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본회의-제4차)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1일 (금) 11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9.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조기만 의원
○ 5분자유발언 - 홍재희 의원
○ 5분자유발언 - 박성호 의원
○ 5분자유발언 - 최세진 의원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박성호·홍재희·최세진·강선영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신찬호·전철규·고찬양·김성한·박성호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박성호·강선영·홍재희·최세진 의원 발의)
9.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아기둥지, 구립 하울, 새싹, 단이슬)(강서구청장 제출)
1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조기만·전철규·고찬양·박학용·박성호·정장훈·정재봉·최동철·정정희·신찬호·김성한·이종숙·한상욱·이충현·김희동·김순옥·김현진·홍재희·박주선·강선영·김지수 의원 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진철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 4월 19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종합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4월 18일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월 20일에는 강서아트리움을 방문하여 그간 사업추진 경과를 청취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4월 18일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월 19일에는 곰달래문화복지센터 내 생활복지국 소관 4개 시설을 방문하여 사업현황을 보고 받고, 추진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4월 18일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4월 20일에는 개화산 우수조망 공간 전망대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사업대상지역 2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간주처리 현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 조기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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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6분)
의장 최동철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4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서 조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의원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조기만 의원입니다.
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발산동 743번지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될 예정으로 착공 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해당부지에 대하여 무상임차를 통한 공공개방 활용을 촉구합니다. 이 부지는 지난 2002년 발산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고, 20여 년간 계획과 철회, 변경을 반복해 오며 주민의 통행이 차단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강서구민의 오랜 염원을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건의와 소통의 노력을 통해 지난 2월 마침내 서울시의회에서 복합문화시설 건립계획이 결정되었지만 착공은 여전히 2026년 8월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지난 20년 동안 이 땅을 이용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3년 4개월을 더 펜스만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지는 가설펜스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일반인의 통행이 차단된 금단의 구역이었습니다. 아직 착공까지 3년이 넘게 남았는데도 펜스로 가려둬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청장님! 청장님께 건의합니다. 2026년 8월 건축물의 착공 시까지 우리 구에서 이 부지를 무상 임차해서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어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만 여㎡의 이 넓은 공간 주위에는 아파트단지와 학교가 밀집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확보하고 부족한 공원녹지를 조성해서 착공 전까지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청장님! 이는 인근주민과 학생들의 휴식을 돕고 정서를 함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SH공사에 문의해 본 바에 따르면 이 펜스는 부지 내 무단투기 또는 무단경작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SH공사 소유지에 펜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현행법과 SH공사 사내 규정 어디에도 없으며, 지금 당장 펜스를 철거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펜스가 10년 넘게 주민의 통행을 차단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관리책임의 문제 때문입니다.
해당 부지는 복합문화시설 건립이라는 특수 목적사업 용도가 정해져 서울시의 매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매수하기 전까지 해당부지의 관리책임은 소유자인 SH공사에 있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 정한 설립목적을 고려할 때 우리 주민을 위한 해당부지의 무상 개방은 다소 무리한 요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속히 SH공사로부터 매수하여 관리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어야 공공용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장님! 이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우리 강서구가 무작정 서울시의 매수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SH공사 「분양규정시행내규」 제75조의2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대료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해당 부지를 임차하는 목적은 공공복리증진이 분명하므로, 분명하므로 1년 단위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차한다면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에 개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조금만 더 의지를 가지고 「2023년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신다면 해당부지의 무상임차를 통한 임시개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강서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이기 때문입니다. 강서구의 적극행정에 구청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환이 바로 ‘내발산동 743번지 무상임차를 통한 공공개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조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홍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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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의원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홍재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염창근린공원과 황금내근린공원을 잇는 보도육교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접한 두 공원의 효용을 높일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염창동과 가양3동에는 한강을 접하는 염창근린공원과 황금내근린공원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증미산 정상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는 경관이 빼어난 염창근린공원은 매년 15만 명의 주민께서 이용하십니다. 산책로가 아름답고 각종 구기운동시설이 설치된 황금내공원에는 매년 10만 명의 주민께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도합 연간 이용객은 25만 명입니다.
