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본회의-제2차)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8일 (금) 11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서8호점(화곡6동), 강서9호점(우장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4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6.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 재의견청취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김현진 의원
○ 5분자유발언 - 한상욱 의원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전철규·정정희·최세진·박주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전철규·한상욱·조기만·이충현·신찬호·박성호·강선영·정재봉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학용 의원 대표발의)(박학용·김현진·김지수·고찬양·전철규·신찬호·김성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한상욱·강선영·최세진·신찬호·전철규·정재봉·최동철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김순옥·정재봉·김희동·김현진·고찬양·강선영·김성한·최세진·조기만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김지수·신찬호·정정희·전철규·고찬양·김현진·박학용 의원 발의)
9. 강서8호점(화곡6동), 강서9호점(우장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4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고찬양·이종숙·이충현·정재봉·정정희·한상욱·홍재희·박주선·전철규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이종숙·정재봉·고찬양·신찬호·정정희·한상욱·홍재희·이충현·박주선·전철규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동 의원 대표발의)(김희동·신찬호·정재봉·전철규·박성호·최세진·이종숙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전철규·이충현·한상욱·조기만·신찬호·박성호·강선영·정재봉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6.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 재의견청취(강서대학교)(강서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1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박인수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수 의회사무국장 박인수입니다.
먼저 제302회 임시회 휴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3월 5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1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고,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박인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 김현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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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3분)
의장 최동철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김현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최동철 의장님,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6동 출신 김현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청장님의 불안한 재난안전관리 태도와 반의회적 구정을 지적하고, 구민이 안전한 강서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21일, 22일에 강서구와 서울시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21일 서울지역에 대설특보를 발효하고, 적설량은 13㎝가 넘었습니다. 기습적인 폭설로 서울 곳곳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출근시간 2호선, 5호선 지하철 지연으로 우리 구민들은 인파를 뚫고 힘겹고 어렵게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구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을 때 “33년 안전행정전문가, 안전안심도시 강서”를 내세워 구민의 선택을 받은 청장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화요일 23시에 대설 비상근무 보강단계를 발령하고, 21일 16시 22분에는 보강단계에서 1단계를 건너뛴 2단계 발령을 예고했습니다. 기상청에서도 같은 날 19시 10분에 서울시 전역에 대설특보를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은 청장님이 21일 마지막으로 참여한 행사가 16시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분 후에는 비상근무 상향 통보가 왔고, 3시간 후에는 대설특보도 발표됐습니다. 청장님은 당연히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어디에서도 청장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사 미리 잡아둔 휴가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구민에 대한 염려로 복귀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2022년도 10월 29일 이태원을 기억하십니까? 경찰청장은 캠핑장에서 0시 14분에 보고를 받고 즉시 복귀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전 서울경찰청장도 귀가 후, 보고를 받고 12분 만에 현장복귀를 위해 택시에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수사를 받았으며, 기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있습니까? 이태원에서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잊으셨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강서구 재난안전관리의 최고 책임자이자 컨트롤타워는 청장님이십니다. 그것도 바로 57만 강서구민이 선택한 이유입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청장님이 제시한 “디지털안전상황실 설치, 재난 공동협력체계 구축” 같은 멋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험한 착각입니다. 구민들은 결과로 답해주기를 바랍니다. 청장님의 안일한 안전관리는 더 이상 청장님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선약수”라 했습니다. 청장님의 안일한 처신은 벌써 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전임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이 우려가 되는 상황에는 보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설에는 어떠한 상황 보고도 없었습니다. 상황 보고가 없어진 것은 청장님의 지시였습니까? 아니면 행정관리국장의 독단적인 판단이었습니까? 둘 중 어느 것이든 구민을 위해 개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청장님은 지난 10월 29일 의회에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구의회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청장님은 150일간의 구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 의원은 반의회적 불통 구정이라고 평하겠습니다.
