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본회의-제2차)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3일 (수) 11시
   의사일정
1.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위원회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6.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이충현 의원
○ 5분자유발언 - 홍재희 의원
1.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 박주선, 강선영, 홍재희, 전철규, 박성호, 고찬양, 정정희, 김희동, 정재봉, 최동철, 한상욱, 신찬호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 김성한, 한상욱, 최세진, 김순옥, 김현진, 박학용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 최동철, 박학용, 김성한, 박성호, 정재봉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김지수·정장훈·홍재희·최세진·김순옥·박주선·김성한·고찬양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김현진·고찬양·김순옥·조기만·박학용 의원 발의)
7. 위원회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김희동·정재봉·김순옥·최세진·최동철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강선영·한상욱·신찬호·정장훈·박주선·고찬양·김순옥·홍재희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김순옥·박주선·최세진·홍재희·김지수·고찬양·김현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 강선영, 한상욱, 신찬호, 정장훈, 박주선, 고찬양, 김순옥, 홍재희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김현진·고찬양·김순옥·조기만·박학용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고찬양·김성한·한상욱·정정희·김현진·박학용 의원 발의)
1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벌말로)
1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오정로)
16.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진철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먼저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각 부서별로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 사항입니다.
9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는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과 서울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9월 11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등 의견 제시 3건을 심사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9월 6일 방화동 한강 강서지구에서 개최된 노(NO)플라스틱 한강 시민실천 캠페인 “우리 동네 쓰담쓰담” 행사에 참여하여 주민들과 함께 환경교육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친환경적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9월 12일에는 “OK!홍 반장 생활민원 기동대” 센터를 방문하여 신규 조성된 센터를 둘러보고 사업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9월 12일 염창동 산 24-13 일대를 방문하여 건설기계 주차 등으로 인한 민원 현장을 확인하고, 집행부에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 이충현 의원
맨위로

(11시06분)
의장 최동철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먼저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 57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최동철 의장님 및 박학용 부의장,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과 강서구청장 직무대리 및 이하 모든 공무원들!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 염창동, 가양3동 출신 이충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 내용 중에 세 가지 안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곡동 780-2번지에 있는 도로 점용허가 불허가 처분 관련
둘째, 염창근린공원 내에 불법 주기 주차 문제에 대한 문제
셋째, 인서울27골프장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째, 마곡동 780-2번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도로 점용허가 불허가 처분 관련 내용입니다.
통상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과는 건축허가 신청이 있으면 「건축법」 12조에 따라서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사건 또한 건축허가 신청이 있자 건축과가 동 협의회를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도로 점용허가 관련 건설관리과에게 건축과가 의견을 조회하니 건설관리과는 도로 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는 건축허가를 하였고,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는 과정 중에 실제로 이제 건축허가 관련해서 도로 점용허가 신청이 있자 건설관리과는 도로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의 변화 능동적 대처 어려움, 안전사고 우려라는 등으로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실정법상 명확한 이유가 없으면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이유는 합리적인 이유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 저는 감사원에도 이미 알렸고, 또한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서구청장께서는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적절한 조치, 인사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 말씀을 덧붙이면 발주처에게 ‘하청업체를 바꾸라’는 등 압력성 전화가 갔고, 이를 민원인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 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검찰수사가 이뤄질 경우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지적해둡니다.
둘째, 염창근린공원 불법 주기 주차 문제입니다.
염창근린공원은 '77년에 공원으로 결정됐고, '90년에 도시계획사업 조성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사업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취소하면 모든 사업이 원상회복돼야 합니다.
(영상자료)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산지는 물론 관련 계획상 준비되었던 주차장 등 모든 부지가 원상회복돼야 되고 관련 허가를 받았더라도 건축물은 용도대로 쓸 수가 없고, 폐쇄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강서구 공원녹지과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년에 와서 주차장 등 복구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행정심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나올 것인데, 그 자료는 제가 요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보고, 별도의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강서구의 적폐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건설 중장비 사진을 좀 보실까요?
의장 최동철 띄워놨어요.
이충현 의원 저런 식으로 원상복구가 안 된 공터에 차종에 관계 없이 건설 중장비, 트럭, 버스, 승용차 할 것 없이 주차돼 있습니다. 저곳에 인근 주민들이 15년이 넘도록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소연에 가까운 민원을 10년이 넘도록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바, 건설 중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2항에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에, 공터에 세워 둬서는 안 된다. 즉,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관리과는 현행법으로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거짓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술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조치 결과와 관련해서 관련 당사자들한테 인사조치를 요구해야 되고, 저희 의회도 특별한 조치를 준비할 것입니다.
셋째, 인서울27골프장 관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금년 3월 10일 인서울 골프장은 공항시설 공원개발사업 즉, 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서울지방항공청은 실시계획 조건이 주민체육시설 포함 대체 녹지를 골프장에 우선해 조성할 것이라는 조건을 어기고, 서울지방항공청이 준공전 사용 확인을 한 것이나 강서구청이 골프장업을 조건부 등록한 것은 모두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조치를 지금까지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을 적치한 구성환경이 파산 상태라는 이유 등으로 지금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강서구청장에게 조치 요구합니다.
인서울 골프장에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상태에서 골프장업을 승인 등록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인서울 골프장 관련 회사의 영업정지 및 사업자 등록, 골프장업 등록을 취소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별도로 서울지방항공청에도 관련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면 감사원에 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회는 별도로 법적 조치를 준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철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규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홍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의원님!

