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본회의-제3차)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9일 (월)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22명 중 출석의원 1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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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제2차 본회의 시 있었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강서구 직제순서에 따라 구정질문과 관련된 해당 국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의2에 따라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으며,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신 다음,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도 발언대에서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금번 제275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의 60만 강서구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구정 전반에 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같은 의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은 우리 강서구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자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주요정책 추진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에 저 역시 상당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개선이나 시행이 즉시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도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75회 임시회 구정질문에는 모두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두질문 11건, 서면질문 22건 등 총 33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 중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구청장이 모두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정책적 판단과 숙의과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외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항고도제한 완화와 연계한 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서구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의 미래가치와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고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30만 주민 서명운동 전개, 국제세미나 개최 등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항공법이 개정·공포되고,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이 지정·고시됨으로써 국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ICAO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국제기준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개정안 작성, 2024년 발효, 그리고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모든 체약국에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ICAO 국제기준 개정 절차에 참여하고, 국내 공항 적용 시뮬레이션을 작성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1차로 올해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ICAO 국제기준 개정 일정에 따라 매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구도 ICAO 개정 절차에 발맞추어 지난 5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항공학적 검토를 국토교통부에 의뢰하였으나 국제기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초 우리구는 통합신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고도제한완화의 시범 적용을 받아 파급효과를 유도하여 고도제한완화의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었으나 개정된 국제기준 적용 시기가 2028년임을 감안할 때 이를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구성된 ICAO 전담팀의 활동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개정작업이 완료된 이후 청사건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등의 제반 절차를 새로이 진행해야 하므로 최소 8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이 다시 소요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신청사 건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도제한완화 역시 국토교통부에만 기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구에서는 고도제한완화와 신청사 건립이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ICAO의 개정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충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회 확대동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일상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마을사업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치기구로, 기존 5개 동에서 시범운영된 주민자치회를 내년부터는 20개 전 동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초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계획을 수립하여 사무공간 조성과 자치지원관 배치를 완료하였고, 민관 모의수행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과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매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설명회나 단체별 홍보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언택트 시대에 맞게 온라인 의제 발굴 시스템을 마련하여 대면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각 동별 의제를 발굴·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이라면 누구나 이수해야 할 주민자치학교 역시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하여 주민참여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공개 선발하여 확대동 주민자치회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동철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질의하신 주차장특별회계 공무원 인건비 지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어떤 회계에 편성하는가의 문제는 구 재정 전반의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운영의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충당하여 특별회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한 사업은 학교시설 복합화나 공원지하화 사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화곡동 등 주택밀집지역의 공영주차장 사업의 부지확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시는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 편성문제는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1%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2020년 6월 9일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과 구 재정여건의 변동 추이, 유사 지자체의 현황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주택가 주차장의 중장기적 확보방안과 연계해 가면서 소요사업비 또는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두답변을 마치고, 황동현 의원님의 방화지하차도 시공 과정의 건, 송순효 의원님의 보행자 보호와 원활한 교통대책 건, 이충현 의원님의 건축법 위반 관련 외 1건, 정정희 의원님의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관련 건, 김병진 의원님의 관내 공사장 소음방지 마련 건, 최동철 의원님의 화곡1동 주민센터 관련 건, 김현희 의원님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건 등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 등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두답변 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의원님들의 소중한 제안도 소관 부서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 조정되었으나 국내외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엄중한 현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노현송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충현 의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본 의원의 구정질의에 대해서 그중에 공항고도지구 제한완화 관련하여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0여년 이상 공항고도지구 완화를 위해서 관계공무원와 또 기타 여러 민간단체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한 성과도 상당부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그 실적에 대하여 구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공항고도지구 제한을 그동안 추진해왔는데 이 추진완화가 성공적으로 되었다면 강서구 자체 그림이 달라졌을 것이고, 세계 속의 강서구가 됐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차적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마곡지구가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하지만 구청의 통합청사를 짓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항고도지구 완화가 가시권에 들어온, 빠르면 2028년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굳이 서둘러서 구청을 이전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구청이 여러 군데 사무실이 분산돼있고 또 공무원들이 왔다갔다하고, 회의를 소집 하네 이런 과정들 속에서 많은 시간적인 비용이 듭니다. 그런 어떤 코스트보다 좀 늦게, 즉 공항고도지구 완화가 된 다음에 이전했을 때 강서구의 그림이 확 달라지는, 즉 공항로주변의 건축물 높이가 한 80미터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강서구민의 재산적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은 그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서둘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가, 이런 면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장 노현송 한가지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청사를 고도제한완화와 연계한 것은 우리가 공공기관의 건물을 지으니까 이걸 연계해서 고도제한완화의 시범케이스를 만들어보려고 했던 것이지, 우리 청사를 높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도제한이 돼있었다면 우리는 청사를 높게 지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청사를 높게 지으면 오히려 비난만 받죠. 무슨 청사를 저렇게 높게 지었냐? 오히려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추진한 이유는 고도제한완화라고 하는 우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시범케이스로 활용했다고 하면 이해해 주실 거라는 그런 판단 하에 시범사업과 연계하려고 했던 것인데, 어차피 고도제한완화는 연계되는 것이고 2028년이면 되는 것인데, 굳이 그때까지 기다렸다 우리 청사를 높게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정대로 지금 현 기준에 맞춰서 적정하게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고도제한완화라는 숙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시범케이스로 만들어보려는 그런 목적 하에 연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2028년이면 이미 고도제한완화는 이뤄지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그때 가서 청사를 시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충현 의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민관 어떤 국제교역 활동들이 그렇게 활력 있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구청장 노현송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충현 의원 이런 것들은 약간 추상적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고도지구 제한 완화하고 우리 구청 통합청사 짓는 거와 연계를 안 시키겠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주민들은 그걸 더 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구청장 노현송 아니 그걸 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고도제한을 적용시킬 수 있으면 적용시켜서 시범 케이스를 만들어서 고도제한 시기를 앞당기려는 게 저희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완고합니다. 일단은 ICAO의 개정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기다려서 그때, 그러면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는 시점은 우리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고도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구청 청사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굳이 우리 구청 청사를 높게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적정하게 우리 규모에 맞게 특성 있는, 가장 효율성 있는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높게 지을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충현 의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앞으로도 세상이 더 발전하고 더 다변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관, 기구들이 새로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단순하게 높게 짓는다기보다는 그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한 곳에 넣겠다는 통합청사의 이미지라면 보건소든 또 다른 시설관리공단이든 유관기관들을 다 한 곳에 넣고 다른 시설도 추가로 넣으면 오히려 그런 수요들을 충족시키려면 높고 넓게 짓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구청장 노현송 지금 여건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용적률 때문에 높이 올라가면 이게 줄어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더 추가로 늘어나질 않아요. 지금도 용적률 생각하고 면적을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시설을 충분히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제한 완화돼서 높이를 적용시켜 높게 지으면 오히려 이게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높이만 올라가지, 높이는 올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충현 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지구완화하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는 것은 분명히 아시고 계시니까 좀 가열차게 추진해주시고요. 통합청사도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기존에 있는 현재 부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옆에 있는 강서아파트 그 규모 일대를 어떻게 해서 여기 있는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그런 청사진을 제시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예, 감사합니다. 기본계획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걸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의원
최동철 의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구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화곡동 지역에 사실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것은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그 정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상당히 좀 궁금증, 처음 의회 들어와서부터 강조했던 게 사실 주차장 사업입니다. 주차장 사업인데 구도심이 신시가지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민원을 한 다섯 건 정도 받습니다, 주차장 단속 민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들어달라고 이렇게 하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매우 참 불편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특별회계 예산을 본래 목적대로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자, 그런 취지에서 계속 발언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화곡1지역 생활권계획사업에 화곡1동, 까치산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토론을 구청에서 설명을 했는데 주차장 사업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과거에서부터 쭉 진행해 왔던 쉬운 사업만 있고 그 설명회를 왜 했는지조차도 참 궁금증을 낳을 만큼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주차장 사업이 빠져 있었고, 현재 지금 우리 강서구 중장기계획 5개년 사업에도 이게 계획은 지금 있는데 과거에 했던 쉬운 사업들만, 사실은 거점지역이 가장 우선이거든요. 주거지역, 저 뒷동네는 주차장 건설해봐야 예산만 낭비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랄지 화곡동 요즘 땅값도 많이 오르고 또 누가 주차장 쉽게 건설하게끔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세워서 주차장 건설을 하나하나 건설하면, 우리 지금 강서구가 너무나 마곡지구랄지 또 염창, 우장산 이 아파트 문화보다도 아주 차별화가 지금 심해요. 너무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이제 좀 책임을 가지시고 우선사업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5분발언이랄지 임시회랄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굉장히.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우리가 그래도 1조 3천억 예산인데, 우리 강서구가. 거기에 퍼센트만 예산을 좀 책정을 하면, 정책적으로 할애한다면 주차장이 화곡본동이랄지 1동이랄지 2동, 8동이랄지 화곡동 지역에는 중장기적으로 좀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한번 답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화곡1동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봤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차장 부지확보가 쉽지 않죠. 그건 의원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학교부지 지하화라든지 또는 공원 지하화라든지 이런 공공용지를 활용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강구를 해나가고 있죠. 지금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겨우 이제 화곡1동 지역에, 원래는 그것이 화곡2동 지역에서 하려고 시의 시의원님들이 시비 확보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도저히 확보가 안 돼서 화곡1동에 하나 마침 나서 그쪽으로 옮겨서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계약도 끝났는데. 겨우 그렇게 하나 마련했어요. 그 정도로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주목적은 이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해가지고 주차장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차장 사업을 하는 데 주차장 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필요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전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건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걱정하시는 것처럼 미리 회계를 좀 충분히 해놓으면 사업할 때도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이해는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주차장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회계가 부족해서 못하는 건 아니다.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전출, 뭐 급하게 잡히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셨듯이 어느 변호사 분한테 질의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변호사분은 좀 부당하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그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규정, 법령에 어긋나는 거라면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다 자문을 해봤고 확인을 다 했어요. 했는데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은 없었고 또 법제처의 회신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여건 속에서 재정운용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주차장 특별회계에 지장을 줘서 주차장 사업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일단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조례가 이번에 올라와 있죠? 그것이 통과되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구 재정 여건, 그리고 타 구나 타 지방자치 사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차장 확보 계획,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점차 좋은 방안으로 추진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철 의원 예, 감사드리고요. 제가 물론 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외에 중장기계획 5개년 사업에 주차장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해서 우리 화곡동 지역이 좀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히 좀 생각해주시고요. 연간 우리가 지금 과태료 징수가 약 60억 정도가 주차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지금 강서구가. 그래서 그걸 꼭 우리가 세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제가 과태료 징수를 보니까 마곡지역에 가장 지금 현재 주차질서가 안 잡혀가지고 과태료 징수가 가장 많이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화곡동 지역이 가장 또 많이 징수가 되는데 그에 비춰봤을 때 주차장 건설이 시급하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특별회계 예산 얘기를 했지만 오늘 구청장님과 대면한 자리에서 중장기계획 사업에 꼭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지를 좀 많이 포함시켜서 지난 화곡1지역 생활권계획사업의 설명회를 통해서 주차장 사업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그런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지금 화곡1동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선 우리 구청에서도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주차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은. 그래서 공용시설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 의원 예, 꼭 크게만 청장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소규모 주차장을 거점지역에, 역세권 지역에 했으면 좋겠어요.

