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본회의-제1차)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6일 (월) 11시
   의사일정
1.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6. 강서구의회의 명예를 실추하고 의정공백을 야기한 김민석 구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강선영 의원
○ 5분자유발언 - 박성호 의원
1.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6. 강서구의회의 명예를 실추하고 의정공백을 야기한 김민석 구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고찬양·홍재희·강선영·박성호·김성한·박주선·최동철·한상욱·조기만 의원 발의)

(11시13분 개의)
의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진철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먼저 제294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 2월 28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회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9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지수 의원님 외 16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으로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3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3월 7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 간주처리 현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 강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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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의장 최동철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래복지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백연 어린이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원안대로 건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강서구청 뒤 강서아파트 부지는 국방부에서 민간에게 매각하려는 계획을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한정애 의원께서 국토부와 협의하여 어렵게 강서아파트 부지에 신혼행복주택을 건립하고 기존의 노후된 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면서 강서구청 먹자골목 상인들이 요구하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기로 국토부 장관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백연 어린이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건립과 더불어 화곡6동 신청사 건립을 요구하여 약 400평 부지에 지하2층 주차면 28면, 지상2층을 건립하여 우리 강서구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한정애 국회의원과 장상기 전 서울시의원께서 LH한국토지공사와 강서구청과 서울시 간의 가교 역할을 통해 기부채납을 이끌어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새로 건립된 화곡6동 주민센터에 28면의 주차면과 7층까지 증축할 수 있는 설계를 금호건설에 요구한 것은 건립 이후에라도 SOC사업이나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구비 확보 등을 통해 어린이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을 증축할 목적을 갖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마곡지역의 개발로 소외되고 구청사가 이전한다고 하여 그 유명한 강서구청 목자골목이 갈수록 슬럼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차장 확보입니다. 일반 거주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1면 당 최소 1억 원이 넘어가고 있고, 먹자골목 같은 상권에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1면 당 최소 2억 원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백연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데는 주차면수 40여 면에 약 26억, 1면 당 약 6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공원만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한 번 공원을 조성하면 영원히 주차장 조성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먹자골목 주변은 심각한 주차장 부족 현상으로 주차장 건립이 절실하지만 부지 매입비용과 공간 부족으로 새로운 주차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부채납 변경으로 화곡6동 주민센터를 증축하는 대신 공원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구청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으며, 주차난을 해소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는 조치입니다. 지난 1월 19일 화곡6동 업무보고에서 주민들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한 것도 주차장 건립이었습니다. 그날 행사에 참여했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경기문 시의원께서 백연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사전절차만 이행하면 시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계속 안 된다고만 하실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연 어린이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건립된다면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것이고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부지 내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주민들의 불만이 폭증할 것은 예상된 수순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애초에 구상하고 추진하고자 했던 백연 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을 재검토하여 주차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과 노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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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의원 의정 공백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항동, 방화 1·2동 출신 서민의 친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 국민의힘, 현 무소속 김민석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병역의무 미이행을 알면서도 공천을 준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우리 강서구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의회에 오면서 목동깨비시장 고객주차장 및 공유센터를 지나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회 김민석 의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을 포함하여 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분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제9대 강서구의회는 청년 정치인의 대거 진입으로 그 시작이 희망찼으나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지금 기대는 실망으로, 그 실망은 구민에 대한 배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1992년생으로 만 30세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병역법은 만 30세를 병역 의무 이행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해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병역의무 이행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4년의 임기로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임기 4년 중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김민석 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목동깨비시장 고객주차장에 가보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라고, 우리 지역을 위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뽑아줬더니 군대에 가 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병역의무 이행이 잘 못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민석 의원 본인이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 공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민석 의원께 묻고 싶습니다. 의정 공백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리고 김민석 의원을 공천한 국민의힘에도 묻겠습니다.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국민의힘의 공천이 과연 지역주민을 위한 공천이었는지, 공정하고 지역을 배려한 상식적인 공천이었는지, 물보듯 자명한 의정공백에 우리 강서구민이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떤 책임이 있는 자세로 사죄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김민석 의원은 본인이 공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데 대한 사죄는 커녕 고소·고발 등을 일삼으며 후안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청년 정치인이라는 프레임에 숨고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본인의 병역 관련 기사를 냈다는 이유로 기자를 고소하고, 얼마 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야당 대표와 대변인을 잇따라 고소하는 등 본인의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은 등한시하고 정말 열심히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강서구민의 삶은, 아니 최소한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주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중앙정치 흉내내지 마시고 지방의회 의원이면 지방의회 의원답게 내 지역, 내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과 전 국민의힘 김민석 의원님, 김민석 의원은 구민을 위해서라도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국민의힘은 책임질 줄 아는 공당으로서 우리 강서구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공당으로서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발언기회를 드릴게요, 의사일정 소화하고.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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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3년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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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홍재희 의원님과 한상욱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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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 5명에서 현행 6명으로 변경되었으며,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의원은 조기만 의원님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김현진 의원님, 오수홍 공인회계사님, 소병천 공인회계사님, 박종태 세무사님, 최삼범 전 강서구청 재무과장님, 이상 여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외부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오수홍 공인회계사님입니다.