폭설에 따른 상황 보고만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료요구에도 민감한 자료라 못 준다, 그런 자료 없다! 우리 의원들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성실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전임구청장 때는 달랐습니다. 상황 보고는 충실했고, 의원들과 논의하여 자료요구는 반드시 의회와 협력을 거쳐 방법을 찾도록 합의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오시고 반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합의는 무너졌고, 의회는 괄시받고 있습니다. 구정 정보는 독점되고 최소한의 정보조차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정을 감독하고 견제하도록 우리 의원들을 선택한 구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선우후락, 세상 근심은 남보다 먼저 하고 나중에 즐거워하라.”
지금 청장님이 앉아계신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구민의 안전이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명심하시길 바라며, 청장님이 150일 전에 이 단상에 섰을 때의 초심을 되찾고, 엄정한 조직관리와 우리 의회와 협력적 관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소통 구정을 살피시길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한상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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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의원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 박학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출신 한상욱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남권 대개조 구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남권 대개조의 구상계획에서 김포공항을 “서울김포공항”으로 개명하고, 김포공항의 국제선 운항 편수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저는 강서구민으로서 또한 강서구의 구의원으로서 이 계획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은 첫째, 김포공항은 서울김포공항이 아니라 “서울강서공항”으로 개명되어야 하며, 둘째, 무분별한 국제선 운항 편수 증설을 위한 거리 운항 규제완화추진은 재고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김포공항의 명칭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의 명칭 개명은 2004년과 2014년 서울시에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추진하였지만, 관련 규정과 전례가 없고, 명칭 변경으로 인한 국제적 혼선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두 번 모두 국토교통부에서 거부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시대적 요구와 공항 명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1년 9월 2일 국토교통부 예규로 “공항명칭 관리지침”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22년 7월 14일 포항공항이 “포항경주공항”으로 국내 최초 개명에 성공하며 공항명칭 변경의 물꼬를 열었습니다.
김포공항은 1939년 김포군 양서면에 김포비행장으로 개항하였고, 196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의 3개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유치하게 되었으며, 특히 공항부지의 약 87%가 강서구가 속해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이래 60년간 김포공항으로 불리고 있지만 현재 김포시의 땅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항의 명칭을 개명하는 일은 주변의 지자체와 관계기관, 그리고 무엇보다 김포공항이 85년 동안 위치해 온 우리 강서구의 57만 구민의 동의를 먼저 얻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강서구와 사전협의도 없이 한번 개명되면 100년, 200년 사용하게 될 공항 명칭을 굳이 “서울김포공항”으로 개명하겠다는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이미 지난해 일부 김포공항부지를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올해 지정을 목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김포국제공항의 명칭을 “서울강서공항”으로 개명함으로써 57만 강서구민에 대한 존중과 서남권 대개조 사업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무분별한 국제선 운항 확대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939년 김포공항의 개항을 시작으로 지난 85년간 강서구의 공항 인근 주민들은 도심지 공항의 편리가 주는 반대급부의 고통을 오롯이 감내해 왔습니다. 공항소음으로 인한 극심한 불편을 당해온 것은 물론이고, 또한 고도제한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경제성 부족의 원인으로 지역개발을 위축시켜 우리 구민의 재산권을 장기적으로 침해해 왔으며, 당연한 결과로 도시노후화는 심화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공항공사의 윤형중 사장은 공항소음피해자 지원 재원 확보를 명분으로 국제선 운항을 확대하고, 국내선 운항을 축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피력해 소음피해 주민들로부터 지원 따위는 필요 없으니 아예 공항을 이전하라는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공항의 국내선 운항은 제주공항을 제외하고 나면 채 30%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줄어들게 된다면 지방과 서울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포항공항을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 변경한 속내에는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의식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정부는 현재 인구 고령화와 소멸, 그리고 지역경제 붕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지방정부와의 상생발전을 통한 국가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의 서남권 대개조의 변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간과하고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밑거름으로 서남권의 명성과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서울시의 아전인수식 정책추진을 더욱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전철규·정정희·최세진·박주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전철규·한상욱·조기만·이충현·신찬호·박성호·강선영·정재봉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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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성호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아래 첫동네 공항동, 방화1·2동 출신 서민의 친구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 총 23명의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효율적인 구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현행 제1차 정례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시행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맞춰 제1차 정례회 개회 시기를 6월 1일로, 제2차 정례회 개회 시기를 11월 15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철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이 의정활동비 인상에 관한 것은 21년 동안 사실 동결이 됐었습니다. 21년 동안 동결이 돼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인상하게 된 것이죠. 그 방법은 여론조사와 공청회
(○박학용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마이크 좀 대고 하시오. 안 들려!)
