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행정재무위원회-제2차)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4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재정국)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재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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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4분)

위원장 김성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심사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사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인 기획예산과 심사 시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홍진표 기획예산과장 인사)
최미경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최미경 홍보정책과장 인사)
윤성신 재무과장입니다.
(윤성신 재무과장 인사)
홍우정 세무관리과장입니다.
(홍우정 세무관리과장 인사)
김은진 세무1과장입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 인사)
김동연 세무2과장입니다.
(김동연 세무2과장 인사)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집행, 기금결산 보고서, 성과보고서 순으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세입은 부동산교부세와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구세수입과 각종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규모는 예산현액 4997억 3200만 645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423억 2309만 1907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191억 89만 8357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3억 6987만 1907원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주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세외수입 등에서 세입이 초과되었으며, 이는 주택,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과 법인 유입 및 건물 신축, 시세징수 세액 증가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9억 4164만 1490원이며, 미수납액은 202억 8055만 2060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189억 3436만 979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안에 374억 7711만 2450원 중 283억 1620만 41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724만 592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91억 5366만 2430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 집행잔액이 80억 5186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부서별 낙찰차액, 지출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예비비 집행 현황은 총 1건이며, 마곡도시개발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비용으로 일반예비비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총 1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021년 9월부터 설치 운영 중이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40억입니다.
마지막으로 5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성과목표는 6개의 정책사업 목표 아래 총 1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2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목표 미달성 지표는 2개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3호, 제144조제2항 및 제150조제1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결산 현황입니다. 2쪽, 2021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4997억 3102만 6000원에 징수결정액 5423억 2309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5191억 89만 8000원, 불납결손액은 29억 4164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02억 8055만 2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5.7%로써 전년도에 비해 0.5%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4997억 3102만 6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5191억 89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9% 초과된 193억 6987만 2000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입 초과 주요 원인으로는 세입부서의 등록면허세, 재산세, 세외수입 등 세목의 증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374억 7711만 2000원에 지출액 283억 1620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724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91억 5366만 2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24.4%이나 예비비 80억 5186만 8000원을 제외하면 불용률은 2.9%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불용률이 30% 이상인 사업은 창의행정역량강화사업 등 12건 7억 32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072만 5000원 증가하였으나 예비비 지출을 제외한 전체 불용률은 작년 3.9% 대비 1%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으로 보면 기획예산과 소관 창의행정역량 강화사업은 창의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창의교육, 행정우수사례 발굴, 구정발전 연구동아리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회의 취소 및 행사 축소로 인해 예산현액 6500만 원 중 2598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시세, 구세, 체납징수사업은 구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사업비로 문자 발송 등 전자송달 증가로 체납고지서 제작비용 및 우편요금이 감소되어 예산현액 5억 4758만 9000원 중 1억 8707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모성물품 구입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출장비 등을 편성하는 예산으로 각 부서 공통적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21년 7월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고, 거리두기 강화정책이 계속 유지됨에 따라 중요한 출장 외엔 출장을 자제하거나 비대면회의 등으로 운영함에 따라 집행이 부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향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는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발생액이 없습니다.
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1건에 4800만 원으로 마곡도시개발사업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소송 최종판결 및 소송비용의 확정 결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소송비용 집행의 지출을 결정한 것입니다. 예산액 4800만 원을 모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발생액이 없습니다.
다음 6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기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의거,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도 기획예산과에서 설치한 기금으로 2021년 말 현재액은 240억 원으로 통합계정에 처음 조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집계한 계산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세입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5.7%로서 전년도 95.2%보다 0.5%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03.9%로 지방세 세원 확보와 체납징수 등 세입증대에 대한 노력이 반영되어 보입니다. 세출은 전체 불용률 24.4%,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률 2.9%로 전년도 전체 불용률 78.3%와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률 3.9%보다 대폭 감소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대면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불용률이 높은 일부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면밀히 확인 검토하여 집행가능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9대 시작하면서 첫 결산인데 9대 의원님들한테 일단 기본적인 자료는, 베이스는 깔아주셔야 결산을 하죠. 그러면 결산검사서만 보고 결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우리 강서구 23명의 의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는 딱 결산서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도 달라지 않아서 안 줬다, 아니면 요구가 없어서 안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섭하고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에서 기획예산과나 재무과나 모든 과에서는 의회의 기본적인 사업예산서 ′21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그다음에 결산 세부사업설명서는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 의원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결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네, 맞습니다. 제가 강서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올 7월 1일부터 새로 구의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만약에 재선되신 분 같으면 본예산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인지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또 상임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사전에. 그리고 지금 참고자료나 보조자료들을 빠른 시일 내에 회의가 열리기 전이라도 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정희 위원 처음은 누구나 다 잘 몰라서, 또 뭘 모르니까 요구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렇다면 그래도 베테랑인 기본적인 재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의회에 자료는 충분히 드리고 결산을 하게끔 했어야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결산을 하는 중이지만 어제도 다시 다 예산서가 사무실에 와 있기는 한데요. 앞으로 이런 지적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거는 크게 제가 과에다 하겠는데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공유재산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아시죠? 581억 5873만 90 73만 2940원이 증가하였다 였습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죠?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공유재산하고 공공용재산하고 뭐가 다릅니까?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위원님, 재무과장이 좀 용어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 윤성신 재무과장 윤성신입니다. 제가 국장님을 대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정정희 위원 공용재산.

○재무과장 윤성신 공용재산이요, 공유재산에는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이 있는데요. 공용재산은 청사라든가 우리 건물, 이렇게 공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구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을 말하는 거고요. 공공용재산은 어떤 영조물,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하천, 이런 영조물 이런 거를 공공용재산이라고 합니다.

정정희 위원 일반재산은 뭐로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일반재산하고 공유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재산이라 그러는데요.

정정희 위원 예를 들자면요?

○재무과장 윤성신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행정재산은 우리 소관부서에서 행정적인,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게 행정재산이고요. 행정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뺀 나머지인 거예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정정희 위원 행정재산이라는 게 뭐예요? 행정재산이 인건비 뭐

○재무과장 윤성신 인건비가 아니고요.

정정희 위원 그럼 뭐예요?

○재무과장 윤성신 보통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자치센터라든가 또는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공공용청사,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행정재산이라 그러고요. 나머지 행정재산의 가치가 필요 없는 일반재산을 우리가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행정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일반재산이 딱히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성신 그건 대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잡종지.

정정희 위원 지금 공공용재산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도로, 하천이.

○재무과장 윤성신 예. 공공용재산이 도로, 하천 그런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일반재산이 딱 뭐라고 하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재무과장 윤성신 그러니까 일반재산은 관리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재산을 일반재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용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스포츠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게 행정재산이고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재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공용재산이 지금 말씀하신 게 들어가잖아요?

○재무과장 윤성신 그렇죠. 그런 게 공용재산이고, 공공용재산은 도로나 하천, 이런 공공목적으로, 영조물로 쓰는 그런 것들을 공공용재산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일반재산을 딱히 설명하기가 그렇다면,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물어보는데 다음에 와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공유재산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증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공유재산은 지금 행정재산으로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강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라든가 건물은 그렇게 큰 변동이 없는데요. 여러 가지 토지분할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취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올해 '21년도 581억 증감했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581억이 증감이 됐다고요?

정정희 위원 예. 여기 결산서 의견서 보세요. 거기에 19페이지에 공유재산 증감, 공유재산.

○재무과장 윤성신 그게 2021년

정정희 위원 전년도 비해서

○재무과장 윤성신 2021년 신청사부지 매입으로 인한, 신청사 부지 있잖아요? 2021년, 작년에 신청사부지 매입으로 인한 계약으로 인해서 비용이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게 해서 581억이 늘어난 걸로 돼 있다 이건가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이 앞으로 신청사가 완전 되면 더 많이 공유재산 값이 더 늘어나겠네요? 아니면 또 다른 것도 매각하니까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고요?

○재무과장 윤성신 그거는 아마 가봐야 되겠지만요. 그거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게요, 일반재산은 다시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물품증감이라는 뜻이 뭡니까? 물품.

○재무과장 윤성신 물품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무실에 쓰이고 있는 여러 가지 토너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행정 차까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물품으로 일컬어지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정수물품을 59종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저희 강서구에서는 지금 30종의 정수물품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정해져있는 거네, 행안부에서.

○재무과장 윤성신 예, 정수물품은 행안부에서 고시한 물품이 59종이고요. 저희 강서구에서는 30종에 한해서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게 물품증감에 포함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그외에 비정수물품도 있는데요. 그런 걸 통틀어서 수급관계에 따라서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물품이라는 게 사무실에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성신 사무실에서 쓸 수도 있고, 행정 목적으로 출장을 가려면 차량도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정정희 위원 포함되는 게 차량.

○재무과장 윤성신 예, 차량도 포함되고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재무과장 윤성신 각종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가 그다음에 복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용품으로 쓰이는 것들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걸 계산한 금액이 당해연도 현재액이라는 뜻인가요?

○재무과장 윤성신 장부가액이라는 것이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정정희 위원 취득가액?