그런데 두 공원 사이를 폭 12미터, 편도 3차선의 올림픽대로 염창동 출구 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강북과 김포 방면에서 진입하려는 승용차와 화물차들이 다수 통행하고,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증미역 방면으로 향하는 6018공항버스가 편의상 이 도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0㎞이지만 실제로는 차량 대부분이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지나다닌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황금내공원에서 염창근린공원으로 혹은 그 반대로 이동하고 싶은 주민께서는 바로 이 도로를 건너야 합니다. 도로구조상 90도 이상의 급한 커브 길을 돌아 나오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매우 위험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진과 같이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신호등이 황색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보행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보행자 작동신호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그냥 건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방지 조치가 시급합니다.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유일한 방법은 보도육교를 설치해 보행자와 자동차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차량 속도 저감시설이나 과속단속 카메라는 한순간에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보도육교 설치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보도육교로 두 공원을 연결하면 시너지가 창출됩니다. 가로 지르는 도로로 인해 각각 따로 기능했던 두 공원이 하나의 거대한 복합공원처럼 기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양3동 주민께서는 2.4㎞의 산책로와 11만㎡의 녹지를 자랑하는 염창근린공원을 좀 더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염창동 주민께서는 테니스장과 농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을 갖춘 황금내공원을 좀 더 가깝게 여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원 이용주민의 안전보장과 두 공원의 시너지 창출, 이 두 가지 장점만 보더라도 보도육교를 설치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강서구는 어렵다는 답변뿐입니다. 보도육교 교각 설치 대상지 중 한쪽은 강서구 도로과 자재 창고로 사용되어 어렵다고 합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25만 강서구민의 편의를 위해 자재창고 형상을 일부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특히, 도로 반대편 부지는 사유지 수용 문제로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이용되는 염창양수장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보니 “2년 전 염창근린공원 설치 건으로 협의를 진행한 이후 지금까지 별도 매수의견을 받은 적은 없으며, 보도육교 설치 논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강서구가 토지 수용 핑계를 대는 것인지, 보도육교 설치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지점입니다. 과연 부분적으로라도 토지를 수용하여 보도육교를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인지 본의원은 강서구민을 대표해 김태우 구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김태우 구청장님, 그리고 강서구의 공직자 여러분!
업무의 편의만을 위한 행정이 아닌 구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염창근린공원과 황금내근린공원을 잇는 보도육교 설치 문제는 단지 시설하나를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청장님의 진정성과 강서구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성을 확인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시간을 잘 지키셨네, 우리 홍재희 의원님.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셨어.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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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의원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공항동, 방화1·2동 출신 서민의 친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의 운영과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민주평통협의회에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비교시찰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2023년 회기일정을 포함해 ‘명시된’ 의원들의 연간 일정 중의 하나이며, 우리 구민들을 위해 의원님들이 소화해야 하는 주요 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민주평통으로부터 일정 조율이나 협조 하나 없이 같은 기간 해외연수 일정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공문으로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원 개개인에게 준 연락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대다수의 의원들이 갑작스럽게 민주평통 해외연수에 참석해야 했고, 비교시찰 일정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에 의해 구성되고 전국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기관이 이런 식으로 일정을 통보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간의 약속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고 부득이 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인지상정, 기관의 도리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 간에도 이러할진대 국민들을 위하는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방의회는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제118조에 근거한 헌법적 기관이며,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대표로서 선출되었습니다.
강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의원 개인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57만 강서구민을 위한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사일정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며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주평통 강서구협의회의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평통 강서구협의회는 총 회원 112명의 거대한 조직이며, 민주평통에 5천여만 원이 넘는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중 당연직위원은 28명으로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직위원이 상당수 포함된 해외연수에 매년 1천여만 원이 넘게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직위원은 우리 강서구의원과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주평통의 예산심의를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심의를 하는 의원들이 피심의기관의 예산으로 혜택연수를 다녀오는 상황이 납득되십니까?
우리 강서구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려면 이런 연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민주평통 강서구협의회에 묻습니다. 다음연도 예산을 수월하게 지원받기 위한 의도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당연직 의원들에게 혜택연수를 지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학용 의원 의석에서- 잘라버려.)
이의 있습니까?
(○박학용 의원 의석에서- 자르라고.)
정장훈 의원님 이의 있어요?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아니 짧게 하라고.)
(○박학용 의원 의석에서- 아니, 자르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의가 있냐고,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의장 최동철 발언하세요, 발언.
(○김희동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계속 하세요.)
발언하세요.
박성호 의원 민주평통의 대부분 사업이 구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 구청장님께서도 각종 행사 시 선출직 대표들에게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인사말을 차단하는 데 이런 데만 정책을 치중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도 관리감독에 더욱 더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민주평통 강서구협의회는 다시 한 번 이 사안에 대해 돌아봐주시기 바라며,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보견학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달에 다녀오셨는데, 발언하지 마시라니까는 꼭 오늘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구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세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최세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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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진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최세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청에서 진행하는 행사에서 더 이상 보여주기식 행사, 구청장 돋보이기에 급급한 행사가 아닌 주민을 먼저 배려하는 행사기획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방화2동 주민센터 개청식이 있었습니다. 방화2동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각별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5층에서 진행된 본 행사에서 방화2동 동장님을 비롯해 앞으로 주민과 소통할 관계공무원들이 단 한 차례도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사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질의응답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간단한 축사 후, 바쁜 일정상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공무원들은 구청장님의 의전으로 정신이 없는 가운데 어떠한 안내도 없이 중요한 행사가 혼란스럽게 마무리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일부 주민들께서는 본의원에게 민원창구가 2층에 위치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신청사에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이 들어오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의원은 행사를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방화2동 주민분들께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 행사가 주민을 위한 행사로 기획됐다면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그런 주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개청식 본 행사는 그야말로 구청장의 축사와 업적 홍보를 위한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방화2동 주민센터의 주인은 바로 해당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입니다. 그렇다면 행사진행 시 그분들이 주(主)가 될 수 있는 행사로 기획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기대와 희망이 섞인 신청사를 기억할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들고, 주민들이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자리를 준비했다면 주민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행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얼마 전 구정질문 답변에서 전세사기와 관련된 문제는 인수위일 때 벌어진 일이라며 이전 집행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집행부를 탓하고 축하를 받을 일이 있을 때는 나홀로 축사를 하며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시는 겁니까?
