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0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3.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종합)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박학용·김민석·홍재희·이충현·이종숙·김순옥·신찬호·최세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김순옥·김민석·전철규·김성한·강선영·이종숙·정정희·박학용·한상욱·홍재희·정재봉·최세진·조기만·김현진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고찬양·이종숙·신찬호·최세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박주선·김순옥·신찬호·전철규·강선영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한상욱·정장훈·최세진·신찬호·박주선·이충현·홍재희·김순옥·정정희·강선영·박성호·전철규·김민석·고찬양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이종숙·고찬양·김순옥·신찬호 의원 발의)

(10시09분 개회)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총 10건입니다.
우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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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위원회 장석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장석현 수석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권오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권오숙 수석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수석전문위원 인사)
송두석 의정팀장입니다.
(송두석 의정담당주사 인사)
정비오 의사팀장입니다.
(정비오 의사담당주사 인사)
노은영 홍보팀장입니다.
(노은영 홍보담당주사 인사)
박주용 정책지원팀장입니다.
(박주용 정책지원담당주사 인사)
마지막으로 서해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해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8억 754만 1000원이며 이중 50억 6877만 72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3876만 3780원으로 집행률은 8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쪽 하단,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중 공로연수 인원 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으로 200만 원의 예산 전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지원 사업비로 15억 4363만 1000원을 편성하여 13억 5609만 690원을 지출하고 1억 8754만 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사업의 주요 지출내역은 의정활동비 2억 9040만 원, 월정수당 7억 923만 6000원, 의정운영공통운영비 1억 4061만 7210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3733만 7940원, 의원역량발전을 위한 교육비 1732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588만 2790원, 의원역량개발비 862만 원, 의원연구단체 미구성에 따른 의원정책개발비 미집행금액 1억 1000만 원 등 의회비 집행잔액 1억 3254만 140원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된 의원상해부담금 5400만 원, 증인·참고인 등에게 여비 등 실비지급을 위해 편성한 배상금 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활동 지원 사업비입니다.
대외활동 지원 사업비는 2억 5351만 2000원을 편성하여 7159만 8540원을 집행하고 1억 8191만 3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유로는 사무관리비는 입법·법률 고문변호사 고문료, 표창장 제작, 회의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2091만 8080원을 집행하고 입법·법률 고문회의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회의 미개최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742만 3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의정활동 행사지원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예정되었던 행사 대부분의 진행이 곤란하여 예산 대부분인 1640만 8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무국 직원 및 의원 국내외 여비도 코로나19로 예정되어 있던 워크숍 및 공무국외연수 등 행사진행이 어려워져 직원여비 4940만 5700원, 의원여비 9468만 8520원 등 예산 대다수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코로나19로 구의회·구간부워크숍, 어린이청소년의회 등 대면행사 취소가 이어져 1305만 5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의회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의회 청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구입 및 시설유지 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경비로 3억 8997만 4000원을 편성하여 의회청사 기관실 용역비로 5224만 2190원, 의회청사 청소관리 용역비로 7662만 5700원, 승강기, 화장실, 전기시설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5370만 4550원 등 3억 2420만 5510원을 집행하고 6576만 8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청사관리를 위한 청소 및 기관실 용역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입니다.
의정활동 상황 홍보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1233만 원 중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3395만 7000원, 간행물 구독료 1259만 8500원, 사진 및 동영상 제작 관리비로 1742만 8430원, 촬영장비 및 도서구입비 등 필요물품 구입비로 2318만 7050원 등 1억 673만 7600원을 집행하고 559만 2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홍보 간행물 발간사업비는 3715만 원을 편성하여 3688만 9000원을 집행하고 2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31억 3110만 2000원을 편성하여 29억 5478만 2870원을 집행하고 1억 7631만 9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억 3984만 2000원을 편성하여 2억 1847만 3010원을 집행하고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및 유류비 절감과 코로나19로 대면출장 횟수가 줄어 1억 2136만 8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의회사무국은 공감과 소통으로 열린의정, 봉사의정, 책임의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회기운영 지원 일수, 청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의정활동 홍보 보도 실적 등 3개의 성과지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목표 대비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은 2021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58억 754만 1000원, 지출액 50억 6877만 7000원, 집행잔액 7억 3876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87.3%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7억 3876만 4000원으로 불용률은 12.7%이며 이는 전년도 8.4%보다 4.3% 증가한 것으로 주요내역은 의원 정책개발비와 의원 국외여비, 의원상해부담금, 행사운영비,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출장비 등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의 예산 전용 건수와 금액은 2건에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기금결산은 없습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성과내역을 살펴보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세 건을 설정하였으며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 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을 검토한 결과 세부사업별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어 결산검사에서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발생하기도 하나 계획단계에서 정교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 등으로 변화된 구민의 생활환경과 사업목적,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 예산을 통해 필요한 사업에 조정·반영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심사 결과가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재정운영 상황을 한층 더 건전하고 적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저희 연구단체 만들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그거는 여기서 오늘 결정을 해주시면······