○재무과장 윤성신 예, 취득가액. 물품을 대급을 지급한 금액, 그걸 장부가액이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정정희 위원 이런 것처럼 지금 국장님, 저도 이렇게 일일이 이해가 안 가서 하나하나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결산하고 난 위원들한테 결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설명을 들을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조례 보신 적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아직까지는 미처 못 봤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근데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뭐겠어요? 이렇게 책자에 간단명료하게 써놓으면 위원들이 천재 아닌 이상 하나하나 물어봐야 되고,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거대한 액수를. 그래서 결산검사위원 조례를 개정을 했었어요. 근데도 조례가 있는데도 설명을 들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결산검사위원이 타 구는 6인도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구는 5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산 금액도 많이 늘고 하는데 우리도 결산위원을 좀 늘릴 수 있지 않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타 구 사례도 한번 확인해보고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지방재정법에 다 나와있어요, 10인 이하라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검사위원 적정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요. 타 구도 위원님 말씀대로 6인이라고 하면 저희도 재정 규모가 절대 작은 건 아니기 때문에 6인으로 증액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제가 디테일하게 보니까, 더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위원들이 10인 이하에 1/3이 구의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리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검토해 보시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1조가 넘는 돈을 하는데 결산에 너무 간단한 이런 단어로 이렇게 결산검사의견서라고 하나   �� 갖다놓고 누구 하나 와서 설명해주지 않고, 위원회별로 와서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고. 결산을 잘해야 본예산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검토해 주시고, 시정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할 얘기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위원님, 제가 결산검사위원 관련돼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1항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수가 5인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재무과장 윤성신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6인으로 저희들이 한 명을 더 추가하려면 조례가 일단 개정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정희 위원님께서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6인으로 일단 예산은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만 개정이 선행이 된다면 내년에는 6인으로 결산위원을 선임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6인으로 하되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위원회별로 와서 설명할 수 있는

○재무과장 윤성신 사전설명회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조례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 거기에 보면 "검사위원은 의장이 결산심의 시 필요에 의하여 설명회 요청이 있을 경우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을 두었는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검사위원들이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걸로 지금 조례상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결산심사에 필요해서 사전에 설명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사위원들에게 이런 사전안내를 통해서 사전설명회에 협조할 수 있도록 독려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지만 예산을 올바르게 쓰고, 적정하게 쓰고, 아껴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중요한 게 예산을 더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 핵심부서가 기획재정국이고요. 물론 지자체마다 할당된 파이들이 다 있겠지만 한번 더 신경쓰고 한번 노력할 거 두 번 노력하고, 세 번 노력하면 우리 강서구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총동원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도 좀 잘 챙겨주시되, 예산확보 부분에서도 그동안의 관례를 좀 깨보시죠.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 재정자립도 서울시 최하위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비비 4800만 원, 이거 어떻게 쓰신 거예요? 변호사 선임비가 4800만 원인가요?

○재무과장 윤성신 재무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좀 구체적인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예.

○재무과장 윤성신 4800만 원은 마곡도시개발사업 거기에 공공시설로 15필지가 토지가 들어가는데요. 그중에서 공공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그 토지를 무상으로 매각을 하도록 돼 있는데 관련규정에. 그때 강서구에서 유상으로 매각을 함에 따라서 원고 측에서 "그건 부당하다. 공공시설로 편입된 거는 무상으로 매각이 돼야 되는데, 그간 우리가 매각으로 인해서 돈을 지불한 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해서 원고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5필지 중에 7필지는 우리 강서구 주장을 인용을 했고요. 8필지는 원고 측 주장으로 해서 최종 일부 원고 측이 승소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 변호사비용하고 인지대, 송달료 포함해서 4800만 원이라는 소송비용을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고찬양 위원 그럼 항소하셨어요?

○재무과장 윤성신 저희들이 항소까지 다 해서요.

고찬양 위원 다 했어요?

○재무과장 윤성신 다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일부패소로 끝난 사건입니다.

고찬양 위원 일부패소로? 그러면 예비비 집행한 거 세부내용만 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방금 고찬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결산과 관련된 조례 내용, 물론 우리 조례에는 지금 5인 이하로 규정은 돼 있어요. 근데 그 상위법에 보면 10인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인 이하로 조례를 바꿀 겁니다, 10인 이하로. 조례를 바꿀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10인 이하로 하게 되면 조례 결산검사위원들 10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의향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거는 아까 정정희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지만 타 구 사례라든가 저희 재정규모가 인원이 10인으로 하는 거가 적정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판단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10인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그거는 맥시멈이니까, 그거는 아까도 재무과장 말씀드렸지만 증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인원수를 몇 명으로 하냐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타 구의 위원들은 제가 파악을 다 했어요, 다 했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강서구 결산을 하는 거지, 타 구를 기준으로 결산하는 거 아니에요. 타 구를 기준 삼아서 여기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거는 강서구 결산검사입니다. 이미 저도 타 구에 결산검사위원들이 몇 명인지 확인 다 했고요. 그래서 우리도 증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결산검사소견서가 이 내용 가지고, 혹시 타 구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홀히 하고 내용이 빈약할 수가 없어요. 다른 구, 타 구 거 한번 보십시오. 타 구도 다 그 인원 가지고 결산검사를 해요. 그리고 1조가 넘어가는 예산이 몇 개 구인지 아세요, 서울시에?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나중에 파악해보시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절대 1조 편성하는 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타 구의 결산검사의견서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누가 봐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다 풀어서 설명을 해줬지, 이렇게 전문용어만 써가지고 하는 의견서는 없어요. 제가 가급적이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분명히 강서구 결산검사장입니다, 결산검사예요. 타 구 거를 자꾸 비교해서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조용히 따로 국장님이 비교를 해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죄송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어차피 총괄해서 여쭤볼 건데요. 우리 세출결산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세무관리과에 꽤 많더라고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세무관리과 홍우정입니다.

한상욱 위원 이 불납결손액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일단 불납결손 저희가 시키는 게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시키겠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 무재산자, 또 이 사람이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해서 행방불명된 자, 법인 같은 경우는 폐업된 법인,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체납을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정리보류, 불납결손을 시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불납결손하는 건 기간이 있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불납결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불납결손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한상욱 위원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가 징수하지 못해서 결국은 불납결손 처분하는 거잖아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근데 가급적이면 불납결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많은 불납을 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알겠습니다. 일단 불납결손하기 전에 저희가 모든 체납 절차를 다 밟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산조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한 다음에 결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렇게 불납이 많이 발생되면 불납을 처음에 징수를 했던 담당 직원들이 페널티를 받는 거는 없잖아요, 근데 대신에 징수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 건 있지 않습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한상욱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둬서 이런 것들을 가급적, 이런 거는 바로 구민 세금인데 결국 이거는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알겠습니다. 불납결손할 때는 더 특별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좀 커요. 그렇죠? 초과된 징수액이 193억 정도 되는데 이게 등록면허세, 재산세, 세외수입, 이렇게 되는데 세무관리과 소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기에. 그렇죠, 과장님?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우리가 지방세를 세원확보를 하고, 또 체납징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초과 한 103%로 징수가 됐는데 그거야 우리가 참 일을 열심히 하시고 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예산현액 대비 초과징수액이 많다는 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산추계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출은 또 세입에 근거를 해서 세출을 해야 되니, 세입의 정확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무관리과에서 초과징수된 내용을 보면 등록면허세인데, 그게 한 8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맞습니다. 80억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 등록면허세가 뭔데 이렇게 추계를 못하셨나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등록면허세라는 거는 근저당 같은 것, 부동산을 은행 같은 데다 근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저당에 해당하는 금액의 2/3 정도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또 부과를 하고요. 또 법인 같은 경우도 설립할 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업장 같은 것 개설을 할 때도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하고, 매년 1년에 한번씩 내는 등록면허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뭐 몇억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80억, 80에서 90억, 또 재산세도 한 60억 정도의 초과징수가 있어요. 물론 부동산이 폭등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예측 못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문부서는 그래도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세출을 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래서 내년에는 또 부동산 값도 하락 국면에 들어서고 하니, 그래도 세입추계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에 앞서 추경 관련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홍진표 기획예산과장 인사)
최미경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최미경 홍보정책과장 인사)
윤성신 재무과장입니다.
(윤성신 재무과장 인사)
김은진 세무1과장입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쪽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과 일시차입한도액 규모의 변경이 있었으며, 제6조 예비비 항목의 일반예비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20억을 증액하여 120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20억 증액하여 82억 527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책자 153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930억 2803만 9000원 대비 698억 5158만 5000원이 늘어난 5628억 79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기획예산과 종합부동산세 결산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추가 가산분 및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가산 부분과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홍보정책과 및 세무1과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액으로 편성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99쪽에서 20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2억 4478만 1000원 대비 407억 5172만 2000원이 늘어난 629억 9650만 3000원으로 183.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예비비 4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367억 8876만 7000원 편성 등입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21억 1083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21억 1083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3510억 9674만 6000원입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5628억 7962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 4930억 2803만 9000원 대비 698억 5158만 5000원으로 14.17%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기획예산과의 부동산교부세와 자치구조정교부금 431억 1200만 원, 홍보정책과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29만 2000원, 재무과의 순세계잉여금 267억 3233만 8000원, 세무1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95만 5000원으로 세입 증가의 대부분은 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3쪽, 기획재정국 세출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29억 9650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222억 4478만 1000원 대비 407억 5172만 2000원으로 183.2%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기획예산과의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407억 4376만 7000원과 홍보정책과와 세무1과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95만 5000원입니다.
4쪽, 추경예산 자체사업 세부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자체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407억 437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 사업에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측 불가한 지출요인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2023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일반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67억 88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발생액이 없습니다. 5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795만 5000원으로 홍보정책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청년 홍보미디어 제작 전문가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등 252만 8000원, 세무1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비 집행잔액 등 5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5628억 796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8억 5158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세입증가 주요인은 조정교부금과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29억 9650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07억 5172만 2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인은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021년에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 감소 등이 발생하여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 증가분을 재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67억 8876만 7000원을 예탁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지원 사업에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단 조직 및 인력 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자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자체 조직 진단을 위한 자문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 및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3년마다 정기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 개선,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등 조직과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기존 사업계획인 연구 용역대신 자체적으로 내실 있는 조직·인력 진단을 위해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연도 내 집행 능력이 가능한지 등의 예산절감 대비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에 대하여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총괄보고가 이렇게 길어지네요. ‘행안부 지침인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3년마다 정기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한다.’라고 돼 있는데 왜 이 예산을 감액한 겁니까? 연구용역비를.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3년 전에 용역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시작한 게 지난해 반영을 했고요, 일부 반영했고 올해까지도 사실 전체 그 용역 결과를 갖다가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올해 다시 이사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그 새로운 조직을 갖다가 뭐 어쨌든 개선을 하려고 하겠죠. 해서 그 시점이 지금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준다한들 지금 시점에서는 용역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올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직 내부 진단을 해보고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내년에 다시 한 번 용역을 줘서라도 하는 게 옳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하고서 지금 거액을 넣고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강서구에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는 폐지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그거는 폐지 안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운영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정희 위원 강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가 저희 강서구에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없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정정희 위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작년에 설치한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원래 없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네, 없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원래 없었습니까? 강서구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을 행안부에서도 계속 기금에 관련돼서나 창구를 일원화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기금들은 못 쓰는 돈으로 묶어놓은 돈인데 행안위에서도 창구같은, 기금의 창구를 단일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렇게 거액을 넣어놓는 이유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청장님 공약사항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각 과의 공약사항들은 다 준비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공약사업과는 별개로요, 내년 예산에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사실 조금 세입예산이 조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서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내년에는 세입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내년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올해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네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계속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구뿐이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갖다가 행안부에서도 지금 만들려고 한 거고요,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최근에 우리 순세계잉여금 내역서 있죠? 한 2019년 ′20, ‘21년도 현황을 좀 뽑아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 예산할 때 그걸 기획예산과에다 물어봐야 되나요? 아까 말한 강서구청장의 공약사항들에 대한 분포가 다 확립이 되면, 그렇죠? 그 내용들을 피드백을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각 과마다. 본예산 때 받아봐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이게 정리되면 위원님께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하기 전이라도.