(오수홍 결산검사위원 인사)
소병천 공인회계사님.
(소병천 결산검사위원 인사)
박종태 세무사님입니다.
(박종태 결산검사위원 인사)
최삼범 전 강서구청 재무과장님께서는 금일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수고해주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퇴장)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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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1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장 추천위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고찬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하세요.
(○고찬양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세요.
(○고찬양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뭐가....
(○고찬양 의원 의석에서 - 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지난 임시회 때도 우리가 올렸는데 위원들이 그때 당시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 일언반구도 없이 보류시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건 책임지고, 사과를 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제6조2항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발언하실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의장님! 그러면 그전에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의장이 추천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왜 보류를 했으며, 그때 당시에 왜 반대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고찬양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드립니다.)
나중에 하세요.
(○고찬양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성한 의원님,
(○고찬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강선영 의원님,
(○고찬양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기만 의원님,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종숙 의원님,
(○한상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전철규 의원님,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상욱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세요. 윤리특별위원회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정회를 안 받아줘요?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받아주시고, 잠시 정회했다가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여기 발언을 듣겠지만, 지금 그대로 의장이 추천해서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국민의힘이 여기 왜 나옵니까? 당사자들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해가지고 이야기 듣고 하세요. 윤리특별위원회 만들면 뭐합니까? 이거 안 만들어도 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강행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그간의 사정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정을 설명하고 설득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놓고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뭔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괜히 회의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최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안건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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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5항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와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23년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강서구의회의 명예를 실추하고 의정공백을 야기한 김민석 구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고찬양·홍재희·강선영·박성호·김성한·박주선·최동철·한상욱·조기만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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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9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6항 강서구의회의 명예를 실추하고 의정공백을 야기한 김민석 구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세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의회 청년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서구의회의 명예를 실추하고 의정공백을 야기한 김민석 구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의회 김민석 의원의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인하여 우리 강서구의회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의회는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구정을 견제, 감시하여 우리 구민에게 살기 좋은 강서를 선물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의회의 본연의 역할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김민석 의원과 관련된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우리 의원들이 불 보듯 자명한 의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본 의원은 의정공백을 야기한 김민석 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의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강서구의회의 명예를 실추하고 의정공백을 야기한 김민석 구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
지난 2월 24일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57만 강서구민의 민생을 뒤로 한 채 자신의 병역대체복무를 시작하였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임기 중 병역대체복무를 이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김민석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당일까지 동료 의원들은 물론 의회사무국과 구민들에게 자신의 사회복무소집 통보 사실을 숨겨 많은 이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김민석 의원이 강서구의회의 명예를 실추하고 의정공백을 야기한 책임이 있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민석 의원은 병역의무와 관련한 이기적인 행태에서 초래된 의정공백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은 임기 동안 주민을 대표하므로 군복무 문제는 의원직에 앞서 필수적으로 선결하고 출마했어야 한다. 그러나 김민석 의원은 임기 중 만 30세가 도래하여 더 이상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없음을 알고서도 구의원에 출마하였다. 결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는 김민석 의원 자신의 이기적인 행태에서 초래된 것이다.
병무청은 김민석 의원에게 2월 22일, 23일 일관하게 겸직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언론을 통해 수년째 병무청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크게 왜곡하는 것이다. 오히려 김민석 의원은 자신의 병역대체복무 이행과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서구민과 강서구의회에 조속히 알려 의정공백을 최소화했어야 했다. 그러나 김민석 의원의 많은 언론보도와 해명 속에는 구민을 향한 충정과 사과는 물론, 의정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둘째, 김민석 의원은 2030 청년들에게 매우 큰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병무청에서 허용하는 겸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 등 지극히 한정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당사자와는 무관한 사실이다. 김 의원 자신은 병무청의 겸직 불가 판단에 대해 청년들의 정치 기회를 축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역법」상 만 30세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최대 나이이며, 병역 이행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만 30세 미만의 청년정치인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있을 뿐, 만 30세가 넘는 김민석 의원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기습적으로 사회복무를 함으로써 발생한 공백을 마치 2030 청년정치인의 대변인처럼 행세하며 입법미비라는 허울 뒤에 숨는 것은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김민석 의원은 청년이라는 프레임을 이용하여 본인의 겸직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말고 병역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의원직을 즉시 사퇴하는 것이 청년을 대변하는 것이다.
