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본회의-제2차)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8일 (금)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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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12분의 의원님께서 총 56건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서 제출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한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문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경기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출신 경기문 의원입니다.
2022년은 대선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선거의 해입니다.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공무원과 강서구에 등록된 단체의 구성원들이 불법선거 개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마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작년 총선때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통장은 특정후보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선거기간 중임에도 가가호호 도시락 배달을 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구청장님은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구민과 동민을 위한 단체입니까? 아니면 선거운동을 하는 조직입니까? 마치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봉사를 핑계로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불법선거 운동하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강서구청장이 하는 일인지 묻고 싶고, 내년 선거는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감독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나열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요즘 내년 공천준비를 위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입당원서를 받고 있는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들이 왜 입당원서를 받고 다니는지, 구청장님! 지시하셨습니까? 아니면 특정인이 지시를 한 것입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사는 집합건물 등촌동 510-7을 모델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이 건물에 119소방대가 출동하였습니다. 벌써 세 번이나 반복된 일이지만 2층 근생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살림을 하시는 분이 무엇을 태웠는지 냄새와 연기로 가득하여 화재로 인한 입주민이 119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이 건물은 허가받을 때 1, 2층 8실은 근생으로, 입주민은 19세대가 거주하며, 주차대수는 입주민용 21대, 근생용 8대, 총 29대가 2009년 준공허가를 필하였으나 2011년 1층은 13개실, 2층은 4개실이 23개실로 총 28개실이 증가, 설계변경하여 분할등기 되었습니다.
여기의 입주민의 피해 및 고충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주차난입니다. 더 이상 부연설명을 안 해도 이해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설계변경 관련하여 설계변경 시 제대로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주민들의 안전문제입니다.
섯째, 근생에 사시는 분들은 쓰레기 불법투기는 기본이고, 10년째 공동관리비 한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입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2층 무단증축으로 인하여 건물 등기부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공시지가 상승보다 시가 상승이 적다 보니 입주민들은 불만과 고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4실을 23개로 분할등기 허가해 주고, 그중 6개실은 등기평수가 2평도 안됩니다. 월세 받게 해주는 우리 강서구청! 근생사무실을 기타사무실로 변경해주고 무단증축해서 등기부에는 위반건축물로 만들어 입주민에게는 직간접적으로는 피해를 주고, 특정인에게는 월세 받게 해주는 우리 강서구청! 공시지가 및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무단증축으로 평수 늘려서 월세 받는 이 임대업자에게는 이행강제금도 매년 감해주는 우리 강서구청장님!
지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1항은 허가권자는 법 제79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며, 위반행위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 설계변경을 하여 용도변경, 무단증축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여기에 덧붙여서 소방시설 및 소방법을 준수하여 설계변경해 주었는지와 화재가 나면 보험 및 보상이 가능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봐주기식 이행강제금 부과와 용도변경이 제대로 조치완료되지 않았는데 사진 몇 장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료한 것처럼 보고 및 서류를 꾸몄다면 구청장과 집행부 담당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채 두평도 안되는 분할등기에 한달 월세도 안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는지?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악덕임대업자에게는 형사고발과 아울러 이행강제금 가중하는 법을 적용하고 연2회 이행강제금 부과가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이행강제금은 구세인데 이런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구민들을 위하여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민·형사소송 대행, LED등 교체 등 이행강제금 징수액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서에 2020년 이행강제금 실제수납액은 주택과가 15억 1200만 원, 건축과는 약 2억 2400만 원입니다. 건축과와 주택과 이행강제금은 본예산 및 수납액은 항상 5분의1 정도인데 2010년 이후로 용도변경한 근생건물이 3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실제수납액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샘플로 건축과 건축심의위원 중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심의위원들 설계횟수 자료를 받았습니다. 분석을 하였더니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자체설계, 자체감리, 자체특검 등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설계사무소는 그 심의위원에게 의뢰해야만 맨 꼭대기 층에 근생을 건축과가 허가해 준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건축과 심의위원이 설계한 건물에 대해 현재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설계사무소 별로 부과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자세하게는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고, 이번 구정질문이 구민을 위한 행정에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의걸 경기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이충현 의원입니다.