정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네.

한상욱 위원 좀 답답하시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은 현황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직접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들한테 자꾸....

한상욱 위원 제가 보기에도 좀 안타깝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저 스스로도 지금 답답합니다.

한상욱 위원 저기 혹시 우리 강서사랑상품권 올해 얼마나 발행했나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혹시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건 올해 강서사랑상품권이 34억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72억 정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 국·시비가 매칭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정도나 제가 이제 발행이 됐는지 그건 제가 이제 모르겠으니까 제가, 근데 지금 지역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소상공인들 힘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해서 모으기만 할 것이 아니고 이거 잔뜩 쌓아놓고 하면 뭐 할 겁니까? 이럴 때 지금 연말이고 어려울 때,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때 이 기금으로 써서 강서사랑상품권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그거는 지금 국·시비와 같이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 단독으로 하게 되면 저희 구만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구와 형평성도 맞지 않고요, 또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만약에 매칭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더 예산을 갖다 증액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내년 본예산에 또 투입을 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계속 써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상욱 위원 재정안정화기금도 강서사랑상품권, 그 기금으로 살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아니요,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갖다가 매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한상욱 위원 우리 강서구 올해 예산이 매칭해서 강서구가 부담한 예산은 8억 9000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만큼도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지 저는 그걸 여쭤봐요. 꼭 이게 국시비 매칭을 해야지만 강서사랑상품권을 살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거 없이 우리 강서구 자체만으로 지역화폐로써 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발행은 가능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더 굉장히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저는 지역에서 다들 어렵다,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기금 쌓아놓기만 하면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강서사랑상품권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발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지역경제과도 같이 상의를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5000만 원 감액했어요. 그런데 조직진단을 위한 자문료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뭔가 왜곡되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외부 용역은 지금 폐지를 했고요, 자체 조직진단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체 조직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힘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고찬양 위원 외부 연구용역은 왜 안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이번에 이사장님이 새로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이사장님이 나름대로의 조직을 끌어가기 위한 시간을 조금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라도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조직진단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 5000 줄었어요. 근데 시설관리공단 예비비는 4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또 이유가 뭡니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40억?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시설관리공단 예비비가 아니고요. 저희 구 전체 예비비입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20억은 재난예비비입니다.

고찬양 위원 그럼 기획예산과 일반 예비비 20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억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기획예산과 '19년도, '20년도 추경 편성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 전체 예비비 40억 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쓰는 건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그건 없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심사에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표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근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예산팀장입니다.
(이정애 예산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창의경영팀장입니다.
(현규희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임여진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임여진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 최은영 주무관입니다.
(최은영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서우 류현숙 주무관입니다.
(류현숙 주무관 인사)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 예산현액은 2297억 6302만 5540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286억 9033만 654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1억 3000만 원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 등 3개 분야 우수단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으며,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을 위한 부동산교부세로 228억 2611만 145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2037억 7488만 3000원과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감소보전분인 자치구 기타재정조정수입 18억 6953만 3640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았으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액은 내시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8980만 8450원은 주민배심원단 운영과 지속가능발전 연구용역비 사고이월액 3980만 8450원과 구정연구단 운영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현액은 328억 7009만 1450원으로 지출액은 245억 2408만 6240원이며, 집행잔액은 83억 4600만 521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운영의 체계적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656만 원 중 8237만 9610원을 지출하였고, 1418만 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코로나19로 정책박람회 미개최 및 성과관리 평가방식 변경에 따른 연구용역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548만 3000원 중 8675만 3100원을 지출하였고, 1872만 9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코로나19로 주민배심원제 운영축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입니다.
계속해서 참고자료 9쪽,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515만 5450원 중 사고이월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연구용역비 2277만 5450원을 포함한 3126만 2650원을 지출하였고, 1425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리더양성과정을 운영하지 못해 발생한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협업 북카페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33만 7000원 중 2217만 2320원을 지출하였고, 216만 4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사무관리비와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구정연구단 운영사업입니다. 명시이월액인 예산현액 5000만 원 중 2843만 3730원을 지출하였고, 2156만 6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파견연구원의 퇴사 등으로 연구수행 과제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0쪽, 예산편성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960만 원 중 7331만 300원을 지출하였고, 1628만 9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시책업무추진비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미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재정분석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17만 원 중 656만 8230원을 지출하였고, 260만 1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위원회 개최 축소에 따른 참석수당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창의행정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500만 원 중 3901만 4220원을 지출하였고, 2598만 5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열정나눔 프로그램 운영 축소 및 연구동아리 워크숍 미추진과 제안우수구민 시상 및 공무원 제안포상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1쪽,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79만 원 중 202만 2600원을 지출하였고, 76만 7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간담회 등 축소로 인한 시책업무추진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법규·조례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68만 원 중 1711만 6650원을 지출하였고, 765만 3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낙찰차액, 규제개혁위원회의 참석수당 미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소송사무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7833만 원 중 2억 781만 280원을 지출하였고, 7051만 9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소송수임료 및 승소포상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2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3360만 원 중 1억 2382만 4420원을 지출하였고, 977만 5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사회조사 연구용역 및 통계연보 발간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7000만 원 중 3090만 9900원을 지출하였고, 3909만 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을지태극연습 축소 및 관외출장 감소 등 수요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4274만 8000원 중 9209만 8230원을 지출하였고 5064만 9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와 여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3쪽,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입니다. 예산액 180억 4601만 8000원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등 24건 99억 941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억 518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36억 8041만 원 전액을 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관리를 위해 2021년 신설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236억 8041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3억 1959만 원을 예수하여 당해연도 조성액은 240억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0억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15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조정 및 효율적 예산운용을 통한 전략적 구정운영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한 결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제안에 대한 관심저조, 단순건의 및 민원성 제안의 증가로 제안 접수건수 1개의 성과지표는 목표를 미달성하였으나, 나머지 3개의 성과지표는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홍진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한번 보십시오. 있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지금....

