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본회의-제3차)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3일 (월)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 개의)

의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23명 중 출석위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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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제2차 본회의 시 있었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강서구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과 관련된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당초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이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신 다음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도 발언 때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진교훈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교훈 57만 강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제299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출발선에서 구정 전반에 걸친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확인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제언들은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산적한 현안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즉시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모두 9분의 의원님들께서 구두질문 19건, 서면질문 53건 등 총 72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질문에 구청장이 모두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구정 운영에 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하고 세밀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먼저 고찬양 의원님께서 공약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차별화 방안, 그리고 안전행정전문가로서 공약 추진 방안 등 총 3가지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의 온상으로 부각되고 이로 인해 우리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이상 사회적 재난과도 같은 전세사기 피해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서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유형과 규모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피해 구제 방안은 무엇인지 다각적으로 고민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구에 접수된 피해 사례와 상담 내역을 통해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나가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구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전국 최초로, 지자체 최초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구 차원의 피해자 구제와 회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고찬양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하는 첫날부터 화곡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찾아가 현장에 계신 주민분들을 만나며, 원도심 지역개발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모두가 잘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은 물론 문화와 복지 등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개발에 있어 대원칙을 경청과 소통에 두고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있어서는 복잡한 행정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절차에 거품을 덜어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의 영입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심을 항상 주민에 두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우리 강서구 공직자분들과 처음 대면하는 자리에서 눈높이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눈높이 행정의 기본은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사소한 불편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오랜 행정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모든 정책이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발굴되고 집행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출산 문제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여 우리 구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사례들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은 대한민국과 서울, 그리고 우리 강서구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저출산 현상이 이대로 장기화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복지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물론, 사회의 존립마저 위협할 거라는 비관적 예측도 이제는 빈번하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야말로 국가의 미래와 우리 지역의 미래가 달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 구를 돌봄 1번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보다 가까이에서 구민의 삶을 챙겨야 하는 구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대책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보육과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같은 돌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사업이나 미혼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등 강서구만의 차별화된 특화사업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고민하며 제안해 주신 타 지자체와 외국의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 설계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출산 부서 신설과 관련해서는 저출산 문제가 복합적인 원인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책이 필요하고, 조직의 인력 운영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충분한 협력과 논의를 거친 후에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속성 있는 정책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교체 유무와 상관없이 “정책은 연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은 연속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사회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마다 정책의 철학과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이전의 정책의 목적과 효과가 유효하다면 그 사업은 단절 없이 추진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강서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임 조례에서, 이제부터는 정치의 영역이 아닌 행정의 영역에서 온전한 강서구청장으로 구정을 펼쳐 나갈 것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파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직 57만 강서구민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이고 포용력 있는 자세로 구정을 운영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은 것으로, 그간 추진되어 온 강서구의 주력사업들도 이러한 구정철학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오랫동안 숙의의 과정을 거쳐 치열하게 다듬고 마련되었던 정책과 사업들은 중단 없이 지속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바탕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두답변을 마치고, 고찬양 의원님의 공무원 중립성 의무 준수 관련 건, 김지수 의원님의 원도심 지중화사업 추진 촉구 건, 정정희 의원님의 시설관리공단 평가 환류 계획 등 외 2건, 한상욱 의원님의 건폐장 및 방화동 차량기지 이전 관련 건 외 3건, 김현진 의원님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임기 보장 관련 외 2건, 이충현 의원님의 인서울 27 골프장 등록 관련 외 1건, 신찬호 의원님의 의회 자료제출 요구 성실 이행 촉구건 등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과 공단 이사장을 통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별로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구정이 출범한 지 이제 막 열흘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강서구 공직자 모두는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 속에 힘찬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강서구의 힘찬 여정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펼쳐질 강서발전의 동반자로서 늘 함께해 줄 것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진교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측 발언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의원
구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 구청장과 그 공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물론 지금 제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이게 전체가 다 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현 구청장님의 공약에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저지 관련해서, 저지라기보다는 이전이겠죠. 이전 관련해서는 공약이 없던데,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진교훈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12월 중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종숙 의원 12월 중에요?

○구청장 진교훈 네, 그렇습니다.

이종숙 의원 8월 중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구청장 진교훈 8월 중에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좀 늦춰져 있고....

이종숙 의원 결과.... 청장님, 결과 발표가....

○구청장 진교훈 12월 중에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종숙 의원 결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부구청장님! 결과 발표하지 않았어요? 8월 달에.
(○박대우 부구청장 좌석에서 - 아직 아닙니다.)

○구청장 진교훈 아직 아니고요, 12월 중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종숙 의원 8월 중에는 그러면 중간보고였습니까? 8월 중에 결과발표한 거는 뭐였을까요?
(○이승복 미래경제국장 좌석에서 - 8월 중에는 아마 중간보고였습니다.)
중간보고였어요?

○구청장 진교훈 네, 제가 최근에 들은 것으로는 12월 중에 연구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강서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건폐장 이전 문제나 이런 것에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숙 의원 그러면 그 용역이 언제부터 실행을 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8월 중으로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단 국장님은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중간보고는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구청장님은 아십니까?

○구청장 진교훈 정확한 용역연구 결과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과 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중에 나올 거다.” 이런 보고를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이종숙 의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8월에 그러면 중간보고라고 하셨는데 8월에 중간보고 관련된 거는 얘기를 못 들으셨나요?