저희는 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구민이 부여한 소중한 관리 중에 하나인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의 애환, 민원, 집단성 민원 이런 민원 제기를 통해서 해결하고 또 강서구에 그리고 강서구정에 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하는 민원을 여러분들께서 같이 들으시고 함께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서구 등촌동 636-44번지 자동차정비공장 관련해서 제가 2년이 넘도록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저 또한 고민이 많았지만 구청 공무원들에게도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서 건축주와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현장에는 이미 도장설비 있는 정비공장이 입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는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안 한 것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감사담당관이 확인을 하고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 용도를 바꾸거나 기타등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될 텐데 구청은 “앞으로 그 법을 잘 적용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 이후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건축법」 제11조를 보시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11조1항은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3항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신고 의무화되는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건축법」 제11조5항에 23개의 각 호가 있는데 그중에 대기오염배출시설, 도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배출시설에 관한 설치허가나 신고가 건축허가가 나면 간주, 의제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면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할 조치가 없습니다, 환경과나. 이미 설치가 의제, 간주됐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주는 자동차관리법상 필수시설인 도장설비가 있는 것이 당연한데 그와 관련해서 건축과에 허가신청을 제출하면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으면 적극행정을 하는, 아니 소극행정을 하더라도 그와 관련돼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요구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려하거나 하는 등의 조취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조치는 안 하고 있고, 나아가서 현재 그 공장이 가동 중에 있다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강서구 의회가 이렇게 허약한가? 강서구청이 구의회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새롭게 해봅니다. 저희들이 강서구의 발전, 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이 자리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단민원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은 건축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도 있고, 나아가서 최소한 건축허가를 취소는 못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취소는 곤란합니다, 사실상.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건축법령을 위반한, 그러니까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지 않고 바로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철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권고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이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축법상 공개공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본회의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친환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는 행위는 그 공개공지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그 공개공지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가 단속할 의지가 있으면 단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들을 처벌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조금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단속을 하시고, 단속을 전제로 그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 이 원하는 대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축과가 주무부서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이에 대해 대책, 조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원녹지 관련입니다. 염창동 증미산 근린공원 있죠? 폐골프연습장.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는 공원입니다. 주차장이 아닙니다. 주차장계획이 있다는 것은 이유가 아닙니다.
자, 거기에 중장비, 트럭 뭐 할 것 없이 수십대가 주차돼 있어요. 그 주차된 내용이 거기에 8년씩이나 두고 장기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단속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위법행위에 대해서 검찰 고발했다고 하는데 무혐의 돼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취지는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기능을 포기한 것입니다. 사법적으로 고발을 했는데 죄가 안 되는 것과 행정적으로 처분을 하는 것은 별개의 건입니다. 죄가 안 된다고 무혐의 처리했어도 행정적으로 현장에 가서 주차장을 폐쇄하거나 과태료를 계속 매기거나 여러 가지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그렇게 새벽으로, 밤으로 시끄럽고 위험하다고 민원을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현재 공원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개는 봄에 공고를 해서 가을, 12월경까지 약 9개월 근무하고 한 두세 달 쉬었다가 이듬해 다시 재공모를 해서 다시 일을 하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모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응모합니다. 거기에는 나이드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모절차에 준해서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체력도 테스트하고 일을 위한 어떤 성실도 내지는 전문성 이런 것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사람을 선발하게 되는데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을 하게 돼있습니다. 추첨을 하면 복권 뽑듯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는 맞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같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떨어졌는데 또 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 현장에서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는 몰라도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은, 제가 제시하는 것은 요즈음 취업이 심각합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 둔 젊은 부모들은 학비를 대느라, 생계비를 대느라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그런 긴급하게 학비나 생계비가 어려운 젊은 부모들이 응모를 했을 경우에 그리고 그분들에게 일부 우선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검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관련입니다. 현재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주민자치회는 계속 가동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 주민자치기본법 근거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중국인 등 외국인도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다소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아직 국회에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근거법인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주민자치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하더라도 집행을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서울시에도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의견을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의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성실하게, 적법하게 법령을 지키면서 일을 하도록 의무화 돼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법」과 「공직자윤리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의원들이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거나 매년 초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을 하게 돼있습니다. 또 겸직신고를 해야 됩니다. 겸직신고를 하면 그 겸직신고에 대해 관련된 사업에 재산등록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인사시스템에서 금방 체크가 됩니다, 전산으로.