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본회의-제2차)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6일 (금)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1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 건
맨위로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14분의 의원님께서 총 61건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한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서 접수순서에 따라서 먼저 고찬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곡1동·화곡2동·화곡8동 출신 고찬양 의원입니다.
어느 새 1년입니다. 여전히 고통 받고 계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면 우리 강서를 살피는 의원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청년들의 꿈을 품던 화곡동 빌라촌, 전세 사기의 놀이터가 됐다.', '전세금 미반환 사고 속출', '서울 강서구 압도적 1위' 강서구에 닥친 전세사기는 그렇게 매일 언론을 도배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던 피해자들이 결국 삶의 희망을 포기했다는 참담한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점에 강서구는 피해자 구제는 저 멀리 던져놓고 오로지 예방이라는 그럴싸한 전시행정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14일 바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듣도 보도 못했던 깡통전세 피해자 선구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사기당한 억울한 피해자들의 책임으로만 떠넘기지 말고 그들이 다시 희망을 꿈꾸는 우리 이웃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용기의 마중물을 마련해야 한다고 바로 이 의회, 이 자리에서 호소했었습니다.
그리고 딱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강서구의 전세피해 대응 정책은 타 자치구와 비교할 수 없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내었고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2023년 5월 30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적극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23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조례 제정과 동시에 피해자 지원 예산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진교훈 구청장께서 취임하시자마자 공약사항인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조사를 추진하신 덕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피해자가 겪고 있던 또 다른 지옥이었던 소송 전쟁의 수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릴 것은 23년 제2차 정례회에서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시 강서구의회 선배·동료의원들께서 보여주신 의원 정신이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에 많은 의원분들께서도 동참해주셨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라고 11억 원이라는 예산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전세피해자 구제에 함께 노력한 덕분에 작년 12월 법제처에서 강서구 전세피해 지원 조례가 강서구의회 개원 최초로 우수 조례로 선정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이 지난 1년을 돌아본 것은 우리의 공적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간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숨 가쁘게 최선을 다해왔지만 전세피해자 구제는 아직도 요원함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23년 7월 2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심지어 지자체 조례보다도 시의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피해자들은 국가가 제도미비의 책임을 지고 선구제 후구상을 보장하는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도 구민을 위한 입법이라는 소명을 다하고자 책임감 있는 법규를 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강서구 직원들은 어느 한 명의 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 집행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아직도 전세사기라는 암담한 사회적·경제적 재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번 7월 조직개편에서 전세피해대책 총괄TF를 존속시키기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창구를 유지한다는 이번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동안 강서구의 전세피해 대책이 발등에 급한 불을 끄는 데 급급했다면 지금부터는 그 정책 기조를 조금 바꿔야 할 것입니다. 법의 존속기한이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진정한 일상 회복을 위해 우리 구 차원에서 여론조성과 함께 법률 개정 추진을 선도해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조례 제정 후에 피해자 지원 실적과 24년도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전세피해대책 총괄TF를 중심으로 시행해 나갈 차별화된 정책목표에 대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도심 속 국제공항을 품은 우리 강서구민의 가장 큰 아픔,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단연코 우리 구 면적의 97%가 해당하는 고도제한 규정이라 확신합니다. 이 낡디낡은 규정에 묶여 우리 구민은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우리 구 발전이 방해되고 있습니다. 공항활주로 4km 안에서 57.86m, 고작 아파트 13층 높이의 건축물만 올릴 수 있다는 그 기준! 1951년에 제정된 그 기준! 우리나라가 ICAO에 가입한 이래 고도제한의 기준으로 알려진 장애물제한표면 규정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낡은 개정이 우리 강서구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세월이 무려 70여 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동안 항공기술은 날로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본 의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4년 우리 강서구에서 마곡지구를 표본으로 진행한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에서 해발 119m까지 고도가 완화돼도 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서구와 유사하게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울산광역시 또한 장애물제한표면 구역의 많은 지대가 이미 장애물제한표면보다 높아서 현재 공항 특성대비 적절하지 않다는 연구결과 또한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ICAO는 현대 항공기 특성과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장애물제한표면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2025년 의결이 예정이고 2028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우리 구도 이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 초안은 반쪽짜리라는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장애물제한표면 기준의 개정 후 실질적으로 항공의 안전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실시되어야 하는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표준안은 전혀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발 묶인 70여 년의 세월,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만 합니까? 아직 발표되지 않은 그 기준이 우리 강서구에 적합하지 않은 표준안이면 어쩌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기준안을 마련해 ICAO를 방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현재 우리 구도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5월에는 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국토부 제출과 함께 우리 강서구의회와 구청장님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기준안을 가지고 직접 ICAO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고도제한 완화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국토교통부에 찾아가 서한만 전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국토교통부를 믿고서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ICAO 방문을 위해 추경예산까지 편성하였으나 끝끝내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에서는 ICAO가 이사를 간다는 등 갖은 이유를 대며 회피하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ICAO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의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만납니까? 