○구청장 진교훈 제가 따로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숙 의원 그러면 이거 구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게 관련돼서 부서가 너무 안일하게, 네, 국장님이 자꾸 질문에 답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요.
(○이승복 미래경제국장 좌석에서 -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면요. 8월 7일, 7월 30일까지 연구용역 기간이었는데 결과물이 좀 미비해가지고 계약연장을 통해가지고 12월 말까지 지금 미비내용을 보완 중에 있는 겁니다.)
내용을 보완 중에 있다고요?
(○이승복 미래경제국장 좌석에서 - 예.)
중간보고는 하신 거죠?
(○이승복 미래경제국장 좌석에서 - 최종 보고회까지는 끝났는데 결과물이 미비하기 때문에....)
최종 뭐를 보고하셨다고?
(○이승복 미래경제국장 좌석에서 - 연구용역 결과보고.)
그렇죠?
(○이승복 미래경제국장 좌석에서 - 최종 보고회를 가졌죠.)
최종 보고.
(○이승복 미래경제국장 좌석에서 -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최종 보고했다고 분명 들었죠?
(○이승복 미래경제국장 좌석에서 - 저희들이 그거를 완료처리하지 않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보완을 요청을 해서 그 기간을 12월 말까지 계약 연장 한 부분입니다.)
그럼 8월 중에 보고한 게 최종 결과 보고는 맞죠? 근데 최종 결과 보고가 맞지만 그게 미비해서 연장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승복 미래경제국장 좌석에서 - 그렇죠. 결과적으로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거죠, 미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8월에 했던 게 중간보고가 아니라 최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승복 미래경제국장 좌석에서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때도 지금 현재 최종 결과 보고와 비슷하게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중간 때도 괜찮았던 게 최종 결과 보고가 그렇게 미비해서 잘못된 겁니까?
(○이승복 미래경제국장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우리 구청장님도 그런 자세한 사항을 모르니, 그렇죠? 구청장님도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겸 국장님이 자세하게 나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열병합 관련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고민을 하고 이전 관련해서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인 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 최종 결과 보고가 8월중에 있었고, 중간보고회 때도 별다른 중간보고대로 결과 보고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 보고가 중간보고에도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최종 결과 보고에서 미비하고 잘못됐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진교훈 그건 국장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숙 의원 주민들에게 뜨겁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를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안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진교훈 말씀드렸지만 보고를 안 드렸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간의 추진 경과와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그리고 12월 중에 연구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강서구청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 제가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는 바뀐 겁니까? 그 업체가 연속적으로 있는 겁니까?
(○이승복 미래경제국장 좌석에서 - 동일 업체입니다.)
동일 업체입니까?
(○이승복 미래경제국장 좌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보고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진교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최동철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의원
고찬양 의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소중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취임하시고 현안 파악하시기에도 촉박한 시간이었을 텐데 답변에서 전세사기 피해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깊은 고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깡통전세 화곡동 빌라왕 세 모녀 전세사기’ 강서구 화곡동 전세사기의 대명사입니다.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전임 구청장께서는 피해 현황 파악과 피해자 구제는 뒷전이었습니다. 대신 돈 안 들고 생색내기 좋은 예방책에만 몰두했었습니다.
실례로 지난 4월 화곡동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강서구에 왔었는데, 그때 만나서도 추가 피해 방지에만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자 경제적 재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정도로 힘든데, 전세사기까지 홍보에만 이용하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 시기에 맞춰서 시급하게 우리 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조례 제정 전에 피해자 전수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구청 행정은 구청장 궐위 사태를 맞아서 우왕좌왕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피해자분 개별 의견을 청취를 하러 모임에도 나가고 타구 사례 등을 조사하여 우선 지원 대책을 마련했었는데요. 그럼에도 피해자 실태조사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제5조에는 실태조사를 명시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도 구청은 실태조사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실태조사가 기초가 되어야 실질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구청장께서는 선거에서 강서 민생 관련 공약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으신 바 있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직 다른 현안도 챙기실 것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실태조사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진교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전세사기의 피해 유형이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맞춤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또 법적, 제도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한 사항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만든 조례로 본다면 사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금에 살고 있는 집을 이사를 할 때만 지원 대책이 가능한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마련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또 거기다가 선 지원 후 구상이라고 하는 그런 법률적인 입법이 사실은 좀 진행되지 못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세사기의 피해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를 맞춤형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 아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고찬양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7월 추경에서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 1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드리기 위함이었는데요.
총 3가지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긴급 주거 입주 이사비용, 그리고 임차인 월세 지원인데, 방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세 가지 지원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현황과 유형을 고려해서 재정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 방안 확대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조례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언제든 신속한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올해 피해자 지원 예산의 집행과 '24년도 전세사기 피해자 예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구청장 진교훈 지금 내년도의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하는 단계인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고요. 다만 바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추경 예산을 통해서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은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에 있는,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도 집행을 사실은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우리 고찬양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필요한 부분을 개정을 해 나가고, 또 이미 확보된 예산에 대한 집행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찬양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전세 피해 지원 TF가 있죠? 부동산정보과 우리 정진녀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셨고, 지금 현재 신은경 TF팀장, 김은녕 주사보, 최승주 서기보, 박윤재 서기보 총 4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다수의 강서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구청장이 공백일 때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티는 안 나지만 피해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분들입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세피해지원TF팀을 구청장 직속 부서로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상황이 안정되거나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 제안을 드립니다.
강서구 행정조직과 피해자들에게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심리적 불안 완화와 신뢰도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우리 「전세사기 특별법」도 지금 2년으로 한시법입니다. 기한이 있는 한시법이니까 이것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구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진교훈 여러 가지 행정조직에 관한 문제를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의원 전세피해지원TF가 지금 생기고 나서 약 두 달여간 전세 피해 접수가 한 650여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중 피해자 결정은 400건이 이미 인정됐고, 지금도 심의 결과를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접수 현황 중 2, 30대 2030이 약 70%에 달하고, 피해 평균액은 2억에서 3억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재난이자 경제적 재난입니다. 재난은 언제나 낮은 곳에서부터 들이닥칩니다.
우리 강서구는 저렴한 임차료 덕분에 서민과 사회초년생이 모여 살던 생기 넘치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로 인해 얼마 없던 자산까지 잃어서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오늘 답변하신 내용들을 즉시 돌아가시어 검토해 주시고,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행정적 노력을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교훈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고찬양 의원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고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의원
구청장님, 바쁘시고 선거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질의에 답변을 또 해 주시고, 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또 노파심에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출산 문제는 전 산업, 국방이나 교육이나 말이죠. 이 모든 부서에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는, 인력 공동화 현상에 우리가 재앙적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거는 뭐 너나없이 공동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공유하신다 하니 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저출산 대책을 한 부서로 모아서, 모아서 TF가 아닌 말이죠, 일시적인 TF가 아닌 상시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 이 말을 거듭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청장 진교훈 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논의를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도 유념해 가지고 가능하면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성한 의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기간산업에 대해서 도로라든가 말이죠, 또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우리가 지금 수십억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몇억, 몇억이죠.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에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이고. 도로포장 1년 늦게 한다고 뭐 잘못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저출산 문제는 시기를 놓치면 이게 회복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김광석 가수가 “부치지 않는 편지”에 “시대의 새벽길 홀로 걷다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그런 신념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진교훈 네, 알겠습니다.

김성한 의원 상식의 승리, 또 원칙의 승리, 강서구민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앞서가는 구정을 펼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진교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한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최동철 김성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99회 임시회 구정 질문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고찬양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김희동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김현진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신찬호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1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김희동 의원님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위탁 관련 내용과 자매도시 청소년 문화교류 시 청소년 대표 선발 과정, 동별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계획 등 민원담당자 보호 방안, 김성한 의원님의 연내에 계약이 종료되거나 연장 가능성이 있는 임기제공무원 등 현황 및 채용 계획,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급 민원에 대한 답변과 생활민원기동대의 운영 사항, 민간위탁 도서관 지도점검 등 관리 내역,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현황 및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사례, 한상욱 의원님의 부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내역, 행정조사특위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사항, 강선영 의원님의 화곡6동 신청사 진행 상황 및 구청사 계획 현황 등 10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기간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두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찬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선거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는 만큼 확대 간부회의, 회의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관련 부서를 통해 지속적인 복무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전파하여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법적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은 후,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전반에 대하여 더욱 꼼꼼히 챙기겠으며, 다가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이행 실태 점검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강서구 모든 직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조직문화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조례와 확대 간부회의 시 구청장님께서 직원들에게 당부했듯이, 날로 복잡해져 가는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신속·정확하게 문제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부서 간 또는 직원 간 연결(connection), 조정(coordination), 협업(cooperation)하는 3C 행정과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소외되지 않고, 능력과 열정을 갖춘 경쟁력 있는 공무원이 승진이나 전보에서 우대받는 합리적 인사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소속 직원들과 화합하며,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선도해가는 소통과 화합의 마인드를 갖춘 공무원으로서 단지 개인의 성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팀, 부서 또는 국 전체의 성과도 함께 견인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회피, 민원처리 지연, 업무기피 등 성실성과 책임성, 협조성에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조직 문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휴양소 운영 개선 등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발의해 주시고, 관심과 응원을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 사무 급증에 따른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간위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 강서구 민간위탁 사무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여 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위탁하는 시설형 144개, 시설의 운영이 아닌 사무만을 위탁하는 사무형 22개, 구의 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수익을 창출하는 자립형 10개 등 176개 민간위탁 사무의 절차 및 기준, 감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은 현재 5년 이내로 1회에 한 해 연장 가능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개별 법규에 기간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 사무의 여건 및 제반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결정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일몰제 도입은 모든 위탁 사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분야별 공공성 및 효율성, 운영 실태 등을 전수조사하고, 근거 법령 및 조례를 검토하여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일 기간의 연속 재계약 및 다수 위탁에 대한 부분은 민간 위탁의 목적, 위탁 사무의 전문성, 기술성, 희소성, 자생력이 필요한 사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 시 심의위원 중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적극 확보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과정에서 우리구 감사부서 계약심사팀의 심의 참여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민간위탁 업무 부서 이관은 우리구 조직개편 논의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의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종합성과평가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동시에 민간위탁 주관부서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조례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수탁기관 설문 등 다양한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우리 구의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은 유지하되, 관리 감독은 엄격하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 위원 임기 보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 강서구에 설치된 위원회는 132개로 약 15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 만료 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은 강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된 자격 요건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인 만큼 조례에 의한 해촉 사유가 아님에도 해촉하는 것은 조례의 운영목적 자체를 위반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압력이나 불이익 없이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활동의 자유를 존중하도록 노력하고, 소관 업무와 관련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의 및 자문 등 위원회 운영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인사위원회 역시 위원의 신분 보장 등 절차적 공정성을 준수하여 인사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에 수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평소 국악협회, 서예인협회 등 7개 문화예술단체와 구립합창단, 구립극단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 개최, 문화시설 운영, 문화인프라 등 구축을 통해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곳곳에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10월 19일 창단한 강서구립합창단은 지휘자와 반주자를 포함하여 2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강릉세계합창대회에 참가하여 은상을 수상하는 등 높은 기량을 발휘하며, 정기공연 및 허준축제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주민들께 수준 높은 합창공연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신규단원 모집을 완료한 강서 구립극단은 2004년 5월 14일 창단하여 11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정기공연 이외에도 개화산 봄꽃축제, 허준축제 등에 참여하여 뮤지컬 갈라쇼, 상황극 등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공연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립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예능수당, 공연수당, 급량비를 지원하는 등 합창단과 극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없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구립합창단과 구립극장 등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원님의 애정어린 관심과 고견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 구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강서구의회와 체결한 인사운영 협약의 이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됐습니다. 시행에 앞서 우리 구에서는 강서구와 구의회 양자 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2021년 12월 28일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 내용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교류, 기관간 전·출입,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의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협약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2022년 상반기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4번의 정기전보, 1번의 수시전보를 통해 구의회와 협의하여 18명의 직원을 직무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6급으로의 승진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 바 있으며, 직무교육, 선택적 복지, 휴양소 이용 등 후생복지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운영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세부 실무사항이 내실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서울27 골프장 등록 및 대체녹지 조성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서울27 골프장은 공항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지역주민의 레저·문화·체육 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공항개발사업으로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골프장입니다. 이충현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한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는 인서울27 골프장을 비롯하여 3건의 항목에 대하여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6개월간의 기간 동안 자료조사, 현지 확인, 9차례의 회의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셨고, 3월 10일 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사업시행자와 상호협의하여 2023년 9월 6일까지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고, 주민체육시설을 포함한 대체녹지 조성을 완료할 것을 권고해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공항개발사업 대체녹지 부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는 구성환경이 무단으로 적치한 폐기물을 처리하고 대체녹지 조성을 완료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과 여러 차례 회의와 협의를 진행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하였으며,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인 인서울27 골프클럽을 통해 원인 제공자인 구성환경에 대한 고발조치와 소송결과에 따른 국유지내 무단 방치 폐기물 취거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업체 담당부서에서는 구성환경 관계자와 여러 차례 만나 이해설득을 진행하였으나, 2023년 10월 현재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 완료기간인 2023년 9월 6일이 도래하여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사업기간을 2024년 9월 6일까지 1년 연장한 상태이며,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인서울27 골프클럽 및 관계기관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확실한 대책 제출 때까지 사업시설 설치기간 연장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폐기물 적치부지를 제외한 대체녹지, 주민체육시설은 조성이 모두 완료된 상태로 폐기물 처리가 완료될 경우 바로 준공 처리 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최동철 의장님, 이충현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대체녹지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해 구성환경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체녹지 조성 및 주민체육시설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자료 제출 요구 시 충실한 자료 제출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정활동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장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 정보공개청구와 의회자료 제출요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 기타 개별 법령상 제출 제한 자료 등 제출 거부 사유가 있을 경우 자료제출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제출 시 직접 열람을 추진하거나 출력물로 제출 후 폐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도록 부서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거부 사유가 있을 경우 의회의 양해를 구하고, 구체적으로 비공개 사유를 명기하여 제출하는 등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와의 협력관계 정립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도 지난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의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가 협의와 소통이 미흡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향후 의원님들이 요구자료에 성실히 응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전 부서에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회의 등을 통하여 전 직원들이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구정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영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안 하시겠다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99회 임시회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은 고찬양 의원님, 김희동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이종숙 의원님 이상 5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4건, 서면질문 10건, 총 14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김희동 의원님과 김성한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상욱 의원님께서 구두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의 상세내역과 원가절감액,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방지 대책 관련 내용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2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1057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초과세입금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초과세입금은 367억 원으로 발생된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징수액이 증가하였고, 징수교부금은 재산 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이 초과 발생 그리고 서울시의 가산교부금 수령에 따른 조정교부금 증가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690억 원으로 발생된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구비 잔액과 예산절감액,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 낙찰차액, 예비비 집행잔액, 지출잔액입니다. 이렇게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2023회계연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원가절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산출 금액의 적정성 등 원가 분석 심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사업방식 개선 및 신기술·신공법 도입 등을 통해 17억 6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방지 대책입니다. 보다 면밀하게 세입예산을 예측하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 산출기초 단가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나아가 주민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예산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 부서가 정한 부서별 목표달성 관련 내용입니다.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설정한 목표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향하는 실제적이고 최후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목표가 추상적인 단어로만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 또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서 단위로 설정한 목표는 가장 상위에 있는 구정 운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지향점입니다. 이렇게 부서별로 설정한 목표가 구민을 위해 각 부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즉, 가치지향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목표달성도를 측정하여 계량화하거나 수치로 나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 관리를 위하여 BSC 방식의 165개 성과지표의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정책사업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설정으로 구체적인 실행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부서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의 답변들이 좀 있어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57억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요. 초과 세입금 367억, 그리고 집행잔액 690억.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절약한 돈이었느냐, 남은 돈이었느냐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묻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초과 세입금, 뭐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690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690억입니다.
저희가 국시비보조금을 받으면 매칭으로 해서 구비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국시비를 집행하게 되지 않으면 구비도 남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 구비 잔액이 90억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절감액이 아, 여기에는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절감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순수한 예산 절감액은 2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액이 32억입니다. 그리고 낙찰차액이,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14억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비비를 2022년도에는 거의 집행을 하지 않아서 127억이 남았었고요. 그다음에 보통 집행잔액, 아까 말씀드린 원가절감이나 이런 게 포함된 지출 잔액이 있습니다. 지출하고서 물론 당연히 예산편성을 할 때 산출기초나 명확히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미진한 부분도 있어서 그게 425억입니다. 결국에는 지출 잔액이 제일 많습니다.

