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본회의-제3차)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2일 (화)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이충숙 의원)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충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충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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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이충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의회 이충숙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잘 견뎌주시는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18년 임기시작 후, 여야 구분 없이 한결같이 구민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챙기시는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오늘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1985년생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컴퓨터과학 학사, 2021년 36살의 나이로 대한민국 제1야당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대표의 프로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준석 대표를 수식하는 다른 표현을 아십니까? 과거에는 박근혜 키즈였지만 요즘에는 빵선 당대표라고 합니다.
제1야당 당대표로서 젊음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연륜과 정치경험이 부족해서 제1야당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진짜 30대 당대표는 대한민국 정치의 시기상조였나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대답할 수 있을까요? 또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뭔지는 알고 있을까요?
우리 강서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여덟 분의 의원 여러분! 누구랑 형, 동생하셨길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불법을 저지르셨길래 공천을 받으셨습니까? 구의원이 되는 길이 그리도 쉬우셨습니까?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뭔 얘기여?)
국민의힘 기초의원 공천은 진짜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에 대해 보여주십시오.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설명)
10월 8일자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0월 7일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지금까지는 기초의원이라 하면 ‘동네에서 중장년층 남성이 보통 직업은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시고 밤늦게까지 동네 유지처럼 술 드시고 이러면서 어 형님, 동생하신 다음에 같이 불법도 저지르면서 같이 유대관계를 쌓고 이렇게 으�X으�X 하면서 조직을 만들어 나 당원 가입시켜줘 해가지고 당원 한 200명 정도 모으면 공천되고 이런 시스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 찹니다. 2018년에 치열했던 선거운동과 구의원을 하려고 결심했던 그 순간들 3년 전의 그때 구민을 위한다는 각오와 결심을 잊지 않았고, 잊을 수 없습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에 아쉬워하는 우리 구의원들의 진심을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기초의원을 무시하는 폄하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여러분! 이준석 대표의 이 말이 사실입니까?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그만하세요.)
이렇게 공천을 받으셔서 구의원이 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하지도 않으십니까?
이준석 대표님께 한 말씀 드리는 것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의회 의원은 당신이 거쳐 온 과정보다 더 치열한 과정을 이겨내며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경기문 의원 의석에서- 뭐 하자는 거야!)
우리 기초의회 의원들의 정치인생을 부정하는데 그런 권리를 누가 줬습니까? 기초의원이 되기까지 공정한 공천을 거쳐 이 자리에 있는데, 기초의회를 부정하고 기초의원을 폄하하는 언사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 실언이며 망언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조속히 전국 기초의회 의원께 공식 사과하시고 자숙의 시간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오만함과 편협함을 표현하는데 젊음을 사용하는 분은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치는 국민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당대표의 자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시는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전 순위 8위 제1야당 당대표로서 더 배우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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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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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잘했어요, 잘했어.)

의장 이의걸 이충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 의원 의석에서- 잘하셨어.)
(「잘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기초의원으로서 할 말 했어요, 잘했어요.)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나중에 하십시오, 끝나고.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받아주세요. 받아주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라 그러세요.)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아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다 받아주고 하실 말씀들 있으면 하시라고 그러세요. 뭔 이야기를 하는가.)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은 다음에 하시라고.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아니 지금 동료의원이 같이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기문 의원 의석에서- 아니 동료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질의답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하시라고 하세요. 무슨 이야기하는가.)
이거는 우리 기초의원 전체의 발언이지 당을 떠나서
(○경기문 의원 의석에서- 얘기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어떤 당 대표가 했던 말을 우리 전체적으로 대표해서 했던 말이에요.
(○경기문 의원 의석에서- 민주당 의원들 대표로 하는 거야, 지금?)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아니죠, 그건.)
우리 전체 구의원을 대표로 해서 했다니까요.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다고요.)
(○최동철 의원 의석에서- 우리끼리는 목소리 크게 하지 말고)
(○김용원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의사발언을 들으라고.)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아니 내용을 한번 봐 봐요. 그거 할 말이 뭐 있어. 내용을 보면 기초의원들을 비하해 놨더만.)
자, 이충현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용원 의원 의석에서- 아니 중앙당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자체에서 그걸....)
(○황영호 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용원 의원 의석에서- 매일 그거가지고 싸울 거야? 우리는 우리 지자체를 위해서 일하면 되지.)
예, 말씀하시라고요.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나가서 할게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아니 하시라고. 하세요.)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아니 술 먹고 공천 받은 사람만 나가.)
(○김용원 의원 의석에서- 에이 참!)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불법도 좀 저지르고 한 사람들이 반박하지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니까. 구의원 힘들어. 그런데 기초의원들 비하해 놓으면 기분 좋겠어?)
(○최동철 의원 의석에서- 극한직업이야.)

이충현 의원 의사진행발언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하실 말씀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허락받은 이충현 구의원입니다.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 허락을 받고 해야지 뭐하는 거예요 지금.)
(○김용원 의원 의석에서- 이거 회의할 기분이 나겠어, 이래가지고?)
조용히 좀 하십시오.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 허락을 받고 나가서 해야지 무슨....)
허락을 받았잖습니까? 지금 어디 갔다 왔어요?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아니 안했는데 뭘 했다고 그래.)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혼자만 화장실 갔다 왔나 봐요. 다 들으셨잖아요.)

의장 이의걸 빨리 하세요.

