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본회의-제2차)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4일 (화) 10시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강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겸재정선미술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1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이종숙 의원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김순옥·김민석·전철규·김성한·강선영·이종숙·정정희·박학용·한상욱·홍재희·정재봉·최세진·조기만·김현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박주선·김순옥·신찬호·전철규·강선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이종숙·고찬양·김순옥·신찬호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한상욱·정장훈·최세진·신찬호·박주선·이충현·홍재희·김순옥·정정희·강선영·박성호·전철규·김민석·고찬양 의원 발의)
9. 강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0. 겸재정선미술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김지수·김순옥·김현진·김희동·이충현·강선영·박주선·김민석·최세진·고찬양·한상욱·전철규·신찬호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박주선·최세진·고찬양·박성호·정정희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1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진철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의회 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였고,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9월 19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강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겸재정선미술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등촌1동 종합사회복지관과 강서푸드 뱅크·마켓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본 후 현안 문제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9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2일 이충현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전철규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9월 29일 개회하여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일 개회하여 김희동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정정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간주처리 현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 이종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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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7분)
의장 최동철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우리 구민을 위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 1·2동, 방화3동, 등촌3동 국민의힘 소속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종숙입니다.
최동철 의장님, 이충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번 2022년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회의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두 분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어떤 경우에 구성하는지, 구성이 가능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십니까? 감사와 조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차이는 특정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후단에는 특정 사안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64조제2항2호에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놓인 행정사무조사계획안 조사사무 범위를 보시면 그것이 규정 전반입니까? 아니면 특정 안건입니까? 의장님 그리고 이충현 위원장님! 안건의 특정성과 구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본 의원이 보건데 애초 구성 결의안을 처리할 당시에도 본인 확인도 하지 않은 구성으로 되었으며, 계획안의 범위가 오류가 있으며 특정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안의 사무조사 범위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만 조사하는 것입니까? 9대에서 처음 실시하는 행정감사라 각 상임위별로 위원님들께서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 노력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이런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별로 공들인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무용지물임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수정하여 그 구성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설위원회처럼 운영될 소지가 있는 기간 산정과 불분명한 소요예산 추계 등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행감은 오늘 본회의 끝으로 그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구정운영에 흠집을 잡아 발목 잡겠다는 식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구민을 위한 의회가 구민을 저버리는 의회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의장님과 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본 의원의 우려가 기우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조사위원회 사무보조직원의 선정에 있어 본 의원이 위원장인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과 소속 직원이 사무보조직원으로 선정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 위원 활동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지방자치법에는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과 소속 사무직원이 조사위원회 사무보조직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그 어떤 보고도 받은 바 없으며, 의장님도 이충현 위원장님께서도 저에게 협의를 구한 적이 없으십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연유로 위원장인 본 의원에게 협의조차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무직원을 선정하신 것입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활동에 차질이 생긴다면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또 계획안의 조사 범위를 보면 도시교통위원회 사항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안이 통과되어 앞으로 도시교통위원회 활동에 지장이 있다면 반드시 최동철 의장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의장님! 의장님께서는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의회사무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통합하고 정당 간의 협치를 이끌어내셔야 할 자리가 지금에 앉아 있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의 무게를 간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집행부 간의 인사교류 협약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원 조례 개정과 기준 인건비 등 의회 인력 증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회가 의회로써 자리 잡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 의원들은 구민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동철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도록 하실게요.
특별위원회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의정활동에 부족한 부분, 그리고 감사에 부족한 부분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기존에 우리가 해왔고 또 이번 9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충현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 선정이랄지 이런 것들은 휴회 기간에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직원들이 협조하는 부분이고 이게 특별조사, 특별감사가 미흡했을 때는 6개월 동안 연장도 가능합니다. 6개월 연장도 가능하고 그때 또 예를 들어서 도시교통에서 했다면 또 행정재무에서도 할 수 있고 미래복지에서 인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위원회 활동은 6개월 동안에 걸쳐서 하는데 휴회기간에 주로 의사일정에 절대 지장이 없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법률적인 검토는 충분히 인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충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이충현 의원입니다.