정정희 위원 가지고 오셨죠? 결산검사의견서 이 책자는 어떤 매뉴얼이 그대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결산검사는 재무과에서 지금 담당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도 보셨겠지만 매년 거의 복사본 같아요. 우리 결산의견서는 저 여기 2020년도 회계연도 책자 또 있는데 거의 똑같은 팩트예요. 똑같은 내용, 똑같은 지적, 하나도 변하지 않고. 저는 그래서 똑같이 카피하는 매뉴얼이 있는 줄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이 책자를 여러 번 보고 앞에 2020년도 것도 보고, '19년도 것도 보고 열심히 보지만 열심히 봐도 보는 시간만큼 와닿는 게, 이해하는 폭도 너무나 어려워서 과외 받지 않으면 이해도가 절대 안 되는 책자이옵니다. 과장님은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정희 위원 근데 이거를 왜 개선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재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정정희 위원 이걸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원래 숫자가 좀 많이 어렵긴 한데요. 내년부터는 좀 보기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읽으면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숫자가 1조, 2조 해도 숫자는 숫자고, '아, 이거는 세입이 들어와서 세출이 이렇게 됐구나,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는 807억 얼마구나, 올해는 얼마여서 이렇게 잡았구나.' 이거 이해도가 되면 가능하잖아요. 결산검사의견서라는 게 그런 뜻 아닙니까?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이거 읽고 이해하는 사람 있을까? 저는 저만 모자라서 그런지 저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 아까도 말했지만 기획예산과는 우리 강서구의 핵심부서입니다. 결산이 잘 이루어져야 내년도 본예산이 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얼마일까 하고 보지만 올해도 809억 넘는 거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예산에서요,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나오는 게 정상적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최대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15%까지도 보는 데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15%?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근데 저희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적정한 수준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지금 추경도 한 번에 끝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시간에 쫓겨서 추경도 한번 밖에 못하는데 돈은 남아돌아서 주민들한테 갈 시간이 없어. 그렇잖아요? 이걸 알고 있는 주민들은 무슨 불평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는 똑똑하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내년도 결산검사할 때는 이 책자 매뉴얼이 없다니까 제발 이해도 높게, 타 구의 여러 가지 뽑아놓고 제가 읽고 있습니다. 도봉구, 관악구, 별 저기를 다 보고 있습니다. 타 구 사례를 보면 부럽게도 이해도가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이런 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제발 모범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보기 좋게 해석해줄 수 있는 책자로 만들어주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의행정 역량강화사업, 불용률이 높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 사업 보면 우수제안한 사람들에게는 포상금을 줍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게 포상금 나가는 항목을 보니까 공무원, 구민 이렇게 구분해서 나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보니까 공무원 포상금은 많이 나갔는데 구민 보상금은 별로 안 나갔어요. 이거는 그러면 공무원 분들은 우수해서 나간 거겠죠, 당연히?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구민 보상금은 전국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전국 단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구민들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제안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게 되면 저희 구에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 비슷한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회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채택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안에서 지금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안 채택률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고찬양 위원 이게 그러면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가 뭐냐 하면 공무원 분들은 더 많이 나갔고, 실질적으로 많이 나갔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 세부내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동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죠? 거기에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9조2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강서구에서 작년에 240억의 기금을 조성했어요. 그 운용범위와 운용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지금 저희가 계속 적립을 해왔고요. 올해 130억을 갖다가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에 저희가 올 2022년도 세입에는 포함이 돼 있긴 한데요. 130억을 갖다가 지출을 할 예정이고요, 운용기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지금 추경예산으로 또....

김희동 위원 240억?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240억을 추가로 아니 380억을 추가로 해서 한 49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다시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를 내년 본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남은 예산을 갖다가 내년에 모자란 세입을 보충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기금 조성이 됐잖아요? 그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이 기금은 주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회계간 전입전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용도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남은 예산을 조금 모아놨다가 본예산에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지금 두 가지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목표별 성과지표해가지고 15페이지네요. 그런데 제안접수 건수가 보니까 65%밖에 달성을 못 했어요. 목표가 240건인데 실적이 156건, 문제는 뭔가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제안접수가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제안접수를 늘려서 구정 발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페이지에 우리 구정연구단 운영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구정연구단 이게 어떤 걸 하는 연구단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 구정과 관련된 모든 정책 연구를 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저희가 태스크포스로 3년 정도 꾸렸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로 이제

한상욱 위원 따로 TF팀이 있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연구원을 갖다가 두 명 파견해 주고요, 또 저희도 자체로도 연구원을 채용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한 15건, 15건 정도의 정책보고서를 내긴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내용 저 좀 한번....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알겠습니다. 책자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네, 네. 그리고 11페이지 아까 고찬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우리 세부사업에 창의행정 역량강화 여기에 포상금 있잖아요? 포상금 내역.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예.

한상욱 위원 이게 우리 제안우수공무원들 내용이 있잖아요. 시상을 해준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네.

한상욱 위원 여기 제안우수공무원 내역하고 수상자, 제안 내역하고 수상자 그 내용도 좀 같이 저도....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내용을 고찬양 위원님한테도 같이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진표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을 1조 3510억 9674만 6000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을 405억 3290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 예비비 항목에 일반예비비를 120억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82억 5270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347억 6879만 원보다 431억 1200만 원이 증가된 2778억 8709만 원으로 18.3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편성 내용으로는 종합부동산세 결산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추가가산분 43억 6200만 원과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수입으로 서울시 결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가산분 38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74억 6935만 2000원 대비 407억 4376만 7000원 증가된 582억 1311만 9000원으로 당초보다 233.2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입니다. 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체 조직진단 실시를 위한 자문료, 제본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4500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인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원으로 일반예비비 20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67억 8876만 7000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는 추경재원인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이번 추경 세출예산에 742억 8300만 원을 반영하고 남은 잉여재원으로서 향후 구 재정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기금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홍진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 2021년도 간주처리 아시죠? 간주처리.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간주처리 예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2021년도 말씀하세요?

정정희 위원 네. 올해.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올해면 2022년도?

정정희 위원 ′21년도, 작년에.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작년에요?

정정희 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아십니까? 지금 쓰고 계시는 예산을 얼마나 쓰셨는지? 내려온 돈이.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금액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간주처리예산이 내려오면 각 과에 기획예산과를 거쳐서 갑니까? 아니면 바로 과로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기획예산과 거쳐서 갑니다.

정정희 위원 거쳐서 갑니까? 그러면 총계는 기획예산과를 볼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지금 그럼 ′21년도 간주처리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지금 799억 65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799억?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6500만 원.

정정희 위원 그럼 한 해 우리가 쓴 간주처리예산이죠, 총?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간주처리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그다음에 결산서를 보면 금액이 증액이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설명이 하나도 없어 갑자기 1억에서 5억이 돼 있어. 우리는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 어디다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서가, 결산서에 세부사업설명서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누누히 얘기하지만 간주처리 예산의 문제점도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서울시에서 오는 돈을 어떻게 잘 쓰겠지요? 그렇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잘 쓰고 있는지 결산할 때만 알 거잖아요.

정정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우리 위원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예비비 편성되어 있는 게 일반예비비는 100억이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60억 가량 됐습니다. 이거 지금 집행은 어떻게 다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아니요. 집행은 일부만 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일부만 했는데 지금 추경에서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20% 증가를 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0% 이상을 편성을 하셨으면 이게 올해 안에 쓰실 수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비비를 올해 안에 다 사용을 할 건 아니고요, 혹시 모를....

고찬양 위원 혹시 모를, 아니 그런데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도 다 안 쓰셨는데 혹시 모를 그런 거에 대비해서 어디다 쓰실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만약에 저희가 소송 중인 것도 있고요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예정돼 있는 게 있어요? 지금 10월, 11월, 12월에.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지금 그렇게 예정돼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갑자기 재난이 이제 터지게 되면 재난적예비비를 갖다가 다 쓰고 그것도 모자라면 또 일반예비비도 또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는 어느 정도 좀 비축을 해놓는 게, 쓴 만큼은 비축을 해놓는 게 맞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쓴 만큼 비축을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얼마 정도 올해 집행이 됐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걸 논해야 되나 싶네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지금 올해....

고찬양 위원 이런 거는요, 지금 과장님. 기획예산과 추경 같은 경우에 지금 세항밖에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고찬양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네.

고찬양 위원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걸 사전에 조금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하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오늘 올해 예비비를 얼마정도 집행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쓴 만큼 이렇게 비축을 해놓으려고 한다, 이런 타당성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전설명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위원님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계수조정 전까지 연구실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 의원님들 전체 설명 좀 해 주세요, 따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진표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계속해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5쪽과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11월 18일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편성 시 예비비를 1% 이상 반영이 불가함에 따라 별도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하여 회계 간 또는 기금 간의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운용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지난해 대비 250억 5047만 4000원이 증가된 490억 5047만 4000원입니다.
다음 27쪽부터 2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가 기정액과 같은 240억 원, 예수금이 기정액 대비 370억 7556만 6000원이 증가한 374억 8018만 5000원이며, 이자수입은 2억 7819만 5000원이 증가한 5억 7028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기정액 대비 373억 5376만 1000원이 증액된 490억 5047만 4000원으로 기금의 지출계획은 620억 5047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홍진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90억 504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0억 504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기금운용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246억 9671만 3000원 대비 373억 5376만 1000원이 증가한 620억 5047만 4000원으로 예수금은 일반회계에서 367억 8876만 7000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억 8679만 9000원, 총 370억 755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자 수입 2억 781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기정액 246억 9671만 3000원 대비 373억 5376만 1000원이 증가한 620억 5047만 4000원으로 예수금 및 이자수입 전부를 통합계정에 예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정책사업인 재무활동 지출액을 당초 대비 319.4% 증가한 373억 5376만 1000원을 증액하여 490억 5047만 4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출금액이 20%를 초과하게 되어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과 이자수입 373억 5376만 1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치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불균형의 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관리에 기여하고 있으나 구금구에 과도하게 예치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업을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 이상을 했을 때는 의회 의결을 받는데, 미만이면 안 받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기금운용계획을 통해서 어차피 모든 것은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게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기금 쓰면....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항상 보고를 드리니까요.

