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본회의-제4차)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4일 (목) 11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0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5. 강서구치매안심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5분자유발언(이충현 의원)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 김선경, 송순효, 김현희, 강선영, 박주선, 이충숙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 윤유선, 김용원, 황영호, 신낙형, 박주선, 박성호, 최동철, 송영섭, 김동협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영호 의원 대표발의)(황영호, 정정희, 윤유선, 김용원, 박주선, 신낙형, 김동협, 송영섭, 박성호, 최동철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 김성한, 이충현, 송순효, 정정희, 송영섭, 이종숙, 윤유선, 강선영, 김선경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4. 2020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5. 강서구치매안심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숙 의원 대표발의)(이충숙, 김선경, 송영섭, 정정희, 신낙형, 김동협, 김용원, 송순효, 윤유선, 이종숙 의원 발의)
17.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 김현희, 김용원, 박주선, 박성호, 최동철, 황영호, 송영섭, 김동협, 강선영, 송순효, 이충현, 이종숙, 김성한, 윤유선 의원 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김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하성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의회사무국장 하성만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3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을 종합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였고, 강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현장 방문하여 현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9차 간주처리는 강서구민회관 석면 철거사업 등 25건에 43억 2085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진    하성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이충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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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의장 김병진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이충현 구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구정질의 때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는데 긴한 사정이 있으셔서 답변은 국장님께 들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마는 당시에 청장님께서 못 들으셔서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정비공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수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정비공장에서는 벤젠, 톨루엔, 탄화수소 보통 한 2, 30가지 발암물질이 배출된다고 학회에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심각한 발암물질은 주민의 생존권 생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동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만 일대가 전부 대규모의 아파트, 그다음에 단독주택, 주택 밀집지역 이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정비공장 즉, 자동차관련 시설 중 주차장, 폐차장, 세차장, 검사장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될 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정비공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장설비에서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건축허가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된 것은 관계법령이나 또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한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위법성이 있다’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주민의 생존권보호 차원에서 이를 여러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은 호미로 막아야 됩니다. 현장에 공장이 지금 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그 심각성을 더 아주 심대하게 깨닫고 지금 시위 등 자기들 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말씀만 정리해서 드리면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축허가나 전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건축법」 제12조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서 교육지원청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한번 보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자동차관리법」 53조에서도 그 지역의 오염, 교통, 환경 주변 여건들을 검토하도록 고려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고려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건축허가 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허가와 별개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앞뒤가 안 맞는 표현입니다. 건축허가 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 주민설명회 내용을 건축허가에 반영하라는 취지가 입법취지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건축주가 자기이익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면을 이중으로, 도면번호가 같은 데 이중으로 제출한 것은 건축주의 건축법 위반혐의가 충분하다는 것이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잘 협의하셔서 주민들을 살리신다는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해서 가능한 한 건축물의 용도가 바뀔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호소 드립니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을 살리신다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5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진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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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동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동철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동철 의원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증인으로 감사대상기관의 국장 및 소장, 과장, 담당관 및 동장과 행정재무위원회와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채택하였습니다. 참고인으로는 미래복지위원회에서 강서구 청소대행업체 강서산업 대표자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운영위원회는 강서구의회제1회의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미래복지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도시교통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로 정하고, 감사위원회 편성은 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미래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를 각각 감사위원회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와 동주민센터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감사위원회별 소관부서 및 동주민센터 사무이고, 감사진행 요령은 위원회별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현지 확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장 등 피감사기관장에게 이송한 후, 처리결과를 우리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최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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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권리의 홍보 및 교육 실시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아동참여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조항의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현재 위촉돼 있는 위원에게는 종전의 임기를 따르도록 하는 부칙을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범납세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경감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등 지움, 변환 작업이 필요 없는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를 무료로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의 연구조사를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1719만원을 2020년 세출예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의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 김선경, 송순효, 김현희, 강선영, 박주선, 이충숙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 윤유선, 김용원, 황영호, 신낙형, 박주선, 박성호, 최동철, 송영섭, 김동협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영호 의원 대표발의)(황영호, 정정희, 윤유선, 김용원, 박주선, 신낙형, 김동협, 송영섭, 박성호, 최동철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 김성한, 이충현, 송순효, 정정희, 송영섭, 이종숙, 윤유선, 강선영, 김선경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4. 2020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5. 강서구치매안심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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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증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서구치매안심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정희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 정정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가양2동 출신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정희 의원입니다.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자립생활 지원대상자가 확대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5일 최동철 의원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은퇴전후 새로운 인생설계를 고민하고 있는 중년층 및 장년층의 사회참여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10월 15일 본 의원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강서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난 10월 15일 황영호 의원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강서구 및 강서구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10월 15일 김현희 의원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권리 소멸시점을 명확히 하여 보훈수당의 과지급을 방지하고 기타조문을 정비하고자 지난 10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인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지난 10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65세이상 노인의 생업지원에 관한 사항 등 신설된 규정을 반영하고 관계용어 일치 통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10월 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의거 제출된 것으로 지난 10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구치매안심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강서구치매안심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10월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하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의 2020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재단법인 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5항의 강서구치매안심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서구치매안심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숙 의원 대표발의)(이충숙, 김선경, 송영섭, 정정희, 신낙형, 김동협, 김용원, 송순효, 윤유선, 이종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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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6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성한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대리 김성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신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장산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사항의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연임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위원회 개최시기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등 효율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개정과 그 외 조문을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4일 이충숙 의원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김성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 김현희, 김용원, 박주선, 박성호, 최동철, 황영호, 송영섭, 김동협, 강선영, 송순효, 이충현, 이종숙, 김성한, 윤유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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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9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7항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구를 이끌고 계신 노현송 강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희 의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부분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하였고,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표준보육비용도 5년 전에 비해 20%가량 인상되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준에 불가할 뿐 현실적으로 보육료를 얼마나 지원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최근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급식비는 11년째 변동이 없는 1일 1745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이 보육료 현실입니다. 강서구 416개소 어린이집에 미래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먹거리와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차별 없는 급식과 안전한 보육환경의 개선을 희망하면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저출산 문제는 현재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부분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인바,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어린이집 보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보육료 인상 정책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올해 조사에서 0세반기준 22.4% 인상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은 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보육료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현행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금액은 2009년에 정해진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는 것으로 시급한 인상이 필요하다.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마저 반영되지 않은 보육료는 민간보육교사의 고용불안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의 충분한 예산지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이며 적정수준의 보육료 책정은 필수사항이다. 이에 강서구의회는 보육의 질 향상을 통해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학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며 보육교직원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으며,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표준 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도 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비를 현실화 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 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

2019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일동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김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의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우리구 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윤유선 최동철 김용원 이의걸 신낙형
김성한 김선경 박성호 김동협 박주선
송영섭 송순효 정정희 황영호 이충현
김병진 강선영 황동현 김현희 이충숙
이종숙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노현송
행 정 관 리 국 장  김진선
기 획 재 정 국 장  정한조
미 래 경 제 국 장  유승득
생 활 복 지 국 장  정재봉
도 시 관 리 국 장  국승열
안 전 교 통 국 장  강희순
보  건  소  장 오영욱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