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겸직신고를 안하는 분이 있어요. 안하는 분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재산등록이 누락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게 드러나면 심하면 징계, 해임될 수 있다는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청에 있는 사무국 직원들은 설명을 해도 의원님들이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정당하게 구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함에 있어서 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구청 공무원들도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절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모르겠지라고 숨겨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다음에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의회사무국에서는 매년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그때 전문가, 변호사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이 또한 제가 수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전자적 수의계약도, 조달구매도 수의계약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마진이 적게는 30%, 최소한 이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서구청에서는 한 개 업체가 네 건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서, 악용이 아니죠. 자기들이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서 하는데 그래도 그 수의계약의 권리는 구청에 있는 공무원이 행사합니다. 즉 A, B, C, D 열 개 업체가 있을 때 한 개 업체가 여러 개 과의 네 건을 고루 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달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을 강서구의 입장, 강서구가 처한 현실, 정책적인 방향을 고려해서 입찰할 수 있는 요건을 반영하게 되면 특정인이 아니어도 특정그룹이 제한경쟁입찰 식으로 돼버리는 그래서 혜택을 보는, 혜택이 편중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대책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이 친인척 명의를 동원해서 한사람이 6개, 7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수의계약에 임하는 사례도 여기 강서구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공통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꼭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서구가 선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성실한 준비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주택과 관련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합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도시환경정비법 등과 관련해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합에 특별히 혜택을 둔 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또 신속하게 지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법령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하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 행정절차나 감리 이런 행위들을 할 때에는 대부분이 전문정비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행정전문가를 선정해서 일을 하게 합니다. 물론 그들이 일을 잘 하겠지만 더러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숨겨있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더러는 이유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계약이나 또 설계변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합원들은 전문가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행정전문가 개인한테 맡기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조합장이 책임을 지는데 조합장은 대게 속된말로 핫바지입니다. 모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저는 모릅니다. 저 사람이 했습니다. 저 사람은, 제가 아니고 조합장이 책임질 일입니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예컨대, 정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정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하거나 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관리과 관련입니다. 하수도관리에 관해서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한 개의 업체가 연간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규모, 즉 60억에서 80억 정도를 연간 한 개 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관련 업체들이 천여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 업체들이 수년간 응찰응모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한 개 업체만 선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줬으면 좋겠다, 관련해서 의원이 문제제기를 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해봅니다. 권역별로 예컨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갑을병이 있으면 갑을병에 있는 따로 나누어서 3개 업체를 선정하는 등으로 권역별로 선정해서 관련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컨대, 긴 구간이라면 구간을 나눠서 업체를 한 개 아니고 서너 개 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불만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비교적 여러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그들도 생업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행위도 고르게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는 것도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토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희 의원입니다.
먼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구민 여러분! 집합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한 예방접종과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위드코로나, 더 나아가 일상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역의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구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다른 구 자원봉사센터와 비교했을 때 센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 강서구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되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이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의 변화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지요? 혹시 보고받으신 적은 있으신지요?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이전은 인터넷뉴스기사를 조금만 찾아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국회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총 4개가 계류중인데 이중 2개의 주요내용이 자원봉사센터의 자치단체 직영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안번호 211407, 의안번호 2107038,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박완수 의원님이 하나는 정부에서 제안한 의안입니다. 우리 구의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된다면 본 의원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센터의 직영 운영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본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중 자원봉사자 등록수가 가장 많은 우리 강서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이 지금은 의심으로 바뀌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청장님 알맹이가 없습니다! 등록을 20만 명이 하면 뭐합니까? 실 활동자수가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여기 앉아 있으신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들께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법에서 정한 규정 한 번 씩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자원봉사자 현황은 2021년 8월 말 기준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이 18만 7000여 명, 실제 활동인원은 8000여 명, 이게 우리구 자원봉사의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자가 제한적이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자원봉사 활성화는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홀로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소외되고 더 외로워지며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 제발 마음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소관 부서는, 자원봉사센터는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등록된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을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연결해 주어야 할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는 전적으로 민간의 영역입니다. 