한상욱 의원 아까 원가 절감액은 11억 6400만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원가절감위원회를 통해서 절감한 금액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17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상욱 의원 17억 6400만 원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한상욱 의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듣고자 하는 답변은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자, 김태우 구청장은 1057억을 자기가 원가절감해서 자기가 남긴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남긴 돈이 맞는 건지 그걸 저는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집행 잔액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출 잔액이 제일 포지션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전혀 없다고는 하겠지만 그게 어디에 치중해서 발언을 하셨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무조건 집행 잔액이 많다고 해서 그게 좀 나쁘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 맞는 얘기인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단지 절감액이 집행 잔액에서 많았느냐, 그런 부분이 좀 논란의 부분이 되는 거지.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한상욱 의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137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줘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 건지.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제가 그 조문까지 정확히 잘 몰라서....

한상욱 의원 제가 지난번에 질문할 때 말했잖아요. 지방재정 수지균형의 원칙.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당연히 세입과 세출이 맞춰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요. 단지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입을 먼저 편성하고 세출을 편성하기 때문에 초과 세입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같은 경우는 세출을 먼저 결정하고 세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국채도 발행하고 이러고요. 사실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 1057억이지만 실질적으로 25개 자치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규모로는 3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은 19위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이 나온 게 예산 절감이냐, 초과 세입의 비중이 크면 저희가 재정 운용을 잘했다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을 하지 않고, 산출기초를 잘못했다거나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 시기를 잘못 편성을 해서 집행하지 못한 거를 편성했을 때 논란이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내년도 예산 지금 편성 기간 중이니까 세밀히 살펴서 내년도 예산을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상욱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김태우 전 구청장이 여러 가지 기자회견도 하고 언론 보도도 많이 냈어요. 자기가 1057억을 절약한 돈이다. 다른 건 일언지하 다 이런저런 세부 설명도 없이.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러한 내용들이 국장님 입장에서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제가 답변은 바로 앞에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번 선거 기간 전에도 모 정당에서 1057억을 구민에게 가야 될 돈을 남겼다는 플래카드를 거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25개 구청에 똑같은 사항으로써 플래카드가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그분들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남는지를 분명히 아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모 정당에서는 본인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부서에서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절차는 안 맞는 것 같고요. 현재 있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까 세출예산 집행 예산에서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숫자로 대답하는 게 갈음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한상욱 의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맞습니다.

한상욱 의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런데 절감액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게 맞냐 안 맞냐를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한상욱 의원 분명히 절감한 부분들은 있긴 있죠. 그런데 이 금액이 맞느냐 틀리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러니까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전부 예산 절감액은 아닙니다.

한상욱 의원 분명히 한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은 돈도 들어가 있고, 보조금을

한상욱 의원 분명히 이 1057억이 전부 다 김태우 구청장이 말하는 것처럼 다 절약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맞습니다.