○구청장 노현송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 보면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럴 때 좀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주변을 설득을 해서 사업에 동참하고 부지확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동철 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의걸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현송 구청장님의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노현송 구청장님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구청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복귀해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 퇴장)
다음 김진선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수확과 축제의 계절이 왔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침체의 분위기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고충이 있음에도 구민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걸 의장님과 김용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두질문 세 건과 서면질문 네 건, 모두 일곱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황동현 의원님 두 건, 김현희 의원님 한 건, 김성한 의원님 한 건 등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네 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동철 의원님께서 구두질의하신 화곡1동 주민센터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곡1동 주민센터는 2008년 2개동 통합으로 인해 지금 현재 약 5만 3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비대한 주민센터입니다. 이로 인해 매년 행정 및 문화·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복합청사건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수차례 가진 바 있으며,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19년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화곡1동 복합청사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용역 결과, 복합신청사의 적정 건립 규모로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에 연면적 4000㎡, 사업비 약 33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 구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화곡1동 복합청사건립계획을 반영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건립부지 선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복합청사신축은 재정부담이 큰 사업으로 국비확보, 융자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수반되는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재정적 필수절차를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려면 많은 시간이 예상되는 바,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센터 복합청사가 건립되기 위해서는 관계부서 간 상호유기적인 연계성을 갖고 협업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화곡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복합청사가 하루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화곡1동 복합청사 건립에 지대한 관심과 조언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진 과정에서도 다양하고 더 많은 의견 수렴을 위해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형태와 합리적인 평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일반임기제 42명, 전문임기제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13명을 임용하여 총 156명의 임기제 공무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기간은 1년 약정이 106명으로 67.94%를 차지하고 있으며, 2년 약정은 44명, 3년 약정은 6명으로 부서별 여건 및 업무 성격에 따라 약정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의 계약연장은 당해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 횟수에 관계없이 5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성과 제고 및 성과급 보수지급 등을 위해 근무상황과 임기제공무원 본인이 작성한 성과계획서에 따른 업무수행 실적을 매년 5개 등급으로 평가하며 미흡, 부진 등급은 연장계약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간혹 평가과정에서 부서장들의 온정적인 평가로 인해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임기제공무원은 사무국에서 직접 선발 후 직무별로 최초 계약기간을 달리하여 약정·체결하였으며, 집행부에 구성된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임용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의회사무국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 시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야 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관련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의회사무국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평가 시 구의원님들의 의견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김진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의원
최동철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화곡1동 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용역을 몇 차례 실시 했죠?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윤유선 의원님께서도 같이 함께 논의하면서 건립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6월까지 마쳤습니다.