안 들려요? 공청회를 통해서 했는데, 공청회가 상당히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학용 의원 대표발의)(박학용·김현진·김지수·고찬양·전철규·신찬호·김성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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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성한 행정재무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성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장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강서구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발전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학용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 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항동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성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한상욱·강선영·최세진·신찬호·전철규·정재봉·최동철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김순옥·정재봉·김희동·김현진·고찬양·강선영·김성한·최세진·조기만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김지수·신찬호·정정희·전철규·고찬양·김현진·박학용 의원 발의)
9. 강서8호점(화곡6동), 강서9호점(우장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4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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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우리동네키움센터 강서8호점(화곡6동), 강서9호점(우장산동)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4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선영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 강선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진교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출신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신청 요건을 정비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대표발의하신 한상욱 의원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관내 청소년과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그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김순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정보단말기인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김지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키움센터 강서8호점(화곡6동), 강서9호점(우장산동)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설립 예정인 우리동네키움센터 강서8호점(화곡6동), 강서9호점(우장산동)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4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설치된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강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우리동네키움센터 강서8호점, 강서9호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형키즈카페 화곡4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고찬양·이종숙·이충현·정재봉·정정희·한상욱·홍재희·박주선·전철규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이종숙·정재봉·고찬양·신찬호·정정희·한상욱·홍재희·이충현·박주선·전철규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동 의원 대표발의)(김희동·신찬호·정재봉·전철규·박성호·최세진·이종숙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전철규·이충현·한상욱·조기만·신찬호·박성호·강선영·정재봉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6.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 재의견청취(강서대학교)(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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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안)에 대한 재의견제시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종숙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이종숙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 국민의힘 소속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종숙입니다.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합건물 관리에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화재취약계층 대상을 확대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 대표발의하신 김희동 의원님을 대신하여 전철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근거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철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조정하여 전문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여 회의 개최 인원수와 소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항이주단지의 조성사업 마무리 및 특별회계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의견제시의 건은 강서대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 재의견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위원회 의견제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1.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 대체부지 확대 지정은 당초 화곡동 산204-5번지 3500㎡인 원안으로 의결하되,
2. 2015~2016 시·구의회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지역상생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실시해 주기 바람.
이상 보고해드린 조례안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이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6항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의원 의석에서- 반대의견 있습니다.)
발언하신다고요?
(○김현진 의원 의석에서- 네.)
김현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현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재의견제시의 건에 반대의견을 위해 사즉생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강서대학교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우리 구의 정책으로 인해서 강서대학교의 가치와 수준이 높아진다면 그것은 곧 우리 주민들의 생활 수준과 그에 따른 생활 반경도 넓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동네가 더욱 활기가 띨 것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생방송을 통해 본회의를 보고 계시는 수많은 강서구민 여러분!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건은 쉽게 정리해서 딱 한마디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로 등가교환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인가를 교환할 때 그 가치는 상호적으로 동등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강서대학교에서는 학과 신설 및 학생들의 기숙사를 위해 3471㎡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민원을 냈습니다. 그 대가로 강서대학교의 땅 350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얼핏 보면 1 대 1로 보이지만 공시지가만 봐도 강서대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땅은 1㎡에 236만 원, 대체부지로 지정하겠다는 땅은 1㎡에 고작 21만 원밖에 안 됩니다. 공시지가만 비교해 봐도 겨우 10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해 강서대학교에서 원하는 땅은 약 82억인데 비해 본인들이 대체부지하겠다는 땅은 약 7억 4천밖에 안 됩니다.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득을 보는 것은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들도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강서대학교 측은 지난 1월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대체부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1만㎡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1만㎡라고 해도 공시지가는 2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번 회기에 갑작스럽게 재의견검토 요청안을 보내왔습니다. 수십 년간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했던 전문가들도 이처럼 제안자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재입안을 한 사례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합니다.