방금 이종숙 의원님이 얘기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관련해서 하신 말씀은 좀 얼토당토않다. 의회의 본 기능이 어떤 것입니까? 정파를 떠나서 오랫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서 가동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막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직전에 많은 분들과 상의하고 의견도 듣고 민원도 많이 접수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8대 때 계신 분도 계시고 합니다만 등촌동 정비공장은 건축법 위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것을 의회 내에서 구청에 수차례, 수년간 얘기했어도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이 안 됐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의 폐단, 1년에 1000건이 넘는 수의계약 폐단, 아시면서 쉬쉬하고 수정하려고 하지않아요. 그래 왔었어요, 관행처럼. 연간 단가계약도 업무편의상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의장 최동철 이충현 의원님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안건처리할 게 많아서.
이충현 의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됐어요. 어떤 분은 이래요. 아니 ‘국민의힘이 우리 김태우 청장 집행부를 공격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은 정파를 떠나서 진정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방에 여러 번 찾아갔어도, 이종숙 의원 찾아갔어도 안 계시고, 엊그제도 또 했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 뭘 모르고 한다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그런 것은 적절치 못하고 구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돼야 됩니다. 자기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옆에 동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든가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관련 그런 부분도 전문위원 얘기 들었습니다. 다 의장이 통보하면 된다, 그리고 도시교통의 본연의 업무하고 관계 없는 날 그분들의 협조를 받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의장님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활동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없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계획은 이따 제 차례가 오면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동철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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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희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희동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장산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집행이 당초 목적에 맞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집행잔액 및 불용액, 예산의 이용·전용의 과다 여부, 예비비 및 기금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심사안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조 3925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인 454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입결산액 1조 4069억 100만 원, 세출결산액 1조 2385억 92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683억 8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85억 88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87억 2800만 원입니다. 결산 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9억 91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25건 4억 19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라 총 95건에 80억 94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99억 9415만 원이며, 지출액은 44억 9168만 원이며, 이월액은 115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4억 9090만 원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4종 기금에 2021년도 말 결산 현재액은 1824억 6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677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과 예비비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국별 총괄보고와 부서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 및 각종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 대비 운영 성과는 있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일반 조정교부금 및 부동산교부세 가산 교부액을 재원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법정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중장기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연차별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 총규모는 2553억 5800만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476억 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총 1조 3510억 9674만 6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1조 3510억 9674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3009억 791만 3000원 중 4270만 원을 감하여 1조 3308억 6521만 3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는 201억 8883만 3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2년 9월 30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조금만 더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동참한다면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희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1회계연도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 질의요, 질의.)
잠깐, 조금 이따 하십시오.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김민석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거 세출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려고요.)
세출예산 질의하신다고?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 예.)
조금 이따 하시죠, 그러면. 조금 이따가. 조금 이따 하셔.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 이미 통과를 시켜놓고 조금 이따 하라 그러면, 이미 통과가 됐는데 조금 이따 하라고 하시면....)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질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못 보시고 진행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다, 이 말씀이죠? 세출 어떤, 일단 말씀하셔요, 그러면.
(○박주선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세요.)
김민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2동 강서구의원 김민석입니다.
제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살펴보니까 저희 의회운영공통경비로 서울시의장협의회 회장단 업무추진비 100만 원씩 총 3회를 지금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 이게 그럼 지금 남아있는 운영공통경비가 300만 원인건지 아니면 추경으로 이게 300만 원이 붙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김민석 의원님! 나중에 그거는 충분히 설명드릴게요.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통과가 됐는데.)
누가 답변해야 되나, 그거?
김희동 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희동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나가서요?)