셋째, 김민석 의원은 기초의회 무용론에 불을 지펴 강서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김 의원은 낮에는 사회복무요원 활동을, 저녁에는 주민 의견청취와 정책개발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투잡을 뛸 만큼 구의원이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낮과 밤,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사항 또한 구민을 위해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참해도 되는 것처럼 이를 대수롭지 않게 폄하하였다. 김 의원은 다소 황당한 주장으로 기초의회 의원들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된 것에 대해 스스로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넷째, 김민석 의원은 고소를 남발하며 본인의 문제를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으로 비화시키고 있다. 탈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병역대체복무로 인한 의정공백 우려에 대해 논평한 야당 관계자들을 모두 고소하면서 개인 신변의 문제를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쟁과 양당 갈등으로 비화돼 강서구의회 의정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57만 강서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의정공백을 최소화하여 흔들림 없이 구민을 위한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의정공백'을 자초한 김민석 구의원은 지금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라!
(「사퇴하라!」하는 의원 있음)
하나, 김민석 구의원은 강서구민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석고대죄 하라!
(「석고대죄 하라!」하는 의원 있음)
하나, 여야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무분별한 고소를 철회하고 사회복무에 충실하라!
(「충실하라!」하는 의원 있음)
2023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최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이충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이충현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이충현 의원입니다.
아까 모두에 최동철 의장님과 박성호 의원님의 5분발언, 최세진 의원님의 결의안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치인은 여야가
(○조기만 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비판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거 확실히 하고)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조기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의사와 관련된 발언을 해야지)
의사, 안건.
(○조기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하십시오, 의원님.)
일단 발언을 하나씩 들어보세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한번 해보세요.)
하시더라도 이따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 하는 이야기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고 하십시오.)
그것도 의정활동입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여기가 봉숭아학당입니까?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난리들이야?)
들어보세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시작하기 전에)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얘기 들어보자고!)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시작하기 전에 박성호라는 이름을 꺼냈잖아요!)
의장 최동철 자, 의원님들!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의원님들 진정하시고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이충현 의원 들어보세요.
의장 최동철 잠깐만 계셔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내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 의사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충현 의원 불법 부당한 것은 얘기할 수 있어야죠.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박성호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한번.)
의장 최동철 이충현 의원님
이충현 의원 합니까?
의장 최동철 의사진행발언은 우리 의제와 관련된 것만 발언하게 돼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러니까 불법하고 부당한 주장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의장 최동철 의제와 관련된
이충현 의원 불법성이에요, 지금.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상대방 의사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의장 최동철 의원님들 간에
이충현 의원 아니, 박성호 위원장님! 하신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를 이 60만 강서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박성호라는 이야기를 꺼내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해보십시오, 그러면. 비판하진 마십시오.)
자, 김민석 의원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김민석 의원이 「지방자치법」, 「병역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까? 청년정치인이 김민석뿐입니까?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이야기하세요,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박성호라는 이야기를 꺼내니까.)
아까 5분발언하셨으니까.
자, 아까 우리 의장님도 그러셨어요. 병무청에서 겸직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병무청 쳐다보고 하세요. 저 쳐다보고 하지 마시고.)
자, 의사팀에서 병무청에 질의를 했어요. 병무청에는 병역에 관한 얘기만 질의를 해야 돼요. 「지방자치법」 제43조 겸직금지에 대한 얘기를 왜 병무청에 물어봅니까? 병무청은 복무관리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라서 겸직할 수 있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생계유지 등을 비롯한 경우, 또 특별한 경우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의사팀에서 어떻게 물었느냐? "복무관리규정 28조제2항3호를 위반했냐?" 이렇게 물었어요. 3호가 뭐냐?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활동이나 공식목적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 안 된다고 했지, 겸직이 허가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호도하시면 안 되죠.
(○조기만 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 지금 소신발언이세요,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들어보세요. 이따 얘기하세요.
(○조기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와 관련된 발언을 하셔야 돼요.)
이따 얘기하세요, 이따가 좀.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조기만 의원 의석에서 - 그걸 왜 우리가 지금 듣고 있어야 됩니까?)