○ 5분자유발언 - 홍재희 의원
맨위로

홍재희 의원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홍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4개월간 박대우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의 구정을 되돌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8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박대우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라 박대우 부구청장이 대행하는 권한의 범위는 “대한민국의 법령과 강서구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입니다.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선 직후, 박대우 권한대행은 긴급 확대 간부 회의에서 ‘구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기강을 더욱 엄정하게 유지하고, 공직자의 본분을 잊지 말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대우 권한대행은 우리 강서구의 공무원으로서 구민을 위한 행사에 성실히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많은 행사에 불참하여 민생 현장에 강서구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5월 18일 권한대행 체제 이후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개최한 행사는 총 23건입니다. 그러나 박대우 권한대행이 참석한 행사는 단 3건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성동구청장의 사례를 보면 참석한 행사만 89건이고, 금천구청장은 무려 211건입니다. 비교하는 게 민망한 격차입니다. 비록 권한대행이지만 박대우 부구청장은 구청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구청장은 강서구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직무입니다. 구청장이 행사에 참석하는 일은 강서구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법률상 업무로 해석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 기초자치단체의 수장이 관내 행사에 참석해 의례를 갖추는 행위는 과거부터 이어진 전통이기도 합니다.
박대우 권한대행은 대체 어떤 권한을 갖고 있기에 법률과 전통을 뒤로 한 채 행사 참석을 회피하는 것입니까?
물론, 헌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박대우 권한대행이 정치적 행보로 오해를 살 만한 행사에 참석하기 부담스러우리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대우 권한대행은 구민을 위한 행사는 불참하면서도 서울시장이 주관하는 회의에는 성실하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 7월 12일, 8월 23일 서울시장이 주관하는 회의에는 빠짐없이 참석했고, 심지어 지난 9월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화곡동 모아타운 방문 현장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조례에서 정한 각종 행사는 열에 아홉은 불참을 합니다. 이것이 박대우 권한대행식 정치적 중립입니까? 강서구민을 위한 권한대행인지, 서울시장을 위한 권한대행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사이에 진행된 마곡 문화의 거리 버스킹 행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개최된 행사입니다. 구청장 개인의 기호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심지어 박대우 부구청장은 해당 조례 제5조제3항에 의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고 있음에도 마곡 문화의 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서울시 회의에는 참석하지만 강서구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는 박대우 권한대행의 태도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태도입니까?
지난 7월 10일, 박대우 권한대행이 불참한 미라클메디특구협의회 임시총회 역시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 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박대우 권한대행은 8월 17일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 계획안 주민 설명회에도 불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마곡지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이 활성화 대상인 원도심에 해당합니다.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인 지구단위 계획안을 주민께 발표하는 자리마저도 불참한 것입니다.
박대우 권한대행님!
본 의원은 결코 권한대행께서 강서구민의 봉사자가 아닌 오세훈 서울시장의 봉사자를 자처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박대우 권한대행 스스로 57만 강서구민을 위해 구청장의 권한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남은 권한대행 임기 동안 강서구민 행사의 격을 더욱 높이는 데 적극 힘써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철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 박주선, 강선영, 홍재희, 전철규, 박성호, 고찬양, 정정희, 김희동, 정재봉, 최동철, 한상욱, 신찬호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 김성한, 한상욱, 최세진, 김순옥, 김현진, 박학용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 최동철, 박학용, 김성한, 박성호, 정재봉 의원 발의)
맨위로

