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폐회중)-운영위원회-제2차)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25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충현 의원 대표발의)(이충현·박성호·홍재희·박학용·정정희·전철규·신찬호·이종숙·한상욱·김순옥·김현진·김지수·김희동·김성한·강선영·정재봉·정장훈·박주선·최세진 의원 발의)

(10시06분 개회)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1.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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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7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2022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의사일정안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논의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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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충현 의원 대표발의)(이충현·박성호·홍재희·박학용·정정희·전철규·신찬호·이종숙·한상욱·김순옥·김현진·김지수·김희동·김성한·강선영·정재봉·정장훈·박주선·최세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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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충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박성호 운영위원장님, 김희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운영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대표발의자 이충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강서구의회는 강서구정을 견제·감시하는 것이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본연의 의회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함으로써 진정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라 생각하고 법에서 정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활동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고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주문,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제6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강서구 주요 행정행위의 부적정성, 비효율성, 불법·위법성 행정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조치함으로써 강서구정 혁신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1.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시정되지 않거나 민원이 극심한 각종 인허가사항 등 2. 각종 민간위탁사업 연간 강서구에서 약 3500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한 비효율적, 낭비적 행정 및 기타 부적정하거나 불법·위법성이 있는 행정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 혁신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 강서구정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제64조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다시 살펴보면 설치목적은 앞에 의결주문과 유사하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구성은 법이 정한 대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거는 의원들만으로 구성합니다.
다음 위원선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조사특별위원회는   구 의원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제5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시 5명이내의 외부 전문가(건축사, 변호사) 등을 두어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발의했습니다. 자문료는 기 편성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기로 한다. 활동기간은 본회의 통과일로부터 6개월 내로 한다입니다. 다만 법에 정한 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활동과 관련된 예산에 관한 문제를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특별위원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개가 가동 중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은 한 일주일 정도, 본예산은 한 한달 정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140만 원을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위원장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그다음에 2개의 활동기간이 윤리특별위원회 맞습니다. 방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말씀드렸고, 윤리특별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한 2회 내지 3회 정도 회의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조사특별위원회는 특별히 6개월 동안 풀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적인 강도라든가 업무적 로드가 강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의사팀과 협의를 했는데 조례가 아직 없고 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였으나 아직도 명확한 답이 없어서 예산문제 때문에 이 업무를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위원장 활동비를 다른 특위, 예결특위나 윤리특위와 같이 6개월간 140만 원을 정하고 건축사나 변호사 전문분야의 자문은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안은 운영위원회를 통과 후에 통과된다면 본회의 통과 후에 추경에 수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조사계획서는 위원회 구성이 되면 별도로 위원회 안에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강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박성호 위원장님, 김희동 부위원장님, 각 운영위원님께서 본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첨언드리면 강서구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 십여 년 전 이후에는 이런 조사특별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함에 있어서는 약 십여 년마다 한 번씩 조사특위를 열어서 그간에 있었던 위법성, 부당 행정행위가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하는 것이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승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승 전문위원 정진승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충현 의원님 외 1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2년 8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의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결의안의 특별위원회 설치목적은 주요 행정행위의 부적정성, 비효율성, 절차상 위법성 등에 대해 조사하여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구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선임은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같은 조례 제11조와 제13조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민원이 극심한 각종 인허가사항 등과 각종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한 비효율적, 낭비적 행정 및 기타 부적정하거나 불법·위법성이 있는 행정행위 등을 조사하고 조치하여 강서구정을 혁신하고자 하는 것이나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활동으로 특정사안, 즉 특정 사업의 인허가사항이나 민원사항 등 구체적인 범위에 한정된 조사요구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관련된 정확한 예산추계를 산출하여 관계부서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진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조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이충현 의원님, 조사특별위원회 설치 참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또 이 일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시정되지 않거나 민원이 극심한 각종 인허가사항, 각종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한 비효율적, 낭비적 행정 및 기타 부적정하거나 불법·위법성 행정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인데요.

이충현 의원 예.

조기만 위원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광범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저도 재선이지만 4년 만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업무파악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지식이나 아직 경험도 일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과연 조사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이 시기에 좀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조사가 아직 절실하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저는 사실은 절실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재선이지만 ‘구정 혁신’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말이죠. 구정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정도의, 강서구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또 마무리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저도 초선 못지않게, 초선다운 그런 어떤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선이지만 우리 김민석 의원이나 또 고찬양 의원 같은 분들은 참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저보다 월등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막 들어왔어요. 경험이 굉장히 일천해요. 우리는 4년이란 세월이 있어요. 제가 생각건대 최소 2개 분기 정도······

이충현 의원 예?

조기만 위원 두 개 분기 정도, 다시 말해 한 번 정도 행정사무감사 경험을 통하고 또 구정업무 파악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이충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있으니까, 또한 저처럼 쉬지 않고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무난히 업무를 수행하겠지만 우리 이충현 의원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전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의원들이 같이 그와 같은 조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사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재선인 제 자신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광범위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부를 하려면. 근데 우리가 굉장히 촉박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의 경험과 업무 파악을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좀 양보를 하고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호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만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위원님들께서는?

