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행정재무위원회-제4차)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2일 (금) 10시
   의사일정
1.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김순옥·신찬호·고찬양·이종숙·김현진·김지수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김순옥·신찬호·고찬양·이종숙·김현진·김지수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회)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김민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5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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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김현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편의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22년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행정관리국 소속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협치분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홍보정책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동주민센터는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8동, 우장산동, 발산제1동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 사무이며, 감사진행은 감사 실시선언, 위원장 인사말씀,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회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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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2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현지 확인에 기관·단체 통보 및 서류 제출과 증인·참고인 등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도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 대상 관계공무원과 증인·참고인 등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위원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김현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진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대상은 강서구청의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협치분권과장, 문화체육과장, 교육지원과장, 민원여권과장, 기획예산과장, 홍보정책과장, 재무과장, 세무관리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화곡제1동장, 화곡제2동장, 화곡제3동장, 화곡제8동장, 우장산동장, 발산제1동장입니다.
이상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대로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김순옥·신찬호·고찬양·이종숙·김현진·김지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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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김민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증진하고, 우리 구 예술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는 구청장이 예술인의 창작공간과 교육지원,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예술인의 처우와 복지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열악한 창작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김민석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2년 7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 취지는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예술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강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문화예술 종사자이거나 강서구 소재 문화예술단체에 가입하여 1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의 “예술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저작물, 소득 등 양적 수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예술복지재단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부여하며 우리 구 예술인 활동증명 등록 현황은 전국 14만 3274명 중 5.35%인 2856명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구체화하고, 그 사업이 위탁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설치목적, 다른 위원회와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받은 후 설치가 가능’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을 살펴볼 때 우리 구 다른 위원회와 중복 여부에 저촉되지 않는 등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 총괄부서의 위원회 신설 검토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위원회 임기와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안 예고 결과 위원회 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연임 가능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우리 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업실행의 연속성을 위해 연임이 가능할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를 후원하기 위한 예술인의 활동 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예술인이 지역, 성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매년 문화예술 행사운영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문화예술단체, 자생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예술인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예술인의 직종의 특성상 고용 불안정과 불규칙적인 수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예술인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문화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저희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김민석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현진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김현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김순옥·신찬호·고찬양·이종숙·김현진·김지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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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김민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 및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청년들의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과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구청장이 강서구 청년정책과 연계하여 청년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구청장이 청년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청년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청년 문화예술 정책의제 발굴과 정책수립 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강서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청년의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문화 창출과 우리구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김민석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2년 7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8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자립기반이 취약한 우리구 청년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청년과 청년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청년의 정의에서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예고결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청년의 나이와 일치시키고,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대신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는 우리 구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기본 조례로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정의를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의 청년의 연령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항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5조의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5조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아닌 시행계획이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청년문화예술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안 제6조제10호의 강서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은 ‘안 제7조(강서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조문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청년 문화예술 정책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 시행 과정에서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위해 강서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청년 문화예술사업에 대해 위탁이 가능함과 재정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청년 예술인들이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5호 라목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또한 우리 구는 마곡지구 개발로 거주자의 약 31.8%가 20∼30대 청년 인구로 청년층의 유입이 늘고 있고, 청년 예술인들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체계적인 청년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화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조례 시행 과정에서 사회복지 비중이 높은 우리 구 여건을 감안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문화예술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적절한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김민석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현진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김현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8세"를 "만 19세"로, "거주하는"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구청장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를 "구청장은"으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를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으로 한다.
제6조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10호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본 수정안에 대하여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럼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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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유승복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2-5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민선8기 효율적인 정책 보좌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일반직과 별정직의 정원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구정정책 이행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총 정원은 1743명으로 동일하며,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6급 이하 소계가 1653명에서 1652명으로 1명 감원되었으며, 별정직 6급상당 이하의 계는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되었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라 정원규칙 일부개정안에서는 일반직 전기운영 8급 1명을 감원하고, 별정직 8급상당 1명을 증원하여 안정적인 정책 보좌업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일반직과 별정직 정원 상계조정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유승복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7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민선8기 구청장 취임과 관련하여 원활한 공약사업 이행 및 안정적인 정책 운영 보좌를 위해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관련 별표3에서 정원 총계는 1743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일반직 계를 1738명에서 1737명으로 1명 감원이며, 6급 이하 1653명을 1652명으로 1명 감원하는 것입니다. 별정직 계를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으로 6급상당 이하 3명을 4명으로 1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구청장 역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안정적인 보좌를 위하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별표3에서 일반직 6급 이하 총수와 별정직 6급상당 이하 총수를 조정하여 정원 총계는 1743명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였고, 같은 규정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안정적인 조직 구축을 도모하고, 민선8기 구청장의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민선8기 구청장이 새롭게 구정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비서를 충원하겠다는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구청장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강서구의회도 인력충원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매우 확대되었고, 강서구의회 의원도 22명에서 23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장님의 업무를 보좌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직원 충원이 이루어진다면 의장님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소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현진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김현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관련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계 "1738명"을 "1736명"으로 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소계 "1653명"을 "1651명"으로 하며, 별정직 계 "4명"을 "6명"으로 하고, 별정직 6급상당 이하 소계 "3명"을 "5명"으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말씀하시죠.

고찬양 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안이 별정직이 4명에서 6명으로 됐고, 6급상당 이하가 3명에서 5명이 됐는데, 원래 원안은 4명에서 5명이었잖아요? 그럼 1명이 더 추가가 된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그러니까 2명이 별정직 정원이 늘은 거죠, 6급 이하. 그러니까 구의회는 7급상당 별정직, 강서구에는 8급상당 별정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고 논의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찬양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김민석

○출석전문위원 (1인)
최     광     호     

○출석공무원 (2인)
행 정 지 원 과 장  유승복
문 화 체 육 과 장  김기환

○속기사 (2인)
김     미     성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