광역시가 아닌 자치구라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면 만나주기나 할까?’ 지레 포기하고 마는 미온적 행태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가겠지’, ‘국토교통부를 통해 전달하면 되겠지’ 하는 등의 수수방관식의 태도가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적극 행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고도제한으로 발 묶인 우리 강서구민들의 피해를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김포공항의 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과 복합환승센터, 공공시설 등을 조성해 미래항공전략산업지를 육성한다는 청장님의 원대한 구상, 본 의원이 간곡히 바라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ICAO가 빗장을 걸고 우리의 방문을 막아서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 구민이 그토록 열망해 마지않는 낡은 고도제한 규정이 우리 강서구에 꼭 맞는 옷인지 우리 스스로 재단해 보아야 합니다. 70여 년의 세월 동안 고도제한에 맺힌 강서구민의 한을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하는 집행부가 함께 발 벗고 나설 때입니다.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믿는 말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집행부의 향후 계획과 함께 의회에 요청사항이 있다면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 살인 부르는 층간소음. 층간소음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밀접하고 연관되어 있지만 그 누구 하나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의 빌라 층간소음 실태에 대해 질문하고 이를 해소할 새로운 정책에 대해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층간소음은 단지 이웃 간의 작은 갈등이 아니라 끔찍한 범죄로도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층간소음 갈등으로 5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에서 비롯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의 형사사건화라는 사회적 현상 앞에서 우리 강서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판례에 따르면 빌라에 거주하시던 우리 강서구민께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폭행치상, 협박 등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사안이 최근 몇 년 내 다수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방지하고자 우리 구에는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도 수립·시행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끔 권고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목적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우리 강서구청이 층간소음 민원접수 및 처리한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최근 5년간 강서구청에서 접수한 층간소음 민원은 고작 14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접수한 민원의 발생 장소는 모두 아파트였고, 민원처리는 타 기관 이첩 이외의 실질적인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5년간 접수한 민원이 14건에 불과했다는 점은 둘째 치고, 접수한 민원이 모두 아파트에 국한되었다는 점은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빌라의 층간소음 민원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강서구가 층간소음 해결의 주무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강서구의 공직자라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은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층간소음 방지 조례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른바 빌라라고 하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도 포함됩니다. 특히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강서구에 건축된 전체 약 19만 5000여 가구 주택 중 약 11만 3000가구가 아파트이고, 나머지 7만여 가구가 빌라입니다. 강서구의 아파트 대비 빌라 비율은 약 62%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아파트 대비 빌라가 많은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지난 5년간 빌라의 층간소음 민원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5년간 14건이라는 이 숫자는 자기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끝없이 이어지는 폭탄돌리기에서 살아남은 민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서구에서 빌라를 포함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에서도 층간소음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량화된 수치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빌라 층간소음이라는 현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이면에 놓인 빌라 거주민의 행정적 소외라는 중대한 문제 또한 지적하고자 합니다. 층간소음이 빌라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유달리 아파트에서만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층간소음 민원이 아파트에서만 집중적으로 접수된 것은 빌라 주민에게는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할 창구가 주어지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층간소음을 겪는 빌라 주민께서 기본적인 민원접수 등 행정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사적으로만 해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빌라에 사시던 강서구민께서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은 판례가 다수 존재하는데도 층간소음 민원이 한 건도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에는 강서구민께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우리 강서구에 소극 행정이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해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반장을 활용한 강서형 빌라 관리사무소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거주민의 주요 민원창구는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달리 빌라에는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행정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에 비해 빌라 거주민께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빌라 층간소음 민원 사례는 빌라에 거주하시는 강서구민께서 경험하시는 행정적 소외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강서구는 빌라 주민에 대한 행정적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빌라 밀집지역의 주요 거점마다 강서형 빌라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온라인 투표를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빌라라고 못할 건 없지 않겠습니까? 강서형 빌라 관리사무소에는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강서구에는 빌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절한 행정적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인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통·반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르면 통·반장은 지역의 민원, 건의사항 등을 동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빌라 밀집지역에 통·반장은 관할 통·반의 가구에서 제기된 민원을 취합해 동장에게 보고하고, 동장은 보고체계에 따라 관할 부서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해 적어도 빌라 거주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창구를 통·반장으로 일원화하고 빌라 거주민께 민원접수 창구 및 방법을 홍보해야 합니다.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하지 않고도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작년부터 빌라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강북구의 사례를 보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구에서 직접 채용한 관리인이 청소, 안전순찰, 주차 및 시설 유지 등 관리업무를 지원합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도 이 모범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 강서형 빌라 관리사무소로 지정하고 활동비를 지급해 통·반장의 근무여건을 보장하거나 별도의 관리인을 직접 채용해 배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교훈 구청장님! 