김민석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연구단체를 만든다 못만든다에 대한 논의가 지금 있는 와중에 추가경정예산에 지금 위원정책개발비 이거 연구단체설립 비용이죠? 5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추가경정예산으로 5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러면 저희 연구단체 설립을 할 수 있다라는 뜻 아닌가요? 지금 만약에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어차피 이걸 못 쓰게 되면 이거 불용예산 아닌가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게 되겠죠.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들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의정활동상황 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거 180만 원 처음에는 없었던 부분인 거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석 위원 예, 추경이요. 180만 원 추경 된 거. 홍보.

○사무국장 김진철 홍보비요?

김민석 위원 예.

○사무국장 김진철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지금 올라간 것으로, 지금 결산 부분 먼저 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민석 위원 같이. 지금 같이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결산이랑 추경이랑 그냥 좀 같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김민석 위원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 180만 원도 추경으로 편성이 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예.

김민석 위원 그런데 이게 제 의도는, 그러니까 이제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제 의도와 좀 다르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사업목적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홍보팀이 많은 언론사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증액을 해가지고 다른 언론사들을 많이 컨택을 하는, 약간 그 비용적인 면에서 이거를 좀 올렸단 말이에요. 간담회 비용이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원래 이게 없었던 예산인데 집행부를 불러가지고 180만 원을 증액을 시켜놓은 건데 지금 그 의도와는 좀 다르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그거는 저희가 어차피 지금 언론사를 꼭 끌어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언론사들을 잘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데하고 또 컨택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선 초선의원님들께서 아직 기자들하고의 어떤 대인관계나 이런 게 원만치 않으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관계를 조금 더 원활히 하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목적으로 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아무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쓰도록, 만약 추경이 통과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결산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홍보비가 지금 편성이 된 것만으로도 솔직히 그 정도는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됐고, 그 외적으로 추가 언론사를 컨택을 하거나 이제 집행비용이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편성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저는 이 180만 원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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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9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추가경정예산안도 결산 승인의 건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진철 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 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팀장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므로 소개는 생략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301쪽에서 302쪽, 사업설명서 71쪽에서 77쪽과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64억 3307만 1000원보다 2억 6181만 9000원이 증액편성된 66억 9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지원 사업비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사업비는 기정예산 15억 5659만 8000원에서 2821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848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9대 의원 정수가 의원 22명에서 23명으로 1명 증가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역량개발비 등 의원 수에 따라 편성되는 관련경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대외활동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2억 5781만 2000원에서 550만 원 증액된 2억 623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으로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 및 9대 강서구의회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의원 국내외 여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관리입니다.
기정예산 5억 6966만 4000원에서 코로나19 및 겨울철 독감, 기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회 청사 출입구에 게이트형 살균시스템 설치비용으로 2200만 원 증액된 5억 91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상황 홍보입니다.
기정예산 1억 22만 원에서 의정활동 홍보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촬영장비 추가 구입 및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시 의장단을 포함한 초선의원 전원참석 비용 반영으로 510만 원 증액된 1억 5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항목으로 2023년 1월 1일로 퇴직하는 의원연구실 보조인력 퇴직금으로 2억 1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4억 3307만 1000원 대비 4.07%인 2억 6181만 9000원이 증가한 66억 9489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편성을 살펴보면 9대 강서구의회 의원 정수 1명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등 관련 경비 2821만 9000원,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에 따른 정책지원팀 신설로 소관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50만 원, 의원 정수 1명 증가에 따른 의원 국내외 여비 400만 원, 코로나19 및 기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게이트형 살균시스템 설치비용 2200만 원, 9대 개원으로 인한 출입기자 수시간담회 비용 및 정기 간담회 개최 시 의장단 포함 초선의원 전원 참석 비용 180만 원, 의정활동 홍보업무를 위한 촬영장비 구입비용 330만 원, 의원연구실 보조인력 퇴직금 2억 1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9대 강서구의회 의원의 정수가 1명 증가함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각종 대내외 교류협력 행사를 지원하는 의정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총액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바람직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예산 2억 100만 원의 인력운영비는 의원연구실 보조인력이 2023년 1월 1일자로 퇴직함에 따라 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편성 총액은 기정예산 64억 3307만 1000원 대비 4.07%인 66억 9489만 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불가피한 예산편성 외에 꼭 필요한 사업에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김순옥 위원입니다.
의회 청사 관리 보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의회청사 출입구에 게이트형 살균시스템 설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무국장 김진철 예, 2200만 원이요.

