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본회의-제2차)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6일 (금)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01분개의)

의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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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12분의 의원님께서 총 33건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한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문서 접수순서에 따라 황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의원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강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출신 황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항빗물펌프장 저류조의 하부를 통과하는 방화지하차도 시공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광명~서울간 민자고속도로 4공구 고척에서 방화지하차도 3460m는 우리구 소관 공항빗물펌프장 및 저류조의 하부를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 공사는 2012년 설계 당시 공항빗물펌프장 및 저류조의 일부를 철거하고 하부에 지하차도를 건설한 후, 공사로 인해 철거된 침수방지시설을 재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부터 지구온난화에 따라 예측불허의 기상조건이 발생하고 있어 연중 수시로 호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공사기간 중 침수방지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집중호우 발생 시 수해피해는 예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업시행자도 당초 설계안을 변경하여 공항빗물펌프장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0년 이후 관내 빗물펌프장 배수시설 능력을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 시간당 약 100mm로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구민들의 수해방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항빗물펌프장의 기능이 최적으로 유지돼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시공회사인 코오롱글로벌은 공항빗물펌프장의 하부에 지하구조물 지하차도를 비개착공법으로 시공하겠다며 실시계획 승인 협의사항과 사업현황 및 검토의견을 주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시공방법을 보면 지하차도 구조물을 비개착공법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저류조 하부를 지탱하고 있는 콘크리트 말뚝 즉, PHC Pile을 모두 절단하는 방식입니다. 즉, 토목 지하구조물 구축을 위한 기초보강공법인 언더피닝(Underpinning)공법을 적용하여 지하구조물 양단에 벽체를 먼저 설치한 후 내부의 콘크리트 파일을 모두 절단하며 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시공과정에서 저류조를 지탱하고 있는 파일을 절단함으로써 저류조에 균열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담당부서인 물관리과에 저류조를 받치고 있는 파일을 절단할 경우 구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지적은 우리구민의 안전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한 기술검토를 해서 결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시공회사가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회사에 콘크리트 파일을 절단하지 않고서도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공사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저류조 하부의 비개착시공으로 변위가 발생할 경우 빗물펌프장 구조물의 균열 등에 따른 기능저하에 대비한 시공 전후 정밀안전진단 수행 및 계획서 징구, 또한 침하에 대비한 철저한 공인된 계측관리방법 요구, 또한 시행사업자로부터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사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각서와 사후 공사대책, 구조물에 손상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증 및 하자책임담보의 징구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만일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수해방지시설인 빗물펌프장 저류시설이 균열이 발생하거나 붕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우리 구민들이 모두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본의원은 담당부서에 충분한 기술적 안전성 검토를 요구합니다. 우리 구민들의 피해예방에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통합신청사 건립과 공항고도제한완화, 자연경관지구 내 재건축 관련, 강서아파트,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과 화곡본동 중학교 신설 등 서부광역철도 등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의걸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의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긴 시간동안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계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2동, 등촌3동 출신 송순효 의원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1- 일방통행 시행 검토안)
가양2동 양천로 455번지에서 양천로 57길 13번지의 연장 250m 폭 약 7.6m에서 약 6m인 생활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입니다. 2018년도에도 민원이 있었는데 일방통행 설문조사만 마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고 해서 그대로 교통이 불편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기되던 민원 때문에 본의원이 지난 5월 15일 제271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보행자와 차량통행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일방통행 추진을 건의하였습니다. 5월 18일 이덕수 안전교통국장님으로부터 ‘현재 설문조사 실시 후에 2년에 경과된 상황이라 보행자 및 차량통행 불편을 감안하여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일방통행을 다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문 결과가 사진과 같이 나왔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사진2- 일방통행 주민설문 결과 및 분석결과)
하얀색 부분을 보면 위치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상세대수는 600세대인데 482세대가 답을 하여 292세대가 찬성을 했다고 나옵니다.