정정희 위원 보고를 한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을 묶어둘 리는 없으시겠죠, 이제?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효율적인 안전성을 위해서 이걸 만든 거니까, 조례에도.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이 돈을 넣어 놓고 이자 따먹기 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다른 기금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절실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었고요, 만들어 달라고 했었고, 25개 구에서 우리구가 유일하게 서울시에서는 먼저 앞서가는 거죠? 롤모델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홍보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홍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정책과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준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정영준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구재경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구재경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장희영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장희영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김주희 서무담당입니다.
(김주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홍보정책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1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억 2702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억 2889만 992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수강료로 기타사용료 수입 167만 3500원, 구정신문광고운영에 따른 광고료로 기타수수료 수입 7659만 7680원, 청년영상크리에이터 운영사업비 시도비보조금 4970만 4000원과 2020년 청년영상크리에이터 운영사업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2만 474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7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8억 16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1512만 7170원입니다. 보조금반환금 229만 1350원을 제외한 1억 8425만 9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지출잔액이 1억 8138만 7970원이고, 낙찰차액이 287만 1510원으로 집행률은 89.65%입니다.
먼저 구정홍보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8459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15억 4516만 5510원으로 보조금반환금 229만 135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3713만 414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사업비는 예산현액 7억 8917만 원으로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지원과 광역지역신문, 부서모니터링신문 등에 7억 6539만 2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77만 76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통반장 결원 및 지역신문 발행중단으로 인한 신문 구독료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언론홍보추진 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8만 9000원으로 구정홍보광고료 등에 9065만 2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3만 871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에 따른 광고료 및 강사료 지출감소와 사회복무요원 신규배치로 인한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 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95만 원으로 강서까치뉴스, 강서꿈동산, 점자신문 제작비 등에 3억 5748만 99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946만 50원으로 강서까치뉴스 제작인쇄 연간단가 최저가 낙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및 구정신문 우편요금 지출잔액입니다.
참고자료 18쪽입니다. 명예기자 운영사업비는 예산현액 1389만 원으로 구정신문 명예기자 원고료와 홍보모델 활동비 등에 1338만 5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만 4600원입니다.
다음은 SNS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172만 2000원이며, 카드뉴스 등 홍보콘텐츠 기획·제작비 등에 4769만 63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2만 567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톡 발생잔액 및 코로나19로 허준축제 취소에 따른 배너광고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i강서TV 운영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395만 8000원으로 영상콘텐츠 개발·제작 및 영상장비 유지보수 등에 1억 3722만 2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673만 5440원으로 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신년 하례영상 미제작, 영상장비 수선유지비 지출잔액 발생 및 강서영상크리에이터 활동공백기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크리에이터 활동 저조로 인한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19쪽,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청년영상크리에이터 사업은 영상미디어 분야 취업희망청년들에게 영상물 제작 참여와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970만 4000원을 교부받아 4741만 265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발생사유는 중도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액 229만 1350원입니다.
다음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9536만 8000원으로 8024만 730원을 집행하였으며, 1512만 7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 단계별 대면·비대면 교육 병행실시 및 협약을 통한 무료 온라인 상설강좌 확대에 따른 교육 미집행분입니다.
다음은 지역영상문화 활성화 운영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1344만 원으로 567만 5200원을 집행하였으며, 776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영화·인문학 미상영료 및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상영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교부받은 지원금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20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1597만 6000원으로 6885만 660원을 집행하였으며, 4712만 5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홍보정책과 직원여비, 급량비 지출잔액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20년 청년영상크리에이터 운영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1만 1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참고자료 21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는 정책목표인 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홍보행정 구현을 위해 언론보도실적 등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3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최미경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홍보정책과는 구정홍보를 하는 곳이잖아요. "구정홍보지 발행"에 혹시 이번에 구정홍보지 편집이라 그러나요? 사람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기존에는 신문식으로 해서 강서까치뉴스,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하다가요. 그걸 약간 책자식으로, 화보식으로 하는 건 어떨까 싶어가지고 7, 8월 두 달 동안 책자식으로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9월달에는 그거에 대한 수요도 조사를 저희가 지금 받고 있어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음에 반영할 예정인데 지면으로 하는 거를 더, 책자가 아닌 그거를 좀 선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편집은 바뀐 사람은 없는데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렇죠, 유형만 바뀐 거죠.

정정희 위원 사이즈를 줄여서? 그러면 이게 반응이 좋으면 이대로 간다 이런 뜻인가요? 예산은 더 많이 들어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산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수를 좀 조정하는 수밖에 없어가지고

정정희 위원 예산이 신문보다 지금 하는 예산이 더 많이 든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책자로 할 경우에는.

정정희 위원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이걸로 간다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반응이 좋으면, 일단은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그게 신문에 대한 이미지라기보다는 화보의 느낌이 난다 그래가지고 별로 구민들이 선호를 거의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전의 까치뉴스식으로 갈 것 같아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편집하는 부서가 사람이 바뀌진 않았다 이거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렇죠.

정정희 위원 그대로 있는데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좀 디자인을 바꾸거나 사이즈를 바꿨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시범운영을 해보고.

정정희 위원 활용해보겠다, 이런 뜻이다 이거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정정희 위원 저도 많이 봐가지고 혹시 구정홍보 편집 디자인이 바뀌어서 자리를 이동했나라고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아, 그건 아니에요.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결산하다 보면 IPTV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요. 우리 IPTV는 외부로 나가는 랜선이라고 하나요? 이런 건 없는 거죠? 우리 공공청사나 이런 데만 쓰는 거 맞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렇죠. 저희가 IPTV를 30대를 설치를 했는데요. 다 동사무소라든가 관공서 위주로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우리 공공만 IPTV로 활용하는 거지, 따로 외부에 랜선이 달려서 나가거나 시설을 하는 건 전혀 이제는 없는 거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그전에 인원들이 꽤 있었거든요. IPTV 관련해서 직원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지금 그 직원들이 미디어센터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그럼 얼마나 돼요, 직원들이?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직원들이 미디어센터에 지금 5명 정도 임기제로 근무하고 있고, 아나운서 1명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6명?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정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 그때는 꽤, 지금 현재는 IPTV 담당 팀장님은 누구실까? 박명석 팀장님 자리에 그러면 행정직이 있나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정정희 위원 아, 이제는 행정직인가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새로운 청장님이 오셨지만 신문만 더 늘었어요, 아니면 편집만 바뀐 거예요? 신문 부수가 늘었어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신문 부수는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하고 있고요? 아까 말한 편집만 약간 해본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새로운 거를 계속 저희가....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동 위원 까치뉴스 신문에서 명예기자단 운영하죠? 명예기자단.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희동 위원 명예기자단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예?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20명이요.

김희동 위원 20명?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희동 위원 그럼 이분들 기사를, 원고를 게재하면 원고료를 지급하나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지면으로 게시를 하면 저희가 10만 원 활동비 주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10만 원? 한 분당 10만 원 , 게재를 하면 10만 원을 준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보조사업 반환해서 111만 원을 하고, 예산현액이 111만 원이고 지출액이 똑같이 됐는데 잔액이 820원이 남았어요. 이건 이자인가요, 뭔가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어디 말씀하시는....

김희동 위원 20페이지.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참고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동 위원 예. 보조사업 반환에서 예산현액이 111만 1000원인데 지출을 다 썼어요. 근데 820원 지출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뭔가요, 이자인가요? 이게 뭔가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1000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요. 지출잔액이 이렇게 820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안 하고 기타 잡수입 처리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잡수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과....

한상욱 위원 나중에,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홍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홍보정책과장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3쪽과 200쪽, 사업설명서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53쪽, 홍보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억 794만 5000원 대비 22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0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2021년 뉴딜일자리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00쪽, 사업설명서 1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8억 2241만 2000원 대비 252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2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2021뉴딜일자리, 청년영상크리에이터 보조사업 반환금 252만 8000원이며 이중 23만 6160원이 이자발생분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최미경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청년크리에이터 운영은 지금 예산서에는 제가 '21년도 예산서에 없는데....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이게 간주처리해가지고 집행한 사업입니다.

정정희 위원 간주처리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정정희 위원 간주처리해서 쓴 예산이 4900만 원이에요? 청년크리에이터를 운영을 하셨는데, 그럼 간주처리가 안 내려오면 안 합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이게 시비 10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뉴딜일자리사업이 서울시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있으면 2022년도 올해는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올해도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하고 있나요? 그러면 시비 안 내려오면 일자리는 안 하나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게 뉴딜일자리가 청년영상크리에이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부서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쓰고자 하는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예산이 시비보조금이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간주처리 예산이 홍보과에는 다른 데 또 나오는 게 있습니까? 간주처리 예산이요, 청년크리에이터처럼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간주처리비로 한다며요? 간주처리해서 사업 예산서에는 없는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22년도에도 지금하고 있고요. 그러면 간주처리비가 홍보과의 다른 팀에도 있나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뉴딜일자리 사업이 저희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정정희 위원 아니 홍보과에는. 이 팀 말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아, 없습니다. 저희는 간주처리는

정정희 위원 이것만 간주처리가 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청년영상크리에이터가 그럼 지금 몇 명 정도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지금 2명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2명이요? 그러면 올해도 2명?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올해도 2명.

