는 제가 통계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현진 위원 혹시 저도 지금 신고하는 루트를 정확히 잘 알지 못하는데 이게 홍보 부족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 우리가 지금 약간 제도상의 문제도 조금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 한 개인이 공공기관에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루트가 사실은 많습니다. 권익위를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요, 행안부를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요. 사이트가 서울시만 해도 서울시를 통해서 오는 응답소도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민원24시도 있고, 구민제안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주민들은 보이는 대로 사실 신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접수할 때는 관련 법에 따라서 접수하는 대로 저희들은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부조리신고창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쪽에서 처리를 하는데, 일반 민원으로 접수가 들어온다고 할 때는 일반 민원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처리는 하게 되는데 이런 포상의 문제는 그 창구로 들어와야 가능한, 그런 약간 시스템의 문제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똑같은 신고라도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면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다른 루트로 들어오면 포상금 지급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약간 루트가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반 민원으로도 제보를 합니다. 일반 민원으로도 어떤 불법행위를 제보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들어가서 조사를 하다 보면 그게 결과로써 확인이 되면 하는데, 특별하게 확인이 되는 게 없다 보니까 하지는 않습니다.

김현진 위원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켜볼 거고 할 것 같은데, 이런 걸 만약에 홍보를 하게 되면 우리 홍보정책과 같은 데 의뢰해서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현수막을 걸든, 홍보를 하게 되면.

○감사담당관 김용환 현수막을 걸 순 없고요. 요즘은 SNS를 통해서

김현진 위원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까치뉴스나 이런 데를 통해서

김현진 위원 "부조리 신고하면 포상금이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생긴 지가 제도가 오래됐는데 매년 이걸 반복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현진 위원 이런 홍보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홍보 부분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감사담당관님,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표창을 줄 때 말이죠. 표창을 줄 때는 공적심사위가 구성이 되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위원장 김성한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강서구의회는 강서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우리 구에는 강서구 직원들 말이죠. 표창 조례가 있고 또 강서구 구민상 조례가 있고, 직원들을 위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죠. 그래서 강서구의회에서 표창을 주는 거는 의회 소관인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직원들 표창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할을 하고 또 구민상 조례도 자치행정과에서 그거를 주죠. 또 직원들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는 세무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 표창이라는 것이 말이죠. 공적심사위가 물론 있습니다만, 심사를 하죠. 심사하고 조서를 올려서 심사결과를 받습니다마는, 또 표창이 남발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위원장 김성한 그게 선거철에는 특히 더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강서구의회와 그거는 별개로 치더라도 직원들이나 구민상 조례, 징수 포상금 조례는 감사담당관에서 일단 관리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한가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표창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행은 감사실에서 하는 역할은 표창 대상자의 청렴도만 검증을 해서 의뢰가 옵니다, 저희한테. 협조가 오면 직원이든 구민이든 비위가 있는지 여부 정도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공적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의뢰가 오지는 않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유한 기능이 있는 부서의 어떠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사실로 이관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우리가 생각 안 해본 일이라면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의논을 한번 할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물론 공직자 분들이 다 청렴하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감사담당관이라 하면 그래도 그중에서도 좀 다른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평가하고 관리하고 이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 한번 고민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장현 행정팀장입니다.
(박장현 행정담당주사 인사)
윤한성 시설팀장입니다.
(윤한성 시설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화옥 주무관입니다.
(김화옥 주무관 인사)
기금담당 주인숙 주무관입니다.
(주인숙 주무관 인사)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6억 1168만 7000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동일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예산현액은 156억 7925만 1000원으로 이중 156억 6262만 47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662만 62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2억 628만 7000원 중 2억 540만 320원을 지출하였고, 88만 6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4296만 4000원 중 2722만 4410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으로는 1573만 959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대부분 국내여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예산현액 154억 3000만 원으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전액지출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811억 4379만 2848원이며, 증감액은 72억 9136만 2433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84억 3515만 5281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는 강서의 미래를 준비하는 신청사 건립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공공청사부지 매입 계약 성사, 자문단 회의 개최, 기본설계 완료 등 목표 대비 100%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2026년 통합신청사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3호, 제144조제2항 및 150조제1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결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 세입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26억 1168만 7000원이며 징수율은 100%입니다.
2021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156억 7925만 1000원에 지출액은 156억 6262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1662만 6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0.1%로 작년 대비 0.4%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와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발생액이 없습니다.
3쪽, 기금결산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으로 2021년 말 현재액은 884억 3515만 5000원으로 전년도 811억 4379만 3000원 대비 72억 913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154억 3000만 원, 예치금회수 811억 4379만 2000원, 이자수입 등이며 감소요인은 예치금 882억 8849만 7000원, 청사건립을 위한 사업비 90억 1224만 5000원입니다. 시설비와 감리비로 1억 4665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세출 예산현액은 156억 792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56억 6262만 5000원으로 예산대비 99.9%의 지출률을 보였으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등은 없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사업이며, 60만 구민에게도 기대가 큰 사업임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재정운용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유지되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고찬양 위원 저요.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청사건립 디자인단 운영, 이거 올해도 하고 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제 없네요, 그러면?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올해 예산도 없습니다.

