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본회의-제3차)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1일 (월)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02분 개의)

부의장 황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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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황동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제2차 본회의시 있었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강서구 직제순서에 따라 구정질문과 관련된 해당 국장으로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에 따라 당초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만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으며,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신 다음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도 발언대에서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황동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먼저 금번 제267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구민에 대한 깊은 사랑과 더불어 강서구 지역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다양한 제안들은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풀어나가야 할 주요정책 추진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즉시 개선이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의원님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에는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두질문 11건, 서면질문 7건, 총 18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되,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질문사항 중에서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협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곡열병합시설은 마곡지구 개발에 따라 서울시에서 2007년부터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9년 쓰레기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2012년 환경오염이 심한 쓰레기소각시설에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시설로 바꿨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목동과 부천에 열병합시설에서 열을 공급받고 있으나 마곡 개발에 따른 추가 열공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노후된 목동시설의 단계적 폐쇄로 우리구 자체적으로 열공급시설을 확보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노후된 목동시설을 전부 폐쇄하고 마치 마곡으로 시설을 이전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목동시설은 수명이 경과한 일부시설만 폐쇄하고 나머지 시설은 계속 운영되어 양천지역에 열을 공급하게 되며 마곡열병합시설은 강서지역에 열을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마곡열병합시설 건설 이후에도 공급가구는 7만 5000 가구에 불과하여 마곡에서 생산된 열이 양천으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열병합시설은 질소산화물과 온실가스의 배출농도가 개별 난방시 배출되는 것보다 훨씬 적어서 친환경적이지만 인근지역 주민에게는 환경오염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환경설비와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와 설명회,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환경영향평가 이전이라도 주민 여러분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요데이트 당시 주민여러분과 약속한 공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 주민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곡열병합시설은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설건립에 대한 주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주민 여러분의 발전적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이종숙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소생산기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수소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공모사업에 서울시 등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하여 강서공영차고지 등 3개소가 선정되었고 현재 서울시와 지역난방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우리구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구에서는 언론을 통해 사업선정결과를 확인하고 뒤늦게 사업전반에 대한 현황파악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구에서는 사전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서울시에 항의하고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요구하는 등 관련기관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안전성 문제가 발견될 경우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개월 동안 주민여러분을 대상으로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설명회와 현장견학을 진행하여 대부분의 오해와 불신은 해소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강릉과 노르웨이에서 수소폭발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안전문제를 염려하는 주민여러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에 설치되는 수소추출방식은 도시가스를 개질화하는 방식으로 강릉과 노르웨이에서 사용하는 물을 전기분해하는 수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고 안전이 검증된 설비입니다. 이미 마포구 상암충전소와 서초구 양재충전소에 설치되어 약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 롯데타워에도 같은 수소추출기가 설치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국회에도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서울시 버스차고지 전역에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대도시의 미세먼지 심각성과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로서 수소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생산기지가 주민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에 유해가 될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소충전소 허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민여러분과 충분한 협의와 이해를 통해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사업전반에 대한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김성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구청 인사정책과 공감인사의 필요성 및 효율적인 인사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이고 공정한 그리고 합리적인 인사정책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고민해 왔던 부분이며 지금도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통과 공감을 통한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두 번에 걸쳐 인사제도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보와 승진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직원들의 개선요구가 높았던 다면평가운영시스템에 대해 평가체계를 보완하여 금년 상반기 승진심사에 적용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지난 9월에는 여러 직렬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승진과 전보, 조직운영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교환하는 직원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직원들과 함께 하는 열린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을 우선하는 마음으로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고충을 찾아 살피는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선호부서와 격무부서 등 근무여건에 따른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량 및 근무환경, 업무난이도 등의 차이로 직원들 간의 선호하는 부서와 기피하는 부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순환배치 등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직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보인사를 할 때 선호부서와 선호부서 간, 격무부서와 격무부서 간에는 원칙적으로 전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수렴된 내부의견과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등을 참고하여 힘든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이동시 업무인수인계시스템 강화와 관련하여 구정 각 분야에서 누적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인수인계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업무인수인계시스템이 잘 작동하려면 인수인계를 위한 적절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수인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보사전예고제를 마련하고 행정지식포털에 업무 매뉴얼을 신설하여 빈틈없는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 개개인의 노력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직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인사는 조직운영의 근본이자 강서구정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원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는 없지만 직원 개개인을 소중히 생각하고 꾸준히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구두답변을 마치고 이종숙 의원님의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에 관한 건, 윤유선 의원님의 자치구 경계지역의 교통행정 개선에 관한 건, 이충현 의원님의 등촌동 정비공장 건축허가 관련 외 세 건, 최동철 의원님의 어린이통학로 안전성 확보 관련 건 등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두답변 외에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일곱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소중하고 다양한 제안들도 소관부서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황동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동현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먼저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해주신 우리 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수소기지 건설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곡지구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이 논의되었던 당시에,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국회의원의 입장은 어찌했었는가? 열병합발전소를 짓는다는 2007년도에 발표가 나오고 2010년도 이 기간에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그분의 입장은 어땠는가?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그 당시에 쓰레기소각장이 포함됐었는데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입장은 있었는가? 그리고 LNG열병합발전소만 건립하기로 한 당시 결정에 대한 반대가 있었는가?