우리 강서구에서 빌라에 거주하시는 구민께서는 전세사기와 층간소음 그리고 행정적 소외라는 삼중고를 겪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빌라에 거주하시는 구민들의 고충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실태 조사와 더불어 특히 빌라 거주민의 행정적 소외 문제는 통·반장과 동장을 통한 기존의 보고체계를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안일한 태도로 빌라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해 외면해 왔습니다. 대규모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참사에서도 보셨듯이 한 개인이 겪은 고통은 행정당국에서 인정을 해주기 전까지 공식적인 피해로 인정되지 않고 단지 개인의 불만이나 하소연으로 치부되기 일쑤입니다. 빌라에 거주하시는 강서구민께는 전세사기가 그랬고, 층간소음이 그랬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 조사와 강서형 빌라 관리사무소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57만 강서구민 모두 어느 하나도 소외되지 않고 행정서비스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고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최동철 의장님,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출신 김현진입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 행정기구 개편 과정과 집행부와 의회간의 의사결정 및 보고체계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우리 강서구가 효율적인 조직운영이라는 명목 아래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시적이라고는 하나 기구가 신설되고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의 이관과 명칭변경을 하는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효율성을 강서구 행정기구 개편이라는 중대한 사안의 보고에서 발휘해서는 되겠습니까? 본 의원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기구 개편은 주민과도 밀접한 사항이다’, ‘사전에 꼭 논의를 해달라’ 누차 말씀드려 왔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올해 1월에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서 ‘부서단위 조직개편 전에 먼저 설명을 하겠다’, ‘미리 와서 논의를 하겠다’ 라고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제2항1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호 ‘보안, 구청사 관리, 전시운영 비상대비, 인사, 조직, 직원 교육, 직원 후생복지, 의회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인사와 조직, 의회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장이 분장한다는 것은 행정관리국장이 모두 관장하는 업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에게 누가 와서 보고를 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미리 와서 논의하겠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행정지원과장과 TF팀장이 와서 완성된 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조례에 버젓이 명시된 업무조차 지키지 않는 구청의 작태, 본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의회 무시, 이른바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패싱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집행부와 의회의 높으신 분들 대여섯 분들께서 모처에서 식사회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동의 안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의회에서 다 같이 논의해야 할 행정기구 개편을 단 몇 분만이 결정하신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의원들에게도 의견을 묻지 않은 채 밀실행정을 행하신 것이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우리 구의 백년지대계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대 사안인데 국장이 보고는커녕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항을 밀실에서 결정하여 통보하는 방식이 우리 강서구청의 조직문화입니까? 이러한 조직문화를 안은 채 기구를 개편한다고 해서 강서구청의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구의 개편은 구청에서도 몹시 중요한 사안이지만, 우리 강서구민께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누구를 위한 개편입니까? 궁극적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부서가 이동을 하고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한동안 구민께 혼돈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번이면 될 발걸음을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과의 논의도 없고, 보고만 하는 행태는 구민까지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구청장님께서는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을 강조해 왔고 노력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협력은 허울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생의 협력관계는 상호존중에서 나옵니다. 상호존중은 거창할 것이 없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책무를 반드시 해내면 됩니다. 보고를 해야 할 사람은 보고를 하고, 의논하고 토론해야 할 부분은 함께 머리를 맞대면 됩니다. 본 의원 또한 강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보다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처리가 실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조직문화와 조직이 갖추어야 할 합당한 보고체계는 굳건히 세우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집행부를 책임지고 계신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짚고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목도 그 뿌리가 단단해야 가지를 뻗치고 실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청이 바로 선 조직문화와 체계에서 그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곧은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청장님! 본 의원은 앞으로도 의원들을 패싱하고 밀실행정이 이루어지는 집행부의 작태를 목도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청장님께서 이 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흐트러진 보고체계를 어떻게 세우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홍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일업체에 대한 강서구의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계약 관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약업무에 관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는 하수관로 포장을 위한 아스팔트콘크리트나 빗물받이 철제 뚜껑인 스틸그레이팅처럼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합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같은 개념입니다. 구민 입장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구매할 수 있어 예산을 아끼니 좋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쇼핑몰처럼 편리하니 좋은 일석이조의 제도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우리 강서구에서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현황을 점검하고자 물관리과의 최근 5년간 그레이팅 및 아스콘 구매 내역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57만 강서구민의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아스콘 품목을 75차례에 걸쳐 약 31억 원어치 구매했는데, 모든 품목이 단 2개의 업체에서만 구매되었습니다. 그레이팅 품목은 5년간 40차례에 걸쳐 약 1억 6000만 원어치를 구매했는데, 구매업체는 단 한 곳이었습니다. 2024년 현재 아스콘 업체는 34개이고, 그레이팅 업체는 59개입니다.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은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십 개의 업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체 중에서 강서구 물관리과는 5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한 두 업체의 제품만 선택해 왔습니다. 물관리과의 선택을 받은 업체가 특정한 규격을 독보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인가, 아니면 품질이 유독 우수한 업체인가 확인코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먼저 아스팔트콘크리트부터 보겠습니다. 아스코는 시간에 민감한 자재여서 공장에서 현장까지 90분 이내에 배송되어야 합니다. 공장은 대부분 인천에 위치하는데 수많은 아스콘 공장들이 연합하여 협회를 구성하고 협회에서 주문을 받아 공장에 배분하는 시스템입니다. 강서구에 납품하는 주요 협회가 2개 있습니다. 편의상 S협회와 K협회로 지칭하겠습니다. 그중 물관리과에서는 유독 S협회에 대해서만 5년간 30건, 약 13억에 달하는 아스콘을 구매했습니다.