이충현 의원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충현 의원 조기만 위원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먼저 조사 범위의 광범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앞으로 통과된다면 9명을 의장이 추천해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조사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구성결의안에 구체성 있게 넣으면 관련된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원 말고 외부에 있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로비를 해서 귀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계획서를 분명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그 확정된 조사계획서에 기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할 필요도 없고, 광범위해서는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할 때 구체성 있게 해서 위원회를 통과해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절실함을 못 느낀다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강서구 준공업지역에 용적률 400%의 건축물이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건축허가를 할 때 400% 용적률을,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허가를 받고 근린생활시설을 짓게 되는데, 준공업지역에 적합한 시설을 짓게 되는데 건축주가 허가 받고 실질적으로 건축행위를 하면서 건축 안쪽에다가 상하수도 파이프를 다 집어넣어요, 몰래. 그래가지고 건축허가 난 다음에 숨겨놓은 파이프를 다 올려가지고 그거를 쪼개서 주거시설로 분양하거나 임대를 하는 작태가 있습니다. 그 당사자는 재벌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강서구의회가 침묵하거나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민에 대해서 의무를 방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저기 이충현 의원님!

이충현 의원 예?

위원장 박성호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충현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자세한, 세부적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조사특위가 됐을 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충현 의원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이충현 의원님, 맞습니다.

이충현 의원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성호 여기 토론회 장소가 아닙니다. 이 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충현 의원 그래서 절실하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조기만 위원 절실합니다, 절실한데요. 말 잘라서 미안한데요. 그 절실한 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절실하지 않다는 그 뜻은 뭘 알아야지 절실함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우리가 말해서 정확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어요. 또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가지고, 단지 그걸 공부해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토대로 해서 그걸 자료 받아가지고 잠깐 짧게 공부해가지고 소위 구청을 그렇게 혁신하겠다? 그게 나는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요, 웃음거리. 그건 되지 말아야죠.

이충현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잠깐, 잠깐. 여기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조기만 위원님은 좀 이해해 주시고 이 안에 대해서 절실하냐, 안 절실하냐? 지금 여기 절차상에 문제가 없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내용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이야기 말고, 불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이충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하고. 특정 점포하고 관계없습니다, 구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 구정은 바로 주민들하고 연결된 일이고, 또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할 필요가 있고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이 되면 많은 결과물을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그래서 발의를 한 것이고 9명의 위원이 선정이 되면 그 9명이 혼연일체가 돼서 할 것이고, 조기만 위원님께서 신청하셔도 되지만 모르셔서 못 오겠다 그러면 신청 안 하시면 됩니다. 그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결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저도 재선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왈가왈부하기는 솔직하게 조심스럽지만,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되, 절차적인 면에서는 공감을 못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절차적?

김민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발의를 하려면 그래도 지방자치법이랑 조례에 따라 어느 정도 구색은 맞춰져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라서도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도 특별위원회를 할 때 특정한 안건의 상정을 좀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법령에 대해서 토의가 솔직히 말해서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아까 이충현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이게 통과가 된 다음에 나중에 조사에 대한 범위나 이걸 추후에 제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충현 의원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근데 강서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항에 보시면 제1항의 조사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위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일단은 발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조사의 범위와 시행을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좀 나와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된다면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요.

이충현 의원 그렇죠.

김민석 위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조사위원회에 대해서 목적이랑 조사할 사안의 범위, 방법, 일정, 소요경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일단은 본회의에 제출을 하여 승인을 받아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충현 의원 그렇죠.

김민석 위원 근데 그러기 전에 저희 운영위원회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충현 의원 답변할게요.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조사계획서를 첨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팀하고 전문위원 쪽에서 그건 구성된 다음에, 본회의 통과된 다음에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구체적으로 상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라 그래서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김민석 위원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곧 시행할 때 행정사무감사와 이 조사의 차이를 전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지금 발의한 이 조사의 목적이 상당히 많이 겹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어떤 게 차이가 있을지가.

이충현 의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인지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새롭게 자료를 봐서 하는 것이 앞으로 이뤄질 행정사무감사이고, 그런데 과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가 지적하고 그 시급성을, 불법행위를 지적해서 집행부에 통보했음에도 그리고 집행부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5년, 6년, 7년, 10년이 되기 때문에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미 저질러진 일들을 우리가 바로 잡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조사된 걸 또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래서 조사특위에서는 이미 지적되고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구청에서, 집행부가 조치하지 않은 것을 적출해서 시정 내지 원상복구 조치,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거죠.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박성호 저기 잠깐, 여기 지금 토론 장소가 아니고

김민석 위원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좀 딱딱 끊는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도"까지는 그래도 특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면 이게 20년치를 해도 되는 조례인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다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2022년도에 시정이 된 게 잘못된 거면 그거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시정을 하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되, 그런 게 아니라 연도가 특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최근 5년만 하더라도 시정되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거를 6개월 동안 다 한다는 거는 솔직히 살짝 무리가 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변호사비도 자문료를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을 14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이충현 의원 아니, 아니에요.

김민석 위원 업추비를 이게 자문료도 이걸로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충현 의원 아니에요. 이거 칸이 다르잖아요. 자문료는 별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얼마를 둘 건지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범위 안에서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는 거라니까요.

김민석 위원 그럼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이번 추경에 올라가려면

이충현 의원 아니 아니, 이미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에.

김민석 위원 저희가 예산이 있나요?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충현 의원 있다고 의사팀에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토론 시간 있으니까 토론 시간에 말씀하시고, 지금은 질의 끝났으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위원장 박성호 아니 잠깐 됐습니다. 이충현 의원님 됐습니다.

이충현 의원 아니 답변, 질문에 대해서.

위원장 박성호 그건 토론 시간에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지금 토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이충현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의원 예,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 조기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조기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지금 예산이며 그외 감사의 범위며 이런 것들이 정리가 완전하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구정업무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이 시점에 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행정행위의 부정적성과 비효율성, 절차상 위법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강서구정 혁신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현진 위원님은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김현진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의 표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다수의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순옥 조기만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김현진 최세진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이충현

○출석전문위원 (1인)
권     오     숙     

○출석공무원 (1인)
사  무  국  장 김진철

○속기사 (2인)
김     영     례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