(11시19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대우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2동 출신 서민의 친구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총 3건으로 최세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미국 국방부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과 고찬양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정정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먼저 미국 국방부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미 국방부의 동해상 한·미·일 군사훈련 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적 주권 수호 차원에서 우리 의회의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향후 국제사회에서 ‘동해’가 공식 용어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당부하기 위한 내용으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고찬양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정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세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채택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결의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미국 국방부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2월 미국 국방부는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했을 당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하였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해역의 명칭은 한 국가의 명칭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위치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 세계 해역 명칭의 표준을 결정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수로기구(IHO) 및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에서는 2개국 이상이 공유하는 지형물에 대해서 단일 명칭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각국이 사용하는 명칭을 병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역을 ‘동해’ 및 ‘일본해’로 병기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미국 국방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동해’의 ‘일본해’ 표기 결정은 성급하고 잘못된 행위이다.
특히 고유 명칭이 지니고 있는 함축성과 의미를 고려할 때 ‘동해’의 ‘일본해’ 표기는 단순한 명칭 표기의 문제를 넘어 동해 해역 내 독도 영유권 분쟁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미국 국방부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중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려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동해’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능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최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김지수·정장훈·홍재희·최세진·김순옥·박주선·김성한·고찬양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김현진·고찬양·김순옥·조기만·박학용 의원 발의)
7. 위원회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김희동·정재봉·김순옥·최세진·최동철 의원 발의)
맨위로

(11시28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위원회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성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성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박대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장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바꾸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기존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근무 만족도와 업무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 학습참여자에 대한 경비 보조 규정을 추가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위탁 근거를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통폐합 또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경영을 합리화하고 우리구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이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정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공단에 대한 의회의 출석 및 자료요구 사안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성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위원회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회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강선영·한상욱·신찬호·정장훈·박주선·고찬양·김순옥·홍재희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김순옥·박주선·최세진·홍재희·김지수·고찬양·김현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 강선영, 한상욱, 신찬호, 정장훈, 박주선, 고찬양, 김순옥, 홍재희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김현진·고찬양·김순옥·조기만·박학용 의원 발의)
맨위로

(11시35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선영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 강선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대우 부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미취업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활성화 정책을 구체화하여 그 운영과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 하신 최세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우리 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퇴소 청소년(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보다 능동적 의미의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고, 저소득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금품 지원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김순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우리 구 조례가 사용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수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경력보유여성”이라는 긍정적 용어로 전환하여 여성이 가진 역량을 존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 하신 최세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각한 출산율 저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에 따르는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 하신 김현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강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공무원 여러분!
핸드폰 좀 보지 마시고, 우리 위원장님들 심사보고하는 거 잘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고찬양·김성한·한상욱·정정희·김현진·박학용 의원 발의)
1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벌말로)
1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오정로)
16.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

(11시42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벌말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오종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종숙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이종숙 지역현안 해결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대우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방화3동, 가양1·2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우선주차 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변경하여 교통약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 이용을 제공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철 의원님을 대신하여 홍재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벌말로)는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사업지구와 인접한 국도 39호선의 노선 중 서울시 구간에 대한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위원회 의견 제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하나. 전반적으로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환경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교통흐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광역 차원에서 88도로, 강북 강변도로에 대해서도 가능한 조속히 처리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다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오정로)는 부천 대장 공공주택 조성 관련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공공주택지구와 방화대로를 연계하는 국도인 오정로를 확장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위원회 의견 제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하나. 전반적으로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환경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광역 차원에서 88도로, 강북 강변도로에 대해서도 가능한 조속히 처리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둘. 외발산 사거리에서 메이필드 사거리 간 교통성 평가의 서비스 등급이 FF이므로 이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다음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방화2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신규 지정을 위해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 촉진 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위원회 의견 제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하나. 도로와 녹지의 변경 결정은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가, 주택 등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셋.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 촉진 계획안이 더 이상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위원 구성에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 보고해 드린 조례안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이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결정 제14항 벌말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벌말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결정 제15항 오정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정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결정 제16항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49분)
의장 최동철 의사결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에 특별위원회 위원님은 기존에 우리가 9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이 하다 보니까 또 안 하시겠다 하신 분도 생기고, 결원도 생기고 그래서 편의상 5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2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장이 추천위원의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성한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전철규 의원님, 김희동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이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1분 산회)

[의결 결과]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충현   신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충현   신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충현   신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박학용   박성호   이충현   최세진
신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박학용   박성호   이충현   신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박학용   박성호   이충현   신찬호

○위원회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박학용   박성호   이충현   신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박학용   박성호   이충현   신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박학용   박성호   이충현   신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박학용   박성호   정장훈   이충현
신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정장훈   이충현   신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정장훈   이충현   신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한상욱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충현   김지수   신찬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벌말로)(원안)- 가결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한상욱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충현   김지수   신찬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오정로)(원안)- 가결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한상욱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충현   김지수   신찬호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충현   신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충현   신찬호



○출석의원 (21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 박대우
행 정 관 리 국 장  박영재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미 래 경 제 국 장  이승복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도 시 관 리 국 장  김장성
안 전 교 통 국 장  조청훈
보  건  소  장 오영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속기사 (2인)
이     옥     례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