물관리과의 선택을 받지 못한 K협회가 혹시 거리 문제로 강서구에 납품하지 못하게 된 건지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K협회는 이미 마곡 소재 민간 공사현장에도 납품한 실적이 있어 강서구 관내 어느 곳이나 아스콘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협회였습니다. 물관리과의 취사선택이 있었던 정황이 의심됩니다.
한편 인천 소재의 한 업체에 대해서는 5년간 45건, 약 18억에 달하는 아스콘을 구매했습니다. 이 업체는 여러 중소 아스콘업체를 인수해 몸집을 키워 협회나 다름없는 중견기업입니다. 물관리과는 유독 K협회를 배제하고 특정 업체들에 대해서만 대량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의아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으로 빗물받이 위에 덮어두는 스틸그레이팅 사례를 보겠습니다. 물관리과는 2019년부터 그레이팅을 구매할 때 500바이400규격만 구매했습니다. 같은 규격의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물관리과는 5년간 오직 T업체의 제품만을 구매해 왔습니다. 심지어 T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중인 다른 업체의 제품들도 많습니다. T업체는 각종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A업체는 현재 가격경쟁력, 우선구매대상, 단체표준인증 등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T업체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그레이팅을 제공 중입니다. 그런데도 물관리과는 T업체의 제품만을 5년간 구매해 왔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물관리과의 아스콘 및 그레이팅 구매계약을 살펴보면서 물관리과가 최소 5년 동안 소수 업체를 특정하여 계약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요구해 살펴봤을 뿐 그보다 앞선 시기의 자료를 확인하면 어떠할지 눈앞이 깜깜합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물관리과의 계약내역에 대해 충분히 의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구청장님께서는 각종 회의에서 전 부서에 "계약업무 추진 시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여러 번 강조해 오셨습니다. 지난 2월 13일 국장회의에서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해 달라"고 지시하셨고, 1월 16일 확대 간부회의에서는 "계약업무에 대한 관련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업무추진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고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그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전 부서에 걸쳐 계약업체와 유착관계는 없는지 철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관리과의 사례는 단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동일업체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체결하는 계약 관행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전 부서에 대한 계약업체 전수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어떻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할 계획인지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우리 강서구가 계약업무를 처리할 때 준수해야 하는 수많은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원칙은 투명성과 공성성입니다. 투명성이란 계약의 전 과정과 결과를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공개하여 문제가 있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정성은 투명성의 결과로서 계약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자가 사심없이 주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공직자는 자기 자신이나 가족, 친구,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주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계약법령에는 공개입찰제를 기본으로 하되 특수한 일부 경우에만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에 관해서도 최대수입 최소지출 원칙을 기반으로 제한적으로 공모나 협상에 따른 결정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계약의 형식과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방계약법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만 거치면 결과가 모두 정의로울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계약업무의 외양이 합법적인 절차로 보이더라도 그 실상은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야 하지만 '법만 지키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부패의 늪에 빠지기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리 강서구에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하는 다양한 장치가 있습니다. 2023년 계약업무개선 계획에 따라 강서구에서 통용되는 계약 품의 전 사전진단표를 확인해 보니 수의계약 동일업체 반복계약 조회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한도인 부서별 4회, 전체 8회를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 절차에는 빈틈이 있습니다. 동일업체에 대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계약 관행이 비단 수의계약에서만 문제가 된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제3자 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 계약 등 다른 계약방식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의 계약에서도 동일업체에 대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계약을 방지할 대책을 강구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한 부서의 사례를 들어 동일업체에 대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계약 관행이 57만 강서구민의 눈에 부패한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께 강서구 전 부서에 대한 계약업체 전수조사에 관한 의향을 묻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할 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우리는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했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격일 것입니다. 강서구 공직자 전원의 성실한 자세가 절실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는 성실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단지 법규를 준수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공무원은 합법적인 절차에 안주하는 것을 넘어서 주민 전체를 위해 정의로운 결과를 내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가 언제나 곧바로 정의로운 결과를 내지 않는다는 것, 올바른 공직자라면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더라도 자신의 행정이 자칫 불의한 결과를 낼 가능성이 없는지 늘 노심초사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 헌법의 정신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대한민국헌법」의 정신을 강서구 공직자 전원은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 이유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이점을 유념하시어 강서구 1800여 공직자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부패를 방지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사랑하는 57만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2동·화곡4동 출신 국민의힘 김지수 의원입니다.