김순옥 위원 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왔는지랑 지금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간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시점에 왜 굳이 지금 이걸 설치하려고 하는지, 이전에는 왜 설치가 안 돼 있었고, 지금 와서 왜 설치를 하려고 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그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모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게 구 본청에 보면 그게 다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설치되어 있고 왜 우리는 의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 설치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 계셨고, 구청에서 설치한 산출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도 2200만 원이라는 걸 산출을 했고요. 지금 약간 늦은 면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의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김순옥 위원 그럼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거예요. 출입구······

○사무국장 김진철 출입구 쪽이죠.

김순옥 위원 1대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국장 김진철 현재는 한 대. 큰 쪽.
그리고 아까 우리 김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을 추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180만 원을 갖다가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언론사를 더 늘리자는 목적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도 자꾸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NSP 같은 데도 그렇고. 지금 현재 3개를 더 늘렸거든요. 조금 조그맣지만. 내외일보, 산경일보 이렇게. 거기에도 물론 사용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구본청 홍보팀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자꾸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자문도 좀 받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네들 미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좀 참석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개별접촉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좀 늘려나가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기해 주신 그런 의견이 최대한 그거대로 쓸 수 있도록 진행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순옥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김민석 위원님, 하실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 추경이라는 게 참, 전에 같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인력이 늘다 보니까 추경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도 늘었고. 그런데 인력운영비에 보면 의원연구실보조인력 퇴직금 증액했어요? 2억. 어떤 사유입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3층에 보면 안내하는 여직원 있잖아요, 김선옥 씨라고. 거기가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인데 공무직이 퇴직을 하게 되면 구청과의 협약에 따라서 산출 근거가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인 퇴직금을 주게 돼 있어요. 2억 1000만 원이죠. 아니 2억 100만 원입니다.

정정희 위원 공무직 퇴직금을 산출해서 잡은 거다 이거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퇴직공무원은 한 사람인가요?

○사무국장 김진철 현재는 한 명이죠.

정정희 위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앞으로 거기도 인원 보충해야 되죠?

○사무국장 김진철 해야 되겠죠.

정정희 위원 어떤 식으로 보충하나요?

○사무국장 김진철 구청에서 어떻게 뽑아서 주게 될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게 가나요?

○사무국장 김진철 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홍보비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의정활동 홍보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촬영 장비 구입비용 증액 330만 원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카메라가 조금 노후된 게 있어가지고요, 이거 신규 교체하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

○사무국장 김진철 네. 렌즈, 렌즈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카메라용 렌즈를 구입하겠다?

○사무국장 김진철 네, 고급 장비.

정정희 위원 렌즈를 구입하겠다 해서 330만 원인 거예요?
지금 우리 홍보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정정희 위원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의회 홍보에 대해서 좀 뭐랄까 내실 있게 만들어 달라고, 어디 가서 틀어도 자랑할 만하다라는 그런 화질, 내용 이렇게 좀 구색해 달라고 했어요. 올해는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인사말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금주 중에 아마 업체하고 미팅을 하고 인사말부터 우선 개선을 하면서 이제 또 여기에 관심 있으신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에 전면개편으로 갈지 아니면 조금 수정보완으로 갈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게요. 어디 타 구 가서 서로 비교해서 틀면 내용이 너무나 밋밋한 거야. 부끄럽더라니까. 그거는 정말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도서구입비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안내들은 좀 했나요?