이충현 의원 하셨다고요.
(「예」하는 의원 있음)
(○최동철 의원 의석에서- 빨리 말씀하세요.)
아니 김병진, 못 들었어요?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아, 내용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뭘 나가서 그래.)
(○황영호 의원 의석에서- 아니 정회를 요청했는데 왜 안 해?)
아니 지금 내가 할 얘기 듣지도 않고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지금 이충숙 의원이 한 얘기가 정확히 맞는 얘기구만)
(장내소란)

의장 이의걸 자, 조용히 하세요. 이충현 의원님 빨리 발언하세요.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아니 술 먹고 공천 받았어?)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야당 당 대표가 기초의원을 비하해놓은 걸 갖다가 이렇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심동체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야지, 답변 한번 해봐, 뭐라 그러는가.)
(○경기문 의원 의석에서- 아니 왜 의원들을 매도하냐고.)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아니 언제 다른 사람을 매도했어? 이준석이를 얘기한 거지.)
5분 발언하셨고, 발언신청 했습니다. 안하신 분들 가만히 계세요, 좀.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아니 무슨 5분 발언하고 그런 걸....)
(장내소란)
내가 한 다음에 필요하면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한 다음에 필요하시면 신청을 하시면 되잖아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아휴 참.)
(장내소란)

의장 이의걸 발언 빨리 하시라고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기초의원들 싸잡아서 비난해 놨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뭐 답변을 하고, 그게 뭔 정책거리가 되냐고 그것이.)
(○황영호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충현 의원 아니 제 얘기 듣고,
(○최동철 의원 의석에서- 아니 발언하는데 뭔 정회를 해.)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았으면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술 먹고 공천 받았냐고, 아니면 불법 저질러서 공천 받았냐고)

의장 이의걸 자, 조용히 하세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아니면 동료의원이 5분 발언하면 듣고 말아야지)
자, 들어 봅시다.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셔 그냥. 빨리 하시고 들어가 얼른 들어가지 뭐....)

이충현 의원 그러니까요. 짧게 하려고 하는데 허락도 안 받고 왔다고 이 방에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가 시끄러워지잖아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빨리 하시라니까요.)
들어보고 또 이의가 있으면 또 신청해서 발언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아, 이준석 당대표가 저렇게 비하해 놨는데 그걸 보고 듣기가 반박하고 싶어?)
제가 그 얘기 하러 나왔어요?
(○김용원 의원 의석에서- 아니 당대표가 말할 때마다 그러면)
제 얘기를 들어 보고

의장 이의걸 자, 조용히 하세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당대표가 기초의원들을, 전체적인 기초의원들을 비하를 해 놨잖아요. 불법 저지르고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공천 받은 사람들이 구의원 한다고....)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이의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충현 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아니 기초의원 자기 각각 본인들한테 비하를 했는데, 술 먹고 당선됐어요?)
(○김용원 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아니 불법으로 해서 당선됐어요?)

이충현 의원 박성호 의원님, 지금 개의했습니다.
(장내소란)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입당원서 200개 받아가지고 당선됐어요? 나는 200개해도 안 되던데. 1000개 받아도 잘 안 되겠데. 한번 받아보라고 해, 입당원서.)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김용원 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러면 여당 대통령이 말 잘못할 때마다)
발언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여당 대통령이 기초의원들한테 나한테 하면 난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의장 이의걸 그냥 발언해요.

이충현 의원 이충숙 의원님이
(○김용원 의원 의석에서- 왜 지자체에서 싸우냐고.)
(○최동철 의원 의석에서- 우리끼리는 싸우지 맙시다. 우리끼리 싸울 사안이 아니야. 동료의원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장내소란)
5분 발언을 하셨는데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아니 이게 반박할 일이냐고. 그냥 동료의원이 전체적인 여러분들까지 다 대변해가지고 한마디 했으면 그냥 마는 거지.)
들어 보시고, 들어 보시고 말씀하세요. 또 시끄럽게 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요.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하시라는데 안하니까 내가 하는 거지)
이충숙 의원님의 5분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기사내용을 보면 비하발언이라고 한 것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이충숙 의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결정적으로 국민의 힘 의원 8명, 뭐라고 했습니까? 돈 받고요? 그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고요, 모욕에 해당됩니다. 8명이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아이 들어 볼 필요도 없어 말 같지 않아.)
우리 8명을 지적했잖아요. 국민의 힘 8명, 특정해서 얘기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은요 구의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비하했다는 발언 그 자체를 비판한 것은 저도 수용해요. 그런데 국민의 힘 의원 8명을 지칭하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모욕적인 발언한 것은 그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최동철 의원 의석에서- 아니 이준석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빗대서 얘기한 거지)
빗댄 게 아니라
(○최동철 의원 의석에서- 그걸 또 하나씩 조목조목 따지려고 그래요 그거를.)
아니죠. 왜 국민의 힘을, 우리를 지칭 하냐고.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좋아요.
(○이충숙 의원 의석에서- 아니 이준석 대표가 누구입니까? 국민의힘 대표 아닙니까?)
이게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 듣고 필요하면 발언하세요.
(○김용원 의원 의석에서- 싸우자는 거야 뭐야.)
그래서 분명히 이건 잘못됐고 필요하다면 8명이 회의를 해서 또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옆에 있는 동료의원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동료의원을 무슨 공격했어? 참 진짜. 지금 정회중이요, 회의중이요?)