예.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심의시간에 의결된 사항을, 회의진행을 그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희동 우리 최동철 의장님이 의장협의회에서 서울시 의장협의회 회장님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장님에 대한 판공비죠, 3개월.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조기만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아니 의장님!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다시 말해 가결된 사항인데 본회의장에서 우리 운영의원들이 가결시킨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언급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알겠습니다. 나중에 충분하게 궁금한 사항 있으면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김순옥·김민석·전철규·김성한·강선영·이종숙·정정희·박학용·한상욱·홍재희·정재봉·최세진·조기만·김현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박주선·김순옥·신찬호·전철규·강선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이종숙·고찬양·김순옥·신찬호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한상욱·정장훈·최세진·신찬호·박주선·이충현·홍재희·김순옥·정정희·강선영·박성호·전철규·김민석·고찬양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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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1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성호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2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강서구청 소관 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22년도 업무추진 사항과 예산집행 내역, 각급 감사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23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정책지원관들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적극적인 지원협조 등 12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강서구민회관 이전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요청 등 60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청년일자리창출사업 진행 시 맞춤형 청년일자리창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홍보관리를 통한 고용유지 등 42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등 조합장의 일탈행위에 대하여 주택법 또는 정비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 등 55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 요구사항은 169건으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종합하여 작성하여 2022년 9월 20일 제1차 회의에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순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의원의 겸직신고 공개의무 규정과 점검규정의 신설로 겸직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은 5분자유발언에 대해 의결이나 답변 또는 이행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답변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세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일교차가 매우 큰 환절기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밭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역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강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0. 겸재정선미술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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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7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9항 강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겸재정선미술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성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성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장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서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겸재정선미술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겸재정선미술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도 11월 30일자로 만료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성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겸재정선미술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겸재정선미술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김지수·김순옥·김현진·김희동·이충현·강선영·박주선·김민석·최세진·고찬양·한상욱·전철규·신찬호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박주선·최세진·고찬양·박성호·정정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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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3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선영 미래복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 강선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보훈 대상을 받는 보훈대상자에게도 우리 구 보훈수당을 중복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김지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 증가로 구민들의 불안이 증대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강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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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8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던 정재봉 의원님께서 사임의 뜻을 밝히심에 따라 사임 처리하고, 정장훈 의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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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9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강서구정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충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충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현 의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본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입니다. 이에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진정 주민을 위해 원활하게 활동하고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6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등에 따라 주요 행정행위의 부적정성, 비효율성, 불법, 위법성에 대하여 조사, 조치하는 등으로 진정 강서구정 혁신 및 강서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사무의 범위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시정되지 않거나 민원이 극심한 각종 인허가 사항, 그리고 각종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한 비효율적, 낭비적 행정 및 기타 부적정하거나 불법성, 위법성이 있는 일체의 행정행위로써 세부 안건은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행정사무조사를 할 사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조사계획서에서 제가 몇 가지를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서울27골프장 인허가과정, 계약조건, 운영경과 전반에 관한 위법 부당성 조사, 등촌동정비공장 허가, 사용승인과정 및 행정감사에서의 건축법 위반 확인 후 조치여부 등에 관한 조사, 위법 부당한 수의계약 전반에 관한 조사, 마곡 복합쇼핑몰 인허가과정, 관련 절차, 입점결정의 적합성 등에 대한 조사, 주요 건축물 사용승인 후 불법 용도변경 등과 관련 건축주에 대한 조치, 사후관리 전반에 관한 조사, 마곡 보타닉파크플라자 인허가, 사용승인과정 및 이후 위법부당행위 전반에 관한 조사, 연간 단가계약 전반에 관한 비효율, 비정상, 불공정, 불·탈법 여부 등에 관한 조사,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정책 결정 전반에 관한 위법 부당성 조사, 민간위탁 사업체의 운영, 관리 및 정책결정 전반에 관한 부적정, 비효율, 위법부당성 조사, 각종 직능단체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등입니다.
조사 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보고, 서류 제출요구 및 열람 등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기관·현장을 방문조사하며,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하고, 필요시 건축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과 동주민센터이며, 조사기관은 당초 조사특위 구성될 당시 6개월인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다만,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조사 완료 시에는 조사위원들이 작성한 조사결과 의견서를 종합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조사결과를 처리 조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종숙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관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면 그간 의회가 구정에 대한 견제를 해왔습니다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 등이 미흡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발의를 했고,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고, 오늘 조사계획서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 조사계획서가 통과돼서 진정 주민을 위해서 시정돼야 할 제도는 바꾸고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앞으로는 그러한 부당하거나 위법성이 있는 행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만 저희들이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행처럼 여겨왔던 행정업무 일부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당하다면 당연히 시정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을 착안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이충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이종숙 의원님.