○구청장 노현송    지금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호 의원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당시에 진행하고...

○구청장 노현송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 답변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입장발표를 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돌연 열병합발전소 건설 자체를 반대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시다고 그러면 제가 일단 답을 드릴게요. 반대를 않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반대하는 것은 어떤 정책적인 입장이 아닌가?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반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다면 그냥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얼마 전에 강서구청이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허준축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난동을 피우는 주민들을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구청장하고 구민데이트가 있을 때도 집단 난입하여 또 방해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그런 일명 비대위의 그런 방해와 그런 비대위 활동들이 있는데 그걸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을 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이 나서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입장은 행정적이나 법적이나 대응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노현송    당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민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실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갖고 계시죠. 다만 다른 구민들도 계신 그런 자리, 축제의 자리에서 그것은 조금 적절치 않았다 그래서 다른 기회에 말씀하실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거는 조금 유감이다 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고, 그때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박성호 의원    법적인 행정적인 어떠한 조치는 취할 의향은 없으시고요?

○구청장 노현송    아니 그런 것은 고려해보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런 입장을 너무 청장님께서 느슨하게 지나가면 청장님은 강서구의 대표성을 가지는 청장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런 난동을 계속 피우거나 그런 행사장에서 그런 부분이 자꾸자꾸 있으면 구민들한테도 보기 낯 뜨거운 현상이 자꾸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는 취할 수 있잖아요? 행정적이나 법적이나.

○구청장 노현송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주민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신 취지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동현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의원     먼저 인사도 안하고 왔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수소생산기지 관련해서 주민참여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를 얼마나 공개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여기서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구청장노현송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구조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의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주신다고도 하셨고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대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청장님께서 여기서는 답변이 적절치 않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는 물론 사업이 진행이 없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확고하게 발전을 했다든가 진행이 속도가 있었다든가 이러지는 않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서울시와 정부가 수소생산기지 외에 다른 혐오시설을 하는 추진에 대해서 빨리 속도를 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강서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해당 국회의원이 거론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주민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군다나 강서구의 주민 누구나도 피해가 없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노현송    답변?