또 강서대학교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 본예산 때 갑작스럽게 강서대학교 풋살장을 설치하겠다며 쪽지예산으로 무려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특혜가 아니냐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강서대학교에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의원들이 강서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다는 둥, 학교 관계자들과 해외여행을 갔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칫 강서대학교발 강서구의회 게이트로 번지지 않을지에 대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공지지가가 80억이지 용도변경이 된다면 그 가치는 몇 배, 몇십 배로 뛸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의 재산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오직 강서대학교 재산가치만이 오를 뿐입니다.
강서대학교 측을 옹호하는 의원님들에게 묻습니다.
의원님들은 대체 강서대학교 의원입니까? 아니면 57만 강서구민을 대표하는 강서구의 의원입니까?
최근 몇 달간 강서구의회에서 벌어진 작금의 상황은 57만 강서구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강서대학교 재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안건은 누가 봐도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재단을 위한 대변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강서구민을 바라보는 강서구민의 대변인이 될 것이냐를 잘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2억짜리 물건과 7억 4000짜리 물건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구민들의 이익을 무시한 채 특혜 시비 논란이 예상되는 강서대학교 편에 서신다면 찬성을, 외압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오직 57만 강서구민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다면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제9대 개원식에서 했던 선서를 다시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강서구 구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서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강서구의회 의원 김현진
(박수)
의장 최동철 김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건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김현진 의원님이 반대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지난 301회 회기 때 다뤄졌던 사항인데, 서울시 시설과에서 기존에 있는 현재 부지하고 교환입니다. 교환인데, 김현진 의원님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등가성의 원칙으로 얘기하자면 가격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런데 현재 그 부지하고 학교 지금현재 캠퍼스, 제1캠퍼스에서 제공하는 3471㎡하고 교환하는 것은 추가 대체부지는 서울시하고 이미 협의가 싹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지난번에 6938㎡를 더 추가로 지정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학교 측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재상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의장이 협의를 해서 충분히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상생계획안을 내놨습니다. 등산로, 그다음에 학교시설물 개방, 그다음에 주차장 개방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걸로 해서 오늘 본회의에 지금현재 의결사항으로 남아있어서 이러는데, 다른 또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있으시면 들어 보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아니 됐습니다. 여기서 할게요. 서울시에서 심의해가지고 내려온 걸 강서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는데, 의견청취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심의해서 내려온 그 안에 대해서 도면을 바꾼다거나 내지는 내용을 문구를 바꿔서 하는 것은 강서구의회 의견청취 권한에 대한 직권에 대한 어떤 그 권한에 대한 좀 오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의견청취라 하면 의견청취에 대한 어떠한 부속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보면 너무 원안을, 서울시에서 내려온 심의 원안을 강서구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도면까지 다 바꿔가면서 그렇게 올리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걸 갖다가 인용을 해줄 거냐 그것도 문제고, 또 여기서 그렇다 해가지고 그렇게 바꿨는데 또다시 재심의 들어와가지고 또 도면을 바꾸고, 강서구의회에서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의장님? 그런 권한까지 있습니까? 원안 변경 권한까지 있습니까?)