부당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죠. 「병역법」에 관해서 병무청에 질의한 것을 왜 행정안전부에 질의 않고 병무청에 질의를 해가지고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건 잘못된 거죠.
(○조기만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정식으로 5분발언 신청을 하시고 하시면 되죠.)
부당한 주장을 하는데 여기가 봉숭아학당 의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그합니까? 아니잖아요, 조기만 의원님?
(○조기만 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얘기 들어보시고 하세요.
(○조기만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의사 진행에 관련된 발언을 하셔야지, 지금 소신발언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의장 최동철 일단은 우리....
이충현 의원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3조 겸직금지 조항은 해당이 안 돼요. 왜? 지금 병무청에서 그랬어요. 이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인사혁신처나 주관부서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여기 의견서에 나와요. 근데 겸직 안 된다고, 사퇴하라고? 이건 경우가 다른 얘기입니다.
(○박주선 의원 의석에서 - 겸직 안 된다고 병무청에서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병역법도 위반한 것도 아니고, 공직선거 위반한 것도 아니에요. 분명하게, 법을 위반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입법의 미비 사항은 확실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와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의정활동 과정에 분명히 이런 병역에 관한 문제가 생겨요. 지금 김민석 의원처럼 나이가 어리지만 지금 학교·건강 문제 등으로 해서 지금 연기한 의원들이 꽤 돼요. 그들도 나이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복무를 해야 되지만 연기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허용하니까. 그래서 이 결의안에도, 결의안에도 있는 바와 같이 병무청이 겸직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사실은 없다! 자, 병무청에서 답변한 아까 내용 그대로....
(○박주선 의원 의석에서 - 병무청에서 겸직하지 말라고....)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해당되는 것은 해당 부처에서 판단할 문제지 병무청에서 해당 해석할 수 없다 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찬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뭐 이렇게 누구한테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대체.)
얘기한 다음에 일단 듣고 얘기하세요.
의장 최동철 그걸 나한테 얘기를 왜 해.
이충현 의원 그래서 아까 의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병무청이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사실은 잘못된 사실이다, 의견서를 보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속히 입법활동을 통해서 입법이 되면 그에 대한 처분을 하면 되고 현재는, 현재는 소송 등의 결정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서 입장을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의원이 의원보고 사퇴하라고? 국민의 힘이 그 책임을 져야 됩니까? 청년 정치인을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 최동철 자, 이충현 의원님....
(○한상욱 의원 의석에서 -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았잖아요.)
이충현 의원 이런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하지 말고 법에 위반되면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법의 판단을 보기도 전에 사퇴하라, 국민의 힘은 뭐 각성하라, 반성하라, 이런 얘기는 부당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의제하고 관련된 일단 5분발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정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병역법 우리가 병무청으로부터 회신받은 건 「병역법」 16조에 겸직은 불가능하다고 나왔고, 제가 개회사에 앞서 얘기한 내용은. 그다음에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회신이 아직 안 왔습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안 왔는데 왜 사퇴하라고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고, 제 얘기는 그렇게 분명히 입장 표명을 했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최종적인 회신이 오게 되면 그때 김민석 의원에 대한 신변의 처리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서로 논의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퇴 결의안에서 빼주세요.)
앉으세요. 알았어요.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하시는 게 맞아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건의안 투표 했잖아요.)
자, 의사일정....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그때 말 한마디 않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자, 조용히 하세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건의안 나 빼달라고 하니까....)
우리 박성호 의원님!
(○박학용 의원 의석에서 - 끝냅시다.)
예, 조용히 하세요.
(○강선영 의원 의석에서 - 좀 앉으세요.)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두 사람 때문에 너무 시끄럽네.)
의사일정 제6항 강서구의회의 명예를 실추하고 의정공백을 야기한 김민석 구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나갈건 아니고요, 결의안에 강서구의회 일동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민석 의원이 입대하기 전에 이제 강서구의회 일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박성호 의원님께서 그걸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항이고, 의장이 의안을 접수를 받을 때, 받을 때 촉구안이나 결의안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모두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왔었습니다마는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촉구안이나 결의안, 건의문 등에 대해서는 그냥 관례적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상정을 해서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얘기에 맞춰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촉구안이나 건의안 해서 했을 때 우리가 통상 여섯 분, 일곱 분 이상 되면 그냥 일동이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지적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정정, 자구 수정한 것은 수정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찬반투표 안 하십니까? 그러면.)