밑에 분석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제일 밑에 파란줄 그은 부분을 보면 일방통행 반대를 한 사람들이 190명인데요. 이 190명 중에 18.7%가 반대의 이유 중에 방향의 부적절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설문조사에 ‘통행방향을 바꾼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추가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18.7%를 계산해보니 35명, 6명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을 합산을 하면 기준치 66.7% 넘어서는, 68%가 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설문조사 시에 질문지 작성지를 좀 더 보완하여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기가 그 문제의 도로인데요. 중간에서, 중간이 아니고 저기는 한 3분의 1 지정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마주 양쪽으로 들어왔던 차들이 앞을 보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쪽 차가 뒤로 후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자전거를 타고 나오시는 분이 보이시죠? 저렇게 좁은 도로입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거주자우선주차와 포켓형 피양구간에 무단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차량이 양방향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각기 다른 입구에서 들어오던 차량이 도로중간에서 만나게 되면 영상에서와 같이 한 차량이 후진으로 오던 길을 되돌아가야 합니다. 때때로 차량 운전자들 간에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영상 중간에 밀고 밀리는 차사이로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내려서 끌고 빠져나오는 주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3- 가양2동길)
이곳이 바로 그 입구인데요. 오른쪽에는 포장마차가 있고요. 왼쪽에는 재래시장이라는 간판을 내건 차고가 있는데요. 그 곳은 아침 8시부터 주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문 열기를. 그래가지고 문을 열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그러는데요. 그 옆에 입구가 그분들이 서 계신 그런 모습으로 거의 오전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차들은 그걸 비켜가지고 나오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옆에 포장마차가 있고 또 주차된 차량이 있으니 가게에서는 그 사이에다 물건을 엄청나게 적치를 해놓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4- 도로상의 분리수거)
그 중간, 주차된 차량 중간 중간에는 옆에 건물들에서 자기 건물에다가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분리수거대를 설치하지 않고 밖으로 내놓고 주차장 차량 사이에다가 군데군데 저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 도로 좁은 폭은 6m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1998세대가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후문 쪽으로 보행자가 아주 많습니다. 도로입구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게가 있어 늘 붐빕니다. 또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가게에서 적치해 놓은 물건들과 포장마차, 주차된 차량, 건물에서 내놓은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대 등이 차량이 지나가고 주민들이 통행해야 하는 도로 위에 있습니다. 한나절만 할애해서 현장에 나가보면 그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꼭 개선돼야 할 곳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5- 강서도서관길)
제가 한달 전쯤에 의회에서 강서도서관 가는 길에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통학로가 배려돼 있는 곳을 보고 이것도 한 대안일 수 있겠다 싶어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일방통행이 안 된다고 문제 도로의 위험함을 방치하지 말고 다양한 검토를 거쳐 양천로 455번지에서 양천로 57길 13번지 도로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확보되고, 차량소통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곳과 상황이 대동소이한 다수의 지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황을 파악하고 그곳들도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송순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이충현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법에 보장된바와 같이 구의원으로서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오로지 주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맡은바 본분을 충실히 하겠다는 그 각오를 다짐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주민들을 위한 차원에서 몇 가지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등촌1동 636-44 자동차정비공장 관련해서 현장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현장을 조사해서 도장시설이 설치되었는지, 그런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등촌동 629-8 기아자동차 정비공장 2층에 영어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촌동 633-18 여기도 정비공장 3곳이 영업 중입니다. 1층에는 미동운수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미동운수 지상에 있는 정비공장 3곳은 「건축법」 12조에 의한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안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확인하시고, 왜 안했는지 적법한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자동차 정비공장도 마찬가지로 「건축법」 12조에 의한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했는지 확인하시고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공항고도지구제한 완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서구민의 재산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또 강서구민들 전체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물론 관련 부서에서 10년 이상 국토부 등과 협의하고 또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국회 또 정부에 제출해서 관련법이 통과된 것은 좋은 성과라고 생각돼서 관련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공항고도지구제한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중에 있는데 금년 연말에 아마 용역결과가 나올 거라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일정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늦어도 2026년 아니면 ′28년까지는 공항고도지구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이카오를 경유해서 말씀이죠. 그렇다면 강서구 전체의 어떤 재산적 가치는 대단히 크게 상승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큰 치하를 할 것이고, 또한 재산가치가 늘어서 또한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왕에 공항고도지구제한 완화가 그다지 멀지 않고 가시권에 왔다면 통합청사 신축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 15층 정도의 기준으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고도지구 완화되면 한 80m정도로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더 검토하셔서 기존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개발계획에 대한 브리핑들도 제시해 주면 좋겠지만 기왕에 옮긴다고 했을 때 기왕이면 그런 절차를 봐가면서 하는 것도 구민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다, 경제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주민을 향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등촌1동 택시운수회사 통운산업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했고,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음, 분진, 교통, 안전, 학생통학안전 등과 관련해서 수차례 반려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잘 진행했다고 봅니다. 