한상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동철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신 의원님 계세요?
(「…….」)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의장 최동철 “예, 아니요” 답변만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원칙만 갖고 얘기를 하시면, 전혀 공무원 신분상 지장이 없습니다. 동료 의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원칙이 맞다 안 맞다, 원칙적으로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최동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미래경제국장 나오셔서 미래경제국 소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장님, 그리고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구정 답변은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50 탄소중립 실천’ 방안과 한상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화동 건설폐기장 이전, 열병합발전소 연구용역 등 3건입니다.
먼저 정정희 의원님께서 ‘2050 탄소중립 실천’ 방안과 관련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평소 녹색환경과 생활환경 개선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2021년 5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해 6월에 ‘2050 강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 전망은 독립변수의 값이 주어졌을 때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통계적 분석방법 중 하나인 회계분석 방법으로 산정하였고, 회계분석 결과 온실가스 배출 이산화탄소 환산량은 2018년 252만 8천 톤, 2030년 271만 6천 톤, 2050년 328만 9천 톤으로 환산량이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거 2050 강서구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법에서 정한 2018년 기준 252만 8천 톤, 이산화탄소 환산량을 기준으로 2030년에는 40%, 2050년에는 100% 감축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으로 ‘2050 강서구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관리 대상 온실가스 감축 32개 세부 사업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세부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공회전 단속 및 관리,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확충,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 사업 등의 세부 사업도 중요하지만, 재활용 현수막 에코백 제작 사업, 신혼부부 친환경 차량 지원사업 등 구민이 체감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가능한 사업 발굴의 필요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탄소중립 세부 사업을 선정하면서 사업 선정 시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감축원 단위가 없는 경우, 사업 선정이 불가하거나 또는 선정 가능한 지표로 변경하여 부분 추진해야 하는 등 세부 사업 선정의 애로사항이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민이 보다 체감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가능한 생활 속 탄소중립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화동 건설폐기물 집적부지와 5호선 방화차량기지 동시 이전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상세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한상욱 의원님께서 평소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방화동 소재 건설폐기물 처리장은 처리, 운반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교통불편 등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은 방화동 일대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자 우리구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시, 강서구, 김포시 간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과 함께 방화동 건설폐기장을 김포로 이전하는 내용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년 1월 26일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9개사와 김포시에서 이전 장소 확정 시 3개월 이내에 사업 이전 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이전한다는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와 김포시 간의 서울 5호선 연장노선 확정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어오다가 지난 5월 21일 국토교통부, 인천 서구, 김포시 간에 김포~검단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에는 “건설폐기장은 김포시가 받는다”와 “서울지하철 5호선 노선은 국토부가 주도하는 협의를 따른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천 서구와 김포시 간 협약 내용과 같이 방화동 건설폐기장은 김포 이전을 확정하였고, 서울 5호선 연장노선은 지난 8월에 김포시와 인천 서구에서 각각 노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하여 연말까지 연장노선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김포시 입장에서 현재 김포 골드라인의 교통대란과 2027년부터 입주 예정인 4만 5천 세대 규모의 김포 한강 2도시 건설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방화동 건설폐기장 이전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이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의원님께서 열병합발전소 이전 예정부지의 입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의 발주 목적과 방향, 상세 진행 내용 및 제출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마곡 열병합발전소는 건립 예정지가 주거단지와 매우 밀집하여 지역 주민들의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건강 악화와 생활불편 등의 우려로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열병합발전소를 현 예정지에 건립 시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으로 우리구 외곽 지역인 오곡동과 오쇄동 지역으로의 이전과 적정 부지를 제시하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월 19일에 열병합발전소 이전부지 입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에 연구용역업체 선정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지난 8월 7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나 현재 예정지에 열병합발전소 건립 시 문제점 도출이 미비하여 용역 기간을 연장하여 이를 보완 중에 있으며, 최종적인 용역 결과는 올해 12월 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연구용역 결과를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상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열병합발전소 건설업체 선정을 위해 6차례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건설비용과 부대비용 상승 등 가격 문제로 모두 유찰되어 현재 서울시에서는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0월 6일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사업 대안 수립 연구와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타당성 재조사를 위한 기술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 등 2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주요 내용은 사업 시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미시행 시 추진 가능 대안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제도적,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비교 검토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이 서울시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구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복 미래경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서구 탄소중립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정정희 의원 그런데 제가 가장 주무부서인 녹색환경과하고의 작년, 그러니까 올해인가요? 올해 환경의 날 우리 구는 도대체 뭘 할까? 들여다봤습니다.
타구를 여기서 말하자면 부끄러워서, 우리 구는 발산역에서 캠페인 했습니다. 환경의 날에.
‘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탄소중립을 하길래 정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행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알고 계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었고, 환경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캠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도 실시하였다는 내용을 의원님께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의원 저는 그 모든 걸 제출한 게 양이 안 찹니다. 탄소중립에 우리 강서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계획을 하는지, 그다음에 보고하는지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2050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책자, 여러분 이거 이 두꺼운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기간이 11개월 걸렸습니다. 그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네, 맞습니다.

정정희 의원 언제부터 했냐? 2021년 5월 28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11개월에 걸쳐서 ‘탄소중립을 강서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만든 책자입니다. 이 안에 내용을 담아놨어요. 근데 실천을 안 해. 그럼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주무부서인 녹색환경과에 물어봐야겠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네.

정정희 의원 근데 1년이 지나고 결과물이 뭐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지구가 뜨거워지고 추워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가 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 있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기금에 손을 대려고, 이런 것도 쇄신할 필요가 있어서, 기금이라도 묶어놓은 돈을, 예산을 이런 쪽으로 쓰면 어떨까 하라고 제안드린 거였습니다.
탄소중립을 하는데 가정에서, 학교에서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 갈 때 깨끗하게 페트병을 씻어서 가져갑니다. 학교로 가져갑니다.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에도 이렇게 열성적인데 우리 구가 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이 책자에 보면 너무나 잘 만들어 놓은 걸 실천하지 않는 누구한테 탓할까요? 공무원한테 탓해야죠. 공무원들이 왜 계십니까? 주민을 위한 서비스 아닙니까? 이 책자를 돈 들여서 왜 만들어 놨는지 너무나 답답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이행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해야죠. 녹색환경과에서 조직 구성시 TF팀을 구성하라고 하면 시민들하고 구성을 해야죠. 어렵더라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고가 돼야지, ‘캠페인 했습니다, 환경 교육했습니다’, 이걸 제가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개선할 의향 있습니까, 국장님?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을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32개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하나하나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추진결과를 점검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 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의원 앞으로 2024년도 녹색환경과 계획을 내년도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가 체감할 수 있고 현실적인 것을 해오라고 했어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혼부부한테 친환경차를 대출해주자, 비싸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우리 구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하면,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폐현수막이 나옵니까? 그걸 소각합니다, 우리 구는. 왜 타구는 그걸 재활용합니까? 돈 들여서 소각합니다. 그래놓고 탄소중립을 줄이겠다고 해요. 이게 맞는 정책입니까? 맞지 않아요. 이걸 개선하겠다는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2024년도 녹색환경과 업무보고에는 이런 것이 포함돼서 보고해 주시고 체감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동철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폐장하고 지하철 5호선 이전되는 건 확실합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김포시하고 인천 서구 간의 업무협약 내용에도 김포시에서 건설폐기장 이전 부지는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전할 것으로 기대....

한상욱 의원 그럼 김포시에서 지금 마련됐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지금 이제 추진 중인 거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기는....

한상욱 의원 추진 중인 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지금 그 협약 내용이 일단 다시....

한상욱 의원 협약서 내용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협약서 이후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나 지금 업무 추진하려고 공문서 한 번 보낸 적 있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이거는 저희들 우리 강서구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추이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시기를....

한상욱 의원 강서구사업이 아니면 우리가 왜 지금 여기 이러고 있는 거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이전장소 선정에....

한상욱 의원 그러니까 협약 이후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나 서울시 그리고 김포시, 인천시 동향을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의원 주시하고 있는 걸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지금까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 동향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한상욱 의원 협약이 언제 맺었다고 그랬죠? 협약이 언제 맺었다고 그랬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김포시간이요? 김포시하고 인천?

한상욱 의원 예,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5월 21일입니다, 5월 21일.

한상욱 의원 그 이후에 지금 우리는 그럼 무슨 역할을 했냐는 얘기예요, 우리 구에서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지금 5월 21일날 협약 내용이 지금 건설폐기장 김포시 저거해서 받는 것 하고, 그리고 또 노선이 일단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인천까지 경유할 것인지 김포 안을 수용할 것인지 그 내용이 확정이 돼야 그 내용에 따라서 건설폐기장 장소이전도 확정할 곳은....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다시 지금 제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협약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것을 조치를 했냐는 얘기를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저희들이 지금은 조치할 내용이 없습니다.

한상욱 의원 조치할 내용이 지금 없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한상욱 위원 아까 이전은 확실히 된다고 그랬죠? 언제쯤 이전될 것 같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제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도 지금 현재 김포시 입장에서 현재 김포골드라인이 지금 교통대란이 있고, 그리고 2027년도에 김포한강2 신도시 건설해가지고 입주 예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포시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건설폐기장 이전장소 확정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상욱 위원 그러면 우리는 김포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저희들이 이 노선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전장소 확정이 돼서....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업무수행하기 위해서 한번 인천을 방문해봤다 랄지, 김포시를 방문해서 상의를 한번 해봤다 랄지 이런 적은 있으세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러니까 전화를 했을 때 일단 노선 확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노선 확정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추진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상욱 의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5월 21일 업무협약 이후에 실질적으로 문서 한 번 보내신 적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노선 확정 때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노선 확정은 언제쯤에 될 것 같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연말에, 국토부에서 연말에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의원 파악하고 돼있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연말까지.

한상욱 위원 그럼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될 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노선이 확정된 다음에 한번 저희들이....

한상욱 의원 확정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상욱 의원 지금 우리 5월 21일 협약 이후에 대형 현수막은 지금 몇 개월째 지금 걸어서 홍보하고 있었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시하고 우리 강서구하고 김포시 간 업무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던 거고요.

한상욱 의원 건폐장 이전해서 협약을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작년 11월 11일 겁니다.

한상욱 의원 그러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 위에 인천하고 김포시 간에....