최동철 의원 금년 6월까지 지금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해서 예산은 3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최동철 의원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 국장님 보고자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무과장이랄지 또 팀장님들과 한번이라도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2008년도에 화곡1동과 화곡7동이 동통폐합된 이후에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총 인력에 비해서 청사의 주차장이 8면이거든요. 인구가 약 5만 4000명이 되는데 동 주차장 면수가 8면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만 해도 몇 십명이 되는데, 거기에 차가지고 오시는 분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세울 건지, 전부다 과태료 대상인데, 그분들은 과태료 안 끊나요? 동떨어진 얘깁니다마는 동청사의 최소한의 주차장확보, 그다음에 주민들이 민원을 보려고 찾아왔을 때 주차장 확보가 돼 있어야만이 민원업무도 볼 수 있고 그럴 텐데 지금 본 의원이 들어와서 구정질의때 청원서까지 파워포인트에 띄워서 보셨습니다마는 그정도로 절실합니다. 절실하고 이미 그렇게 접수까지 다해가지고 했지만 행정력이 너무 늦어요, 요즘 시대에. 용역한다고 하면 몇 개월 가버리고, 또 몇 년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봤을 때 화곡 동청사가 5개년계획사업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저 들어오기 1년 전에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유야무야 없어져버렸어요. 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행정관리국장님도 이제 곧 정년을 앞두고 있고, 또 다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되시면 용역이랄지 또 부지선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가지고 본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용역비는 이미 우리가 3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끝났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돼 있고요. 사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21년도에 포함된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면 실효성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됐다는 소리는 누가 왔다고 해서, 국장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다 눈으로 지켜보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번 기화로 인해서 더 탄력을 받아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더더군다나 300억이 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사가 규모가 커지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걸 대비해서 부서 간 필요하다면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 의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되도록이면 사업진행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고, 지금 계속 땅값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용역 끝났으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철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이의걸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먼저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의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은 이충현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김현희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총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네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외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촌동 636-44번지 자동차정비공장의 도장시설 운영 허가여부와 등촌동 629-8번지 기아자동차 정비공장과 633-18번지 미동운수부지 내 정비공장의 건축허가 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여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촌동 636-44의 정비공장 내 도장시설 설치운영은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으로, 해당 지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 6월 12일 자동차 정비공장의 건축물 사용승인 후 7월 22일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서가 접수되어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어 금년 8월 3일 신고·수리를 하였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완료 후 8월 25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마치고 현재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등촌등 629-8번지 기아자동차정비공장과 633-18번지 미동운수 부지 내 건축허가 시 「건축법」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촌동 629-8번지 지상건축물은 2012년 11월 8일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만 3617㎡ 규모의 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건축허가 접수되었고, 등촌동 633-18번지 지상건축물은 2016년 2월 23일 지상4층, 연면적 2214㎡ 규모의 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로 건축허가 접수되었습니다. 건축허가 접수 후 등촌동 629-8번지는 2012년 11월 9일, 633-18번지는 2016년 3월 3일에 일괄협의회 개최 대신 서면으로 소방서, 교통행정과 등 10여개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하였고, 건축허가 동의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등촌동 629-8번지는 2013년 2월 15일 건축허가 처리하였고, 2014년 8월 9일에 사용승인을 처리하였으며 등촌동 633-18번지는 2016년 3월 16일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2017년 4월 5일에 사용승인 하였습니다.
기존에 우리 구에서는 건축허가 시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으로 전행하였으나, 지난 2019년 제267회 임시회 때 의원님께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이후,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를 통해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충현 의원님께서 건축허가 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라는 요청을 수차례 하신만큼 앞으로도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건축허가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건축공사장 소음방지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건축공사 중인 현장은 약 240여곳으로 김병진 의원님 말씀처럼 공사장 관련 소음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건축공사장 소음민원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로 소음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구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강남 소재 모 구청에서는 공사시간대 제한 및 일요일과 공휴일 공사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반대민원 역시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구가 마찬가지로 우리구에서도 그동안 건축공사 관련 소음방지 민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금년 5월에는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공사장 소음민원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건축공사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휴일에는 소음을 동반한 공사를 지양하도록 건축허가 시 안내하고 있으며, 연면적 1000㎡ 이상 대규모 공사장은 관련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및 관리책임자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음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기동 대응반을 2인 1조로 2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소음 민원이 3회 이상 반복되는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담당 팀장이 공사현장을 찾아 민원을 해결토록 하고, 해결이 어려운 현장에 대해서는 월 1회 해당 부서장이 직접 민원인과 대화를 실시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민의 휴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김병진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소음관련 민원이 최소화 되어 구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건축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제 구정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등촌동 636-44 자동차정비공장은 제가 지난해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건축법 제12조에 복합민원일괄협의회는 관계부서에 서면으로 보내고 그 서면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미리 통보해서 참석해서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중대한 것은 법을 위반하면 물론 건축주도 건축주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몰랐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인데. 건축허가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돼있고, 아시다시피 건축법 11조의5항인가에 보면 허가를 받으면 간주, 의제 조항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한 이상 그런 어떤 대기오염, 수질환경관련 배출시설 설치가 인정이 되는 의제, 간주된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건축허가가 중요한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우선 636-44번지부터 보시자고요. 그건 건축법을 위반한, 감사담당관이 이미 지적을 해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건축 사용승인이 났어요. 자, 그렇다면 나눠서 볼 것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2조에 위반이 분명히 확정이 되었고, 또 그 허가과정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지로 도면이 설계도면에 도장시설이 없잖아요? 없는 상태로 사용승인이 났어요. 거기까지는 좋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2조 위반은 별개로 하고. 그랬으면 현장에 가보니까 도장시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설계도서에 도장시설이 없는 상태로 허가가 났는데 그 이후에 사용승인이 그대로 났어요. 지금 현재 도장시설이 있는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건축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건축법 위반 아니고요. 마저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이충현 의원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이충현 의원 건축법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설계도서를 분명히 내야 되죠? 그 설계도서에 도장시설, 즉 자동차관리법상 필수시설은 도장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건축과에서 잘못했다, 교통행정과에서 잘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강서구청에서 분명히 검토가 잘못되었어요.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충분한 의견을 안 줘서 몰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자동차관리법상 필수시설인 도장시설이 건축허가 도면에 없으면 건축허가가 잘못된 겁니다. 그 상태로 허가가 났는데 이후에 도장시설이 설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장시설 설치하는 과정은 물론 건축과에 허가를 안 받죠. 그래서 그것을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조치를 생각해 볼 텐데, 그것은 일단 법이 위반됐다고 인정이 된 부분도 있고, 제가 관계 중앙부처에다 의견을 낸 게 있으니까 그건 기다려 보시고, 또 건축법 위반이 확정이 되면 공무원이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검찰에 고발해야 됩니다, 건축주를. “당신, 도면에 도장시설이 없는데 왜 도장시설을 설치해서 영업을 하느냐?” 그러면 조사를 하면 다 나오죠. 하여튼 그런 절차들은 주민들이 저한테 계속 정보를 제공해오기 때문에 주민들과 생각을 같이 나눠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련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나머지 기아자동차와 미동운수 자리, 거기 세 군데에 정비공장이 또 있는데요. 그곳 모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법」12조를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허가를 했다. 이거 자체가 「건축법」위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법령을 잘 아시고, 그 절차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아까 제가 답변내용에도 드렸지만 당시 2012년, 2016년 그때 허가 때도 마찬가지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관련법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고 허가 처리했단 말씀 드리고요.