고찬양 위원 내년에도 2명?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감사합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성신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계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계연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미숙 계약팀장입니다.
(조미숙 계약담당주사 인사)
편도진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편도진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백휘정 서무입니다.
(백휘정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2쪽, 세입결산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845억 344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43억 2872만 3167원, 실제수납액은 843억 1820만 8777원, 미수납액은 1051만 4390원으로 징수율은 99.98%이며, 미수납액은 구유재산임대료 60만 2880원과 구유재산 변상금 991만 151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3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6억 31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3450만 1720원, 집행잔액은 6869만 42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8.61%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사업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각종 수수료와 구유재산 공제사업비로 예산현액 3억 9179만 6000원 중 3억 8305만 6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74만 5340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로는 재산관리 부서의 공유재산 매각 의뢰건 감소에 따른 감정평가 및 토지측량 수수료 잔액과 코로나19로 공유재산심의회 대면회의 감소로 인한 심의수당 잔액으로 사무관리비 625만 21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구유재산 공제보험료 잔액으로 공공운영비 221만 233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관리사업입니다. 물품 관리에 따른 각종 수수료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예산현액 1061만 원 중 823만 61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7만 3900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로는 불용품 매각 감소로 인한 수수료 및 물품관리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잔액 216만 6000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 지출잔액으로 19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4쪽, 공사·용역·물품계약 관리사업입니다. 계약 관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1938만 원 중 1712만 46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5만 54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잔액으로 163만 원이 발생하였고,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 지출잔액으로 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회계 및 결산 관리사업입니다. 결산 추진 관련 인쇄 및 재무제표 검토 용역 등의 비용과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등으로 예산현액 9055만 4000원 중 7825만 33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30만 650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로는 결산 관련 인쇄비와 재무제표 검토 용역 낙찰차액 등의 지출잔액 694만 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지출잔액으로 140만 6480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출잔액으로 228만 150원이 발생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 여비 지출잔액 45만 원과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검사위원 집합교육 미실시로 위탁교육비에서 5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와 여비, 부서운영 및 사무용 소모품비 등으로 예산현액 9085만 6000원 중 4783만 70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301만 899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6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비용액 지급으로 예비비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7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재무과 정책목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한 계약 및 지출업무 추진으로 효율적인 재무행정 운영이며, 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징수율 등 3개의 성과지표에서 모두 목표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윤성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재무과장님, 오전에도 지적한 대로 내년에는 잘 부탁드리고요, 재무과 결산이 세외수입에서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을, 예산현액이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 이월액이잖아요? 80억이. 그렇죠?

○재무과장 윤성신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왜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아졌죠? 미수납이.

○재무과장 윤성신 미수납액은요, 지금 우리 공유재산 대부료 건 2건하고요,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 1건, 총 3건이 미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미수납 건 중에 2건은 이미 올해 1월 달에 2건 다 완료를 했고요, 사실상 남은 미수납액은 990여만 원, 그 1건이 지금 변상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지금 자동차압류 등 절차를 밟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결산서 보면 저희가 뭐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나 이런 걸 그냥 일괄하게 우리는 이렇게 써주잖아요, 한 목으로.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면 불납 이렇게 해가지고 불납도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잖아요. 이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재무과장 윤성신 시효결손....

정정희 위원 이유를 쭉 해서, 불납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그렇게 해서 금액을 산출해서 보기 좋게 해 오거든요. 우리는 일괄 그냥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구는 불납결손액해서 또 세분해서 디테일하게 왜 못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 있어요. 보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결산서를 쭉 보면 없어, 그런 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도별 미수납액에 대한 내용을 왜 못 받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없잖아요.

○재무과장 윤성신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표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도표도 보기 쉽게.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재무과장 윤성신 내년에는 참고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한 눈에 그냥 이렇게 해서 미수납이 발생했구나, 결산은 그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자료를 좀 꼼꼼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윤성신 네,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외수입 금고약정 협력사업비라고 있어요. 그 내용은 뭔가요?

○재무과장 윤성신 금고약정 협력사업비는 저희들이 구금고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정정희 위원 네,

○재무과장 윤성신 4년의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금고관리 은행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4년간 우리한테 출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연금을 얼마큼 자기들이 낼 건지 이렇게 3년 동안 평균치로 이렇게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금고에서 들어온 액수입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20억 9000만 원이.

○재무과장 윤성신 예. 총 83억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그게 이제 연도별로 n등분 4년 동안 하니까 4년, 20억 조금 넘습니다.

정정희 위원 앞으로 우리 구금고가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정정희 위원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

○재무과장 윤성신 일단 구금고는 이자수입액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출연금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구금고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참가한 은행들의 제안서를 접수를 받아서 정말로 우리 금고를 잘 활용하고 우리 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많은 금액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 말씀 진짜 좀 새겨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결산할 때 공유재산관리 같은 경우에 3억 8000 정도 썼는데 일반운영비 3억 7900, 제가 뭐 어떤 걸 썼는지 이 자리에서 다 물어봐도 그러면 하루 다 걸려요. 제가 지금 안 여쭤보고 싶어서 안 여쭤보는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재무과장 윤성신 네.

고찬양 위원 이거 진짜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네, 앞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죠. 우리 예비비 집행을 좀 보시면 예비비 집행이 얼마가 됐나요?

○재무과장 윤성신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 총괄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4800만 원 소송비용액으로 48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 지출사유가 뭔가요?

○재무과장 윤성신 지출사유는 긴급하게 소송이 패소되는 바람에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저희들이 2021년 7월에 소송이 패소가 되고 원고 측으로부터 소송비용 청구가 2021년 7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원고는 SH공사인데, SH공사에서 8월 초까지 소송 비용을 달라 이렇게 공문이 왔었고요, 저희들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추경까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갭이 길어서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래서 일반 소송비용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예비비에서 지급하지는 않죠?

○재무과장 윤성신 보통 소송비용은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사업 내에 들어가 있는 비용이 있으면 그걸로 집행을 하기는 하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소송비용은 불확정이기 때문에 이게 3심까지 언제 갈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 예비비로 집행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예.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 불가 일반예비비, 특별예비비를 또 재난이라든가 그렇죠? 그럴 때 특별히 쓰는 거니까 소송비용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예견할 수도 있고, 또 소송비용이라는 건 별도로 이렇게 예산책정이 돼 있는 수도 있지 않아요?

○재무과장 윤성신 소송비용은 이제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금이 판결금이 있거든요. 판결금하고 소송 비용은 별개입니다. 소송비용은 우리가 소송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원고 측이 발생한 비용을 저희들이 물어주는 거거든요. 원고 측에서 변호사를 산 비용, 송달료라든가 인지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별도로 부과로 저희들이 물어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소송비용을.

위원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집행 취지에 맞게, 그렇죠? 이렇게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목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성신입니다. 팀장 소개는 세입·세출 결산심사 시 기 소개해 드린 바 있어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586억 1480만 7000원에서 267억 3233만 8000원이 증액된 853억 47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67억 323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윤성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한 더 이상....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에는 재무과가 안 들어 있어요.

○재무과장 윤성신 있습니다. 거기 사업설명서....

정정희 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재무과장 윤성신 153페이지. 153, 154....

정정희 위원 153페이지 농지인데요. 일자리, 농지가 나오는데요. 153쪽이라고 과장님이 얘기해서....

○재무과장 윤성신 잠깐만요. 페이지를, 사업설명서인가요?

정정희 위원 추경사업설명서 153페이지라고 해서 찾아보니 없어.

○재무과장 윤성신 예산안.

정정희 위원 예산안.

○재무과장 윤성신 예산안의 149쪽.

정정희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장 윤성신 예, 예산안 149쪽을 보시면....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153쪽에는 재무과가 없어.

○재무과장 윤성신 예산안 153쪽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잠깐만요.

○재무과장 윤성신 한 장으로....

정정희 위원 아, 재무과.
국장님!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요. 많이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재무과의 순세계잉여금은 강서구 전체의 순세계잉여금을 말하는 거예요, 재무과만의 잉여금을 말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성신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만 관리를 하고요. 특별회계 주차장 관련은 주차관리과, 의료급여기금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가경정예산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만 해서 773억이라는 뜻인가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결산의견서에 일반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는 거죠?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죠?

○재무과장 윤성신 그렇죠. 그거는 결산잉여금이 정해지기 전에, 결산 전에 검사를 한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결산잉여금이라는 말이 언급이 안 됐을 겁니다.

정정희 위원 결산서에도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순세계잉여금" 해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아까 말한 특별회계는 다 총괄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생소한 거예요. '이 숫자가 맞는 건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추경에서. 그래서 결산하다가, 결산 800억 정도 보다가 그러면 2022년도 추경 순세계잉여금은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먹지 않겠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윤성신 예.

정정희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까지 플러스하면 얼마나 나와요?

○재무과장 윤성신 2022년도요?

정정희 위원 지금 이게 추경이

○재무과장 윤성신 이거는 지금 2021년도

정정희 위원 '21년도 추경

○재무과장 윤성신 예, '2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2021년치.

정정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21년도에 773억이라고 치면 올해, 올해도 대략 일반회계는 이 정도 나오는 겁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아마도 3년치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정정희 위원 그럼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재무과장 윤성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 두가지를 다 플러스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의견서나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온다 이거죠?