의장 이의걸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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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충숙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최동철 의원 의석에서- 다시, 잠깐만 잠깐만요 의장님! 정정을 해줘야지.)
(○김용원 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럼 말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얘기해야 돼?)
끝나고.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당연하죠.)
끝나고 끝나고.
(○김용원 의원 의석에서- 그러지 말자고. 왜 우리끼리 지자체에서)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기초의원들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당 대표라고 기초의원의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자,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지금 끝나고. 지금 조용히 하세요.
오늘 회의진행은 제2차 본회의시 있었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강서구 직제순서에 따라 구정질문과 관련된 해당국장으로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에 따라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으며,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신 다음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도 발언대에서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60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모두 13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14건, 서면질문 43건 등 총 57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제언은 구정발전을 위한 보다 주요 정책과 현안들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즉시 개선이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 풀어나가야 할 중장기 과제들도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한분 한분의 질문에 구청장이 직접 답변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밖에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먼저 경기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관리 대책과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양대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과 선거운동이 금지된 각 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엄중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밖에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등의 일체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벌칙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우려하시는 의원님의 충정어린 말씀과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공무원 신분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직원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선관위와 협의하여 공직선거법과 개별법에 따라 정치활동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장이나 주민자치회 그리고 각종 직능단체들에 대해서도 단체 및 대표명의로 할 수 없는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의 모든 회원들에게도 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문자발송이나 SNS등을 통해 단체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숙지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 시민주권,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하여 복잡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와 방법이 관 중심에서 주민 중심, 또는 주민주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민·민, 민·관이 함께 소통하며 주민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전 동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특별법인 약칭 지방분권법과 조례에 두고 있고, 현재 지방분권법에는 주민자치의 중심 조직인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아직까지 자치기구로서 주민자치회의 법적성격과 공적 참여권한, 그리고 지원체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민자치기본법이 제정되면 주민자치 활성화의 핵심수단이라 할 수 있는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의 활동, 그리고 자치계획 등의 법적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단위에서 주민 주도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에서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구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두답변을 마치고 경기문 의원님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제반조치 관련, 이충현 의원님의 등촌동 636-44 정비공장 조치 외 7건, 김현희 의원님의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 전환 외 1건, 정정희 의원님의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건 등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을 통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별로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2000명 대를 기록하는 등 감염확산의 우려 또한 여전한 상황입니다. 최근의 확산세를 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구민 여러분 모두가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모든 구정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에 대한 질문이 없으므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현송 구청장님의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노현송 구청장님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구청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복귀해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 퇴장)
다음 이덕수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여전히 힘든 올 한 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해 애쓰고 계시는 이의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경기문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김현희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총 1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8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두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원봉사센터 운영 방식이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6개 구는 우리 구와 같은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9개 구 중 7개 구는 구 출자법인의 형태로, 나머지 2개 구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의 직영 근거를 삭제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행정안전부 발의와 박완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특히 우리 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발의된 법안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진행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가 재정 및 운영의 안정성 차원에서 구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과 강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법률개정 상황에 맞춰 구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운영방식의 개선을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8월 말 기준 강서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18만 7681명이며,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도에 우리 구 실 활동인원은 4만 7357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2위를 달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대면 자원봉사 활동의 위축으로 인해 실 활동인원수가 급감하여 실제 활동인원은 현재 8025명입니다. 2019년 대비 2021년도 실제 봉사활동 인원은 서울시 전체 평균 60%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도 65%가 감소하여 타 구보다 더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진행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의 기관, 단체들과 상시 협력체제를 구축,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밖에 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원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이웃이 더욱 많아졌다는 것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되지 않고, 대면활동의 제한이 장기간 지속되고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관내 수요체의 운영 또한 위축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대면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그간의 대면 위주의 자원봉사 활동에 변화를 요구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자원봉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비대면, 개인 단위, 환경에 중점을 둔 기획봉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비대면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을 운영, 온라인 교육과 프로그램 진행 등을 통해 구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고 계신 의원님의 진심 어린 염려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원봉사센터에 백 배, 천 배의 노력을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는 자원봉사센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자원봉사단체 위주로 구성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 지도·점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서구의 민간위탁 사무는 총 195개로 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위탁하는 시설형으로 138개, 시설의 운영이 아닌 사무만을 위탁하는 사무용 48개, 구의 예산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창출형 9개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27개, 미래경제국 9개, 생활복지국 153개, 도시관리국 2개, 안전교통국 1개, 보건소 3개이며, 관내 복지시설과 구립 어린이집 대부분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생활복지국에 다소 편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민간위탁 관련 예산편성은 약 520억 원이며, 용역, 대행사업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감독과 관련하여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지도·점검 등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 지도·점검 등에 따라 각 부서에서도 매년 1년에 한번 이상 수탁기관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도에서 2021년도의 민간위탁 감사결과는 각 사업부서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한 지도·점검을 진행한 것 이외에 감사담당관에서 진행하는 부서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민간위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0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처음으로 수립하였으며, 지도·점검과 관련한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 실태, 근로조건 개선 노력 등 점검 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 표준 체크리스트안을 마련하여 배포하여 부서별 점검 시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 수탁기관과 재계약 시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 적격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지침에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침에 규정된 사항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책자로 제작하여 각 사업부서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간위탁 관련 법 개정이나 보완사항이 발생 시 이를 즉각 반영하여 사업부서에 관리지침을 수정배포하고, 감사담당관과 협조하여 우리 구 민간위탁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구민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이덕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수 행정관리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한조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걸 의장님과 김용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이충현 의원님과 송영섭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1건, 서면질문 1건 총 2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송영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특정업체 편중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견적서 제출방법에 따라 1인견적과 2인견적 수의계약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1인견적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이고,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종합공사인 경우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용역물품은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수의계약 공고 및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조달구매는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온라인쇼핑몰에 물품정보를 등록하고,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 단순구매하는 제도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우선구매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은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며, 이는 경쟁에 붙이지 아니하고 발주부서에서 견적서를 제출받아 거래실례가격 등의 시장조사를 통해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발주금액을 결정하고 재무과에 계약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로 이는 경쟁에 관한 절차를 생략하여 경험이 풍부한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 금액이 소액인 경우 중소기업, 여성, 장애인 보호 등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 관계 법령에 따라 거래실례가격과 비교·검토하여 계약금의 결정 및 계약 상대자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특혜를 최소화하고자 우리 구는 2019년부터 부서별 동일업체와 반복 수의계약을 연 4회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과는 분기마다 횟수 제한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을 전 부서에 안내하여 부서의 계약횟수가 4회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구 전체 계약건수가 많은 업체와의 계약은 가급적 지양하고, 다른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비대면 계약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업체의 방문을 제한하고 보건소, 구의회,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계약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해 주신 취지에 대하여 십분 공감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과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조달구매는 조달사업법에 의거 이루어지는 물품구매 행위로써 모두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별도 규정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도 품질이 우수한 신규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다수의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독려하는 등 수의계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두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정한조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이충현 의원 제가 전에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행정의 기능이 융통성 있고 형평성 있게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이런 차원에서 일종의 구청에서 하는 수의계약은 일정 부분 수익률이 보장이 된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기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서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고 절차적으로 법에 맞게 운영한다고 하는데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한 개의 과에, 그러니까 사업자 1인이 1개 과에 4건 이상 못하게 돼 있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이충현 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사람이, 한 개의 사업자가 A과, B과, C과, D과 쭉 있지 않습니까, 구청의 과가?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이충현 의원 거기에서 동일하게 4건, 4건, 4건, 4건 이런 패턴은 정상적이지 않아 보여요. 물론 그분이 업무적인 질이나 또 업무성과나 이런 결과물이 훌륭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차등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업종까지도 그렇게 1개의 사업자, 한 사람이 여러 개 과에 4건을 골고루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컨대 은행에서도 재벌별로 총액대출을 한도를 정해서 규제를 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친인척, 며느리, 사위, 또 아는 분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수의계약 입찰에 응하고 있어요. 