○사무국장 김진철 현재 홍보는 조금 솔직히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무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자료실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쭉 봤는데 지금 전문서적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홍보팀하고 아침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워낙 의원님들 전문서적은 비싼 고가예요. 1년에 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꾸 지금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바코드 성립하는 데도 30권이 돼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대한 경비 내에서 필요하다면 또 증액을 해서라도 위원님들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도서구입비에 2만 원씩 책정됐지만 그걸 한데 아까 전문성, 저희가 진짜 사전처럼 앞에다 놓고 의회운영이라든가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 꼭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있어야 돼요. 타 구에 가면 정말로 사전처럼 놓고 봅니다. 회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습득이 돼야 의회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전책을 8대 때도 누누이 얘기를 했어, 안 사줘. 저는 사비로 사잖아요. 예산 책도 사비로 샀어요. 이런 것들을 9대에 정말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 깔아져 있기를 바라고, 또 한 번 제가 의회 사무국장님 얘기지만, 행감 때도 제가 기획재정국 나무랐지만, 의회가 9대 딱 되자마자 결산을 하게 되면 초선의원들이 뭘 압니까? 그러면 2021년도에 세부사업이라든가 예산서라든가 기본 베이스는 깔아놓고 결산을 하게 해야지 아무것도 안 되는 결산책 두꺼운 책 하나만 딱 갖다 놓고 뭘 보고 비교하라는 건지, 이해도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천재입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공부하십시오’ 해야지. 그거는 의회사무국에서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말 안 해도. ‘의원들이 말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알아야 말을 하죠. 그건 아주 대단히 미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를 위해서 의회 사무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일사천리로 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가적으로 언론사를 많이 유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업무추진비로도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요?

○사무국장 김진철 가능은 언제든지 하죠, 사실 솔직히. 그런데 이제 그걸 얼마나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노력하는데 보탬이 되느냐의 여부는 결과가 좀 얘기를 해 줄 것이고요.

김민석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도 홍보팀에 좀 불만이 좀 있는데 이게 과연 제가 의도를 했던 것처럼 이게 180만 원이 전혀 쓰여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서 다시 이거는 원점으로 되돌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집행부랑도 약속을 했어가지고 이게 180만 원이 증액이 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목적을요. 그리고 또 추가 하나는 그거는 이제 위원장님이 잘 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의원정책개발비 500만 원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가 확정이 돼야, 안 그러면 이게 다 불용예산이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예, 맞습니다.

김민석 위원 근데 원래 예산이라는 게 불용이 없는 게 최고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가 궁금합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그 부분은 제가 감히 입바른 소리를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오늘 정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올려놓은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고 지금 저희는 올려놓은 거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만약 불용이 된, 정리를 해서 이걸 안 하는 쪽으로 만약 귀결이 된다면, 이거 또 나중에 가서 예산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없앨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위원 왜냐하면 이게 되게 저희 의회가 우스워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를 지금 승인을 바로 하고 그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이게 불용처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불확실성 때문에. 저는 그거를 좀 우려스러운....

○사무국장 김진철 예, 무슨 말씀인지 저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김민석 위원 그래서 사무국장님의 생각은 이거 의원정책개발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사무국장 김진철 어려운 부분인데요,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김민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1층에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김희동 위원 거기가 지금 출입구가 9시부터 6시까지 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설치하는 목적이 의원들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사무국장 김진철 의원 및 내방인들이겠죠.

김민석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 의원들은 거의 정문보다는 후문을 좀 많이 이용을 하는데 양쪽에 둘 다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사무국장 김진철 그렇게 되면 또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죠. 아까 우리 김순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약간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지하도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엘리베이터 많이 타고 올라오시니까. 아무튼 우선 하나 해 보고 좀 효과가 있다 하면 추가로 설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민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그리고 홍보업무추진비 180만 원은 물론 이렇게 진행을 해서 삭감을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단은 해서 한번 써보게 하고 그다음에 나무라시거나 또 내년도에 편성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김민석 위원 왜냐하면 그게 제 의도는 진짜 언론사들을 많이 유치를 하려면 솔직히 말해서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근데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굳이 그 돈이 없어도 저는 쓸 수 있지 않을까? 괜히 이게 어차피 나중에 또 불용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 하십시오

김민석 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정책지원관들 지금 인력이 솔직히 많이 부족하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김민석 위원 지금 1명분은 솔직히 지금 뽑을 수 있죠?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죠? 총 우리가 5명을 뽑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4명만 뽑은 거지 않습니까? 정책지원관이. 지금 예산이 있죠? 지금 1명분 추가로 뽑을 수 있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가능합니다.