한상욱 위원 본청 건물에 협약서 이전해서 홍보문안을, 대형 현수막 걸어서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청사에 걸고 그리고 각 동에 플래카드 건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의원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한 행위는 지금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전화 통화하셔서 업무를 지금 수행하신 건가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어떤 거를요?

한상욱 의원 전화로 김포시하고 아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지금 동향만 파악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상욱 의원 조금 전에 전화한번 했었다고 그랬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러니까 동향 파악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한상욱 의원 제가 그래서 실제로 김포시도 제가 가봤어요. 여기 김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도 김포시 한 번 제가 싹 돌아봤어요. 우리 구는 이렇게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금 홍보를 이용하고 있지만 김포시에서는 반응이 어떤가, 제가 현수막 하나 본 적이 없습니다. 문구 하나 본 적이 없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김포시에서는 감추고 싶어 할 겁니다.

한상욱 의원 예?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초반에는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한상욱 의원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제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방적인 행정은 없습니다. 유념해서요, 지하철 5호선과 건폐장 이전은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열병합 발전소 여섯 차례나 공모가 유찰이 됐어요. 왜 이렇게 여섯 차례나 유찰이 됐습니까? 아까 단순히 부자재에서 건축비용 상승, 부대비용 상승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단순히 이 이유입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이건 서울시에서 추진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언론보도 내용이 비용 상승에 따른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유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의원 열병합발전소가 어디에 설치가 돼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지금 현재 마곡지구를 대상으로 입찰....

한상욱 의원 강서구에 설치가 되는 건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서울시 거라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왜 유찰이 됐는지, 여섯 차례나 유찰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차례별로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십시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 내용은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의원 여섯 차례나 이렇게 유찰이 됐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서울시 얘기만 듣고 있습니까? 아까도 이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7월 30일 날 준공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결과물도 안 나왔습니다. 최종 용역 결과가 미비가 됐다, 뭐가 미비가 됐어요? 그럼 보완을 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중간 보고회뿐만 아니라 최종 보고회가 끝난 다음에도 그 미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보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완이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연장을 하게 된 거고요. 연장 기간을 통해가지고 그 내용이 보완....

한상욱 의원 용역에만 너무 이렇게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용역 결과가 계속 이번에도 미미하게 나오면 또 용역 계약 연장해서 비용 들이면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실 겁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좀 더....

한상욱 의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미비한 내용을 보완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서울시를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지금 보완 요청하고 있는 거고요, 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그 내용이 서울시 지금 연구용역 내용이 판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욱 의원 지금 그러면 열병합발전소 건설비용으로 지금 우리가 책정된 게 얼마나 지금 책정돼 있나요? 열병합발전소 건립비용?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한상욱 의원 그래서 전혀 모른, 그 자체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정확한 금액은 제가....

한상욱 의원 이거 지금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서울시 업무인데 제가 괜히 우리 강서구에서, 의회에서 지금 이러는 건가요? 열병합발전소도 분명히 강서구에 건립이 돼요. 강서구에 건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적극적으로 왜 이러한 사유들이 발생을 했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서울시의 사업에 시키고자 저희들이 연구용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상욱 의원 최초 용역이 언제 시작이 됐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최초는 1월 19일입니다.

한상욱 의원 올 1월 19일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한상욱 의원 올해가 지금 10월 24일입니다. 용역 이렇게 많이 오래 걸려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7월 31일날 연구용역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일단 그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 기간이 오래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상욱 의원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도 세 번이나 연기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강서에 설치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손 놓고 있으면 나중에 다 지어주면 나중에 운영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동안에 만약에 지금 발전소 주변에 그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그랬었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개선할 방향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 강서구의 현실입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용역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상욱 의원 주민의 의견 반영을 그러면, 계속 요구를 하면 그때서야 움직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주민의 요구가 발생하기 이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상황 아니에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지금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에 대한 주민의견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자....

한상욱 의원 자꾸 그러니까 주민들의 갈등을 더 부추기는 경우도 발생됐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냐는 얘기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동철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야지 지금 열병합이고, 건폐장이고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고, 결정하는....

의장 최동철 김포시에다도 지금 우리가 협약만 해놨지 장소 확정 안 됐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확정하는 게....

의장 최동철 그거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국토부에다 연락하고 서울시에다 연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의장 최동철 했어요? 그 노력은 하셨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 노력이 연말에 노선이 확정된 이후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의장 최동철 잠깐만요. 지금 김포시에서 김포시민들은 건폐장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방화동 주민들은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뒷짐 지고 우리 소관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국토부한테도 문을 두드려야 되고 또 서울시한테도 해야 되고. 부구청장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 계셨다 오셨습니까? 맞죠?
(○박대우 부구청장 좌석에서 - 네.)
제가 우리 지금 오늘 이승복 국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네요. 김포시민들은 반대해요. “건폐장은 오지 말고 지하철만 5호선만 연장시켜달라!”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이 역할을 할 거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래요, 동료의원님.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중요한 게 지금 열병합발전소고 방화건폐장이에요. 그거는 우리 이승복 국장이 책임지고 말을 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개인으로서, 기관으로서 이야기하는 걸 그걸 그만하자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면 되는 건데.)
자, 동료의원님들 잠깐 계셔요. 저기 당부드리는 건데 앞으로 우리 주무 부서국장님이시니까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김포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확정이 안 됐거든요. 장소가 지금,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라도 요청을 하셔야 되고, 지하철이 결정돼야 이거 하겠다? 이미 김포로 가는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알고 있어요, 지하철 5호선 연장은.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라도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라는 지금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김포시민들 데모하고 난리에요. 그래서 김포시 의장님이, 의회 의장님이 저를 한번 만나자고 몇 번, 지금 각종 회의에 가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김포가 그런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건폐장은 오는 건 반대야. 지하철만 주라 이런 식이야. 어떻게 협상력에 따라서 우리가 다 취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복 미래경제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장성 도시관리국장....
예.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하시죠. 일단 회의....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해야 된다니까.)
조금 이따 하셔요, 회의 끝나고.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한다니까 왜....)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이 지금 해야 될 성질이에요.)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김장성 도시관리국장은 의사진행발언 다음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나오셔.

정장훈 의원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장의 직무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장은 사회를 봄에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양당 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삼가 주셔야 되고 원활한 의회를 이끌기 위해서 편파적인 의사진행을 하신 데 대해 사과해 주시고, 우리가 발이 편한 신발을 신는 이유가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발이 편한 신발을 신으려고 합니다. 의장은 우리 발이 편한 신발이 돼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발언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 생각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힘 전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해 주시고, 좀 더 의원들 간에 화합하고 원활한 의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장은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동철 정장훈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의장은 중립성에 의해서 회의진행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사안이 도출해서, 특히 뭐냐 하면 방화건폐장 우리 이전문제 가지고 그동안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해서 대표님들한테 다 보고하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제가 여당 편을 들 수도 없고, 야당 편을 들 수도 없고, 저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누가 잘못하면 지적할 수 있고 답변이 부족하면은 성의 있게 답변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의규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길 바라고, 제가 우리 정장훈 동료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편파적으로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의장으로서 앞으로 그건 좀 더 개선의 여지를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여당 의원이 됐든 야당 의원이 됐든 어느 의원님이 됐든 간에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해서 잘못된 점을 얘기했을 때는, 그게 제대로 준비 안 됐을 때는 지적도 해주고, 또 충고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게 의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장훈 의원님께서 오해를 안 샀으면 좋겠고, 다른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제가 우리 의원들한테 질문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구민한테 지금현재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지금 우리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좀 인지해 주시고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장훈 의원님.
그래서 그런 편파적인 의식이 있었다면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그거는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회의 진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미진한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장훈 의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사과 발언을 하라고 한 건데 변명한 거밖에 안되고 그러면)
변명이 아니고요.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김태우 구청장이 하려는 사업을 그걸 떨어진 구청장인데, 집요하게 그걸 의원들 간에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의장까지 한술 더 떠서 하니까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화가 난 거고.)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얘기할게요. 김태우 구청장이 지난 11월 11일날 MOU협약 체결한 것은 잘한 겁니다. 그 일은 구청장이 잘한 일인데, 후속 조치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김포에서 예타나 국토부나 또는 서울시나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이거를 조금 더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오늘 보고를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정장훈 의원님, 누가 됐든 간에 우리 진교훈 청장님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지마는 마찬가지로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거기까지만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앞으로 우리 집행부를 상대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자꾸 얘기 나오면 화나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
정장훈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입니다.
57만 강서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 질문에서는 고찬양 의원님, 정재봉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등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2건, 서면질문 5건 등 총 7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외에 나머지 질의 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염창근린공원 내 불법 주차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창근린공원은 시 소유 공원으로 1990년 공원 조성 계획이 결정되고 같은 해 7월 민자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2000년 11월 골프연습장, 주차장 수익시설은 건축허가를 득한 후 준공이 되었으나 문화회관과 청소년회관 등 비수익시설은 조성되지 못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진행된 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준공기간 내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였고, 1년의 소송이 이어졌으나 최종적으로는 우리 구가 승소하여 2008년 9월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기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 우리 구는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폐업 조치를 단행한 바 있으며, 골프연습장 주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19년 4월 원상복구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19년 7월 해당부지의 소유자로부터 원상복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재개되었으며,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주차장은 도시계획 사업이기는 하나 「건축법」에 따라 개별 건축허가를 득한 적법한 시설로 인정됨으로써 '19년 11월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인용 결정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단속 근거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나 우리구에서는 주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기에 주차장 부지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추가 불법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를 병행 실시하였고, 공원 내 주차장 무단 영업행위 등 3건에 대해서는 '20년 5월 도시공원법의 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 중 물류센터 등 불법 용도 변경한 2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자진 철거되었으나,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결과와 같이 무혐의 처분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인가 취소를 대비한 보험증권 예치 등은 사업 당시 규정상 근거가 없으나, 염창근린공원 관련 우리구 대처의 미진한 부분과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원님의 걱정과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서면 질의한바 '21년 7월 행정조치가 불가한 것으로 회신되었고, 공원녹지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23년 7월 서울시에 서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 중으로 서울시 회신 결과에 따라 업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유자에게 협조 요청하겠으며, 서울시에서도 해당 부지에 대해 공동주택과 한옥마을 조성 여부 등 다각적 활용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 중인 만큼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논의와 협업을 통해 본 사업을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제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조언과 조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있어서도 소홀함 없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동철 의장님,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장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들었습니다. 지금 잘 들었는데,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문제의 핵심을 자꾸 비껴간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우리가 괜히 주민들이 괜히 민원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다 파악을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있던 행정행위를 모두 다 서류를 보지 않았을 겁니다. 국장님한테 질타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이 공원녹지과 행정이 그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엉터리 행정입니다.
2006년에 사업계획이 취소됐으면, 취소하니까 바로 상대방이 행정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행소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맞습니다.