우선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촉구하고 강서구 공직자가 오직 구민만을 위한 공직생활에 전념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강서구의 공무원이 특정 정당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위해 주민센터 집기를 반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접하고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더 황당합니다. 선거사무소 앞 공무수행이라고 적힌 트럭에 책상, 의자 등 집기류가 잔뜩 실려있고 개소식이 종료된 이후 해당 관용차량은 다름 아닌 등촌2동주민센터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제보사진 속에는 최소 3명의 주민센터 주무관이 집기 반출 업무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분들의 업무가 원래 이것입니까? 본래 업무를 못 하는 동안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근간이 되는 「대한민국헌법」 제7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지킬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조항에서도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는 아주 중대한 공직질서 저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촌2동장님은 해당 집기들이 실려나가고 들어오는 동안 본인께서 공무원이란 사실을 까맣게 잊으신 걸까요? 심지어 주민센터는 선거기간에 투표소로 활용되는 곳이라 본 의원은 더욱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4년 3월 16일 특정 정당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전후하여 발생한 등촌2동장의 집기 반출에 대한 상세경위를 파악하고자 3월 29일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기사용 목적, 반출 집기 목록, 반출 담당자 등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받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하지 않으려 동장실에도 두 번이나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매번 동장님은 부재중이셨고 전화조차 받지 않으셨습니다. 4월 25일 목요일 바로 어제가 돼서야 뒤늦게 받아본 등촌2동주민센터의 동장 결재문서, 전직원 출장내역, 초과근무내역 어디에도 집기 반출 내역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등촌2동주민센터의 집기 및 관용차량은 강서구의 소중한 공유재산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8조에 따르면 물품출납공무원이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동장 결재 하에 집기가 반출되었다고 하면서도 반출과 반입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집기들이 며칠간이나 주민센터 외부에 나가있었음에도 관련 장부 하나 없이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심각한 근무태만이 아니겠습니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는 의원의 엄연한 권한이며 제대로 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중요한 자료수집 과정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소중한 투표를 통해 구민을 대표하도록 선출되었습니다. 구민에게 위임받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공식적인 미제출 사유도 없이 계속해서 회피하는 것은 구민 전체에 대한 기만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이렇게 공직기강이 무너지는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행정관리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행정의 안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선행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행정의 촉수(觸手)로서 공무원의 편파적 정치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구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구 차원에서 자정을 위한 각고의 노력만이 강서공무원 및 행정에 대한 떨어진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비위사실에 대한 철저한 감사 절차와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향후 있을 선거에서 강서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재발방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서구 공무원이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윤리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동 지도 감독을 포함한 노력을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이가 익은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민의 신뢰를 깨뜨릴만한 행동은 애초부터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님들께서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매연노출,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 시급하다. 강서구 청소차량 수직배기관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에 대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늘 아래 첫 동네 공항동·방화1·2동 출신 미래복지위원회 서민의 친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어느 새 골목 어귀마다 꽃이 피는 봄이 왔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른 새벽 강서구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청소차량 뒤에 매달린 환경미화원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불과 10m, 20m 간격으로 배출된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 작업특성상 환경미화원분들은 차량 뒤 발판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채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의 건강과 안전 역시 아슬아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아시다시피 배기관이 청소차량 뒤쪽을 향하고 있어 환경미화원들은 매연을 들이마시며 일을 해야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마신 매연, 즉 디젤엔진 배출물질은 국제암연구기구(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폐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폐기능 장애발생률은 19.4%라고 합니다. 이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광산근로자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폐암은 엄연한 산업재해입니다. 폐암 산재를 인정받은 환경미화원 5명 중 1명은 투병 끝에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들이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이 일하다 업무상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강서구 환경미화원들은 폐암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합니까? 강서구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지난 12월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올 6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청소차 수직배기관 설치는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후 12월 29일부터 의무화됩니다. 시행규칙 개정 이후 4개월이 흘렀고 의무화까지 8개월 앞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우리 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5곳 중 단 한 곳도 청소차량 수직배기관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청소차량 수직배기관 설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청소차량 1대 당 개조비용은 대략 300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업체별 개조대상 청소차량은 총 61대로 업체마다 3000만 원에서 4500만 원에 달하는 개조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조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대행업체입니까 아니면 강서구청입니까? 만약에 의무 시행 전까지 비용 등의 문제로 개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환경부, 다시 말해 국가 역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의무화까지 했으면 예산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자치단체에 떠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 이전에 환경부의 예산에 대해, 환경부에 예산 요구 내용을 어떻게 요구를 했는가 그 요구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은 216억 원으로 전년도 234억 원보다 18억 감소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시행규칙 개정 시점이 예산안 수립 시점보다 늦어서 반영되지 않았다면 올 6월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경예산안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나 비용추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집행 계획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청소공백에 대해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청소차량을 개조하지 않은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안전기준 미달로 인해 영업정지 및 대행계약 해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계약해지가 발생할 경우 대행구역을 조정해 다른 업체가 수거를 대신하도록 하고, 그로 인한 모든 비용은 계약해지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행구역 조정은 고육지책에 불과합니다. 대행구역이 늘어나면 폐기물 수집·운반에 걸리는 시간도 늘어날 것이고, 청소효과도 이전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행구역 조정을 위해서라면 어느 한 곳이라도 남아 있어야 하는데, 현재 대행업체 5곳 모두 안전기준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올 12월 말부터 강서구 청소행정 마비는 불 보듯 뻔합니다. 