김민석 위원 저는 지금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을 솔직히 더 많이 뽑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뽑는 거는 솔직히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물론 10월 달에도 저희가 또 계속 회의가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달이라도 예산이 있는 거는 사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나중에는 불용처리될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한 명 배정 받은 거 지금이라도 뽑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혹시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김진철 가능하다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게 해 보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내용과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토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동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총 66억 9489만 원으로 일반회계 66억 9489만 원 중 2380만 원을 삭감하여 66억 7109만 원으로 수정의결한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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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9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결과보고서안 검토 및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검토하신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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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검토 및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검토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박학용·김민석·홍재희·이충현·이종숙·김순옥·신찬호·최세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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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민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위원장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으나 위원장으로서 운영위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동발의로 참여한 김민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당과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 우리 구 의회의 정책 역량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교섭단체 기능을 규정하여 능률적인 의회 활동과 정당 또는 단체 간의 효율적인 의견조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 의회 정책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박성호 의원 외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2년 9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교섭단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교섭단체의 기능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교섭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교섭단체의 구성과 주요 기능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교섭단체 운영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회에서는 「국회법」 제33조에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로 명문화되어 있으나 지방의회에서는 국회와는 다르게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된 근거규정은 없으나 의회의 의사진행 및 자율권을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전국 40개 지자체에서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를 통해 원활한 의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소수 정당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교섭단체 우리 서울시에 지금 보니까 서울특별시에는 서울시의회하고, 지금 이 조례가 내용이 거의 똑같은 게 서울시의회, 그다음에 강동구가 최근에 교섭단체 운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의 교섭단체 조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의 교섭단체는 위원회까지 포함된 교섭단체로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있는 교섭단체에요. 지금 전문위원이 읽고 있는 전국에 30개 교섭단체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지금 서울시의회랑 똑같은 교섭단체 조례안이 저희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기초의회는 중대선거구로 개편돼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당들이 소수의 정당들이 의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열어놓은 그런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다수의 의원을 가지고 있는 소속 정당만이 5명이라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5명이상으로 바로 구성을 끊었다면 그렇게 소수는 들어갈 수 없는 교섭단체로서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지원은 의장의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의정공통경비 추계를 분명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그거는 어디 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게 구성안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건 지금 다른 데 지방도 보면 통상적으로 의회공통경비 내에서 매년 의장님께서 결정을 하셔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산출근거를 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추계가 나올 수는 없겠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정정희 위원 그리고 제가 행안위에 문의를 해보니까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교섭단체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으며” 그렇죠, 없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의미일 겁니다.

정정희 위원 “해당 사항은 지방의회에서 법령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판단하라”라고 내려왔어요. 제가 문의를 했더니.
지금 이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꼭 이게 있어야겠다고 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요.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라고 그렇게 5명으로 끊어야 될지?

○사무국장 김진철 5명 이상으로, 그건 정해져 있는 사항이니까요.

정정희 위원 5명 이상은?

○사무국장 김진철 예.

정정희 위원 어디에? 강동구는 3명이던데. 지금 강동구 2022년 9월 7일 개정된 조례를 보면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우리 조례안이 올라올 때 5명 이상으로 정한 경우고, 그게 5명 이상이라는 게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없죠. 없는 데 있다고 지금 하시길래.

○사무국장 김진철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없어요. 두 명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강동구의회 의원이 총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사무국장 김진철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동구는 저희 의원의 수가, 그러니까 저희 강서구 의원 수가 지금 23명으로 더 좀 월등히 높은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정희 위원님의 말씀도 저도 일리는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제가 아마 이게 작성을 하신, 대표발의하신 박성호 위원장님이 아마 저희 의원 수에 비례해서 5명 이상으로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김민석 위원 사무국장님은 대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저의 객관적인 판단이나 이게 필요한지는 좀 그렇습니다. 이건 의원님들의 일이시고 이건 저희 집행부가 관여할 사항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원내 교섭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이 포함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지금 조례라고 여기 김민석 위원부터 시작해서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는데 이제 방금 이야기하는 이건 행안위에도 이런 조례 규정이 안이 없어요. 다만 지금 국회나 서울시 것 그대로 여기다가 지금 조례안을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 김민석 위원이 이걸 했는가 봐요. 근데 인원이 5명이라고 내용도 명수가 정해지지도 않고, 그러면 이건 내가 봤을 때 무소속인 무소속 단체는 그러면 2명이면 이거 정당에 가입을 못 해요?