관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연결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혁신을 주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관 주도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각종 부작용과 민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작용 등으로 인해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우리구 자원봉사 활성화정책에 대한 지속적이고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청장님 심사숙고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사업의 상당부분이 다양한 이유와 필요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 구 195개의 사무가 민간에 위탁되고 그 총액은 860억이 넘습니다. 195개 사무 모두 잘 운영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총 195개 민간위탁 중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2019년 4개, 2020년 3개, 2021년 0개, 퍼센트로 보면 2019년 2%, 2020년 1%, 2021년 0%의 감사결과, 죄송합니다만 본 의원은 이 감사지적 결과를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민간위탁 전수조사는 몇 년도에 실시하셨습니까? 위탁사업 진행하는 현장에는 얼마나 자주 나가보시는지요? 민간위탁사업의 구민 만족도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신지요? 우리구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2020년 개정 당시 집행부의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타 지자체보다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상당부분 완화하여 의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 860억, 제대로 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점점 늘어나는 민간위탁 예산만큼 우리 구민이 그 혜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보다 투명하게 민간위탁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어떤 생각으로 구정을 운영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민간위탁사무가 민간에 위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다면 수탁기관을 변경하던지 위탁을 취소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의걸 김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정희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요지서를 1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제 조례에 관련된 것이 끝나면 안 할 줄 알았나봐요. 그래서 의사팀에서 어제 24시간, 규정상 24시간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제 것을 빼고 올려서 이렇게 의사진행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제1번으로 구정질문을 하려고 돼있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존경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이의걸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2동, 등촌3동 출신 정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모두 어려운 시기로, 코로나 확진자가 3000여명이 넘고 있는 4단계로, 코로나 확산세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강서구의회와 강서구청은 언제나 강서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 의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28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후반기 2년을 교육관련 사업과 조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구립도서관 조례 개정도 도서관장들의 집단행동과 조례 보류로 인해 더 보완하여 도서관 위탁 사후 관리를 위한 전문 정책협의회를 조례에 넣어 1년에 한번 사업평가를 받게 더 튼튼한 조례로 6개월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또한 아픔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강서구 소재 교사, 교육전문가,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간담회를 여러 번 참여하는 강서구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참석자 의견들이 모아져 조례를 다듬고 다듬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81회 임시회기에 아동청소년과를 소관 부서로 하여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문제, 기존 다른 조례와의 역할, 기능 중복문제, 소관 부서 결정 문제 등의 사유로 보류되었고, 소관 부서 결정을 위해 지난 6일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의회사무국이 부서 미팅한 결과 아동청소년과 박미경 과장님께서 흔쾌히 조례 관련 업무를 받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뒤에 두 번째 감사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목적인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을 어느 부서에서 가장 잘 구현해 낼 수 있을지 고민 끝에 구청장님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청소년에게 의정교육을 주도적으로 경험하게 하려는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8월에 상정했습니다. 지난 5월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려하였으나 당시 교육청소년과는 업무에도 없는 업무를 시킨다고 난색을 표해서 조례안 상정이 8월로 넘어가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교육지원과보다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강서구는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시기상조이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담당자는 말합니다. 청장님의 생각도 그러한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교육지원과 혁신교육팀에서 청소년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동참여위원회와 어린이, 청소년 모의의회와 청소년의회 의원과 목적과 구성과 운영 면에서 중복된다고 하는데 청장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
서울시 25개구 혁신교육 청소년 자치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의회, 청소년 자치, 정책 제안 등 청소년 주도성이 성장하고 있다.
청소년 의회, 청소년 네트워크 등에서 발굴된 청소년의 정책 제안을 구청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을 교육대상이나 수혜대상이 아닌 주체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지원이 모색되고 있다.
지속적인 청소년 자치의 일상화와 모든 청소년으로의 참여확대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다양한 연령의 학생과 더불어 제도권 밖의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재의 청소년 활동이 스스로 다른 청소년에게 이어질 수 있는 지속성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는 청소년 자치가 어디까지 왔을까요? 2016년 강서구를 포함 20개 자치구가 서울형 혁신교육 자치구로 참여하게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이 자료는 지금 현재 강서혁신교육지구의 역사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혁신교육지구 청소년분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영일고등학교 이금천 선생님의 연구보고서 내용입니다.
(사진)
2016년부터 2020년 5년동안 강서구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내부 합의를 높이기 위한 토대 구축에 기여하고 민·관·학 거버넌스와 청소년자치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잘 분석하여 협치에 기반한 청소년자치와 민주시민교육 발전에 착안점을 얻고자 한다가 연구목적입니다.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이 조례가 시기상조라고 하니 본 의원은 갑갑할 노릇입니다.
정책을 수반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
본 의원의 묻고자 하는 내용을 같이 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10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성한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송영섭 위원님, 강선영 의원님, 황영호 의원님, 송순효 의원님, 이충숙 의원님, 신낙형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께서 미리 하신 서면질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윤유선 최동철 김용원 이의걸 신낙형
김성한 김선경 김동협 박주선 송영섭
송순효 정정희 황영호 이충현 경기문
강선영 황동현 김현희 이충숙 이종숙

○출석공무원 (10인)
구     청     장      노현송
부  구  청  장 정헌재
행 정 관 리 국 장  이덕수
기 획 재 정 국 장  정한조
미 래 경 제 국 장  정재봉
생 활 복 지 국 장  김미영
도 시 관 리 국 장  박승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송자
보  건  소  장 오영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속기사 (2인)
김     미     성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