다만 상대가,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를 해왔을 때 상대는 로펌을 선임해서 응대해왔고 관련돼서 적정하게 주장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들은 구청공무원이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구청 내부에서도 변호사, 자문변호사가 열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활용해서 법률의견서를 잘 제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구청공무원이 직접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를 타당성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준공업지역이어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준공업지역은 역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용어정의가 명확하게 돼있습니다. 경공업을 유치하되 주거, 업무, 상업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담너머는 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일반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려처분한 이유와 같이 그 이유는 정말 타당하고 누가 봐도 거기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건은 사업계획변경이기 때문에, 굳이 간단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법령에 명시적으로 해 주지 않아야 될 거부해야 할 이유가 아닌 이유로 출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의견서를 제출해야 했음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유가 굉장히 저는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행정심판을 했을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에 추가의견서를 제출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설명했을 경우에 이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라고 기각판결했을 때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백석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극렬히 반대하는데 이러한 처분이 행정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아쉬움이 많은데 그와 관련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저도 이와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의절차가 있는지를 보고 한 번 주민들을 위해서 한 번 조치를 취해볼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걸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의원 만추지절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먼저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충숙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구민들이 하루빨리 감염확산의 불안감으로부터 일상생활로 복귀하기를 고대하며, 또한 최일선 현장에서 구민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추진중인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999년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대부분이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되고 자치회 주체인 주민에게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지역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또한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주민중심의 생활근린자치를 강화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읍면동 단위로 설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조직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의하여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은 2020년 6월 26일 현재 전국적으로 110개 시·군·구, 626개 읍·면·동에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2018년 11월에 서울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9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등촌2동 등 5개 동을 선정하고,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조성과 자치회원 구성, 주민총회 등을 거쳐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여 결정 및 실행할 수 있는 주민대표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준비과정에서 촉박한 일정과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임원선출 및 활동분과 구성에 있어 충분한 숙지를 거치지 못해서 사후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자치회를 지원하는 지원관의 조력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스스로가 의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하반기부터 주민자치 시범동으로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던 5개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15개 동 확대 동의 원활한 운영 및 추진을 위해서는 사무공간 구성을 비롯하여 주민자치위원 모집 및 공개추천 자치학교 운영, 위원발대식 또한 능력있는 자치지원관 발굴 등 일련의 추진절차가 정상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관심있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모집 등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전국 2단계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었지만 국내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지역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대중모임, 교육제한 등 앞으로 사회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어려운 현실에서 주민주도의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성에 주민들이 불안감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확대 동 운영이 정상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다양한 계층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대표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 추진이 가능한지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이충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존경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도 함께 꿋꿋이 감내하고 계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업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의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차단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등촌3동, 가양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60만 주민께 고개숙여 죄송함을 고백합니다. 