수직 배기관 설치를 완료해 안전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청소업체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시간 동안 폐기물로 인한 악취와 불편함은 모두 57만 강서구민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책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물론 전국에서 한 곳에 불과한 인증부품 취급업체, AS불가 원칙을 내세우는 생산업체 등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경미화원분들을 이대로 폐암의 위험 속에 가둬둘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강서구 청소행정이 마비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빠듯한 예산에도 2021년 전국 최초로 청소차량에 수직 배기관을 설치한 경기 수원시를 비롯해 대구 서구, 경남 함양군 등 1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약 80대의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당연히 차량 성능에는 문제가 없고 환경미화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시행규칙 시행까지는 8개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는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강서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청소차량 수직 배기관 설치에 대한 구청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57만 강서구민의 청소행정 불평불만이 없도록 잘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구체적이고 상세한 준비사항에 대한 답변, 그리고 청소행정 공백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우리 구 청소행정의 근간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 57만 강서구민의 삶의 질에 대한 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께서도 이런 중요성을 공감하고 책임감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장산동 출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99회에 이어 다시 한 번 저출산에 대비하는 강서구의 시대적 과제와 시대정신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 여러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멀리 지방까지 갈 것 없이 서울시 자치구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은 2021년 강동구에서 처음 시작한 ‘아이맘 택시’ 사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강동구에서 임산부에게 6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택시 이용권을 주는 사업이 호응을 얻자 올해부터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합계 출생률이 3년 연속 오르고 있는 노원구의 ‘아이휴센터’는 ‘서울시우리동네키움센터’의 모태가 되어 전 자치구로 확산됐습니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257개이며, 노원구에만 29개가 개설되어 25개 자치구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와 인접한 양천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맞벌이 부모, 한부모 가정 등은 갑작스러운 밤샘 근무, 출장, 사고·입원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강서구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강서구만의 판을 바꾸는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치구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다른 자치구에서 시도하지 않는 정책을 실험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안전이나 인력 지원 기준 등을 보완해 정책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강서구도 시범사업을 통해 구민들의 실제 현장수요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며 강서구만의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께서 토대를 마련하신 강서구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도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타구 사례들처럼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시범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강서구의 저출산 예산이 우리 구민의 정책수요에 맞게 잘 설계되어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2006년부터 18년 동안 저출산 예산으로 약 380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이 1.13명에서 0.72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의 민낯인 것입니다. 강서구 역시 매년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저출산 대응을 위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아이 맞을 준비를 하는 강서구민들에게 얼마나 또 소구력이 있습니까? 젊은 부부들은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거의 없다’, ‘어디에 다 쓴 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희생되는 사업이 있더라도 과감한 예산편성과 함께 재배분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어떤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는지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이에 대한 청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대의기구인 의회도 연구단체를 운영하며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답변을 통해 ‘저출산 정책에 다 건다’라는 정책기조 전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출산 대책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꼭 필요합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께서도 구청장 직속 저출산 부서 신설에 대해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마침 강서구도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저출산대책부서 신설에 대해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 자치구 중 성동구가 지난해 1월부터 영유아과를 신설해 저출생 극복 정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하면 보건소가 떠오르는 것처럼 임신·출산·육아·돌봄하면 한 번에 떠오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출산대책 부서 신설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또렷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교훈 구청장님! 저출산 대책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첫걸음입니다.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고민과 정책은 주거·교육·일자리 등 사회저변으로 확대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저출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하여 혁신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적정 출산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국민들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기대하는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강서구 맞춤형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구상하고 계신 정책은 무엇인지, 예산확보와 재배분에 대한 고민은 무엇인지, 저출산대책부서 신설의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성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이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 1·2동, 방화3동, 등촌3동 국민의힘 소속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종숙입니다. 본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PPT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시는 화면은 본 의원이 3월 말 발산역 앞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전동킥보드 주차장을 거리가게가 절반 이상을 가리고 있어 겨우 1대 주차할 공간밖에 없습니다. 차도나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전동킥보드를 방지하고자 지난해에만 2500만 원을 들여 전동킥보드 주차장을 마련했지만 이렇듯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발산역 외에 다른 주차구획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청에서 주차 구획에 대한 보수관리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강서구 거리 곳곳에 널브러진 전동킥보드는 구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문제, 이대로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서울특별시 전동킥보드 견인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월 서울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접수된 견인 민원은 14만 건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강서구에서만 6129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년 225건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22년 238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망자 수 역시 4명에서 26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강서구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거나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행정처분의 권한과 근거가 없어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위법행위, 그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나선 자치구들이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공유모빌리티 통합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1월부터 가동 중입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진, 업체명, 위치만 입력하면 해당 업체가 실시간으로 민원을 확인해 수거해 갑니다. 