이충현 의원 잠깐만요. 거기서....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마저 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가 관련규정이 생긴 게 2015년 11월 8입니다.

이충현 의원 2015년이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2005년이요.

이충현 의원 2005년?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근데 이 복합민원일괄협의회 신설 이유가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건축허가 시 관련 부서와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서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자는 그런 목적에서 이 법이 개정됐습니다. 신설이 됐는데 이 법에서 위임한 시행령 4항에 보면요. “관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유추해보면 서면으로도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보인다는 그런 법률자문 결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현 의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직접 서면으로 기관에 다 보내서 서면을 받았냐 이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다 받았죠, 의견을요.

이충현 의원 아니죠. 여기 636-44번지는 본인들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제가 문서를 갖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 건은요. 작년 한 두세 차례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건축 허가시에는 협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 협의를 안 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번처럼 배출시설 신고 수리가 되면 그때 이게 정화구역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어서 이번 배출허가 신고 전에는 협의절차를 거친 후 신고 수리가 됐다는 말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충현 의원 사전 협의를 해야죠, 사전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이 636-44번지는 이미 확정이 됐고 나머지도 그런 절차를 서면으로 한 것은 잘못됐다.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그건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이 방법인지는 이미 가동 중이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나중에 한번 관련 규정을 주십시오.

이충현 의원 잘 챙겨보시고 아까 636-44 외 두 군데, 거기에도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서면으로 했다는데, 그 서면 증거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걸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국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는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 정도 답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나름대로....

김병진 의원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자치구, 서초구를 예를 들면 서초구의 경우 토요일은 아침 8시부터 공사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일요일하고 국경일에는 아예 공사 자체를 막았어요. 그리고 아침 8시부터 공사를 하게 해요. 근데 아까 국장님 답변 말씀에 의하면 지금 한 240여 곳이 공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동에 한 24개 정도라면,   한 동네에 스물네 곳이 공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동네가 지금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조금 진취적인 그런 답변 안 되나요? 서초구처럼 한번 주말하고 국경일이라도 막아보시죠. 왜 그게 안 되나요? 거기는 뭐 초헌법적으로 청장이 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뭐 관련법에 근거했다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청 자체 방침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또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인접 구를 확인해봤어요. 차제에요, 의원님 말씀주셔가지고. 근데 서초구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곳은 없고요. 저희처럼 공사시간을 좀 제한하거나 현장지도를 통해서 예방하는 이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그동안은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지난 5월부터 이 소음 민원이 워낙 강하게 발생되고 다수 발생돼가지고 5월부터 좀 더 상향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병진 의원 지금 공사장에서 소음이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거든요, 민원이. 그런데 주말에는 사실 구청이라는 데가 전화가 잘 안 돼요. 아시잖아요. 콜센터로 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리고 또는 기동반이 운영한다 그러지만 주말에는 잘 운영을 안 해요. 건축과 하면 환경과로 연락하라 그래요. 아시죠? 환경과에서 사실 와서 뭐 기계 가지고 잴 수도 없는 거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강서구에서라도 먼저 서초구처럼 주말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일요일하고 국경일이라도 공사를 좀 중지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왜 그게 안 되나요? 서초구처럼 하세요. 강서구가 서초구보다 훨씬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초구 아마 이백사십 군데가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강력하다 그래요. 세 번 어기면요, 민원 들어오면 일주일 공사 중단한대요. 아시잖아요. 그런 조치라도 하시란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의원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거는 공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민의 휴식권이 보장돼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5월부터 좀 종전보다는 강화된 조치를 하고 있지만, 필요한 사항 있다 그러면 좀 더 검토해서 발전적인 방향도 한번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의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면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조치를 안 한다면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걸 김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동현 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동철 의원 정회를 요청한다면 뭐 때문에 하는지....