강서구의회 8대 후반기가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도 도시교통위원회 원 구성을 마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이번 구정질문은 시설관리공단 조직구성 문제 사외이사 문제, 인사관리위원회 문제, 성과관리위원회 문제, 감사행정 문제, 공단에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분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1- 연구용역보고서 책자표지)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은 용역보고서 책자표지 사진입니다. 3200여만 원 예산을 들여 4개월 넘게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에 용역을 맡겨 나온 결과물입니다. 2019년 10월 강서구청 기획예산과에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중장기 경영계획수립 연구용역보고서, 주목적은 조직진단이었습니다. 연구용역한 결과 현행 1본부 8팀에서 1본부 7팀, 2파트로 정원관리 또한 253명에서 202명으로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들여 용역한 결과를 나온대로 반영하지 않고 공단은 자체에서 정원개편안을 올리고 6개월이 지난 뒤 4월에 이사회를 열어 정관 개정하고 5월 20일 공단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직개편 완료했습니다. 지방공단이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입니다. 5월이면 마스크 대란, 코로나19로 모든 심각한 단계로 관공서 행사, 사업장이 영업을 못하고 휴관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공단의 임직원들은 누구하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 노조와 줄다리기, 힘겨루기를 하며 5월 21일 조직개편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타 자치구 시설공단은 1월부터 코로나19로 직원들 인건비를 자체 삭감하고 코로나19에 대비했습니다. 우리 공단은 휴관중에도 무관하게 전체 직원 인건비는 가감없이 전액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앞에서 제기한 용역 관련 조직 및 인원문제와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있어서 타 자치구 공단과 다르게 직원조직을 운영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해결책과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사진2- 사회이사명단)
사진은 사외이사 명단입니다. 두 번째 질문, 시설관리공단에는 사외이사제도가 있습니다. 사외이사제도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공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7조(임원)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 1.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임원은 이사장, 본부장, 사외이사 4명, 기획재정국장, 안전관리국장을 포함 8명, 감사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외이사 두 분은 2010년에서 2021년까지 임명되어 12년째 하고 있으며, 한 분은 2013년 임명되어 2021년까지 9년, 한 분은 2019년 임명되어 2021년까지 3년, 두 분은 퇴직공무원, 한 분은 변호사, 한 분은 회계사입니다. 사외이사제도는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외이사가 왜 이렇게 장기간 연임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외이사의 역할은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공단을 바라보는 게 임무일 텐데 이렇게 이사회를 운영하는 게 공단을 참신하게 개혁하겠다고 오신 이사장님의 약속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위원회 문제입니다.
(사진3- 인사위원회 명단)
사진은 5년간 인사위원 명단입니다. 인사규정에 따르면 "제44조(구성) 1.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위원장은 상임이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이사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단의 5년간 인사위원회 위원을 검토한 결과 위원장 김석현 본부장, 내부 팀장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인사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강서구청 전 국장, 과장님들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 "제47조(간사와 서기)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어 회의록 작성,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보관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인사위원회가 1년이면 적게는 12회, 많게는 20회가 열리는 회의에 회의록은 필수입니다. 메모형식이라도 회의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의에 회의록은 준비되어 있는지 그도 아니면 녹음파일이라도 5년간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궁금증은 인사가 만사라고 공단직원들 승진이나 징계, 포상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인사위원회가 운영규정에 맞게 공정한 외부인사와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투명한 인사를 위해 위원장을 외부인사에게 맡겨볼 의향은 없는지요? 이사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궁금한 것은 2005년 제정 이래 최근까지 6번이나 개정된 인사위원회 2번 조항 개정내용을 보면 대부분 개정사유가 혁신적인 자기개혁이 아니라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안전부 지시나 국민권익위원회 요구에 의한 반영이었습니다. 이는 곧 수동적인 공단의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또한 이사장님의 취임공약과도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과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4- 성과관리위원회 명단)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진은 성과관리위원회 명단입니다. 공단의 성과관리규정 "제3조에는 (성과관리위원회) 성과관리에 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내/외부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이사장이 지정하고 과반수 이상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 규정을 보면 성과관리위원회 위원도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사진을 보듯이 공단은 규정을 위반한지 오래 되었고 그런데도 같은 사람이 오랜 기간 공단에 여기저기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위원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과 개선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관리위원회가 1년이면 몇 번을 열리고, 예산은 얼마나 쓰는지, 회의에 회의록을 별도로 기록하고 있지 않는다고 했는데 위원회가 운영되면 회의록 작성이 필수라고 봅니다. 이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공단감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5년 김경호 이사장님이 부임 후, 지금까지 자체감사, 구청감사, 매년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평가원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경영평가의 성적은 논외로 하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감사팀에서 실시한 자체감사 중 수십 건의 징계건도 여기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2년마다 구청 종합감사 내용의 징계처리 건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5- 신분상 처분요구 내용)
사진은 2016년 공단에 대한 구청 종합감사결과 처분 내역입니다. 조직인사분야, 예산회계분야, 공사계약분야, 주차사업분야 등 40건에 68명, 징계 6명, 경고 14명, 주의 46명, 수사의뢰건 4건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상임이사부터 일반직4급 과장들 징계에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을 관리하는 사이트를 보면 2019년부터 2020년 2년간 특별감사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징계내역입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사진6- 징계현황)
공단 자체감사로 ‘특별감사’라는 제목 하에 올려진 내용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특별감사.