○사무국장 김진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원 현황 대비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이렇게 올라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리고 나는 다른 건 전부 다 어느 정도 아는데 이게 국회도 아니고 인원 23명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이제 법에 있으니까, 어차피 하라고 한 거니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7월 4일날 개원해 가지고 지금 7, 8, 9월 3개월밖에 안 됐어요. 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여유를 두고 한 1년 정도 과거에 하듯이 8대 때까지 하던 것을 우리가 좀 이행하다가 내년 한 6월 정도 돼서 이 부분을 1년 정도 해보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조례 제정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참조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지금 우리 전철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강서구의회에서 굳이 교섭단체가 필요한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동안도 잘 해왔고, 두 개의 정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필요에 따라서 교섭을 잘 해 왔는데 굳이 이런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2분의 의원님께서는 정당을 나오셔가지고 무소속으로 계시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무소속 2분을 배제한 교섭단체를 우리가 구성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능률적인 의회활동과 정당 또는 단체 간의 효율적인 의견조정, 정당 정책추진에 부합하지 오히려 않는다 라는 개인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 전철규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반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김순옥·김민석·전철규·김성한·강선영·이종숙·정정희·박학용·한상욱·홍재희·정재봉·최세진·조기만·김현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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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박성호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찬양 의원 외 1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2년 9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고찬양·이종숙·신찬호·최세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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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3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민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민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에 제약이 되는 조항을 개정하여 연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입법활동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임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개발 역량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연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의회 입법활동과 정책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민석 의원 외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2년 9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안 의원은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제약이 되는 조항을 개정하여 연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의원의 정책역량 제고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0조 단서조항의 대상을 임기가 만료되는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의 활동 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임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지방의회의 의무에 따라 의원들의 연구단체 구성에 제한이 되는 조항의 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한 대수 변화에 따른 연구단체 지원 예산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후 7월부터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연구결과보고서를 그해 11월 말까지 제출하기에는 기한이 촉박하므로 다음 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 취지에 맞는 단서 조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전철규 위원입니다.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자에 의해서 잘 들었고, 또 그다음에 우리 권오숙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서를 해준 것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평년 같으면 연구단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우리가 이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때문에 사실은 시일이 촉박하므로 이 부분을 연기보다는 내년 한 2월경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3개 단체를 한꺼번에 일괄 처리해서 연구단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발의하셔가지고, 발의하셔가지고 특별한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제안설명하셨잖아요, 제안설명하셨잖아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 질의를....

위원장 박성호 제안설명하셔가지고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전철규 위원 제안설명을 했잖아.

위원장 박성호 제안설명이 발의예요, 발의. 발의자가 제안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민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사무국장님한테 궁금한 점이나 또 그런 부분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목적이 지금 기존에 용역비가 편성이 된 걸, 그거를 이미 불용처리가 완료된 그 교육비를 갖다가 다시, 용역비를 다시 꺼내서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지금 발의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10월, 11월 한 달 정도도 안 된 기간 내에 용역을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데 이 조례를 바꾸는 이 내용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예산의 편성 원칙을 보면 기간하고 목적이 분명히 제시가 돼가지고 2020년도에, 2020년도에 그 용역비에 대해서 이미 편성을 했고, 예결 때 편성을 했고 그 돈은 1월부터 5월 안에 쓰기로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임기 종료일로 모든, 조례 11조에 보면 연구단체 해산이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계획서에 기재된 연구활동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에 자동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6월 30일로 해가지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쓸 수 없게 만들고 이미 자동해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불용처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지금 그러면 9대 의원이 들어와 가지고 11월 달까지 이 금액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 하에서 조례 10조를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이 조례 개정안은 누더기, 할 수 없는 조례의 개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누더기라고, 제가 지금 발의한 것에 대해서 누더기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아니 불용처리됐는데 추경예산을 500만 원 왜 올렸어요, 그러면? 아니 연구개발비용으로 추경예산으로 왜 올렸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박성호 아니, 김민석 의원님....

김민석 위원 말씀의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저도 제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성호 발의를 하셨으니까 이건....

김민석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성호 말씀하세요. 저쪽 보고 하세요. 저한테 하지 마세요.