황동현 의원 화장실 좀 갔다 와서 하죠.

의장 이의걸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이덕수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덕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의걸 의장님, 김용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두질문 네 건, 서면질문 다섯 건, 총 아홉 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황동현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다섯 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항빗물펌프장의 하부를 통과하는 방화지하차도 시공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익산~문산 고속도로로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2016년 우리 구와 업무협의를 시행했으며, 2018년 2월 실시계획 승인된 민간투자사업으로 왕복 4차선~6차로로 총 연장은 20.2km로 금년 3월 실착공하여 2024년 5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강서구 구간은 전체구간이 왕복 4차로로 총 연장은 4.9km이고, 그중에 방화지하차도는 3.46km이며, 비개착 구간은 외발산동 지하차도 40m만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항빗물펌프장 구간 현 설계는 땅을 파서 하는, 즉 개착공법으로 임시저류조를 설치하고 지하차도가 설치되는 구간에 있는 파일 절단을 포함한 저류조를 부분철거하여 지하차도 공사완료 후에는 철거된 저류조를 원상복구하는 방법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현 설계로 공사할 경우 공사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고 교차로 구간을 개착하기 때문에 교통정체 및 소음과 분진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개착 공사에 따른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비개착공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서서울고속도로(주)에서 자체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빗물펌프장 전면 구간에 비개착공사로 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발주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시행사인 서서울고속도로로부터 정식 협의요청된 사항은 없습니다. 공사방법 변경 등 관련사항 협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정식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의원님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기술 검토를 통해 우리 구 저류조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 침수방지 기능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공사 착공계 및 시설을 안전진단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안전한 공사가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로 인하여 저류조 시설물이 균열·침하 등 손상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중지 및 시설물 안전진단 등을 시행하여 시설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공항동 저류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순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천로 455~양천로 57길 13구간에 보행자 보호와 원활한 교통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양2동 양천로 455~양천로 57길 13 구간의 보행자 보호와 원활환 교통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구간은 근린상가와 오피스텔이 위치한 이면도로로 총 6m에~7.6m이며, 노상 주차 등으로 인해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2018년 5월과 2020년 8월에 일방통행 시행을 검토하였으나, 설문조사 결과 각각 61.9%, 60.6%로 경찰서 협의기준인 2/3이상 찬성률이 확보되지 못해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일방통행 지정은 지방경찰청장 권한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일방통행 검토 시 연접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3 이상 설문참여와 2/3 이상 찬성률 확보 시 강서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건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상가 등 주민들은 일방통행 시 영업활동을 직접적으로 저해한다고 인식하여 일방통행 지정에 많은 반대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방통행 방향에 대해서는 양천로 455앞 폭이 7.6m이고, 양천로 57길13 앞은 폭 6m로 건물출입구가 많아 차량통행량이 많은 바, 도로 폭이 넓은 양천로 455 앞을 일방통행로 시점으로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역방향으로 일방통행을 시행하게 되면 더 많은 차량이 건물진입 시 우회하게 되어 불편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설문조사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방향 일방통행 시행에 대한 항목도 포함하였으나, 설문결과에 영향이 적다고 판단하여 보고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선 현 상태를 유지하며 보행자 보호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통행혼잡 및 보행자 불편을 야기시키는 노상주차, 노점상, 노상적치에 대한 대책이 우선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건설관리과나 주차관리과 등 소관부서와 협력하여 보행자 보호와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촌동 633-15 통운산업 인허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질의하신 통운산업의 차고지 설치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운산업은 면허대수 73대의 차량을 보유한 관내 법인택시회사로 등촌동 633-15번지에 차고지 설치를 위하여 2020년 1월 3일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신청서류 검토결과 차고지 면적 계산상에 오류가 있었으며 차고지 신청 주변지역은 준공업 지역이지만 아파트와 일반주택 등이 인접해 있는 사실상의 주거지역으로 확대판단하여 행정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해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 인근 학교 등하교 학생들의 교통안전 등의 사유로 1월 14일 반려처분하였습니다.
이후 통운산업은 차고 면적 계산 오류 부분을 수정 후 3월 16일 재신청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 등을 사유로 4월 1일 해당 신청을 재차 반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운산업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운산업은 우리 구에서 제시한 반려사유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의 저해라는 추상적인 사유에 불과하며 재량권 남용이므로 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장하며 4월 20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5월 12일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답변서 및 6월 29일 행정심판 보충서면 제출 시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반려처분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만, 8월 3일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피청구인이 제시한 주거환경 침해 등의 사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므로 우리 구에서 반려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통운산업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행정심판청구 절차를 실무절차가 아닌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할 수 없었던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사법심판과 달리 법리해석을 다투는 쟁송절차가 아니고 인허가 과정의 법령준수 여부 등으로 서울특별시 및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송수행 과정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기보다는 행정과정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므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능력이 변호사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고 오히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기에 지금까지는 담당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제출요구 공문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도 촉박할 뿐더러 인허가 과정이기 때문에 법률적 요식을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변호사, 고위공무원, 대학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공정성 있는 쟁송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소송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이 단 한 차례로 종결되고 패소한 후 불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도 행정심판 시 변호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이덕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안전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의원
황동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황동현 의원 제가 질의드린 거 잘 아시죠?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황동현 의원 저희가 지금 광명~문산 간,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익산까지 연결된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저희 구간이 통과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지하로 들어가는 구간 중에 우리 공항동빗물펌프장이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 제가 파악한 바로도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구조기술사의 기술적으로, 위에 저류조 탱크가 있다라면 일명 바가지라고 하면 밑에 파일을 심어놓은 거예요. 왜냐? 지내력이 없기 때문에 이 파일의 힘으로 탱크가 유지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공사내용으로는 파일을 절단하고 콘크리트 쳐가지고 양쪽에다가 파일을 다시 심어가지고 소위 터널공법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비개착 공사 설명하시는데 그건 잘 아시죠? 그렇죠? 개착공사와 비개착공사의 차이점은 아시죠?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황동현 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요지도 그런 겁니다. 저희 노현송 구청장님의 구정목표 중에 하나가 살기 좋은 안전도시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구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파일을 절단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으니 사전에 안전진단이라든가 아니면 공사계약서를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증이라든가, 나중에 그런 게런티 즉 각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설명이 지금까지 쭉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 이렇게 흘러왔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국토부의 어떤 협조요청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건 확인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왜 시공사인 코오롱이 저한테 왔을까요? 저한테 왔습니다. 코오롱도 직접 발주를 하지만 그건 또 시공사가 따로 있어요. 하청을 주겠죠. 저한테 왔어요, 왜 왔을까요? 설명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게런티레터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야,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파일을 잘라내지 않으면 이게 깊숙하게 들어가니까 소위 대심도공법이라는 건데, 제가 판단하는 건 대심도공법은 아니에요. 불과 이거 뭡니까? 30미터 이상도 아닌데 사실 그 위에 빗물펌프장을 안고 밑에 차량들이 왔다갔다하는데 이게 과연 그런 구조기술적인 문제로 또는 하자로 균열이 생기거나 깨지거나 그러면 이게 비상시기에, 우리 빗물펌프장이 뭡니까? 소위 우기때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부를 통과할 때 이런 공사만큼은 우리 구청에서 반드시 짚고나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그래요. 시공 전에 안전진단을 수행할 거냐 아니면 계획서는 신고할 거냐? 계측관리방법을 요구는 할 거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각서나 사후공사대책 같은 것은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보증 및 하자 책임담보 이런 것을 어떻게 신고할 건지 방법적으로 말씀하셔야지 이런 부분은 싹 빼놓고 국토부에 저희가 의견 받은 건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구민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국장님 그것까지 파악을 하셨는지 몰라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민간 시설물이었으면 이건 소송감이에요. 내 건물 밑에 이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안전에 대한 게런티가 안되면 이건 반드시 소송감이죠.
제가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질의할 테니까 공감을 하는지 안하는지, yes냐 no냐 대답만 해주세요.
빗물펌프장 하부를 시공해서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상부에 있는 빗물펌프장 바닥면을 수평 주연부를 지지를 하면 그 하단부에 에이치빔으로 받쳐가면서 시공을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에이치빔 하단부에 지내력이 없으면 침하될 우려가 있는데 그런 상부, 공항펌프장 하부 바닥 슬라브 구조에 심각한 균열과 침하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지금 토목이나 건축공법 중에서 저희가 많이 발전을 해서 지금 현 상황은 아시다시피 아파트 자체를 들어올리면서 지하공사를 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공법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예방하면서 할 수 있는 공법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거냐 말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다 이런 저런 예시를 넣었습니다, 질문할 때.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지금 안전과 관련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그런 일련의 절차들은 저희가 하면서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황동현 의원 그래서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공사를 하는데 빵구가 나가지고 기울어졌어요. 그 피해는 구민한테 가면 그때 가서 그 책임을 전가하실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이게 대공사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우리 구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현관을 벽체로 조성을 했고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먼저 바닥슬라브를 콘크리트를 선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내력은 있지만 상부구조물을 미리 받쳐줄 하부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이건 동의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다시 한 번만?