운영업체 입장에서는 견인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어 좋고, 민원접수부터 안내, 견인까지 해왔던 관계 공무원들도 업무 부담이 줄어 일석이조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에는 공유킥보드 운영업체와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전달한 구청의 의견을 운영업체가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킥보드 주행 속도 하향, 주차금지구역 안내 등의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청장님, 우리 강서구에서는 매달 많게는 300건, 적게는 100건의 전동킥보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견인시스템은 해당 민원을 감당하기에 충분합니까? 불법주정차 문제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업체와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또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인도가 아닌 차로 우측 가장자리 또는 자전거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 관내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2022년 기준 32.2km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깁니다. 올해 겨울철 해빙기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포트홀 정비는 이루어졌습니까? 수시로 포트홀을 점검하는 도로와 달리 자전거 도로 포트홀은 수개월 넘게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구조상 바퀴가 작고 무게 중심이 높아 도로의 작은 요철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당장 올봄부터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관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는 없는지 점검하셨습니까? 만약 전동킥보드 포트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자전거보험이나 생활안전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청장님, 정부의 법규나 지침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보행, 주행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전 과정에 걸친 단계별 점검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구민들에게 친환경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를 질서 있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운영업체와의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장기간의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하여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조속히 나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염창동·가양3동 출신 이충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구청장 직속으로 모아타운, 원도심, 신청사추진단 등을 원상복귀하는 조직개편안을 이해합니다. 다만, 이 개편추진 과정에서 의장님이 아닌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가 안 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퇴임할 국장 3명 중 의회사무국장을 외부공모를 통해 채용할 예정이어서 조직의 안정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임시로 국장급을 신설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특히 신청사추진은 시작단계부터 예산의 확보와 주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직 단장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배속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사를 이미 착공하였고 앞으로 점차 업무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신청사추진과를, 현재는 단이지요. 팀으로 축소해서 도시관리국 건축과에 배속시키거나 아니면 건축시설업무는 전문분야이므로 이 부분만 따로 떼서 건축과에 배속시키는 것이 어떠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과는 강서구의 50년 이상의 그림, 블루프린트를 그리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고 특별히 서울시와 원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직 전문직이 취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기술직과 행정직이 같은 라인의 일을 하게 되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안 될 수도 있고 자칫 불협화음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행정직이 수행가능한 주택과나 도시디자인과, 부동산정보과 등을 신설되는 행정직 국장 산하로 배속시키는 것은 어떠십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용역을 거치셨는지요? 이러한 중요한, 앞으로 강서구 10년, 20년, 30년 대계를 기획하는 조직개편을 할 때는 돈이 들더라도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는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의견을 제가 주변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의견이므로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같은 국장 산하의 행정직과 기술직이 서로 견제하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싸우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기술직 감사담당관을 양성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직이 기술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술직끼리 이러저러한다는 말을 외부에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감사담당관을 양성시키거나 행정직 공무원을 직무연수를 통해서 공부를 시켜서 감사담당관으로 임명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면, 감시 감독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승진인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은 승진인사로 조직의 기강을 다잡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공부하는 공무원들을 많게 해서 궁극적으로 강서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진인사를 단행하기 전에 우선 근무성적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소관계나 지역적인 관계, 기타 인간관계를 통해서 고가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6월 말에 국장, 과장 승진인사를 앞두고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누구를 승진시킬지에 대하여 특별한 인사원칙이나 철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부결재 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모든 직무에 대한 결재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직무전결 위임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부구청장 결재로 업무지침을 확정한 사업계획을 나중에 과장이 결재를 변경해서 즉, 위임전결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행정 효율과 업무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징계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이 수시로 일상감사, 정기감사를 함에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경쟁입찰로 방침을 정한 다음에도 이걸 변경해서 제한경쟁입찰이나 특정업체 선정위원으로 변경해서 일을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일종의 술수적 행정행위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단순히 업무 착오가 아니라 악의적 의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위임전결규정 위반사례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징계해야 할 것인데 청장님 의견 어떠신지? 이와 관련해서 징계한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의도적으로 밀어줬다면 그리고 그 업체가 부당하게 수익을 취했다면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런 경우도 무조건 고발이 능사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충분한 교육과 훈련, 중대한 경우는 물론 형사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이와 관련해서 직원교육 등에 관해서 특별한 생각,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효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잘 해줘야 되고 또한 사고방지를 위해서도 그 직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과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현직 감사담당관을 여러 번 경험해 봤지만, 물론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만 가끔 빠진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각별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내부직원을 포함해서 외부 공모를 하는데 그 취지는 어디에 있는지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으로 임용이 된 공무원이 내부직원이라는 이유로 적절하게 눈감아주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다소간의 양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많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감사담당관 직무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의 감사 후에 지적되지 못하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의원들의 5분 발언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직접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그분한테 보고하거나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방금 말씀드린 의원들의 5분 발언이나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 했는지를 조사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서울27골프장 폐기물 미처리 관련 사항입니다.