이 내용이 재....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왜 자꾸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모든 의견청취 권한은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서 재개발 건에 대한 것도 의견청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조합에서 형성된 모든 안건이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강서구의회 의사는 이렇다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조합에서 나온 건축도면을 갖다가 도면을 바꿔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규정부터 내려가지고 앞으로 의견청취 권한에 대한 내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우리 박성호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 우리가 원안을 바꿔서 추가로 확대지정을, 추가 대체부지를 6938㎡를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하고는 다릅니다. 원안하고 다른 사항을 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민원을, 저희한테 진정을 들어온 내용이 너무 부당하다! 지난 지금현재 등마루공원 일대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토지도 많이 뺏겼고, 또 그다음에 상생협력을 하라고 해가지고 이미 도시계획과하고 학교 측에서 내놓은 학교시설 개방, 주차장, 그다음에 업무시설 이런 것들을 개방한다고 해서 충분히 자료가 뒷받침됐고, 그다음에 등산로 관련해서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학교 측의 내용을 들어 보니까.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주무과장하고 국장하고 지금 대화를 충분히 나눴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그 시설을 학교에 있는 부지를 우리가 지금 등산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그 내용을 서울시 심의에서 나온 그 원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부지로 따지면 1대1이고 가격 가치로 따지면 몇 대 몇이 되겠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원안이 내려왔던 그 원안에 대해서 강서구 의견은 이렇다, 조금 전에 김현진 의원께서 제안하신 그런 내용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강서구의회에서 의견청취 권한이 있지 결정권한이 없는데, 막 도면을 바꿔가면서 여기서 마치 우리들이 대단한 권한이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거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디 지역사회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을 갖다 우리가 도면까지 바꿔가면서 여기서 의견청취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심의에 대한 원안을 가지고 원안에 대한 것은 강서구 의견은 이렇다, 좀 불합리하다 그 내용을 의견청취에 대한 내용을 건의사항을 써가지고 서울시로 올리자 그렇게 의결을 보고, 이 문제는 그대로 원안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현진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도 충분히 뒷받침해서 서울시로 올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그렇게 해서 서울시로 올리면, 이 사항은 우리 강서구에서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서울시 시설계획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이거는 단지 우리 강서구의회 의견청취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1대1 의견청취를 요청했는데, 저희가 확대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곤란이 일어난 사안입니다.
그래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1항에 따라서 기명 투표방식인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전철규 의원 의석에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통과한 내용을 반대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의원 의석에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기립해야지 기립.)
기립, 기립.
(○전철규 의원 의석에서- 그럼 모든 조례안마다 전부다 찬반으로 본회의장에서 하지 상임위가 있을 이유가 어디가 있어, 지금. 지금 뭐야 지금 이게! 그럼 조례안 하나하나를 전부다, 의장님!)
예.
(○전철규 의원 의석에서- 조례안 하나하나를 상임위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전부다 검토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임위가 뭔 필요가 있어요. 상임위에서 통과한 부분을 갖다가 본회의장에서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김성한 의원 의석에서- 의원님, 그거는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투표는.)
(○박주선 의원 의석에서- 김현진 의원이 반대의견이 나왔잖아요.)
(○김성한 의원 의석에서- 그럼 안 나왔으면 얘기할 필요 없지.)
(○신찬호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얼른 표결로 해서 끝내주시죠?)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전철규 의원 의석에서- 찬성이 뭔데 찬성이야.)
찬성, 기립.
(○전철규 의원 의석에서- 찬성이라는 게 뭐여? 원안대로 하는 거여?)
원안대로, 원안대로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우리....)
(○전철규 의원 의석에서-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여? 이거는 그러면 안되는 거야.)
(기립표결)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기만 의원님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반대입니까?
(○조기만 의원 의석에서- 자, 거기에서도요. 다수에 의해서 제 의견은, 제 의견은 반대를 분명히 그때도 피력을 했고요. 지금도 할 말이 있었는데, 정치적인 거니까 참고 있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17명, 찬성 8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의견제시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과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4분 산회)

[의결결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고찬양   최동철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고찬양   최동철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고찬양   최동철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고찬양   최동철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고찬양   최동철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고찬양   최동철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고찬양   최동철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고찬양   최동철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강서8호점(화곡6동), 강서9호점(우장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고찬양   최동철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4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고찬양   최동철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고찬양   최동철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고찬양   최동철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고찬양   최동철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수정가결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고찬양   최동철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고찬양   최동철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의견제시의 건(강서대학교)(원안)-기립표결: 부결
투표의원(17명)
찬성의원(8명)
최동철   전철규   박성호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반대의원(9명)
고찬양   조기만   김성한   박학용
박주선   정장훈   김현진   최세진
신찬호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 (18인)
고찬양 최동철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신찬호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진교훈
부  구  청  장 박대우
행 정 관 리 국 장  김용환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미 래 경 제 국 장  박영재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도 시 관 리 국 장  김장성
안 전 교 통 국 장  김진철
보  건  소  장 오영욱

○속기사 (2인)
이     옥     례     
김     효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