황동현 의원 각 현관을 벽체를 조성한 다음에 그 벽체 목적하는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먼저 바닥 슬라브에 콘크리트가 시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내력은 있지만 이럴 경우 상부 구조물을 미리 받쳐줄 하부가 없다는데 그것은 동의하시냐고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하부구조는 그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용량에 맞는, 무게에 맞는 하부구조를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황동현 의원 구체적으로 그 파일의 개수는 세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겠다는 것은 양쪽에다가 파일을 그냥 그대로 놓고 왼쪽 오른쪽, 왼쪽 맨 좌측에다가 우측상단에다가 두 개만 말뚝을 박아놓고 하나씩 잘라가면서 보강을 하겠다는 공사에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이런저런 문제점이 인정이 된다라면 본 의원이 제시한 시공 전에 여러 가지 그런 정밀안전진단 내지는 게런티레터를 시공 후에 책임을 구체적으로 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선행이 돼야지 만이 공사가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본 의원도 이게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고 그랬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확인하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개착 공사, 언더피닝공법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일반 터널공법하고 다른 겁니다. 이건 우리 일상의 안전에 관련되는 구조물이 있는 상태, 밑에 하부에 지하차도로 차량들이 왔다갔다 했을 때 이게 균열이 생겨가지고 저류조 탱크가 균열이나 기울어지고 침하가 된다라면 우리 구민의 안전에 상당히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고민하고자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들도 한번 잘 살피셔서, 이걸 제가 공법으로 자르라 마라 결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전에 해야 될 일, 사후에 해야 될 일을 반드시 준수해가지고 구민의 안전에 담보를 안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걸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이덕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감사합니다.