업계의 현실이에요, 대한민국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일반화돼 있어서 쉬쉬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또 없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두 번째 제안은 한 사업자, 한 개인이 친인척과 관련된 사람들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하는, 예컨대 한 사람이 친인척,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을 동일인, 한 사람으로 보고 그 한 사람이 1년에 4개 과를 제한한다, 이런 차원은 업무가 좀 늘어날 수 있지만 효율성, 그리고 아까 얘기한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차원에서 보면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검토할 의사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2019년부터 총 4회로 규제하고 부서별 4건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을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4건씩으로, 보통 한 3건, 4건, 5건까지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20개 구에서 저희 구 같이 4건,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구는 아예 규정도 두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전체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몇 건을 한정한다는 것은 사실 계약법상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충현 의원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도 보완시켜서 하려면 한 사람, 한 사업자가 사업자의 어떤 정의를 직계존비속에 혈족 관계 사촌까지 예컨대 이런 식의 규제를 해서 동일인 한 사람이 연간 몇 건, 연간 금액과 건수를 묶어서 규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부분을 연구를 해보시면 아까 그런 부당하다고 보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어요. 구청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어차피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의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수의계약을 접수받아서 어느 업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걸 일일이 파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서류를 또 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약법상 없는 서류를 또 징구해야 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또 어떻게 보면 위배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에 이렇게 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현 의원 행정기관이 행정의 공적목적으로 해서 자료를 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 법 취지에 맞지 않게 달리 하는 것일 때가 문제인 것이에요.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번거로우면 그들에게 서약서를 받는 거예요. 1인 동거의 범주를 친인척, 직계존비속, 친인척 사촌에 한다고 했을 때 이 범주에 든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중에 적발되면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취지로 하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약간의 피해보는 수도 있죠. 1년 내내 한 건도 못했으면.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가서 제안을 했지만 결과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저하고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의원님 말씀에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근데 저희가 기존에도 관계부서에 전체공문도 발송하고 중복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을 규제하고 여러 가지 사외규정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공문으로 계속 지시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걸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한조 기획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미영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미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강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후, 보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기능을 하고 있는 강서구 아동참여위원회와도 중복기능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소년의 의회정치 이해와 민주시민으로서 성장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청소년의회의 취지를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소관부서를 결정하기보다는 구의회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김미영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생활복지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승길 도리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입니다.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의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은 김성한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경기문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송영섭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황영호 의원님, 이충숙 의원님 등 총 8분의 의원님께서 1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8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기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축물 무단설계변경 및 용도변경 등의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피해주민을 위한 예산편성 검토요청 등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축법 위반행위의 모델로 질의하신 등촌동 510-7번지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설계 및 용도변경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2010년 이후 총 3건의 무단용도변경, 6건의 무단증축이 적발되어 무단용도변경은 시정명령을 통해 두건은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나 2014년 8월에 적발한 사무실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한 건은 시정되지 않아 2015년 3월에 이행강제금 780여만 원을 징수한 후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6건의 무단증축 건은 2013년 적발이후 시정되지 않아 올해까지 총 195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설계변경 신청내역은 없었으나 2009년 12월에 1층이 4호에서 13호로, 2011년 1월 2층이 4호에서 23호로 전입 후 분할 신청이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전입 후 분할신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처리되는 민원으로 소방서와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별도로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무단용도변경 시정조치 완료처리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처리되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시정완료 조치는 민원인이 시정완료 신고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완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완료 후 재차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동일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된다면 상습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부과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고발조치 등의 더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행강제금 징수액으로 주민피해를 지원하는 예산편성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나 현재 불법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없어 예산편성을 통한 직접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불법건축물로 인한 당사자 간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 자문변호사 등을 활용해서 무료법률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과의 이행강제금 징수액이 주택과보다 작은 이유는 무단증축 부과요율과 무단용도변경의 부과요율이 다르기 때문이며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심의위원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내역은 추후 서면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촌동 636-44번지 정비공장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촌동 636-44번지 정비공장은 지하1층, 지상8층 규모의 자동차관련 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2018년 1월 26일 건축허가 후, 2020년 6월 10일 사용 승인된 건축물입니다.
해당 정비공장의 건축허가 시 「건축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2018년의 허가 당시 우리 구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4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따른 의제처리를 위하여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으로 실시하여 소방서, 서울메트로 등 10여개의 관련기관 및 부서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허가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 의원님께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규정에 맞게 운영하라고 말씀하신 이후로는 서면협의가 아닌 협의회를 직접 개최하여 건축허가 처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건축법」 제11조제5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도면이나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면 「건축법」 제11조에서는 건축허가로써 갈음되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등 제5항 각호에 따른 사항을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의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정비공장내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서류 등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관련법에 의한 영업허가신고 시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시 제출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정비공장은 2020년 6월 12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후 7월 22일 녹색환경과로 영업허가 등을 위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접수되었고,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2020년 8월 3일 적법하게 신고 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개공지 내에서 음주, 흡연 등 쾌적한 이용 환경저해 행위에 대한 단순요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27조의2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판매 및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의자 및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에게 휴게공간으로 제공토록 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는 총 209개소의 공개공지가 있으며,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 목적에 맞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공지 내에서 흡연, 음주 등의 환경친화적 이용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건축법」 제111조5의2 벌칙규정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 조항은 「건축법」 제43조4항을 위반하여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등 공개공지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처분하는 규정으로 음주나 흡연행위를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문제점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공개공지 내 흡연 및 음주로 인해 이용자는 물론, 인근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 관리주체에 공개공지 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염창동 증미산 근린공원 조성 예정부지 내 건설 중기, 자동차 등의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창근린공원은 1990년도 염창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민자 사업으로 주차장 59면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1999년 공원조성계획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부지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물류센터, 택시차고지 운영 등 총 3가지 위법사항에 대해 2019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계도 및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2020년 5월 강서경찰서에 「도시공원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행위로 형사고발조치를 하였고, 6월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공원 내 물류센터와 택시차고지는 퇴거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나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해당 주차장 부지는 공원조성계획상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고, 민자사업에 따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적법하다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정차중인 건설중기는 소유자들이 토지소유자에게 월 주차료를 내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중기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해당차량이 도로나 공터 등에 주차할 경우만 가능하며 이 경우와 같이 주차장으로 조성된 곳에 주정차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불가하다는 국토부 질의회신 결과가 있었습니다. 영업용 차량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50여대 이상의 차량들이 상시 주차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난 9월 14일 새벽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영업용 화물차 13대와 전세버스 2대, 총 15대의 차량이 차고지외 밤샘주차 위반으로 적발되어 타지자체 관할 차량은 해당 지자체로 이첩하였고, 우리구 관할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설중기 소유자에게 행정지도문을 발송하고 주차된 건설중기에 계도장을 부착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야간에 운행을 자제하도록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매월 1회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근로자 선발 시 생계가 어려운 지원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채용절차에 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원관리근로자 공개채용은 매년 2월경 우리 구 홈페이지에 채용공고 후 1차 서류전형, 2차 기능, 3차 체력, 4차 면접시험을 치른 후 4개 전형 중 3개 이상 통과한 사람이 직접 추첨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채용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같은 복지성 일자리는 소득이나 재산기준에 따라 선발대상자를 배려하거나 제한할 수 있지만 공원녹지관리 기간제 일자리는 공공근로사업 같은 복지성 일자리사업이 아닌 실제 사업자 근로자 관계를 갖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성격을 갖는 관계로 소득 등의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여건에 있는 구민들을 배려하시는 의원님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이분들에 대한 우선 채용근거나 관련규정 등이 없어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지원 강화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은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대부분이 소규모이다 보니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전문성과 사업비 부족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치 못한 문제점들이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사업관련 규정과 여건 등을 충분히 안내하여 조합의 운영을 지원하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관리업체의 선정을 강구하는 등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박승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길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의원
경기문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첫 번째 510-7번지가 제가 사는 데예요. 모든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이 정도인데 다른 근생, 무단용도 변경하는 건물은 오죽하겠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
첫 번째 용도변경 3건 그다음에 시정조치 완료됐다라고 했는데 그게 일부분이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지금 2층이 시정 최종 되지 않아서 2015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고, 시정은 2016년도에 2층까지 시정완료가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의원 거기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건축법 시행령」 115조를 읽어드렸죠?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근생에 대한 설계변경이 딱 들어오면 아, 이게 용도변경을 할 거다 안할 거다 내지는 그 설계도가 최초에 준공 서류에 들어오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일부 개연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기문 의원 이건 내가 건축과 직원한테 직접들은 얘기예요. 설계도가 들어오면 '아, 이거는 무단 용도변경할 거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최소한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해줘야 돼요. 근데 2009년에 준공을 맡고 2011년도에 설계변경 승인을 해줬는데 4개실을 23개실로, 그렇죠? 조치완료를 했다 그러는데 그 조치완료한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2층 부분