기간: 2020년 1월 30일부터 2월 7일.
감사결과 조치사항: 1. 직원 간 성희롱, 갑질 등에 따른 당사자 사실관계 조사- 경징계 1명.
2. 직원 겸직, 영리행위 확인 및 규정위반에 대한 감사- 경징계 1명.
어찌 위 징계내용이 가벼운 경징계일 수가 있겠습니까. 작년 2019년 7월 16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일명(직장내 괴롭힘의 금지)법: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이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조직의 장으로서 작년에 통과한 이 법의 내용을 아십니까? 작년 2019년 7월 16일 이후에 일어난 직원 간 성희롱, 갑질 등에 따른 조치를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궁금합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사건이 일어난 조직에서는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의무사항인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 질문 모두는 시설관리공단의 투명한 경영관리와 발전을 위한 본의원의 진심이 전해졌으면 합니다. 주변에서 모두들 시설관리공단을 어설프게 지적할거면 하지도 말라는 당부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고민도 했고, 또 공부도 여기저기 다니며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노력한 만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실하고 앞으로 우리공단이 발전하고 모범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변모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과 본의원은 선출직입니다. 주민을 위한, 주민 편에 있는, 주민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주민이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밥값 좀 한다고 인정합니다. 본의원이 이번 공단을 들여다보면서 구청과 공단 사이의 벽을 느꼈습니다. 의회 의원들도 공단 조직표 하나 없어 누가 누군지도 아직 모릅니다. 구청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 담당자 그리고 공단하고 연결되는 모든 과의 담당자들 고충을 이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은 매년 임기연장 계약서에 사인합니다. 장기 근속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본의원이 타구 공단임원 계약서를 비교해보니 우리구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초창기 계약서와 공단을 이끌어갈 경영목표가 똑같다는 겁니다. 지방공기업 사이트 기관소개 글이 유난히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1996년 5월에 설립된 자치구 최초의 지방공기업입니다.”라고 자치구 최초공단이 자랑입니다. 지금도 공단을 자랑할 만한지요? 근본적인 이유가 본의원이 지적한 위 내용이 중심이 될 것이며,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시스템과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로만 혁신, 개혁, 소통,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외칠게 아니라 구청직원과 공단직원들이 한 팀이 되어 나아갈 때 구청과 공단의 희망찬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지적한 질문내용들은 작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이사장님과 구청장님은 제 의견에 동의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시스템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것이 곧 구청과 공단의 발전일 것이며, 또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번을 기회로 더욱더 공단경영에 관심을 갖고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저의 활동이 구민의 만족이며 선출직 의원의 작은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의걸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의원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에게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과거 겪어본 적 없는 코로나라는 초유의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일상이 마비되고 언제 다시 찾을지조차 예상되지 않는 불안함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의원으로서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민을 대표하고 있으며, 내가 제대로 일하는 것이 우리 구민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구정질문뿐 아니라 구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그 행간도 읽어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서울 27 골프클럽’ 관련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우리구와 한국공항공사, 롯데자산개발 사이에 이루어진 강서구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과 시설이용료 할인 등 지역주민 우대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서울27은 강서구 오곡동 및 부천시 고강동 일원에 조성된 27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입니다. 총 126만㎡의 부지중 100만㎡는 골프장이, 나머지26만㎡는 주민체육시설을 포함한 녹지공원 형태의 대체녹지가 들어섭니다. 골프장개발과 관련하여 사전협의 과정에서 구민을 위해 많은 부분들을 얻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와 여가, 생활체육 등의 분야에서 약속을 얻어낸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 중에서도 우리 강서구민이 당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용료 할인과 구민 우선 채용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서구민의 시설이용료 할인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인서울27의 시설이용료할인이 이루어지 않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의 현장방문 시 여러 가지 립서비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의 드림파크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꽤 많은 혜택을 주어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구와 한국공항공사, 롯데자산개발은 2020년 11월 30일 강서구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여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의 추진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슬라이드1- 강서구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서)