이충현 의원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만 본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사업부지 이전이죠?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이충현 의원 그러니까 그 용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세요. 단순하게 택시차고지에서 택시차고지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고 신설이지 않습니까? 신설.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이충현 의원 지금 새로운 곳은 택시차고지가 아니고 세차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택시여객운수업사업법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경미한 사항,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및 운송 부대시설의 이전 이런 경우에는 경미하기 때문에 신고하고 관련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규정을 들어서 경미한 사항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구청에서 판단한 그 내용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가 잘 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행정심판이 위원회의 결론이기 때문에 국장님한 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절차적인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 즉 판단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 테투리 안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지구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판단을 해서 오히려 확대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의견수렴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견수렴한 결과 그런 시설들을 좋아하는 그런 지역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사항은 이게 법의 테두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주민들의 성향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까지 포함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향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이 반려처분이라는 게 단순하게 법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당한 심적 압박이 있는 그런 반려처분입니다, 불허가나. 그런데 차라리 인허가나 이런 것처럼 만약에 반려사유 말고, 다른 예를 들어서 허가를 불허가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하고 틀려지기 때문에 법적요건은 맞지만 부분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반려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정도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충현 의원 구청에서 관련절차, 즉 교통, 소음, 주민의 의견, 통학생들의 안전 이런 차원에서 반려처분한 것은 너무나 잘하셨어요. 저는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가 이런 법리적인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제출했다면 오히려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지금 청구인, 즉 통운산업 측은 약간의 어떤 사실과 다른 팩트를 비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뭐냐면 지금 청구취지에서 드러난걸 보면. 초등학교 출입구하고 사건차고지 출입구하고 다르다. 즉 맞대고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 택시가 들어오면 주변에 택시가 73대가 뱅뱅돌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경우인데 출입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구청의 취지가, 구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됐고, 그래서 이 청구인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백석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와 하교시간이 있죠? 그렇죠? 이 교대시간은 대충 오전하고 오후 한 4시경이에요. 오후 4시에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가고 학원도 많이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이 청구인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초등학교 학생의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은 얘기도 않고 있고, 택시 교대시간이 달라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요. 이것도 약간의 거짓말이 섞인 주장이에요. 그리고 교통사고위험성 또는 주거환경의 저해 정도가 승인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려처분을 하면 그 사람들이 즉 청구인이 그런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다 정리돼서 서울시 행정심판에 갔는데 구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정심판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의 제기 하는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다른 중앙심판위원회에 어떤 방식이든, 다른 국민권익위원회든, 행정심판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어떤 식으로 제기할 것인지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다만 구청에서는 잘 하셨는데 변호사가 제대로 된 검토의견을 냈다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열두세명이 되는 구청에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소송들이 있으면 그 변호사를 위촉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실무자가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지만 그런 내용들을 변호사한테 잘 설명해주면 그 변호사가 답변서를 법리에 맞게 또 여러 가지 사정에 맞게 써 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행정심판을 여러 개 보면 이유가 있는 반려처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일단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입장을 들어줍니다. 더 문제가 있으면 행정소송해서 다투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서 행정소송해서 졌다면 나는 이해를 하겠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공무원들이 구청에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건지는 법적으로 한계가 있겠지만 한번 지혜를 모아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런 주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변호사들 다 있지 않습니까? 괜히 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을 법리에 맞춰서 정리해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냥 팩트만 제시한다고 해서 판단을 그냥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게 아니니까요. 앞으로 그점 유념해서 검토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다보면 분명히 저것은 잘못하면 뒤집힐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 구청에서 질 일은 없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변호사한테 의견제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걸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수 안전교통국장은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공단은 코로나 환경하에서도 주요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모든 임직원들의 역량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정정희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하신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단의 조직진단 외부용역 보고서와 다르게 조직개편 및 정원이 조정된 사유와 코로나19 심각단계 하에서 직원들의 임금삭감 등을 시행한 타 자치구 공단과 다르게 직원을 운영한 이유와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공단의 조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 상의 조직개편(안)은 기획감사팀, 경영지원팀, 회계정보팀, 공영주차팀, 거주자주차팀, 체육사업팀, 공공사업팀의 총 7개 팀으로 제시되었으나 조직개편 추진 시 우리 공단의 지원부서가 4개로 타 공단에 비해 많다는 점과 체육사업팀은 통솔인원이 74명으로 팀장 혼자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2년 동안 2개의 파트를 두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실시하였으나 그 또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2개의 팀으로 분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영지원팀과 회계정보팀을 추가로 통합하는 대신 체육사업팀을 2개 팀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구청과 협의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당초 보고서에서 제시한 8개팀에서 7개팀으로 조직을 축소한다는 큰 틀은 변함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용역보고서 상의 정원조정(안)은 임원 2명을 제외한 정규직 117명과 공무직 85명의 202명이었으며, 이에 따라 정규직 정원은 117명으로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조직진단시 현원을 기준으로 조직정원안을 산출한 바, 당시 올림픽체육센터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환경관리 인력 10명이 고용종료 중이었던 점과 올림픽체육센터의 유아체능단 운영종료에 따른 전문계약직 2명의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공무직 전환 사유가 새롭게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공무직 정원을 당초 85명에서 90명으로 5명 증원하는 것으로 구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불가피한 사항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환경 하에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휴관 사업장의 정규직과 공무직을 대상으로 희망신청을 받은 후 심의위원회를 걸쳐 총 4회 36명을 휴직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휴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 중에서 선택하여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사업장 휴관 중에는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으로 출근시켰을 때와 비교하여 인건비 절감효과가 미미하였습니다. 이에 휴직보다는 효율적인 인력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휴관 중인 사업장 인력을 활용하여 소속 사업장은 물론 관내 마을버스 정류장, 어린이공원 방역활동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사회적 거리두기 길거리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7월에는 휴관 중인 체육센터 직원들을 모아 포스트 코로나 대비 체육사업 운영방향 및 전략수립을 위한 혁신워크숍을 세 차례 실시하였고, 대안으로 언택트 시대에 맞추어서 체육 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사업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 8월부터 현재까지 총 36편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단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을뿐만 아니라 추석연휴가 끝난 10월 5일부터 요가와 필라테스를 시작으로 골프, 리듬체조, 바디웨이트 등 총 6종 8개 프로그램에 대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간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현재 92명의 회원들이 자택 등 개인공간에서 편리하게 수강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용료는 당분간 무료로 운영한 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연말경에는 유료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며, 제공 프로그램도 다양화하는 등 타 자치구 공단들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사업 분야를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상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개설한 강서공단 TV채널을 통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외이사는 공단에서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장기간 연임에 따른 이사회 운영은 이사장 취임 시 약속한 공단의 참신한 개혁에 부적합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이사회의 비상임이사는 당연직 이사 2명을 제외하고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5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등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청장 추천 2명, 구의회 추천 3명, 공단이사회 추천 2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공개채용 또는 연임여부를 심의·의결하여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연임의 당사자인 공단 임원들은 일체의 권한을 갖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런 이사회 연임에 대한 공론화는 차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사외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별도의 보수는 없으며, 매년 4, 5차례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석할 경우에 참석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록 또는 녹음파일은 있는지,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맡겨볼 의향은 있는지, 규정개정 시 수동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채용, 승진, 징계 등 개인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있어 내부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시 회의내용을 회의록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 개최 후 저장장치를 통한 보안뿐만이 아니라 요약된 회의록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인사규정 제4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이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상임이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44조2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을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 외부인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어 외부위원이 위원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공단 모두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서울시 이외 유사공단까지 확대해서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을 조사해 본 후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인사규정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준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2016년도 경영평가 시 평가위원 지적사항,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던 것임을 말씀드리며, 향후 규정개정 시에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개정뿐만이 아니라 타 유사 공기업들의 규정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서 공단 실정에 적합한 규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성과관리위원회 외부위원이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위원회에도 활동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특별한 이유와 개선대책, 위원회 회의록 부재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단인사위원회와 성과관리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중복활동한 외부위원은 2018년 3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운 외부위원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관리 운영을 위해서 2018년 12월 31일자로 성과관리위원회의 내부위원을 대폭 축소하고, 성과관리위원회 구성인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12월, 대학교수를 포함한 외부위원 3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현재 총 4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위원회와 중복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부위원은 없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회의록은 차기 성과관리위원회 개최시부터 빠짐없이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7월 16일 이후에 일어난 직원 간 성희롱, 갑질 등에 대한 조치를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어떻게 집행했는지, 또한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의무사항인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해결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조치가 다소 미흡할 수는 있으나, 2020년 2월 성희롱과 관련한 특별감사조치는 관계법률과 처리규정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명확히 조사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법학교수,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금년 3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됨으로써 금년 8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성폭력 피해지원 전문가, 법률자문가의 조직문화와 고충처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과 모니터링, 2차 피해 방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자문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후 자문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년 9월에 성희롱, 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해 기존의 성희롱, 성폭력 등 예방처리 및 처리지침을 개정하였고, 피해자의 신속한 고충해결과 사안의 처리를 위해 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3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당초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심리상담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하였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외부기관 교육 및 그룹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김경호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정정희 의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의원님들 기다리게 해서 지루하시죠? 시간도 많이 가고요.
이사장님! 마이크가 앞에 있는데도 우리 의원님들 듣는데 뚜렷한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죄송합니다.