이충현 의원 2008년에 확정됐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네, 맞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러면 그다음에 액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바로 행정조치를 취했었던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충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조치라는 것이 국토계획법상 그 당시에는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됐었어요. 아시죠, 내용은? 근데 그 당시에는 보험증권을 담보증권, 채권보전조치의 일환으로 보험증권을 제출하게 돼 있고, 제출했을 거예요. 했습니다. 그거 안 하고 인가를 해줄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바로 그 집행을 했어야 될 텐데, 제가 2018년에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2019년에 와서 원상회복을 구하는 그런 황당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의 공원녹지과 과장, 국장님들은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구의원들이 구 의회에서 얘기를 안 해서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공무원들이 모르고 안 했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분들인데. 그렇게 행정조치를 늑장으로 한 것은 직무유기성입니다, 직무유기.
지금 서울시, 국토부에 얘기했는데 감사원 감사받아서 징계받을 사람 징계받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징계 조치를 해야 정신을 차리고 하더라 이거예요. 저도 계속 있어봤지만, 기다려봤지만 안해요. 무슨 핑계를 대든 핑계를 대요.
그리고 소유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 의원 매매나 상속이나 증여나 어떤 형식으로든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그 이전에 그 토지와 관계된 권리관계는 당연히 승계해야 되는 거죠. 민법상 국토계획법 규정이 있고, 나중에 취득하거나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사람은 ‘난 모른다’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재결 내용에서도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람은 그것을 승계한다”라고 분명히

이충현 의원 돼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예, 재결 사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제대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전의 분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10년이 넘도록 조치를 않고 놔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12번 읽어봤습니다.

이충현 의원 12번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의원 행정심판 마지막 결론이 심판 청구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 중에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상회복을 구하는 그 내용이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입증이 안 됐다, 증명이 안 됐다, 어디를 구체적으로 하라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취지예요. 그런 결정이 났으면 바로 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는 전부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염창근린공원이에요. 도시계획 사업이 취소됐고, 공원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 훼손된 부지가 있으면 회복을 안 했다 한다면 거기를 그 차가 출입치 않도록, 주차하지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해야죠. 아니면 도로를 차단하든지 구청에서. 그걸 안 하니까 차를 대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 중장비도 있고, 버스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10년, 15년 전 일이에요. 그 옆에 주민들이 그렇게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해도 공무원들은 전혀 같은 대답, “문제없습니다.” 문제없긴 왜 문제없습니까?
자, 형사 고발했죠? 그건 죄를 묻는, 형사법상의 죄를 물어달라는 것인데, 죄가 아니라는 얘기지 무혐의가.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근데 행정조치를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거기다 그럼 차를 댈 수 있어요? 건설 중장비가? 물론 중장비는 임차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기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댈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정상적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주차장이 아닌데요. 공원인데요.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그러면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충현 의원 예.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우선 첫 번째, 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이것은 보증보험이 있는데도 왜 실행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1년 4월 14일 개정된 공원법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에 보면 유일하게 예치에 대한 규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2014년이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2011년 4월 14일 개정됐습니다.

이충현 의원 '11년.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그때 개정되면서 새로 들어온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예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이라는 말도 아니고, 아까 보증보험을 예치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 예치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 조항이 있냐면 거기 4항에 보면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 시행자의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증보험을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에는 보증보험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충현 의원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2009년 개정이 됐는데 국토계획법 89조 3항 얘기하시는데, 그전 연혁법을 보면 보험증권 제출하라고, “보험증권”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도 읽어봤어요. 다시 한번 보시고 이게 끝나더라도, 내일이라도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사업이 취소되면 환경·안전을 위해서 원상회복을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근데 법에 있고요. 그래서 보험증권을 받고 허가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아니 상대방이 나중에 어떤 조치를 할지 모르는데 담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고 허가를 해줍니까?
엊그제 얘기한 구성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도. 보험증권 냈는데, 다른 데로 물건을 옮겨서 그 해당에 적용되는 보험증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집행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험증권은 그런 얘기로 정리하시고 분명히 보험증권을 제출하게 돼 있고, 그 이후에는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지만 분명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133조에 보더라도.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그 사항은 제가 한번 다시 찾아뵙고 법 조항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결사항 중에서 건축허가 이외의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건축허가에 대한 주차장이냐 아니냐? 저희들이 맨 처음에 주장했던 사항은 건축허가 외에 공원에 대한 주차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 받은 그것 이외의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서 그것도 같이 해제가 돼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법적 논리를 폈었던 거고요.
근데 거기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이 있고, 거기 자주식 주차장이 있고, 그 이외에 옥외식 주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자주식이 옥내에 114대가 계획되어 있고, 옥외에 90대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현재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 근거상에서는 이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있는 건 재결 결정 사항은 법의 허가가 정식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취소하거나 정식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논란의 핵심은 이 주차장이 건축물 관리법상 주차장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 핵심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없애려고 했었던 가장 핵심적인 법적 논리는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합법적인 건축 행위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게 행정청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주차장이 아, 그거는 이 건축물 관리법상 공식적인 허가받은 주차장이 아니고, 그 이외의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서 해제돼야 된다는 논리로 그것을 없애서 원상복귀 시키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법에서는 이것이 허가받은 사항 외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서는 너희들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114대와 90대가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고 보고 법원에서 봤었을 때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충현 의원 법원이 아니고, 행정심판위원회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예.