○재무과장 윤성신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관리과는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정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마준오입니다.
(세입총괄담당주사 마준오 인사)
38세금징수1팀장 채희봉입니다.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채희봉 인사)
38세금징수2팀장 최광식입니다.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최광식 인사)
세외수입 1팀장 최병섭입니다.
(세외수입1담당주사 최병섭 인사)
세외수입2팀장 장문자입니다.
(세외수입2담당주사 장문자 인사)
번호판영치팀장 이호준입니다.
(번호판영치담당주사 이호준 인사)
서무담당 임제홍입니다.
(임제홍 주무관 인사)
38세금징수3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28쪽부터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예산현액은 1852억 1871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90억 8680만 5070원입니다. 환급액 3억 4544만 723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2058억 7512만 591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9억 4164만 1490원이고, 미수납액은 202억 7003만 7670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예산현액은 1574억 178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30억 186만 9500원입니다. 환급액 3억 1771만 477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712억 337만 47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억 6282만 6920원이고, 미수납액은 13억 3566만 788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78억 88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47억 7372만 4270원입니다. 환급액 2770만 529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333억 6053만 991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4억 7881만 4570원이며, 미수납액은 189억 3436만 9790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기존 그외수입으로 처리해오던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이 2021년도부터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된 것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3억 1121만 1300원입니다.
이상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29쪽, 30쪽입니다. 세무관리과 예산현액은 9억 487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7948만 885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926만 815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는 세입목표 달성에 필요한 예산현액은 7억 5840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5225만 98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15만 4020원입니다.
다음은 항목별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구세 체납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억 896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240만 4790원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지서 발송자제 및 체납안내문 모바일 고지서 대체발송으로 인한 체납고지서 제작비용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3억 7703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680만 6550원으로 이 잔액 또한 체납안내문 및 모바일 고지서 대체발송으로 체납고지서 발송건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액은 905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 155만 4840원은 사회복무요원 병가 및 휴가 사용에 따라 미지출된 잔액입니다. 포상금 예산액은 2497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 630만 9590원은 포상금 지급 감소에 따라 미지출된 잔액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5466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21만 8200원이며 이는 체납고지서 대신 체납안내문 대체발송으로 인한 체납고지서 제작비용 감소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708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49만 1190원으로 이는 체납안내문 발송 등 고지서 발송건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 포상금 예산액은 8235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 436만 8860원은 포상금 지급 감소에 따라 미지출된 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1억 903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2723만 7870원이며, 집행잔액은 6311만 413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잔액 사유는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939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25만 2130원으로 직원의 휴직 등 지급대상 감소로 인한 급량비가 미지출된 잔액입니다. 국내여비 예산현액은 9139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786만 2000원으로 직원의 휴직과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미지출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1쪽입니다.
저희 세무관리과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로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정책사업 목표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징수와 세외수입 체납징수라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는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어려운 체납징수 환경에서도 목표 대비 155% 초과달성하였으나, 세외수입 체납징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차량관련 과태료 등 체납징수의 어려운 여건으로 목표액 30억 2600만 원 중 27억을 72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92%로 미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세입목표 달성에 어려운 실정이지만 적극적인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세입 확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홍우정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해가지고 세무관리과 그러면 자동차, 그렇죠? 지방세, 등록면허세니까 자동차 들어가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부서가 3개 부서로 되어 있고요. 저희 세무관리과에서는 일단 부과를 하고 나서 납부하지 않은 체납,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과는 재산세, 취득세, 그런 세목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2과에서는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징수에 대해서 여쭤보면 되겠네?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징수도 자동차, 이륜차 이런 것도 다 하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체납된 것들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다 하죠? 과태료도 하는 거잖아요, 과태료 미수.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우리 강서구가 과태료 미수납액 현황에서 이륜차나 자동차, 두 가지를 보면 미수납이 꽤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말한다고 해봤자 아까도 성과가 좋다고도 했고요. 2020년보다 '21년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거든요, 많이 거둬들인 것도 있고요. 이륜차관리 과태료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오토바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이륜차는 오토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징수해서 납부하는데 이렇게 미납이 많나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이륜자동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50cc미만은 번호판이 없지만 50cc 이상은 오토바이 번호판을 교통행정과에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0cc 이상은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납부하지 않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분에서 교통과태료라든지 이런 체납된 것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도표를 보니까 이륜차 과태료가 꽤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자동차 과태료도 지금 징수율이나 하면 미납비율이 63% 정도 나는데요. 지금 미납자들한테 조치하는 거는 체납자한테는 압류설정이나 여러 가지 하고 있겠지만, 어떻게 부과를 하고 계세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일단 세외수입 과태료 부분, 자동차 부분 말씀을 드리자면요.

정정희 위원 영치하는 것밖에 없나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영치도 하고 있지만 본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압류를 잡고요. 또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도 정기적으로 부동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압류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도 계속 보내고 있고, 자동차에도 압류를 잡고 있고, 또 공매 같은 것도 저희가 할 수도 있고요.

정정희 위원 우리 징수팀들 보면 현장에서 가서 보고 뭐랄까, 이사 간 사람도 있고 연락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뭐라 그러죠? 불용이라 그러나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행방불명.

정정희 위원 예,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불용액 처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도표를 연도별로 쭉 다 나올 것 같은데 결산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할 때 "예산액 얼마를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건으로 열심히 했지만 안 됐다." 하는 그 불용액의 세부내역을 좀 도표로 보고해 주시면 훨씬 보기 좋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냥 일목요연하게 한 목으로 그냥 미납, 수납액, 불용액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 가시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많은 주민들이 안 내는 이유도 다 있잖아요, 이유가. 체납하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를 좀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무관리과 집행률이 71.6%더라고요. 이유를 좀 보니까 시세, 구세 체납징수 같은 경우에는 한 65% 집행했고 이중에서 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해가지고 체납안내문 대체 발송으로 해서 56% 집행했어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네,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어쨌든 이거는 좀 예산은 절감을 한 사례네요. 그런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19때는 사실 모든 체납자들한테 고지서 발송을 조금 전 전년도보다는 자제를 한 상황이었고요

고찬양 위원 지양한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네, 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그리고 매번 체납고지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체납안내문이라고 해서 안내문에는 그 사람의 체납내역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지서로만 보내다 보면 한 10건을 보낼 것을 체납안내문으로 두 장으로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우편요금도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돈은 어쨌든 많이 안 썼는데 지방세 수입, 세입을 보면 98% 정도 성과를 달성하셨고요, 근데 포상금은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하셨어요? 75% 정도 했네요. 시세·구세 체납징수가요. 맞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이게 이제....

고찬양 위원 이 정도 성과면 포상금 다 지출했어야 되지 않나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포상금을 다 받으면 좋은데요, 사실은 이제 1건당 30만 원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고액을 받아내더라도 포상금을 받는 게 1건당 30만 원으로 제한이 돼 있는 게 있고요.

고찬양 위원 그런데 그 뒷장 세외수입 체납관리 이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95% 집행을 하셨어요. 어쨌든 잘한 거는 다 잘한 건데 저는 그게 좀 의문이 가서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그리고 이제 이게 2017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무조건 그 물권에만 압류 잡아놓고 고지서만 보낸 다음에 그걸 납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포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법이, 당해물권 압류에 대해서는 포상금 제외사유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저희가 물권을 압류를 잡아놓고 또 다른 어떤 징수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받아야지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세무조사 실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납세자들 상대로.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리보류 같은 걸 할 때 되면 일단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 살고 있는지, 재산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 직원들은 다 세무조사 공무원들로 다 지금 구성이 다 돼 있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세무직들은 전부 다, 세무직으로 돼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여쭤 보는 거는 아까 이런 불납이나 불납결손 같은 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세무조사를 한번 해서 부과를 하는 것들도 조금, 그리고 어떤 재원 마련을 미리 좀 하는 차원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자꾸 체납을 했었을 때 그런 것을 미리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좀 필요성이 있다 싶어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관계도 한번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세무1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1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은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1팀장 임수빈입니다.
(임수빈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장 김연후입니다.
(김연후 재산2담당주사 인사)
법인관리팀장 이진아입니다.
(이진아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법인조사팀장 박은주입니다.
(박은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주택평가팀장 김선호입니다.
(김선호 주택평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선옥입니다.
(김선옥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32쪽부터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2021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항목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수입으로 492만 8410원을 징수하였고, 보조금 항목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7508만 1000원을 교부받았으며 보존수입 등 및 내부자거래 항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31만 78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3쪽, 2021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7억 3468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1574만 7330원이며, 보조금반납액 495만 4570원을 차감하여 집행잔액은 1억 1397만 91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를 위한 예산현액은 4억 89만 3000원이며, 3억 6523만 29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566만 40원입니다. 주요 지출잔액은 각종 고지서 제작 발송 및 납세용부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124만 1970원과 우편요금 2377만 8100원입니다.
34쪽,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위한 예산현액은 1억 5020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4087만 8180원이며, 보조금반납액 495만 4570원을 차감하여 집행잔액은 437만 4250원입니다. 주요 지출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서면 개최로 부동산평가위원 심의위원 수당이 미지출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1억 7477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83만 1190원이며, 집행잔액은 7394만 481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40만 8810원으로 급량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지출잔액이며, 육아휴직과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5353만 6000원이 미지출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35쪽,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880만 5000원이며 이는 2020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36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세무1과 정책목표는 세원 발굴과 체계적 세원 관리로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이며, 시세 및 구세 부과의 성과지표에서 125%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은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과장님 오신 지 한 달 됐나, 두 달?

○세무1과장 김은진 8월 22일 날 첫 출근했습니다, 교육받고.