정정희 의원 답변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고 했는데도 의원님들 잘 들리셨습니까? 답변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도 전혀 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 많습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요. 그런데 시간상 회의록에 관련한 하나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치신다고, 개정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본 의원이 최근에 2020년도 이사진, 임원들에 대한 회의록에 대한 것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최근에 구정질의하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경영지원팀에서 본 의원한테 준 회의록 내용을 보면 분명히 아홉 건의 회의가 쭉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은 회의록에 남기고 어느 것은 아예 회의록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제2회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예.

정정희 의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해가지고 회의를 여셨죠. 회의록을 읽어보면 회의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의원들이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회의록 전체를 읽어보면서 ‘아, 회의가 이렇게 됐구나.’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는 내용이 하나도 안 써있고요. 갑자기 안건 2-1에 대해서는 끝나고 2-2에 대해서 회의록이 남습니다. 2-1은 임원추천위원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의사록에 보니까. 회의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또 하나, 회의록에 의장은 누군지 알아요. 이사장도 누군지 알아요. 이사는 여러 명이죠? 여러 명인데 그냥 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안 밝히신 이유가 뭡니까, 회의록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그거를 밝히지 않은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내용상에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것이라서 안 밝혔을 수도 있고요. 그 내용은 제가 가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정희 의원 여기 지금 계신 의원님들, 국장님들! 각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이름도 안 밝히고 이사, 그냥 이사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지금 그게 이사회 안건 말씀하시는 거죠?

정정희 의원 예,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사회 임원들 회의록입니다. 그런데도 누구누구 이사, 발언한 내용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 누구. 그냥 이사예요. 이런 회의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아까 어떤 것을 개선하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녹취록이 회의록은 없고 가져오라니까 이렇게 CD로 구워옵니다. 이 CD 안에 또 다 있지 않습니다. 이사장님이 오신 이후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전까지는 다 빼고. 이사장님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은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건 회의록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 보수규정, 성과, 다 여기 회의록에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사실 모든 이사회라든지 운영위원회의 결정된 사항은 저희가 품의를 받기 때문에 그 결정된 내용은 다 있고요. 과정에 대한 회의록 자체는 민감한 사항은 파일로 보관을 하고 그런 사항이 없을 때는 문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의원 회의록을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의록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저희 규정에 회의록 또는 저장파일로 보관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정희 의원 그렇죠. 회의록 또는 전자파일이지만 그래도 메모형식이라도 회의록은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타 구 어디에도 위원회가 운영되는데 전체를 못 쓰더라도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혀 안 해야 된다고 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사항 감안해가지고 요약본이라도 마련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의원 당연히 요약본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예.

정정희 의원 또 하나, 이렇게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직원들이 못하는 이유입니까? 못하게 하신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못하게 한 건 아니고요. 하다가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을 만들든지 아니면 녹취록을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정희 의원 그러니까요. 그 두 가지가 다 안 돼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다음에 임원, 제가 5년치를 보자 했는데 5년치 안에도 다 들어있지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제가 알기로는 제가 부임하고 나서 6개월, 그 기간에는 미비한 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녹취록을 꼭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정정희 의원 여기서 이사장님하고 지금 입씨름할 시간 없고요. 그렇게 회의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모든 의원들이 다 알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를 할 때는 어딜, 뭘 보겠습니까? 참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회의록을 봐서 지적사항을 해야겠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단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회도 만족할 만한 위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임원들 이사회 회의록을 다른 것도 다 아니고 한 부만이라도 보내달라 했는데 7월달에 열린 것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고쳐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정정희 의원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못한다면 공단에 기록관리사를 하나 두는 게 어떻습니까? 타 구는 기록관리사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고 하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한번 실사를 해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기록관리사를 두셔서 방대한 공단의 어마무시한 인원과 예산과 이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을 기록관리사가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본 의원도 앞으로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걸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9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윤유선 최동철 김용원 이의걸 김성한
박성호 김동협 박주선 송영섭 송순효
정정희 이충현 김병진 경기문 강선영
황동현 김현희 이충숙 이종숙

○출석공무원 (10인)
구     청     장      노현송
부  구  청  장 정헌재
행 정 관 리 국 장  김진선
기 획 재 정 국 장  정한조
미 래 경 제 국 장  정재봉
생 활 복 지 국 장  정영숙
도 시 관 리 국 장  국승열
안 전 교 통 국 장  이덕수
보  건  소  장 오영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속기사 (2인)
김     영     례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