경기문 의원 예, 2층 부분.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제가 자세한 개수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2층 부분 사무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이행이 안 돼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이후에 여러 호실의 그 부분을 주거용 시설을 다 철거하고 해서 시정완료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의원 하나만, 그러면 처음에 준공할 때 2층에 화장실이 몇 개가 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건 제가 아직 관련 도면을 보지 못해서……

경기문 의원 아니 그 정도로 번지수를 줬으면 답변 자료에 대해서 설계도도 안 보고 여기 왔어요, 지금?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미처 화장실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문 의원 설계도 23개가 방 표시가 있고, 반침이라고 돼 있어요. 반침이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창고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문 의원 그래요, 창고예요. 그게 다 화장실로 용도변경 됐어요. 애초에 2011년도에 설계변경 승인을 해줄 때 다 용도변경이 돼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자체로 그대로 놔두고 용도변경 조치완료됐다, 이게 말이 돼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건축물 전유부 분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이 있으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단순히 변경해주는 행위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의원 국장님! 아까 조치완료가 됐다 그랬어요. 살림살이하는 집, 씽크대 같은 거 띄워놓고 한번 사진 하나 찍었는데 그걸로 완료됐다 그러는데 실제로 화장실이나 제대로 용도변경 된 거는 전혀 보지도 않았어요. 기존에 용도변경 돼 있는 건데 1개 정도만 수정한 걸 용도변경 조치완료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따른 2011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2층에 대해서? 거의 1억이 넘습니다, 용적률로 따지면. 지금 건축과에서는 700만 원 한 번밖에 부과하지 않았어요. 그거 손해 보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의원 두 번째, 여섯 개의 무단 증축에 대해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의원 그 건물 등기부 등본 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등기부 확인은 못했습니다.

경기문 의원 등본 보면 6.05㎡예요. 2평도 안 돼요, 그 6개가. 근데 그거를 복도까지 점유를 해서 방을 다 꾸몄어요, 6개를. 이 6개 때문에 건물 전체가 위반건축물로 돼 있어요. 근데 국장님! 더 중요한 거, 처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56만 2000원을 부과했어요. 올해 29만 얼마를 부과했어요. 이행강제금을 감해주고 있어요, 지가나 이런 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근데 거기 근거에 맞게 감해줬다. 그 법이 있겠죠, 그렇죠?
중요한 건 이런 상습적이고 부정한 임대업자에게는 100/100을 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형사고발을 해서 3년 이하의 징역, 5억 이하 벌금을 처하게 고발을 해야 돼. 그런 조치는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따른 이 사람들의 위반 건축물로 인해가지고 그 아파트의 시가, 시가는 공시지가 오른 거보다 안 올랐어요, 10년 동안.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행강제금 56만 얼마 하다가 29만 원으로 내려간 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사람 2평도 안 되는 거 무단 점유해서 월세 받는데, 그 월세 한 칸짜리밖에도 안 돼요. 한 사람이 3개를 갖고 있던데 한 칸짜리 월세도 이행 감면이 안 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원하는 건 아까 그런 얘기했죠? 법률에 정해지지 않고 조례에 정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2번 부과할 수 있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경기문 의원 부과해야지, 그런 것들. 아니 한 사람이 여러 세대, 몇십 명한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미치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 받았습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런 사실은 없고요.