정정희 위원 한 달 안 됐네요?

○세무1과장 김은진 네, 네.

정정희 위원 축하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은진 감사합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세무1과는 가장 많이 하는 일이 구세인가요?

○세무1과장 김은진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가 재산세 부과와 취득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재산세 부과, 취득세 부과 그러면 여기에서 일 잘하시다가도 과오납이라는 게 나오죠? 과오납, 그렇죠?

○세무1과장 김은진 네.

정정희 위원 어떻습니까? ′21년도에는 과오납이.

○세무1과장 김은진 2021년도에는 과오납 발생률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재산세 같은 경우도 집중적으로 현장조사까지 실시를 하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과오납 건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이거 과오납, 아니 취득세 내는 거 뭐죠? 직접 와서 내나요, 아니면 고지서 받고 내나요?

○세무1과장 김은진 취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직접 하는 거죠?

○세무1과장 김은진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 많이 책정했다 하면 민원 제기도 하고 그런 거죠?

○세무1과장 김은진 네, 경정청구라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이제 결산하다 보면 과오납 이렇게 저거 하잖아요? 우리 이번에는 ′21년도 과오납이 적다고 하지만 디테일하게 그래도 과오납 반환이라든가, 그렇죠? 현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오납반환 현금 현황도 체계적으로 좀, 행정기관 착오라든가 납세자권리 구제라든가 납세자 착오라든가 미등기 됐다든가 이렇게 좀 사유별로 이렇게 도표를 해가지고 환급액 얼마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보기 좋게 봤으면 좋겠어요. 결산 아직 또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해 주시면 마무리 결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묶어놓으니까 이해도가 좀 늦으니까요.

○세무1과장 김은진 네,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무1과는 주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해당되나요? 취등록세.

○세무1과장 김은진 네, 네.

한상욱 위원 그러면 2과는 주로 해당되는 건?

○세무1과장 김은진 2과 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지금 경기가 많이 부동산 거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침체가 돼 있잖아요?

○세무1과장 김은진 네,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취등록세 같은 것들이 앞으로 많이 감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세무1과장 김은진 네,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세입예산을 어떻게 추계를 할 것인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축소 세입을 잡아야 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런 것 좀 감안하고 계신 건가요?

○세무1과장 김은진 예, 감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부동산 취득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거의 없잖아요?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목표, 시세이기는 하지만 목표달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계속 예산은 지금 증가 추세일 건데, 예산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세입이 줄어들게 되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거라고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네,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거 좀 감안하시고 내년도 예산을 지금 제대로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세무1과장 김은진 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그 2021년도에 워낙 저희가 마곡으로 인해서 세입이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그게 서서히 줄어드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같은 경우도 올해 목표달성은 하지만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게 약간 보합적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제 마곡지구아파트도 거의 다 지어지고 이제 산업단지는 크게 세입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 네,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그게 지금 걱정이 돼서 내년도 세입을 어떻게 지금 추계를 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세무1과장 김은진 방향은 지금 재산세 추계는 지금 저희가 보통 예산을 잡을 때 과거 5년치에서 최저, 최고 징수액이나 신장률들을 반영해서 잡고 있는데 지금 마곡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해서 예산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곡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에 최고 정점을 찍었고요, 서서히 줄어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보합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한상욱 위원 혹시 나중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떻게 세수를 잡는 건지 조금 혹시 방향이 정확하게 잡히면 얘기 좀 미리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은진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 한마디만 제가 더 할게요.

위원장 김성한 네, 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혹시 그런 방향이 설정되면 저한테만 얘기해 줄 것이 아니고요, 우리 행정재무위원님들한테 같이 얘기 좀,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든 그것도 좀 같이 좀 공유를 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게요.

○세무1과장 김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내년도 저희 구 수입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등록분에 대해서, 등록세 면허세 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상욱 위원 네,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 좀 시켜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은진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한상욱 위원님이 소곤소곤해가지고 잘 안 들리는데 아까 또 부탁했지만 우리 아직 결산 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이번에 우리 신규항공기 유치하는 거 있죠?

○세무1과장 김은진 네.

정정희 위원 한 3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항공기유치 내역서 현황 좀 도표로 해서 깔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은진 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은진 지금부터 세무1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7878만 2000원에서 2021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95만 5000원이 증액된 83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0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 4930만 9000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542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547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은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2과는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동연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동연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도주 주민세 팀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 못하셨습니다.
신성용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신성용 지방소득세1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안준호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남경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남경자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이유빈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유빈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2021회계연도에 대한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33쪽에서 35쪽,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187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4725만 279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7145만 6210원입니다.
다음 사업별 주요 지출액 및 잔액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한 시세·구세 부과 지출액은 2억 3064만 5710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고지서 및 납세 홍보물 제작비로 2026만 1710원, 우편요금으로 1억 9584만 77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로 사무관리비 761만 8290원이 전자고지서 발송에 따른 제작비용 감소로 발생하였고, 전자고지로 인한 우편 발송건수 감소로 공공운영비 2589만 82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 지출액은 3743만 3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857만 5400원, 고지서 및 납세홍보물 제작비로 610만 4020원, 우편요금으로 2095만 6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로 사무관리비 903만 9980원이 고지서 제작비용 감소로 발생하였으며, 우편 발송건수가 적어짐에 따라 공공운영비 1102만 239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지출액은 7917만 7050원으로 전산소모품, 급량비로 5955만 7050원, 국내여비로는 145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로 사무관리비 3355만 2950원이 결원으로 인한 급량비 감소 때문에 발생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출장 횟수가 많이 감소되어서 국내여비 가운데 8225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5쪽입니다.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표로 하여 저희 과에 있는 소관 세목에 대한 징수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102% 정도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동연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하세요.

고찬양 위원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김동연 안녕하세요?

고찬양 위원 제가 세무2과 집행률을 보니까 결산, 가장 낮아요. 66% 정도 되더라고요.

○세무2과장 김동연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내용을 봤어요, 이유가 뭔지. 행정운영경비에서 40% 정도 집행을 했는데 여비에서 14%, 맞죠?

○세무2과장 김동연 예.

고찬양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세무2과는 그러면 일을 아예 못하신 건가요? 보통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2과장 김동연 전화로 저희 같은 경우 많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현장확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많이 좀 안 한 거는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럼 올해도 지금 이래요?

○세무2과장 김동연 올해도 작년이랑 약간 비슷하게 현장 나가는 업무는 좀 안 하고 있고요. 그래도 꼭 나가야 될 때만 나가는 거라서 그런 게 좀 없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럼 출장을 안 나감으로써 일에 대한

○세무2과장 김동연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세무2과장 김동연 예.

고찬양 위원 그러면 지출액이 이렇게 적을 거면 애초에 예산을 적정하게 짜야 되지 않나 싶네요.

○세무2과장 김동연 예, 그렇죠.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우리 과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세무2과장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이분은 세무직인가요?

○세무2과장 김동연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그냥

○세무2과장 김동연 일반 사람이 한 달 정도 와서 일하는 거예요.

정정희 위원 그냥?

○세무2과장 김동연 예. 안내를

정정희 위원 한 사람 쓰나요? 5명 쓰는데요? 하는 일이 뭡니까? 다섯 분이 쓰이는데.

○세무2과장 김동연 안내하고 이런 거만 좀 하는 거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정정희 위원 아, 2층에 가면

○세무2과장 김동연 앞에서 안내도우미들처럼 이런 식으로

정정희 위원 도우미로 쓰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지방세 부과하는 거잖아요. 등록면허세, 차량취득세, 그렇죠?

○세무2과장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옛날에는 부과과, 그러지 않았나?

○세무2과장 김동연 부과과에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부과하는 거죠?

○세무2과장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부과를 했을 때 걷히는 게 덜 하나요, 아니면 별 이상이 없나요?

○세무2과장 김동연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차이는 나지 않아요?

○세무2과장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은 어때요?

○세무2과장 김동연 지방세 세외수입은, 저희는 지금 세외수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시세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그래서 지금 시세가 걷힌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정희 위원 지방세를 부과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별 저기 없이 일반적이다 이거잖아요? 이상이 없다 이거죠?

○세무2과장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그럼 여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뭐 부과하나요?

○세무2과장 김동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시세로 자동차세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 또 그다음에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세입니다, 이거는.

정정희 위원 시세? 그럼 시세 우리가 1년에 걷어주고 몇 프로 먹어요? 몇 프로 돌아오죠?

○세무2과장 김동연 저희가 3% 정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3%? 대략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2과장 김동연 저희가 한 2500억 정도 걷으니까 3% 하면 한 40억에서 50억?

정정희 위원 2500억 걷어주고?

○세무2과장 김동연 예, 3% 정도 저희가 받는....

정정희 위원 우리 세무2과는 세무직인 거죠? 모두?

○세무2과장 김동연 예, 세무직.

정정희 위원 과장님만 행정직인 거죠? 그렇죠?

○세무2과장 김동연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세무직으로 다 구성돼 있는 거죠?

○세무2과장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5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찬양 김성한 김희동 정정희 한상욱
김현진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출석공무원 (7인)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기 획 예 산 과 장  홍진표
홍 보 정 책 과 장  최미경
재  무  과  장 윤성신
세 무 관 리 과 장  홍우정
세 무 1 과 장  김은진
세 무 2 과 장  김동연

○속기사 (2인)
김     미     성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