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반대 의견이 있어요.)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의원 제가 5분발언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제가 타 구도 다 조사를 좀, 다는 안 해봤겠지만 일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타 구에 보면 강북구나 중구 같은 경우도 한 건으로 두 달에서 세 달을 합니다. 많게는 네 달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물론 우리 강서구가 어디입니까? 능력이 출중한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사무 범위가 너무 많지 않나? 물론 기한이 6개월이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월 28일까지 6개월간 하신다고 했는데 필요시에 그러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연장을 몇 회까지 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보조직원인 우리 전문위원을 다 빼가셔서 활동을 하신다 하면 우리는 회기 중이 아닌 때에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회활동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무보조 직원으로 넣는다 하고 저희 그럼 도시교통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고 저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자료에 보면 4쪽에 소요 경비 내에서 보면 조사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는 그러면 6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더라도 일회성입니까? 두 번째 자문료에 건축사랑 변호사비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의회에서 지급 기준에 사무관리비에 있겠죠. 그러면 건축사비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금액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또 변호사 관련해서 고문변호사에게 우리가 월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월 지급료에서 변호사비가 충당이 되는지, 또 다른 수임료가 필요한지 이것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동철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조금 미흡하다고 한 것은 물론 엊그제 우리 체육대회 때 우리 구청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공수부대에 가서 신분증 다 내놓고 줄 서고 거의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죠. 그런 불합리한 것, 그게 뭐냐면 인서울 골프장에서 허가를 내면서 대체 녹지로 우리 강서구에 기부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가 코로나 이후 자율적으로 전부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개방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한 3년에 걸쳐서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인서울골프장 대체녹지 축구장을, 운동장을 빨리 개방을 해라,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한 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마곡지구, 지금 현재 마곡지구에다가 우리 쇼핑몰 관련해서 대형 호텔 10만㎡ 이상 되는 큰 쇼핑몰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래시장 이분들이 상권이 다 죽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비대위를 설치해가지고 물론 구청장님도 면담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또 면담신청이 와가지고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다 안 나갔다 막 이 시시비비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걸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에 거기에 대형쇼핑몰들이 크게 많이 들어왔을 때는 강서구에 교통환경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물론 충분히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직적으로 하는 것 하고 개인이 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우리 정말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운동장이랄지 체육시설이랄지, 그다음에 대형쇼핑몰이 들어왔을 때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재래시장이 다 죽는다고 그래요, 그분들 말씀은.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사특별위원회가 됐고, 우리 이종숙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우리 행정 인력을 빼간다 안 빼간다 이거는 본회의장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보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과 위원회에서 소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법률적으로 이렇게 뭐가 잘못됐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충현 의원님 발언은 나중에 하시고,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종숙 의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더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문료는 어떻게 됩니까? 소요 경비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1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40만 원이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연장하면 계속 연장되는 것입니까?)
140만 원은 6개월간에 걸쳐서, 6개월간에 걸쳐서 140만 원은 업추비가 거기에 반영이 된 것이고요. 만약에 6개월에 다 끝나고 뭐 3개월에 끝나고 그러면 끝나는 것이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대형쇼핑몰이랄지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하고도 만나야 되고, 건축과하고도 만나야 되고, 지역경제과도 만나야 되고 전부 우리가 주민들하고도 또 만나봐야 되고, 현장도 답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경비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대체녹지 약속하는 이런 부분들이 빨리 돼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단축시키자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리고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위법 건축물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로 검토하고 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구정혁신을 위해서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의장님! 그러면 자문료비를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문료비는 우리가 관련 법규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자문료비를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하고 아니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 사무관리비에는 건축사 비용이 없습니다.)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여기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나중에 법률 검토를 해서 충분히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 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저 이의 있다니까요? 반대 의견을 냈잖지 않습니까? 반대한다고요.)
충분히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고 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나 이게 의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조기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기만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의원 의석에서 - 조기만 의원입니다. 지금 제9대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는 단계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또한 우리 이종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계획서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계획서를 다시금 새롭게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할만한, 이해할 만한 정도로 다시 만들어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저 또한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140만 원을 가지고 6개월을 위원회 운영을 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도 정리 좀 하고, 충분한 예산을 또 확보하고, 그리고 조사계획서를 다시금 검토확인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부결을 했으면 좋겠고 다시금 상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조기만 의원 의석에서 -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찬반을 통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기만 의원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정회 중에 우리 이종숙 의원님과 조기만 의원님이 약간 세부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보충하고, 그다음에 외부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분들이 많은 실거래비용이랄지 이런 조언을 해주고 우리한테 도움을 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그 회의비용으로 지급하는 걸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 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등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4분 산회)

[의결 결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강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겸재정선미술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출석공무원 (10인)
구     청     장      김태우
부  구  청  장 박대우
행 정 관 리 국 장  박영재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미 래 경 제 국 장  이승복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도 시 관 리 국 장  박승길
안 전 교 통 국 장  조청훈
보  건  소  장 오영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속기사 (2인)
김     미     성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