경기문 의원 아니 근데 왜 이런 행적이 나오냐 이거예요. 지금 소방차가 세 번째 출동했어요. 2층 근생 때문에, 그 주택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벌금을 한 번밖에 부여하지 않았다? 이거 근무태만에 직무유기예요.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또 이행강제금 깎아주면서 안 했다는 건 근무태만에 직무유기야.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이행강제금 경감 내역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반 행위가 상습적, 반복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가중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한번 더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고발조치 등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의원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법」 19조에 도시지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징역과 벌금을 병행해도 괜찮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한 번도 그거를 강제조치 해보지 않았어요.
그다음 또 한번 얘기하는데 지금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보면 항상 1/5이에요, 본예산이나 실제수납액이.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 건데 실제 우리처럼, 우리 집처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하는 집이 3000호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합건물로 놓고 봤을 때 이행강제금을 최대로 부과한다 그러면 약 1000만 원 이상이 돼야 돼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게. 근데 지금 건축과에서 항상 보면 2억 원 정도 부과를 해요. 2억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이거 이렇게 많은데도 왜,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이행강제금을 의도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건축과와 주택과는 일단 주택과 같은 경우는 항측으로 1년에 수천 건씩 검토가 돼서 적발되는 건수가 많을 거고요. 부과요율이 무단 증축하고 그다음에 용도변경 요율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용도변경 요율이 증축보다는 요율이 낮기 때문에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다음에 건수도 아마 주택과가 건축과보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의원 국장님! 거기서 잘 말씀하셨어. 항측은 남이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와. 근데 내가 하는 건 안 나와, 안 해. 뭘 먹었는지 봐줘. 그 차원이고, 아까는 얘기하는 요율이라고 하는 거는 무단 증축은 한 평수만, 이만큼만, 내가 한 평을 무단했다는 건 한 평에 대해서만 시가 기준으로 따져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무단 용도변경은 전체면적을 따지는 거야. 실제로 해보면 거의 차이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요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의원 제대로 한번 점검을 해서, 여기에서 내가 여섯 번째 질문한 게 그거예요. 지금 건축과 심의위원장, 심의위원 하시는 분이 5년 동안 한 160개 정도의 건축설계를 했어요. 그 사람한테 벌금 얼마나 물렸는지 한번, 그 양반이 설계한 건물에 대해서 얼마나 벌금을 부과했는지 국장님 아세요? 내가 질문을 던져놨었는데.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조사해서 답변드리는 걸로 답변서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문 의원 더 기가 막힌 건 있죠. 어느 설계사무소가 근생을 2층인데 6층에다가, 꼭대기 층에다가 내요? 이 사람만 하면 다 6층에 허가를 내줘. 꼭대기층에 허가를 내줘. 그 사무실이 지금 근생으로 써져 있을까요? 절대로 근생으로 안 돼 있어요, 다 살림집으로 무단변경했어요. 근데 아마 벌금은 부과는 하나도 안 했을 거야.
결론이 뭔지 아세요? 어지간히 좀 하세요, 어지간히 좀.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은 위반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의원님께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의원 제가 최고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건축행위를 해가지고 준공 맡기기 전에 다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문 의원 건축 짓기도 전에 다 분양을 하니까. 그때 근생을 산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피해구제를 해줄 거예요? 지금 저희 지역만 해도 수두룩해요. 그 자체를 무한 사람이 수두룩하다고요. 이걸 누가 구제를 해줄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23실로 하니까요. 주차장 21대가 사십몇 가구가 되니까 매일 싸우는 거야.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주차장은. 더 웃긴 거 왜 악덕업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를 놓고 이 양반들이 십몇 년 동안 공동관리비, 하다 못해 자기 화장실 쓰는 부분도 10원짜리 하나 내지 않단 용도변경을 해서 주택을 구입아요.

의장 이의걸 마무리 해주십시오.

경기문 의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변호사를, 우리 고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소송 같은 거 대행해줘야 되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어쨌든 고문 변호사를 활용해서 법률적 조언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의원 그거 자문 있잖아요. 무료 자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진짜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많은데 그 피해자를 위해서 있어야 될 게 구청장이고 당신들 아닙니까? 저기 앉아계시는 부구청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짜 검토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예산을 세워도 진짜 주민을 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걸 경기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정질의할 안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부서인 도시관리국의 업무가 많고 또 중요하고 동시에 민원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챙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알게 됐고 관련해서 지적하고 답변을 듣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답변하시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정비공장 문제예요. 등촌동 636-44 정비공장, 문제의 정비공장입니다. 이 정비공장의 건축주는 누군지 아세요? 모를 수 있겠죠. 모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우리 중앙 정치무대의 유력한 손학규 씨의 형님이라고들 합니다. 636-44 아까 관련해서 말씀했는데 그중에 「건축법」 12조 복합민원일괄협의회, 서면으로 했다고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이충현 의원 서면으로 해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일단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둔 취지는 민원인이 조금 더 신속하게 건축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한 취지에서 만든 제도인데, 그 당시에 물론 의원님이 지적도 하셨지만 복합협의회를 안 하고 서면으로 협의를 했는데

이충현 의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 절차상에 경우가 틀려서 그런 거지, 그 취지와 목적에는 맞게 저희들이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충현 의원 취지와 목적은 그렇다 하더라도 서면으로 하지 않고 협의회 회의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 시행령」에 다 나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그건 안 했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 이후로는 계속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러니까 그게 「건축법」 12조를 위반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본회의 처리됐으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부터, 다음부터 이런 얘기나 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늦게, 최근에 오셔가지고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년간의 기간을 두고 이분들을 설득해서 건축물 용도를 바꿔라 하는데 안 해요. 그래서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안 한 건 12조 위반이 확실하고, 「건축법」 11조3항에도 「대기환경보전법」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관련된 설치나 허가, 그러니까 설치를 하려면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이충현 의원 그렇죠? 둘 중 하나입니다. 허가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와 관련된 서류를 미리 건축과에 내라고 「건축법」 11조3항에 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렇지 않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동 조항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 허가를 내줄 때 의료시설의 MRI 위치는 어디에 있고 X-ray 위치는 어디에 있고 이걸 다 받으라는 얘긴데, 저희는 의료시설 자체로 허가를 내주는 거지, MRI가 어디에 있든 그런 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이 저희들한테 의료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받은 이후에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또 관계기관에 의료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MRI는 어디에 설치돼 있고 CT는, 이 도면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충현 의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이충현 의원 그러니까 예를 그런 예를 들면 안 돼요. 대기오염 물질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에 관련된 것은 「건축법」 11조3항에 신고나 허가받을 때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건축허가 시 제출되는 서류는 아니고요. 관련 대기배출시설로 받을 때 관련기관에 그런 서류를 제출을 하죠.