김민석 위원 지금 누더기, 제가 발의한 조례가 무슨 누더기 조례입니까? 이게. 그러면 추경예산은 왜 편성을 했습니까? 불용예산 되셨습니까? 불용예산 됐어요? 불용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500만 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예산에 500만 원 빼셨어야죠. 그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게 불용예산 됐어요? 못 쓰는 것, 못 쓰는 예산입니까?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김진철 살아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살아 있는데 운영위원장이 그런 것 하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지금 무슨 누더기 예산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사람 기분 나쁘게.

위원장 박성호 운영위원장도 또 각 하나의 기관으로서 얼마만큼 나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본인의 주장만 말씀 마세요. 여기서 운영위원장 찾고 누구 찾고 하지 마세요.

김민석 위원 무슨 제 본인의 주장을, 운영위원장을 논리적으로 제가 반박하는 겁니다. ‘누더기’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성호 저를 쳐다보고 하지 마시고 저쪽을 쳐다보고 하세요.

김민석 위원 운영위원장이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운영위원장님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성호 회의를 진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의를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안해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따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김민석 위원 누더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사과를 해주시길 바래요.

위원장 박성호 제안자는 빼놓고 논할까요?

김민석 위원 뭘 제안자를 빼놓고······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데가 어딨습니까?

위원장 박성호 회의규칙에 의해서 하니까······

김민석 위원 회의규칙 어느 규정에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장 박성호 위원장한테 따지는 거예요?

김민석 위원 따지는 겁니다. 제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위원장 박성호 위원장한테 왜 따지는 거예요?

김민석 위원 위원장은 왜 제 조례에 대해서 누더기 조례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위원장 박성호 위원장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위원장한테 따져요? 위원장한테 따지는 이유를 대봐요?

김민석 위원 그럼 운영위원장이면 운영위를 관리를 하는 데가 운영위원장의 자리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호 왜 위원장한테 목소리를 높여요? 왜, 위원장한테.

김민석 위원 제 의사표현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왜 위원이 의사표시를 위원장한테 해요?

김민석 위원 누더기 조례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호 거기까지 해요, 거기까지.

김민석 위원 누더기 조례라면서요?

최세진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 반대의견 아까 했는데, 이 조례는 우리 권오숙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 때문에 불용처분이 됐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올해는 이 조례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조례를 상정하는 자체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박주선·김순옥·신찬호·전철규·강선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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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명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겸직사실 공개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의 겸직신고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청렴성과 공정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4항은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5항은 의장이 연 1회 이상 의원 겸직신고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여 겸직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하고 우리 구의회의 청렴도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최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최세진 의원 외 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2년 9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겸직사실 공개 의무화 규정 신설 등 의원의 겸직신고 실효성 확보 및 의정활동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변경 및 의원의 겸직신고 공개 의무화 규정과 점검 규정의 신설로 겸직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의원의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의원에게 연1회 겸직신고에 대해 안내하고 점검하게 하여 겸직신고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조례에 위임된 겸직내용 공개 방법 중 공개항목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설 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한상욱·정장훈·최세진·신찬호·박주선·이충현·홍재희·김순옥·정정희·강선영·박성호·전철규·김민석·고찬양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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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의원님이 대표하여 최세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규칙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규칙안은 현행 규칙 제27조제3항의 발언 내용에 따른 의결이나 답변 또는 이행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5분자유발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으로 하여금 5분자유발언에 대한 사후 조치계획이나 조치결과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규칙 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7조제3항 중 발언 내용에 따른 의결이나 답변 또는 이행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내용을 의장은 5분자유발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규칙안은 5분자유발언을 한 의원이 사후 조치상황이나 검토의견을 전달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의원이 이를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강서구정 및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최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한상욱 의원 외 13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2년 9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현행 규칙 제27조제3항의 발언 내용에 따른 의결이나 또는 이행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5분자유발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으로 하여금 5분자유발언에 대한 사후 조치계획이나 조치결과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37조제3항 발언 내용에 따른 의결이나 답변 또는 이행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의장은 5분자유발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칙상에 명문화한 것으로 5분자유발언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강서구정 및 현안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한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이종숙·고찬양·김순옥·신찬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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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민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 하셔서 제안설명은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참고하시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김민석 의원 외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2년 9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 도입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소관사무 및 지휘·감독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4조의2 정책지원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에 따라 그 직무를 세분화하였으며 그 내용 또한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순옥 조기만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김현진 최세진

○출석전문위원 (1인)
권     오     숙     

○출석공무원 (1인)
사  무  국  장 김진철

○속기사 (2인)
김     미     성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