이종숙 의원    네, 듣고 나가겠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아까 제가 우리 박성호 의원님 추가 보충질의에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린 것은 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종숙 의원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동현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의원    청장님! 우리 인사혁신에 대한 부분, 또 선호부서, 기피부서, 또 인수인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민본의 시대입니다. 민본이라 함은 민이 주인인 시대죠.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말이죠, 우리 주민센터나 아니면 청사를 방문했을 때 공무원들한테 그 호칭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굉장히 의문을 갖는 게 이 호칭을 주민들이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공무원법 30조5항에 보면 모든 공무원에게는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에 보면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다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6급 이상은 다 있습니다. 과장, 부장, 국장, 부장은 아니죠, 국장. 그런데 7급 이하는 말이죠, 직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을 넓게 해석해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이 주무관은 직위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구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그냥 그렇게 써왔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청사나 우리 구청을 방문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을 뭐라고 부르는고 하니 주임,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완전 헷갈립니다. 이거는 민본의 시대에 어울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적절히 상위기관에서 해결하도록 우리가 그거는 강력하게 요청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7급 이하의 직원들에 대해서 현 상황이 어떤지 한 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주무관으로 통칭을 하죠. 그런데 그 주무관이라는 용어를 주민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주무관으로 통칭을 하고 있고, 현재 결재 라인에도 주무관으로 돼있어요. 돼있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고려해서 저희들도 적절한, 더 적절한 직위부여 호칭이 있는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성한 의원    고맙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대의 흐름이 말이죠, 민이, 우리 주민자치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가 주민이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도도한 물결의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야 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 주민센터나 청사를 방문했을 때 우리 직원들한테 아가씨 이게 뭡니까? 기막힌 현실 아닙니까? 이건 아니죠. 우리 청장님 거기에 대한 고민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노현송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김성한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동현    김성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동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
    있습니까?
        (○김동협의원 의석에서 - 예. )
    김동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협 의원     청장님! 아까 충분한 설명을 제가 잘 들었고요,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반대 거기에 대해서 구청하고 반대하시는 분들 하고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구청장 노현송    저희가 가능한한 빨리 하겠습니다. 주민여러분들 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열병합발전소 포함하고 수소 포함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 하고 또 협의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협 의원    사실 우리 방화동, 공항동 강서구에서 극한된 지역이지만 그쪽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구청장 입장에서 많은 헤아림이 있어야 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행정은 관의 주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 하고 관·민이 같이 나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협의체를 조속한 시일내에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잘 알겠습니다.