이충현 의원 그러니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건축주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가져와라." 그래야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건축허가 시 제출받는 서류는 아니고요. 별도로 영업허가를 받을 때 그때는 제출돼서, 그게 검토가 돼서 영업신고 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의견을 달리해요. 분명히 11조3항을 잘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저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만, 그래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들은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절차를 건축주가 위반했다는 것이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위반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충현 의원 무슨 얘기예요? 11조3항에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러니까 건축허가 시 제출이 의무화된 서류를 안 받았으면 저희들이 물론 업무를 소홀히 했지만, 그 서류 자체가 건축허가 시 제출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이충현 의원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12조 위반이 확실하고, 11조3항을 위반한 것이 확실하면 건축허가 취소는 할 수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할 수 없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러면 11조3항이 위반된다고 우리가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소송을 하든 결정이 나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로 지정하고 대기오염 배출시설이니까 집행할 수 있어요, 행정대집행을.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청의 위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에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해야죠. 그렇게 답변을 듣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조치를 한번 해보시고 검토를 쭉 해보세요. 저도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에 감사 청구를 별도로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개공지 관련인데요. 물론 애쓰시는 건 알고 있고요. 해당업체도 고생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게 집단민원이 너무 장기간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현장에 가보니까 점심 때는 70명이 단체로 담배를 피워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꼭 물건을 쌓거나 다른 행위가 아니어도 집단적으로 담배를 피워서 다른 사람이 공개공지로 활용할 수 없으면 그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하면 단속할 수 있어요.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것은 그 법을 확대해석하든, 그거 아니더라도 공개공지에서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데 왜 담배를 피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벌금을 매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계도하고 현장에 가서 지도하고 단속할 의지가 있으면 표명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현장에 가보시면 그 반대편에도 공간이 있어요. 분산시키면 주민들 불만이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분산시켜서 지도해 주시고, 단속할 수 있으면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달라질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현장 살펴보고 대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분명히 반대편에 공간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미산 폐 골프장 관련인데 공원부지에 대한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은 아니고 하면 거기에 주차할 수 없고, 그런데 주차하는 것은 위법하니까 공원관리법 이런 거에 의해서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라면서요? 그건 죄가 안 된다는 것이지 행정적인 절차로 해서 단속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그래서 죄가 안 된다는 것은 별론이고 행정적으로 행정조치를 해 달라. 적당하면 괜찮은데 너무 새벽에 대형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 탄원성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좀 이해하시고, 좀 더 단속을 하겠다는 조치를 하시고, 구체적인 폐쇄나 행정처분을 해버리면 차가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불법주정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 녹지직 선발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나가서는 젊은 사람들이 실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학생들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그 가정은 굉장히 더 힘들어요. 나이 60 먹은 분이 거기서 일을 하는 거하고 50 실업자가, 40대 실업자가 거기서 일을 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가정에 대한 어떤   역할, 얼마나 시급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을 기준이 없으면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구청장 결재 받아서 기준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 부분은 한번 다른 구청 사례가 어떤지 보고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사례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으면 실지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 관리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지로 그렇습니다. 현실이 조합원들 중에 조합장을 선출하는데 그 조합장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업무와 정비사업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지 않고 그 관련 업무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조합장에 위임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가능한 한 전문가에 위임을 해서 선정을 해서해야 조합원들이 민원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가가 하면 그래도 제대로 할 거라는 믿음이 주민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잘 좀 관리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걸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승길 도시관리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송자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송자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송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관리 등 물관리과 사업관련 연간단가계약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시설물의 보수, 복구 등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범위에서 해당 품목의 단가를 미리 입찰을 통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동안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공사발주에 필요한 계약심사 및 입찰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시로 발생되는 소규모 하수도정비, 하수도관련 도로침하, 동공, 침수피해우려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기준 저희 물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간단가사업은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그리고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로 총 4개의 사업이 있으며, 연간단가사업을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역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서 단일공사의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규모 하수도정비 및 침하, 동공 등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구역별 분할 발주보다는 일괄발주가 사업추진을 위해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역별 분리추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지침,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으로 심도 있는 다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간단가사업 이외에 그밖에 특정단위사업으로 책정된 공사는 별도 일반경쟁 입찰로 공사를 발주하여 법적요건을 갖춘 여러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필요한 연간단가사업과 단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한 하수도시설 정비 및 민원처리 등 구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김송자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송자 안전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송자 안전교통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삼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삼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삼선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의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준수해야 하는 「지방자치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례에 대한 교육실시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다른 직을 가진 경우 겸직신고를 하게 되어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의거하여 등록의무자로 매년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가 새로이 구성되면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계법령상 신고의무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바와 같이 앞으로는 의정활동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관련법령 미숙지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년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송삼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삼선 의회사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구의원뿐이 아니고 구청 공무원들도 공직자로서 재산등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송삼선 예.

이충현 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35조에 따라서 겸직신고를 해야 되고, 겸직신고를 해야 그와 관련된 재산등록이 이루어지잖습니까? 겸직신고를 안하면 재산등록도 동시에 빠져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공직자윤리법」이 같이 동시에 위반되는 경우가 돼버려요.

○사무국장 송삼선 겸직 의무 신고하고 또 별개로

이충현 의원 예?