(○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의안이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최동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강서구의회의 명예를 실추하고 의정공백을 야기한 김민석 구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반대토론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박주선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 없어요. 나와서 얘기하세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있기를 바랍니까, 의장님?)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이 왜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토론을 해야 됩니다. 찬·반토론을 해야 됩니다.
(○박주선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빨리 누가 나와서 하세요, 투표하게.)
(○강선영 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에 보류시키지 그랬어.)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거리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싸우고 그래. 조용히 해!)
정회 중, 정회 중, 아니 그게 아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변수가 생겨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에 모두 기립하지 않는 의원님은 기권처리됨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계셔봐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 없는데 어떻게 표결에 들어갑니까? 반대토론을 듣고 반대토론이 있어야....)
반대했잖아요. 우리 저 이충현 의원이.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중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을 듣고 절차적으로 좀 하십시오, 회의진행을.)
(○박주선 의원 의석에서 - 반대가 없는데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반대가 없는데, 반대가 없는데 어떻게....)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중에 이충현 의원님의 발언이 반대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주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래도 본회의 중에 얘기를 하셔야지.)
일단은....
(○박주선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하세요, 그럼.)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국민의힘을 의결하면 안 된다는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하시든지, 원하면 하시든지 해야지,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 일동 이런 것은....)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을 받으세요, 반대토론을. 시나리오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러면 반대의견 나오세요. 이충현 의원님 반대의견 하세요.
박성호 의원님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여기 지금 의사당에 혼자 회의합니까? 목소리 좀 낮추세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렇게 소리 질러도 언제 귀담아 들어준 적 있습니까?)
얘기하세요. 지금 속개중입니다.
이충현 의원 최세진 의원님이 발의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은 의원들에 대한 신상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신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못했다, 국민의힘이 책임져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택하든지 그래서 저희들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반대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한 사람만 해야죠. 사전에 과반수를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든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 반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한상욱 의원 의석에서 - 혹시 지난번에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은 어떻게 나갔는지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건 놔두고 지금 이 안건만 가지고 얘기하죠.
(○최세진 의원 의석에서 - 밀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내용에는 국민의힘에서 책임지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고요, 제 발의안에서는 정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강서구의회를 걱정하는 말만 있을 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들의 그런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만약에 신뢰가 중요하다고 하면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의회사무국에 통보를 하고 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탈당을 하신 상황이라고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우리 김민석 의원이 사실은 의장한테 군대 간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하루 전까지도 몰랐습니다. 하루 전까지도 모르고, 우리 이거는 여야 상관없이 전국에 지금 한 40여 명이 해당된다고 그래요. 40여 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제도가 잘못됐냐, 입법이 잘못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유권해석이 오면, 회신이 오면 그때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리고 또 의원님들 우리 의총을 통해서 그렇게 회의를 할 겁니다. 회의를 할 거니까 의원님들, 이게 물론 이충현 의원님은 김민석 의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청년 정치인들 얘기해서 대변해 주셨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최세진 의원님의 사퇴 촉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21개월이라는 우리 구정공백 때문에, 공백을 초래한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석이 회신이 반드시 행안부에서 오면 그때 최종 결론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 일정상 이거를 이제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안건이 있었으므로 우리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의원님들이 원하시니까.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 모두 기립하지 않은 의원님은 기권처리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서구의회의 명예를 실추하고 의정공백을 야기한 김민석 구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표결)
됐습니다. 앉으세요.
강서구의회의 명예를 실추하고 의정공백을 야기한 김민석 구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기립표결)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11명이에요, 11명.)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21명, 투표의원 21명, 찬성 10명, 반대 11명, 부결입니다.
강서구의회의 명예를 실추하고 의정공백을 야기한 김민석 구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3월 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1분 산회)

[의결 결과]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 (21인)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 (21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 (21인)
찬성의원 (21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보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 (21인)
찬성의원 (21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강서구의회의 명예를 실추하고 의정공백을 야기한 김민석 구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 - 부결
재석의원 (21인)
찬성의원 (10인)
고찬양    최동철    조기만    김성한
박성호    박주선    홍재희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반대의원(11인)
김순옥    박학용    김희동    전철규
정정희    이종숙    정장훈    이충현
김현진    정재봉    신찬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21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출석공무원 (10인)
구     청     장      김태우
부  구  청  장 박대우
행 정 관 리 국 장  박영재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미 래 경 제 국 장  이승복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도 시 관 리 국 장  박승길
안 전 교 통 국 장  조청훈
보  건  소  장 오영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속기사 (2인)
김     미     성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