인서울27골프장 내 건축폐기물 처리가 되지 않아서 대체녹지 조성도 안 되고 주민체육시설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밝힌 바도 있고 청장님도 보고 받으셔서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즉, 실시설계를 위반해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2019년 10월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하였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로 제가 전철규 의원님과 같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다가 당시 서울지방항공청장과 국토부장관을 고발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업무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폐기물 적치를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가 1차적으로 그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책임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최초 불법폐기물을 적치한 대일환경 대표가 구속된 이후에 즉시 또는 나중에 구성환경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당시 즉시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것도 적극행정이 아니고요. 필요하면 책임있는 법인의 대표 내지는 실질소유자 여필동 등에 대해서 재산가압류를 통해서 민사청구에 대비해야 할 텐데 그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보험처리를 왜 하지 않았는지? 보험을 가입시키면서 가입조건에 명확하게 나중에 발생할 문제점, 즉 보험처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상대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보험을 청구할 때 보험조건을 명확히 챙겨야 될 책임이 강서구청 공무원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때 불법행위에 대비해서 보험증서를 징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챙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신청시, 입찰시 신청인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 수준의 압착차량 등 기계시설을 구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통보를 받으면 허가신청시 추가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후에 허가증을 받으면 기존업체와 신규업체가 입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입찰할 때가 문제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계획 신청단계, 허가신청단계, 나중에 입찰단계에서 업체가 차량이나 장비나 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확인절차가 문제입니다. 기계장비를 현금을 주고 구매를 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입찰자격이 주어지는지 아니면 리스나 기타 계약을 통해서 낙찰자로 확정된 후에 즉시 기계장비를 투입해서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면 괜찮은지?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입찰에 들어갔는데 떨어지면 떨어진 사람은 기계를 헐값에 처분해야 되고 망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강서구에 5개 업체가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데 길게는 수십 년 동안 합니다. 이것은 강서구의 대행업무인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해야 됩니까? 이것은 분명히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엄청난 진입장벽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긴 기간을 하게 한 것은 얼핏 부패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방금 말씀드린 자격조건에 있어서 기술장비를 직접 구매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계약을 통해서 낙찰시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상태면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긍정적, 즉 진입장벽이 높지 않도록 누구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스마트경로당 설치 관련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서울시로부터 약 7억 8천을 받아서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관내 12개 어르신사랑방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자료요청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강서구는 사업계획 작성 등에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 A업체와 실무적인 접촉을 하면서 5개월 동안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 TF위원으로 박 모 교수라는 사람이 강서구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 직원이 소개를 해줘서 자문위원이 A업체를 방문한 겁니다. A업체를 방문해서 내가 아는 업체와 입찰을 같이 들어가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고 A업체는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입찰절차에서 A업체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5개월 동안 허송세월한 것을 억울하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A업체로부터 5개월 동안 업무적인 협조를 받고 왔다갔다하려면 최소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했어야 될 텐데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하지 않았다면 그가 일한 공적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입찰에 떨어졌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서면 등으로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5개월 동안 일을 같이 하다가 입찰에 떨어졌으니 그만입니다라고 하면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전·현직 공무원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그건 굳이 문제화시키기보다는 부서에 얘기를 해서 그가 서운치 않도록 참여를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자문위원이 형사상 업무방해죄 혐의가 있는데 구청공무원이 그 자문위원을 A업체에 소개했기 때문에 구청공무원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확인되면 청장님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건 형사사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임시로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구정질의하시는데 직원분들, 과장님들 졸고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실하게 잘 듣고 답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에 답변해야 되는데 답변 때는 좀 더 성실하게 경청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4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상욱 의원님, 정장훈 의원님, 김지수 의원님, 정재봉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박학용 의원님, 김현진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이종숙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고찬양 의원님 미리 서면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박성호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출석공무원 (10인)
구     청     장      진교훈
부  구  청  장 박대우
행 정 관 리 국 장  김용환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미 래 경 제 국 장  박영재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도 시 관 리 국 장  김장성
안 전 교 통 국 장  김진철
보  건  소  장 오영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속기사 (2인)
김     미     성     
김     효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