이충현 의원 아시다시피 그 행정심판위원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로비하면 그냥 거짓말도 쓰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법원이 아니고, 행정심판위원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정심판 방금 논리가 포괄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됐으면 2008년에 집행을 했으면 끝날 거를 2019년에 와서 하니까 4월달에 하니까 7월달에 와서 마무리를 한 것인데 아시다시피 변호사를 안 쓴 것도 이유지만 그런 법 논리를 제대로 펼쳤으면 끝났을 일이에요. 그리고 이미 행정심판에서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해서 구청에서 이겼는데, 그 얘기를 행정심판에서 얘기했습니까? 없어요. 참....
아니, 그래서 직원들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문위원들이 1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기라성 같은 변호사를 왜 안 쓰고, 공무원이 가서 써서 내니까 법 논리에 당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행정소송 해서 결정이 된 지가 2008년인데, 2019년에 와서 그 행정심판 반대 논리를 당해버려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잘못된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주장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조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주민들이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사건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느낀 점은 물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있지만, 행정 처리나 이것이 조금 미진하고 조금 더 바로바로 하고 명확하게 빨리 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국장님 같은 분이 빨리 왔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거기에 영업을 한다는 건 더더욱 문제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쯤 냅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내요. 공무원들이 모를까요? 확인을 안 했을 뿐이지 다 알고 있죠.
또 그분들이 대형 중장비를 끌고 와요. 자기 주차장처럼 왔다 갔다 해요. 시간대, 일 끝나면 딱 들어가는 걸 우리가 봤다니까요. 현장에 가서. 자기는 돈 냈으니까 당당한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적절한 행정조치를 안 하고, 또 유리한 법률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면 변호사 물어보고 전문가 물어보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해왔느냐?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책임을 묻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과거에 해온 것들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자!
그리고 주민들이 좀 그렇게 못 살겠다고, 시끄러워 못 살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인데, 왜 그렇게 외면하고 오랫동안 놔뒀느냐?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의회가, 공무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왜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있는 국민들이 질서를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잘 살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 가지고 주민들을 괴롭히면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네, 맞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 점에 착안해서 단계적으로 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확실히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건설중장비 고출력인 엔진들은 저녁 늦게 밤, 새벽에 나가면 주민들의 잠을 깨우고 평온한 잠을 못 자게 합니다. 그런 것을 제일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 문제부터 풀어보시되 아까 행정심판 잘못된 부분 검토해서 바로 추가적인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우선 제가 너무 늦게 여기 강서구청에 왔다는 걸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사과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 온 이상 저도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재결 계속 읽어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지금 와서 어떤 것을 해결하는 것이 구민들 입장에서 가장 옳은 것인지를 저는 고민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현재 국토부에다 질의했던 내용들 또는 서울시에 지금 해놨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러니까 서울시도 국토부도 그들도 제가 법령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보면 돌리고 돌리고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고 안 그러면 제가 감사원 감사 신청을 해서, 요청을 해서 감사 제보를 하든 3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감사 요청을 하든 그간의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주민들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업무를 진행해 주시고 그거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네, 제가 도시관리국장으로 있는 한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되지 않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뭐 이렇게 문어적인 표현보다도 구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마무리를 해 주셔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왜냐면 주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네, 잘 알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동철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입니다. 강서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 안전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서는 김지수 의원님, 정재봉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홍재희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2건, 서면질문 6건 등 총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고견과 제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구 원도심 지중화사업 추진 촉구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지중화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의 깊은 마음에 감사드리며, 도시환경이 열악한 원도심 내 지중화사업이 저조한 점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중화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변압기 등 지상기기가 녹지대 또는 보도 등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변압기를 설치하고 통행이 가능하려면 보도 폭이 3.6m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선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구청에서 선정하여도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외시키는 바 원도심을 사업구역으로 선정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2024회계연도의 세입감소로 인하여 국시비보조금이 줄어들 전망이고,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역시 세입이 현저하게 줄어들 예정으로 전액 구비 부담의 지중화 사업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원도심 지중화사업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의 요건에 맞는 원도심 구역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도심 구역의 도시환경 정비,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등을 진행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에 의한 가공선로 지중화가 병행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통학로와 이면도로상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상전주는 별도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점차 안전한 곳으로 이동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상의 지중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간은 복잡한 공중케이블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등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소홀함 없이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으며,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직원 공채 전문직 7급 골프분야 채용비리 사건의 처리 현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보고서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말씀하신 골프분야 전문직 7급 채용도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당시 공고문의 자격요건은 스포츠지도사와 티칭프로자격을 모두 소지하고,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을 갖춘 자였으나, 자격사항을 제출받아 최종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합격을 취소한 사례였으며, 이후 우수한 인재가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재채용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류 및 면접 전형 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토록 한 채용 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채용실태 조사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바로 잡고 가야 할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조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이며, 적발내역 중 수사의뢰, 징계요구 건은 채용비리라고 칭하고, 주의, 경고와 시정, 개선 등은 업무 부주의라고 칭하고 있으며, 지난해 공단에서 실시한 총 4차례 채용을 통해 지적받은 사항은 주의 2건과 개선 3건으로 업무 부주의 건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의 2건 중 1건은 앞서 말씀드린 전문직 7급 프로골프 분야 채용 건으로 인사규정의 자격기준을 변경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한 것이며, 다른 1건은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점수 집계의 오기가 발생하였으며, 합격자 변동의 피해가 없어 주의 요구된 사항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소홀, 시험의원 서명 누락 등 채점표 관리 미흡, 면접시험 합격자 기준의 규정 개정 등 3건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 요구를 받은 사항으로 업무 관련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규정은 금년 10월 4일자로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업무상 부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구조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 감사를 통해 징계, 경고, 주의 등 많은 직원들이 인사 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관리 소홀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사장으로 부임하여 과거의 잘못된 문제점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단은 공직기강을 구조적으로 바로잡기 위하여 금년 5월 조직개편을 통해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청렴감사팀을 신설하여 수시로 분야별 업무를 점검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공단에서 발생하는 공직기강 비위 등을 확인하면 누구든지 익명으로 제보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에 익명제보 헬프라인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무별로 정기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징계 감사 결과를 인사제도에 반영할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내외부 감사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고 및 주의에 대해서는 공단 감사팀에서 당사자에게 경고장 및 주의장을 교부하고 있으며, 임시직 직원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고용계약 심의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재계약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고 및 주의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 처분 후 1년 이내의 포상 및 해외연수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하고, 근무성적 평가 등 인사평가에서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SC 성과관리 시스템 농단 사건 방지 방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인사평가 중 하나인 BSC 성과관리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내부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관리 규정의 경우 해당 연도에 이미 확정된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평가방법 등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조직개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되, 이 또한 3분기 종료 전까지만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토록 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사규정 시행내규의 징계양정기준의 인사평가 조작 등 비위행위 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규직과 공무직 간의 성과급 불평등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공기업법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평가급의 지급 대상은 기관장, 임원, 정규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간 공단에서 비정규직 직원들의 평가급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정규직 평가급의 일부를 떼어서 비정규직들에게 지급하여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구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비정규직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 관계 부서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 같은 불평등의 간격을 좁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공단 내 갑질 호소 무마 의혹에 대한 입장 및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22일 징계조치가 완료된 사항이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는 소관 청렴감사팀에서 이사장은 물론 일체의 내외부 개입을 허용하지 않고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가 있는 경우, 상담원의 사전 조사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체육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체육센터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금년 3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5개소 원아 107명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에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운영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말 ‘어린이맞춤수영’을 개설하여 56명의 어린이가 이용 중입니다. 또한, 등촌 4·7 종합복지관과 재능기부 업무협약을 통해 헬스, 배드민턴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버연령층을 대상으로는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화요일과 목요일 밤 9시에 신설하여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의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수영과 헬스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탁구를 금년 3월부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곡레포츠센터에서는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 및 장애인의 교육평등 기회 제공과 신체 균형 발달을 위해 스포츠 바우처로 수영과 헬스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곡실내배드민턴장에서는 금년 4월부터 매월 네 차례 강서구 장애인 체육대회 배드민턴 지부 동호회 회원 14명에 대해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른 구의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발굴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공공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근 학교 연계 프로그램 및 재능나눔 프로그램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센터에서는 인근 등원초등학교와 등현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원초등학교는 금년 6월 4차례에 걸쳐 47명을 교육하였으며, 등현초등학교는 총 7차례 17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등원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 10명을 대상으로 학교 체육관에서 농구, 줄넘기, 성장체조 등 성장에 도움이 되는 키쑥쑥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양레포츠센터에서는 금년 4월에 강서고등학교 약 700명, 5월에는 세현고등학교 학생 약 400명이 참가한 체육대회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마곡레포츠센터에서는 4월부터 헬스강사 재능기부로 매월 1~2회 덕원중학교 헬스 동아리 학생 20명에 대하여 체육활동을 지원 중이며, 마곡실내배드민턴장에서는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삼정중학교 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 53명을 대상으로 체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5월 초 강서청소년회관, 강서교육복지센터, 강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각각 방문하여 향후 공단 체육시설과 이용 연계 등의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실적으로는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청소년진로직업체험장소로 올림픽체육센터와 마곡레포츠센터를 등록하고, 금년 7월 백석중학교와 등명중학교 학생 38명의 현장 직업체험 및 견학을 지원하였으며,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는 내년 상반기 중 가족체험행사 시 장소를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공단은 2024년에도 관내 유관기관과 유효시간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 협의하고, 각급 학교 특별활동 유지 및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실 확대를 위하여 각급 학교와 공문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소관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단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정정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성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이 구정질의를 하니까 이사장님이 하고 있는 일을 자랑할 기회를 제가 깔아드린 것 같아요. 아마 모르고 계셨을 우리 의원님들도 이사장님이 지금 내실 있게 운영을 잘하는 거를 들어보면서 많이 변하고 있구나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개선되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 안 했던 것도 하시고, 그죠?
근데 이제 오늘 꼼꼼하게 한 꼭지 한 꼭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걸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듣고요. 왜 공단에는 지적 사항들이 어디 부분에 가장 많을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공단 직원들이 감사에 지적돼서 처분한 내용들을 보면 회계 쪽 있죠? 회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쉽게 말하면 작지만 생수에서 떼어 먹고, 사무관리비에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지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단이 적은 돈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공단의 회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직이 앉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나 회계를 할 게 아니라 회계를 전공하는 사람이 회계를 봐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항상 지적 사항이 많이 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단은 청년 채용을 통해서 이번에 회계 쪽에 전문 직원을 7급으로 뽑았습니다. 청년 채용을 통해서. 저번에 연말 결산 때 제가 결산 보고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때 당시에 결산 보고 저도 좀 놀란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2010년 전부터 결산이 마무리 안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취임하고 6개월 만에 모든 걸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결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거기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원이 채용돼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번에 회계 쪽 분야에 재정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청년 채용 7급을 공채로 뽑았습니다.