고찬양 위원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시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저희는 제일 어려운 게 지금 기금입니다, 기금. 재정이 안정적인 현 시점에 돈을 지금 최대한 적립을 해야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감사합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추진단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죠. 우리 신청사건립은 우리 강서구의 큰 역사죠. 예산의 변동이 좀 있죠, 지금? 계획되는 예산이. 전에 2300억인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거기서 3000억이 넘는 걸로 확인이 되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위원장 김성한 그 재원 확보는 다 돼 있나요? 계획이 돼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지금 현재 구 재정 상태로서는 현재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 2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100억, 추경 때 100억, 현재까지는 가능한데 문제는 앞으로의 세입추계가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세입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앞으로 감세정책도 나오고 하다 보면 세입이 어떻게 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신청사건립추진단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안정적인 때 최대한 기금을 적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게 계속 늘어나면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기금 쪽에 좀 적립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우장산동에 있는 강서문화원 매각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강서문화원은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거기도 강서문화원을 우선 매각을 전제로 추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청장님이 하시는 사업이 좀 있어요.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를 홍보정책과에서 활용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여부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쪽도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우리가 마련한 재정이 있었고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내년부터는 공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예산이 5, 600억이 더 추가가 되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재정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적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매각을 하고, 근데 매각도 순조롭게 잘 되면 괜찮습니다만 안 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또 늘어나고 그와 더불어서 다시 또 예산이 증액이 되고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새로 또 건립추진단장을 맡으셨으니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위원들의 바람이 그렇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계속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세출예산은 기정액 189억 7042만 7000원에서 100억이 증액된 289억 7042만 7000원입니다.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0페이지입니다. 책자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으로 기정액 997억 2907만 5000원에서 10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은 200억으로 기정액 100억에서 10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예치금은 기정액 929억 7757만 5000원에서 10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1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도 현재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029억 7757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용의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21억 1083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3510억 9674만 6000원입니다.
2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액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89억 7042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 189억 7042만 7000원 대비 100억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세부편성내역으로 공용의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2022년도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29억 775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억 890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기금운용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997억 2907만 5000원 대비 100억 원이 증가한 1097억 290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청사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예치금 10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신청사건립추진단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고, 공용의청사기금에서 전입금으로 100억 원을 증액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특히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의 정책사업인 재무활동 지출액을 당초 대비 10.76%인 100억 원을 증액하여 1029억 7757만 5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이 20%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이기에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사건립사업은 우리 구의 주요 투자사업이면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므로 기금사업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자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강서구의회의 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단장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기금의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전체 금액이 1029억 7757만 5000원 맞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지금 현재 100억이....

정정희 위원 네, 들어가서요. 맞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정정희 위원 아까 3000억을 바라본다고 하셨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첫 삽을 뜰 거고요, 그다음에 한 4년 걸린다고 한다면 이제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공의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아까 문화센터 얘기를 저도 재무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 기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매각을 하려면 구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고요.

정정희 위원 여러 가지,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정정희 위원 그렇다면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그렇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각을 공개해야 되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 시간이 꽤 걸릴 것 아니에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그런 절차는 내부적 절차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구의회 매각 승인이죠. 근데 저희는 본관을 제외하고는 다 승인을 받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매각 절차에 대해서는 절차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문제는 매수자가 중요하죠.

정정희 위원 그렇죠. 매수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절차를 밟아놓고 매수자를 찾아야 하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용청사들을 용도폐지한 절차를 밟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우선은 용도폐지 절차는 저희 내부 사항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정희 위원 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한 달 안에도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것은 없다 이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그렇죠.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문화센터나, 문화센터 정도만 재무과에 보고를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재산으로 돼 있다는 건 폐지가 절차를 거쳤다는 거거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정정희 위원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다면 아까 안정적인 기금을 운용하고 싶다면 그런 절차들을 그래도 좀 빨리 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매수자가 있기를 바란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저희는 당초에 2020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 매각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의회에. 취득과 매각 승인을 다 받았고, 지금 다 준비는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각을 2024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24년부터 하실 생각이라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청사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청사를 일찍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임차를 해야 됩니다. 2024년부터 매각을 시작하고 그때 당시에 돈을 분납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2024, 2025, 2026년 이렇게 분납으로 받으면서 받은 금액을 공사비로 사용하고 또 임차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2024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매수자가 그때도 나와야지 뜻대로 되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대로만 된다면 세상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매수자가 없을 때는 이제는 아까 말한 안정적인 기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생각을 하셔야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기금을 먼저 하고, 기금을 모집하고, 지금 재정이 사실상 저희 쪽 다른 구하고 다르게 기금이,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최대한 기금을 모을 수 있을 때까지 모아놓으면 향후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장점도 있어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금을 많이 얘기하냐면 사실상의 청사를 매각하는 게 원칙이지만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존치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새로운 사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될 때 이거를 지금은 저희가 만약에 그 땅을 100억에 판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그 땅을 마음먹고 살려고 그러면 2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가 재정이 된다면 기금을 모아서 최대한 재산을 지키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화곡동 청사 아닙니까? 사실상 저희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입장으로서 그거 팔면 저희 기금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주민들한테 이 돈을, 소위 말하는 주민들한테 저희가 세금을 받지만 이런 청사들을 가지고 문화시설로 바꾸면 이게 운영하면 운영비가 다소 들지만 주민들한테 이런 것도 주는 게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경제성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기금이 최대한 적립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청사를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네, 얘기 다 하셨어요? 단장님이 아주 철학이 투철하신데 내가 거기다가 정반대의 얘기를 던질 수도 없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확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2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총 5837억 5451만 6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없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총 2987억 4492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2987억 4492만 9000원 중 4억 4600만 원을 삭감하여 2982억 9892만 9000원으로 의결한다.
삭감 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위원회 심사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안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동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고찬양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정정희
한상욱 김현진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출석공무원 (2인)
감 사 담 당 관  김용환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속기사 (2인)
김     미     성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