화면에 보이는 자료가 그 협약서입니다. 제가 이 협약서를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행이 잘되었다고 수범 사례로 말씀드렸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 보장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협약으로 인해 채용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10년 동안의 성과가 한국공항공사 취업박람회 1회 채용인원 40명입니다. 총 40명 중 판매사원이 36명이고 단순 종사원이 2명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질적, 양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협약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슬라이드2-김포공항 문화복합공간 개발사업)
2019년 1월 한 언론사에서는 20년 운영의 가정 하에 지역 세수 연간 10억원 1만 1464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고 한국공항공사와 인서울27의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서울27의 지역주민 우대 현황과 강서구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서와 관련 고용창출에 대한 이행실태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협약사항에 대한 재논의를 통해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같아야할 것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관내 공사현장의 소음대책 마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등촌2동과 화곡4동 주민들께서 저에게 자주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새벽, 휴일 할 것 없이 아침부터 이루어지는 공사장 소음에 대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전체 공사현장이 몇 개나 됩니까?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그 규제대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우리구민에게 가혹할 정도로 휴식권을 침해한다면 법을 어기지 않는 실무선에서라도 공사장 소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모자치구에서는 건축과 허가 시 평일은 08시부터 18시 이외의 시간과 공휴일 및 일요일에는 큰 소음의 발생이 우려되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정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말과 야간 아침 이른 시간에 구민들의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활동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면밀한 검토 후에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이라 믿으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민의 친구였습니다.
(○최동철 의원 의석에서- ‘서민의 친구’ 오랜만에 듣네.)

의장 이의걸 김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의원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최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에게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긴 터널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우리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럴 때 일수록 행정에서의 유연성과 창의성의 발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유연성과 창의성이 일상을 잃어버린 우리구민의 가슴을 조금이나마 채워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구정운영에 헌신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본의원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직공무원의 임금이 지출되는 현 실태에 대해서 제271회 임시회 구정질문과 제272회 정례회 5분 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문제해결은 간단합니다. 본의원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목적에 맞도록 즉,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구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올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직공무원의 임금지출과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쓰인 지출이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요? 또 2021년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되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부산광역시에서는 손용구 시의원님의 노력으로 부산광역시 진구청장으로부터 특별회계기금을 월급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로부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화곡1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슬라이드- 화곡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요구 서명서 주요내용)
이 슬라이드는 본의원이 지역주민과 지역언론인 강서방송과 함께 준비하여 약 1천여명 화곡1동 주민의 서명을 받아 화곡1동의 낙후된 주민센터를 복합주민센터로 바꿔달라는 주민의 간곡한 바람을 전한 것입니다. 청장님, 혹시 이 서명서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으신바 있으셨는지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간곡한 바람에 어떤 답변을 주셨는지요?