정정희 의원 이게 예산이나 결산 이런 것이 회계가 정말로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맞습니다.

정정희 의원 이것들이 안 되니까 모든 지적들이 거기서 어긋나고 있어요. 잘하셨고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제가 지적을 해서 “기록관리사를 꼭 근무시키십시오” 했는데, 하고 계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그래서 공단이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또 개선이 됐고요.
갑질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사장님은 3년 이상 얼마 계실지 모르지만 공단 직원들은 평생 직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사장님이 계실 때 어떠한 봐주고 안 봐주고, 아니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궤도를 가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많이 틀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니 정확하게 인정해서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하셔야 된다고, 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근데 지금 답변이 지금 현재 처하는 그 갑질 팀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이 좀 소홀했어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론 그 팀장이 소청을 했다고 들었어요. 소청은 징계 처분에 불리한 처분이라고 인사팀에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소청한 거죠,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그럼 소청한 다음의 결과는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인사위원회에서 기각 처리가 됐습니다.

정정희 의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러면 그대로 인사위원회에서 견책받은 거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정정희 의원 제가 알기로 견책은 주의보다 아래인 걸로 알아요. 견책이 가장 약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주의 경고가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의원 견책이 더 위입니까? 견책을 받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팀장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팀장은 받게 되면 견책은 6개월, 6개월의 승진이나 승급 이런 데 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공단 규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정희 의원 승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승급

정정희 의원 승급.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그리고 감봉을 받았다 그러면 1년 정도의 승진이나 승급에서 제외되는 거고요. 정직이나 강등은 1년 6개월에 그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의원 지금 그 팀장은 어디 더 이상 올라갈 충분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승진에는 연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230여명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이 게시판에 아까 익명을 요하는 게시판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그럼 이 게시판에 용기를 내서 이런 글을 올리는 그 직원은 이사장님은 어떻게 면담을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아직까지 헬프라인에 올라온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에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게시판에 직원이 올렸다고 해가지고 이사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리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게 한 사실이 없고요. 이사장은 간부들 회의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팀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미리미리 팀장들과 협의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임원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무조건 게시판에 올려서 분란을 일으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간부회의 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희 의원 그러면 이사장님은 전혀 게시 글을 단 사연을 단 팀장이나 담당 직원들한테 어떤 조치도 어떤 말도 안 했다 이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정정희 의원 아,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그러면 이 사연이 참 굉장히 제 가슴을 울려요. 이 게시판에 올리는 이 용기 있는 사람 갑질에,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여기 있어요.
“이럴 거면 반기별 보고가 되어 있는 BSC평가를 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팀장의 권한으로 점수 주고, 점수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던지,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매월 갑질 예방 교육이다, 괴롭힘 방지 교육이다, 말로만 하면 뭐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좀 아주 용기 내서 꼬리 단 친구 하나가 “위 언급한 팀장은 왜 늘 그렇게밖에 일 처리를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팀을 관리하는 팀장이라면 팀원을 보호하고 실수를 보듬어주고 개인의 역량을 파악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뒤처진 1명의 직원이 더 있더라도 버리지 말고 같이 챙겨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단에 2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공단을 창피하거나 퇴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이사장님은 길어야 3년, 더 길어야 5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직원들이. 그러면 이런 체계를 인사규정이나 정확하게 이사장님이 하셔야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하신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구정 질의에 2022년 10월달에 제가 구정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게.
“공단 인사규정 14조3항에 따라 직원에 대한 승진,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의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팀장은 여전히 팀장이에요. 강등한 적 없고, 승진 그 케이스에 잘 있잖아요. 이사장님은 답변은 이렇게 하지만 실행을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성과관리위원회 문제도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외부 인사로 위원장을 호선하겠다.”
외부 인사 쓰세요? 위원장으로 쓰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BSC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정희 의원 모든, 성과관리든 인사관리든 BSC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외부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정희 의원 아니 외부 위원이 있는데 위원장, 방망이 치는 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이사회 위원장도 외부로 돼 있고요. 인사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외부로 돼 있습니다.

정정희 의원 인사위원회나 성과관리위원회나 전무가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다 이건가요? 성과관리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외부에서 인사위원으로 맡고 있습니다, 외부.

정정희 의원 외부 인사위원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언제 바뀌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제가 취임해서 봤을 때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정정희 의원 그러면 제가 인사위원회, 성과관리 회의록 있겠죠? 회의록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사로 해서 투명하게 해오고 있다 이거죠? 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잘하셨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폭 지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이라든가 생존수영이라든가 장애인 쪽이라든가 공공성을 위하는 배려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생존수영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노력하면 됩니다. 조금 더 학생들한테 생존수영에 대해서 문호를 더 개방해 주시기 바라고, 장애인들한테,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그 공간 활용을 더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의원 이사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꼼꼼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늦게까지 구청장님 자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회를 생각해 주시는 구청장님, 전에 청장님 같은 경우는 그냥 가셔가지고 항상 청장님이 공석이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일에 대해서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공단이라는 게 구청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적자가 많이 나면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하죠. 그렇지만 공단은 원래 적자가 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노력을 해서 그 적자 폭을 줄이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적자는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72억이 적자가 났는데, 성과관리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마디 안 하겠습니까? 주민으로서? 코로나에 뭐 했었어요? 문 닫고 있었잖아,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그러면 타구를 비교해서가 아니라 타구 시설관리공단은 자발적으로 10%를 내놓고 갔습니다. 그런 배려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단이 한몸이라고 생각해요. 준공무원으로서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줄 알아야죠. 그죠? 부탁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동철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마쳐야 되는데, 뭐 그렇게 긴급합니까?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예, 하나만 잠깐....)
그러면은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냥 여기 서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우리가 보면 과장님들이 오늘 불참하시는 과장님이 몇 분이십니까?)
지금 제가 오전에 보니까 다 오셨는데, 지금 오후에 보니까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오늘 불참하신다고 하셨던 과장님은 제가 세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빈자리가 제법 있으십니다.)
주택과장은 지금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구정질문에는 그러면....)
긴급한 현장이 있어가지고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미리 의장님이나 의회에 보고가 있었습니까?)
한 분은 나한테 보고를 했고, 나머지는 보고가 안 됐는데,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구청장님까지 여태껏 계시는데.)
다음에는 저기 우리 간부들이 꼭 오늘 중요하잖아요. 우리 오늘 구정질의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오늘, 이종숙 의원님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다음에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박영재 행정관리국장 좌석에서- 예.) 꼭 간부들은 의회 회기 출석 때, 지난번에 제가 시작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재직 휴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1년 연간 의사일정이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는데, 되도록이면 의사일정을 좀 피하고 그렇게 해서 재직 휴가도 좀, 장기 휴가도 가시고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누구누구가)
잠깐만요.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참석을 지금현재 빠졌는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되니까 파악해서 이종숙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당부의 말씀드린 것은 우리 본회의가 있을 시에는 꼭 간부들은 참석하시고, 또 꼭 부득이 불참해야 될 상황에는 어쩔 수가 없죠. 긴급하게 현장에 가야 된다든가. 그러나 되도록이면 꼭 참석하시고, 오늘 불참하신 간부들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쭉 역대 우리 제가, 저도 3선 하는 동안 구청장님들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본인, 예를 들어서 구정 질의하고 답변하면 다 가셔요. 그러나 업무 파악이 늦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교훈 청장님 집행부에서 구정 질의 구청장님 답변 끝나면 가셔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남아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관 국장들 또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들으시면 업무 파악도 굉장히 빠르시고, 물론 지금 굉장히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하시고 순발력이 좋으신데요. 그래서 이런 나쁜 관례들은 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청장님 오늘 장시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급한 사항은 또 돌아가셔서 업무 보시고요.
또 다음부터는 우리 간부들이 전부 오실 때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전부 이렇게 본회의장에 꼭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불참한 사람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따 거기서 의사진행 발언해갖고 잊어먹었잖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7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3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출석공무원 (10인)

   
구     청     장      진교훈
부  구  청  장 박대우
행 정 관 리 국 장  박영재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미 래 경 제 국 장  이승복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도 시 관 리 국 장  김장성
안 전 교 통 국 장  조청훈
보  건  소  장 오영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속기사 (2인)

   
이     옥     례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