수년전부터 추진된 방화2동 신청사건립은 구청장님 임기 9개월 만에 처리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모두 힘을 합친 일이니 다함께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유도해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9일에 열린 클린데이 행사에서 구청장님은 시작 시간을 50분을 훨씬 넘겨 등장하셨습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8도였습니다. 봉사를 하기 위해 나오신 주민분들께서는 이유도 모른 채 뙤약볕과 미세먼지에 노출된 채 구청장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진행된 행사에서 시작 프로그램은 구청장님의 짧은 축사와 단체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시하셨던 행사의 절차와 원칙은 본인에게는 다르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주민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정업무로 바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이날 나오신 주민분 중에는 생업을 뒤로 한 채 우리동네를 위한다는 좋은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약속시간에 늦을 것 같으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하고, 먼저 행사가 진행되도록 지시를 내렸어야 맞지 않습니까? 클린데이 행사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민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비롯한 환경공무관까지 100여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클린데이 행사가 이렇게 과도한 인력이 동원돼야 하는 행사가 맞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들은 구청장님의 행사 사진용 병풍이 아닙니다. 관내 행사는 더 이상 주민들이 들러리가 되는 행사가 아니라 주민이 주(主)가 되는 뜻깊은 행사가 돼야 합니다. 앞으로 행사를 기획하거나 준비하실 때 주민을 먼저 배려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클린데이 행사처럼 불필요한 인원동원이나 보여주기식 행사는 지양하고, 행사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행사 계획단계부터 마무리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최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주 잘하셨어」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맨위로

(11시30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희동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희동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7만 강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6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미래복지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도시교통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로 정하고, 감사위원회 편성은 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미래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를 각각 감사위원회로 하며, 감사기관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와 동주민센터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방단체의 사무 중 각 감사위원회별 소관부서 및 동주민센터이고, 감사진행 요령은 위원회별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현지 확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장 등 피감사기관장에게 이송한 후, 처리결과를 우리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증인으로 감사기관의 국장 및 소장, 과장, 담당관, 단장 및 동장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박성호·홍재희·최세진·강선영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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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5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성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성한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서문화센터의 명칭 변경과 염창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 종료 사안을 반영하여 조례 내 문화시설의 범위를 수정하고,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찬양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인원을 기존 12인에서 21인 이내로 확대 구성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안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다시 지정됨에 따라서 상위법 취지에 맞게 조례 위임 사항을 규정하여 강서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주요 공유재산 취득에 의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성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신찬호·전철규·고찬양·김성한·박성호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박성호·강선영·홍재희·최세진 의원 발의)
9.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아기둥지, 구립 하울, 새싹, 단이슬)(강서구청장 제출)
1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조기만·전철규·고찬양·박학용·박성호·정장훈·정재봉·최동철·정정희·신찬호·김성한·이종숙·한상욱·이충현·김희동·김순옥·김현진·홍재희·박주선·강선영·김지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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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1분)
의장 최동철 의사결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선영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 강선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구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강서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인가구 관련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고찬양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신규 설치와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의 만료가 도래하여 신규위탁 및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강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하는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세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채택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결의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최근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와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의제가 논의되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와 함께 현재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이는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문명적 범죄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이다.
전문가 인터뷰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오염수 처리 과정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염수 탱크 바닥에 있는 고준위 슬러지 폐기물 농도 등에 대해 정보를 밝히고 있지 않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동의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인류의 대재앙을 불러일으킬 해양투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투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오염수 해양투기 시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대한민국의 수산업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에 오염수 처리 방법은 더욱 철저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특히 수산 관련 식품 소비 감소로 국내 수산업의 침체와 함께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로 인해 국내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여 일벌백계의 자세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철회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중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이상으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최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등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1분 산회)


[의결 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박주선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박학용    정정희    이종숙    정장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박주선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박학용    정정희    이종숙    정장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 (14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7인)
조기만    박학용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조기만    박학용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조기만    박학용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가결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조기만    박학용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박주선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조기만    박학용    정정희    이종숙
정장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박주선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조기만    박학용    정정희    이종숙
정장훈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아기둥지, 구립 하울, 새싹, 단이슬)(원안)- 가결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박주선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조기만    박학용    정정희    이종숙
정장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원안)- 가결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박주선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조기만    박학용    정정희    이종숙
정장훈


○출석의원 (21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출석공무원 (10인)
구     청     장      김태우
부  구  청  장 박대우
행 정 관 리 국 장  박영재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미 래 경 제 국 장  이승복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도 시 관 리 국 장  박승길
안 전 교 통 국 장  조청훈
보  건  소  장 오영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속기사 (2인)
이     옥     례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