화곡1동 주민센터의 신축 관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화곡1동과 화곡7동이 통합된 2008년 이래로 꾸준히 제기되어 10년이 넘었습니다.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된 용역도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곡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본 의원은 그 결과와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도 없습니다. 매우 궁금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화곡1동 주민센터를 복합주민센터로 설립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별론으로 하고 주민센터 신축여부와 그 계획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신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 행정이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민이 있기에 여러분이 있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다는 명제를 잊지 마시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안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 코로나 19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임기제공무원의 계약형태와 평가관련 내용을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일정기간동안 일반직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입니다. 구민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행정청의 기능이 세분화됨에 따라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코로나19를 통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는 역학조사관,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인원 등을 임기제공무원의 형식으로 임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필요에 의해 그 수는 늘고 있으나 계약형태와 평가에 관한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한 정책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에 오늘 임기제공무원의 계약형태와 평가 관련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의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공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하며, 이에 대해 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께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하는 길인지 무엇인지 고민해보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임기제공무원 운영방식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임기제공무원 계약기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강서구는 일반적으로 처음 2년 계약 후 3년 계약으로 운영중이며. 이렇게 5년의 근무기간이 보장되는 형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총 기간 기준으로 17년, 11년, 9년, 8년 등 계약연장을 통해 근무기간이 상당히 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계약형식이 5년의 범위에서 1년으로 5회하는 경우와 2년, 1년, 2년 또는 1년, 2년, 2년 등 다양한 형식의 계약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특수성과 효율성, 그리고 당사자의 직업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계약형식의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께서는 이러한 계약기간 및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계약형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제외한 2019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임기제공무원은 6243명입니다. 그중 가장 많은 인원이 분포된 직급이 6, 7, 8급으로 전체의 70%에 가까운 4250명이라는 많은 숫자입니다. 이 중에서 강서구는 43명이 임기제공무원이며 이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임기제공무원은 6243명으로 전체 지방공무원 약 34만 여 명 중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으며 우리는 이들의 활용과 평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애써주실 것이라 믿으며, 첫 번째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에는 의회사무국의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자체장이 임명하고 별정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아 의회사무국장이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사에 대한 권한이 기관대립형 지방자치로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옳지 않음을 이유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의회 스스로 채용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것을 아십니까? 의장은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권이 있고 의회사무국장은 임기제 및 별정직에 대한 임용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용권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평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지요?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권이 어떻게 행사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권의 이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현행법 체계안에서 보다 합리적인 임용과 평가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임용권자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아닌 사무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매우 제한적인 채용권한입니다. 우리 강서구의회는 지난 2019년 김병진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청장님께서도 대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일반 임기제공무원 3명을 처음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과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일정기간동안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공무원입니다. 첫 임용시 계약기간 5년 한도에서 재계약을 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공개경쟁모집을 해야 합니다. 단, 2018년부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5항의 신설을 통해 특별한 업무성과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 5년의 근무가 가능하여 총 10년의 근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직업의 안정성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5년, 10년의 근무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의회의 업무특성상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치화되고 계량화된 계산방법으로 집행부에서 근무하는 타 직렬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의 마련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 드립니다.
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께서는 우리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구정을 운영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깊이 생각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편함이 구민의 편안함이 된다면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의걸 김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10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황동현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김현희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송순효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께서 미리 하신 서면질문과 질문 중에 황동현 의원님께서 서면요구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윤유선 최동철 김용원 이의걸 신낙형
김성한 박성호 김동협 박주선 송영섭
송순효 정정희 이충현 김병진 강선영
황동현 김현희 이충숙

○출석공무원 (10인)
구     청     장      노현송
부  구  청  장 정헌재
행 정 관 리 국 장  김진선
기 획 재 정 국 장  정한조
미 래 경 제 국 장  정재봉
생 활 복 지 국 장  정영숙
도 시 관 리 국 장  국승열
안 전 교 통 국 장  이덕수
보  건  소  장 오영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속기사 (2인)
이     옥     례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