○사무국장 송삼선 겸직신고하고 별개로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은 다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겸직신고를, 제가 A라는 사업을 해요. 그런데 그 A라는 사업에 대해서 겸직신고를 안하면 재산등록도 누락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그런데 겸직신고를 하면 그 직과 관련된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당연히 재산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겸직신고를 안하면 재산등록 빠지는 경우가 「지방자치법」과 「공직자윤리법」을 동시에 위반하게 된다는 거죠.
묻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2019년 10월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19년 당시 의원이었던 이의걸 의원님한테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해서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걸 제가 의정활동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보고가 잘못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3000만원이 넘은 주식, 그러니까 ‘직무관련성 있음’ 주식이 결정된 주식은 그 당시에 3000만원이 넘으면 매각하거나 신탁하거나 아니면 상임위를 변경해서 재심사청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 하지 않은 걸 알면서 그 당시에 의장님인 김병진 의원은 또 그대로 강서구청 감사담당관에 보고하고 강서구청은 서울시로, 서울시는 인사혁신처로. 매각이나 신탁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상임위를 변경했으면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다시 하도록 돼있고 안내가 돼있어요. 그런데 안했다면 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송삼선 제가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었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지만 지금 어떤 법적으로 하자는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어떤 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잘못이 있었다거나 했었으면 저희 의회 자체에도 윤리위원회가 있고 어떤 그런 것이 다뤄졌을 사안이었겠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서 보고받았을 때는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충현 의원 보고를 잘못 받으신 거고 자료를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거기에서 주식 백지신탁위원회에서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강서구청을 통해서 의회에 송달된 서류를 보면 3000만원 보유주식이 ‘직무관련성 있음’ 주식으로 결정이 되면 그 주식은 매각이나 신탁, 상임위를 변경했을 경우는 1개월 내에 심사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안에는 상임위를 변경하고 1개월 후 심사청구하겠다고 하고 심사청구를 그이후로 2년이 지났는데 안했어요. 명백히 위법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그걸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든지 검토해 보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송삼선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걸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삼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 이름이 지금 거론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 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작년인가요? 아마 작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사업체 이종동생하고 동업을 하면서 작년에 주식을 저에게, 주식회사기 때문에 주식을 저에게 옮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신고를 하게 돼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직원에게 이렇게 내 주식을 이렇게 가져왔다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듣고 당시 김병진 의장에게 보고하고 3000만 원 이상이 넘으면 상임위를 변경하든가 아니면 백지신탁을 하든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백지신탁을 바로 가져왔기 때문에 바로 백지신탁하기는 어렵고 해서 상임위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계신 국장님들이나 직원분들 아마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가 빨리 옮기는 것이 좋을 듯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행정재무로 그때 옮겼고요. 그해에 그러니까 그해에 주식이 저에게 넘어왔고 그해에 도시교통위에서 행정재무위로 옮겼고, 또 그해에 3000만 원 이하로 주식을 다시 원래 가지고 있는 분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6%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다시 증여를 처음에 가지고 있던 분에게 증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절차를 적법 적으로 이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충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겸직신고도 언제 했는지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겸직신고도 했고, 또 겸직하고 주식회사 대표하고 재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회사를 가지고 있을 때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재산은 내가 어떤 직장에 있는 가와 재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재산은 어차피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김병진 의원님.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에요. 답변을 왜 합니까?)
(○황영호 의원 의석에서- 답변을 왜 해요.)

김병진 의원 김병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제 이름을 들먹거려서 나왔습니다. 사실 의장돼서 동료의원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상임위 배정은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1차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배정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만약에 겸직을 했든지 아니면 제척사유가 된다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아, 의장이 남의 신상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이 사람은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배제를 하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의장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와 관련해서 이충현 의원님이 의장을 검찰에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를 했고.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고발 안했습니다.)
고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의제기를 했겠죠.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무혐의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새로 오신 의회의 국장에게 그걸 물어본다는 것은 망신주기 위한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전반기 의장이 동료 의원이 겸직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충현 의원이 지금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본인이 그것은 제척사유가 되면 안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되면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서도 쓰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또 그것도 부족해갖고 의회 와서도 또 그 얘기를, 맞지도 않는 얘기를 계속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인과 관련 없는 얘기를 계속 한다면 그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이충현 의원은 본인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아마 벌금이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이의걸 김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5분만 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과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더 이상 신상발언 안 받겠습니다, 이제.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잠깐만요.)
금번 회기 중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충현 의원 (걸어나오면서) 의장님! 허위사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의장 이의걸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이충현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이의걸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이충현 의원 의장님! 귀 없어요?

의장 이의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충현 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신청했는데 왜 저분은 들어주고 나는 안 들어줘요?

의장 이의걸 신상발언 아까 하셨잖아요?

이충현 의원 제가 언제 신상발언했어요?

의장 이의걸 무슨 허위사실?

이충현 의원 허위사실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신청을 왜 안 받아줍니까? 허위사실 유포하니까.

의장 이의걸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해요?

이충현 의원 발언 기회를 주세요.
(○최동철 의원 의석에서 - 폐회합시다, 그냥)
발언 기회를 주세요. 아니 발언 기회를 주시라니까요?
(○최동철 의원 의석에서 - 폐회하고 얘기하세요.)

의장 이의걸 회의하고.

이충현 의원 아니 발언 기회를 주세요.

의장 이의걸 회의 다 끝나고 발언 기회 드릴게요.

이충현 의원 몇 시에요?

의장 이의걸 지금 바로 드릴게요.
이상으로

이충현 의원 아니 이상으로 아니에요.

의장 이의걸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충현 의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의장 이의걸 제4차 본회의는

이충현 의원 (의장석을 두드리며) 안 돼, 안 돼! 의장님!

의장 이의걸 10월 15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강선영 경기문 김동협 김병진 김성한
김용원 김현희 박성호 송순효 송영섭
신낙형 윤유선 이의걸 이종숙 이충숙
이충현 정정희 최동철 황동현 황영호

○출석공무원 (10인)
구     청     장      노현송
부  구  청  장 정헌재
행 정 관 리 국 장  이덕수
기 획 재 정 국 장  정한조
미 래 경 제 국 장  정재봉
생 활 복 지 국 장  김미영
도 시 관 리 국 장  박승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송자
보  건  소  장 오영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속기사 (2인)
이     옥     례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