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본회의-제1차)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4일 (월) 11시
   의사일정
1.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위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박인수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수 의회사무국장 박인수입니다.
먼저 제301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 2월 23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24년 2월 19일 LG아트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여러 시설을 살펴보고 우리 구 문화체육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0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으로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3월 5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3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 간주처리 현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박인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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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4년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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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성호 의원님과 전철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회의록 서명하는데....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아네, 진행하세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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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위원은 정정희 의원님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전철규 의원님, 오수홍 공인회계사님, 소병천 공인회계사님, 최삼범 전 강서구청 재무과장님, 김선미 세무사님 이상 여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의견 있습니다.)
의견 있으세요?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의견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님이 하실래요?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 왜 명단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까?)
어떤 명단?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결산위원 지금 발표하신 명단도 저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결산검사위원 명단 사무국에서 다 깔았는데, 왜 그걸 안 깔았어요?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아니, 지금 사무국에서는 의장님이 깔지 말라고 해서 깔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런 적 없고 이거....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이 구두로 설명하신다고 깔지 말라고 해서 안 깔았다고 하는데요, 사무국에서는.)
그러면 그게 지금 자, 결산위원이 그게 안 깔았다고 해서 큰 중대한 실수라도 된가요?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안건이 올라왔으면 당연히 모든 의원들에게 공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총도 통하지 않고, 왜 아무리 의장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의총을 통하지 않고 결산위원님들을 이렇게 선출하는 게 옳은 방식입니까?)
(의사담당주사를 보며)다 준비해 놨는데, 왜 안 깔았어?
자, 의원님! 우리 결산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서 저희가 본회의장에 여러분들한테 위촉을 합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공인회계사님 오수홍 회계사님, 그다음에 소병천 회계사님, 그다음에 김선미 세무사님, 전 우리 강서구청 재무과장 출신 최삼범 과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으로는 정정희 의원님, 그다음에 전철규 의원님 이 두 분을 추천했어요.
어떤 거를 지금 원하시는 겁니까?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총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의총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조금 더 의원님 알아보시고 그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총을 통해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의 권리로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법령의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라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강서구의회는 국민의힘, 민주당, 무소속 두 분해서 3개의 정파가 존재합니다.
의장이 권리를 행사할 때는 합리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만족할 수 있는 최대의 공약수를 검토하고 협의해서 추천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의장이 추천할 수 있으니까 의장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3정파가 있는데, 그 3정파 대표 내지는 당사자를 세워서 의장님이 신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협의내용을 가지고 공유하고 이렇게 추천이 돼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민주적인 절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이 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강서구민들에게 신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동철 우리 이충현 의원님,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추천을 하게 된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본인을 추천했잖아요? 본인은 선거 때문에 안 하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결산검사기간이 우리가 3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4월 30일까지고, 그다음에 결산 후 10일 내에 의견서를 5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돼요. 중간에는 또 선거기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공무국외 출장을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갑니다. 여러모로 고려를 해서 우리 다선 정정희 의원님을 했고, 그다음에 무소속 신분으로 가지고 계신 두 분 의원님은 선거로부터 조금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앉아서 이걸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심사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모 의원님을 추천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은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모로 제가 판단을 해서 두 분 의원님을 추천했으니까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두 분 의원님이나 여기 결산검사위원을 표결로 하자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는 걸로 알고, 회의 진행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외부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홍 공인회계사님.
(오수홍 결산검사위원 인사)
소병천 회계사님은 오늘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최삼범 전 강서구청 재무과장입니다.
(최삼범 결산검사위원 인사)
김선미 세무사님입니다.
(김선미 결산검사위원 인사)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퇴장)

4.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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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4항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와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24년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3월 8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2분 산회)

[의결 결과]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18인)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18인)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고찬양    최동철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17인)



○출석의원 (18인)
고찬양 최동철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진교훈
부  구  청  장 박대우
행 정 관 리 국 장  김용환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미 래 경 제 국 장  박영재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도 시 관 리 국 장  김장성
안 전 교 통 국 장  김진철
보  건  소  장 오영욱

○속기사 (2인)
이     옥     례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