김동협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동현    김동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송 구청장님의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노현송 구청장님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구청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송 구청장 퇴장)
    다음 정한조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황동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이충현 의원님께서 총 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부서별 수의계약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마련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은 최종가격 2000만 원 이하 소액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물품, 인쇄, 사무용품 구매, 유지, 보수, 소규모 공사 등에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특정업체와의 반복계약 등 업체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구에서는 2019년부터 특정업체와의 부서별 수의계약 횟수를 연4회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기마다 횟수제한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부서의 수의계약 발주시 수의계약 사유서에 동일업체 계약조회 자체점검과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사전공개로 현재 715건을 공유하여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품질이 우수한 신규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다수의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추후 수의계약의 특정업체 편중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개선방안을 새로이 보완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로 우리구 계약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부의장 황동현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유승득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미래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황동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미래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 김동협 의원님, 이종숙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두질문 4건, 서면질문 3건, 총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7건의 질문 중 서면답변을 요청하신 3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종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화동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강서구청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방화동 건폐장 주변 지역주민들은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건폐장 이전을 절실하게 원하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방화동 건폐장 이전은 강서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그 지역의 공원화 사업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과 지역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우리구도 대체부지가 조속히 결정되어 하루속히 방화동 건폐장 이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서울시에서는 방화동 건폐장 이전 대체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방화동 건폐집적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제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2018년 7월에 우리구에 용역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용역보고서는 건폐장 이전 대체지 검토 범위를 수도권으로 넓혀본다면 서울 지역보다 수도권의 많은 지역을 더 적합한 곳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방화동 건폐장을 서울시 관외로 이전하는 것이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방화동 건폐장 주변 환경개선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16년 12월 자원순환단지 조성시설비로 서울시가 환경부로부터 국비 150억원을 교부받았으나 대체지 미확보와 회계규정상 재차이월이 불가하여, 부득이 금년 1월 서울시가 환경부로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비를 반납했다고 해서 방화동 건폐장 이전이 무산된 것은 아니며, 특히 금년도 지난 10월 17일 실시된 국토교통위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김포시에서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적극 요청하는 등 대체지 확보를 위해 수도권 여러 지자체와 협의중입니다. 서울시는 방화동 건폐장 대체지 확보를 위해 지하철 5호선 연장이라는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수도권 여러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방화동 건폐장 이전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방화동 건폐장 이전계획 수립시 우리구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방화동 건폐장 이전시까지 우리구 자체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장 전면 지붕덮개를 설치하거나 살수시설을 증설, 개량하고 방진벽을 추가설치, 보수하는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합동 도로대청소를 실시하고 관계부서와 협업을 통해 사업장 주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화동 건폐장 이전은 이전부지 매입비, 방화동 부지 매입비 및 조성비용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으로서 우리구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며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관련사항을 협의함으로써 방화동 건폐장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우리구 환경개선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경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동현    유승득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득 미래경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승득 미래경제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봉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구두질문은 총1건으로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요양원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 입소하여 급식과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입니다. 우리구에는 2019년 10월 현재 총 31개소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설치·운영중입니다. 요양원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은 연1회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입소 어르신 보호자 등으로 부터 신고가 발생할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어르신 학대로 판정된 2개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권지킴이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전문가지킴이활동으로 전 시설을 불시에 방문하여 어르신 상담 및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염려하시는 수면제 남용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우리구는 지도점검시 수면제 오남용 예방을 위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종사자 및 특히 시설장들에게 철저한 교육으로 입소어르신들 모두가 만족하는 노양요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관련법 개정으로 2019년 12월 12일부터 장기요양기간지정제 및 지정갱신제가 시행되어 지정절차가 강화됩니다. 앞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정시 강화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시설이 난립하는 것을 예방하고 기존 시설들 또한 갱신절차를 통해 기준미달된 시설들은 갱신거부 등 강력한 정책으로 관내 노인복지의료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르신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어르신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부의장 황동현    정재봉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정재봉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저의 구정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제안 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구청에서 좀 더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말씀 드릴게요.
    아까 수면제 오남용, 신경안정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현상에 대해서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사가 요양원 같은 곳에 한번에 와서 일괄적으로 차트를 보고 다시 약을 처방을 해요. 근데 자기가 처방한 약에 대해서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약을 증감하거나 바꾸거나 이런 행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피해자들이 많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컨대 중풍이나 치매 증상이 있어서 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6개월내지 1년, 1년 6개월 내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심각한 실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약 처방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근무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편하려고 약을 계속 먹이고 있고 심지어 빠릿빠릿하게 걸어 다니는 분들을 붙들어 잡아매고 이런 인권침해요소가 굉장히 많았다고 언론에서 지적된 적이 있었어요. 내용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악 해보시고. 구청이, 관공서가 그 시설장들의 개인적인 양심, 도덕에 대한 교육들도 철저하게 노력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의 수준보다 일 년에 두 번, 지금 한 번이라면, 한 번 더 살펴본다던지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선언적이라도 정해두고 랜덤으로 실시하게 되면 시설장들은 더욱더 긴장할 수 있죠. 보다 더 철저하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시설장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철저하게 한다, 이거 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1년에 수 회, 몇 회 이상 몇 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이런 지침 내지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보다도 그 밑에 실제로 시설입소한 분들을 직접 현장에서 모시고 있는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라고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이충현 의원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교육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는 육신이 정상이지만 피곤하면 24시간 하게 되니까 굉장히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걸 압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입소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도 교육을 구체적으로 좀 더 강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 특별히 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 이전하고 지금하고 상태를 잘 보고 약을 증감 내지는 개선해서 처방할 수 있도록. 특히 수면제라든가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하면 식사 때만 잠깐 깨지, 거의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깨서 밥을 억지로 먹이면 그 음식물이 식도로 내려가지 않고 기도로 내려가서 기도를 막아서 흡인성 폐렴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증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관련 조치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수면제 처방은 의사 선생님께서 개별적으로 처방을 할 때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약의 처방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요새는 내부고발도 있고 또 보호자들도 일지를 써 갖고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어르신의, 자기 부모님에 대한 10시에 일어나셨고 11시에 식사를 하셨고 12시에는 다시 잠이 드셨고 할 정도로 일지를 써서 저희한테 책으로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내부고발과 보호자님들의 어떤 감시나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을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영업정지가 3개월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구에서는 인권지킴이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인권지킴이제도에 8명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수시로 거기에다가 연락하지 않고 불시점검을 나갑니다. 불시점검을 나가게 되면 거기 있는 어르신들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계도를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름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간호사들이나 거기에 간호조무사들, 또 시설장들에 대한 교육을 아주 정례화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정리하면 그분들이 실제로 자료를 만들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잘 해요.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피해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서울뿐만이 아니고 지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수익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이잖아요, 시설장들이. 공익목적 이런 게 아니고. 그런데 노인들을 자기 부모처럼 모신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런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보다 더 강화된 교육, 점검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12월 12일부터는 장기요양기관지정제 및 지정갱신제가 됩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셨던 모든 부분들이 해소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가끔은 국장님도 불시에 한번 현장에 가보시는 것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나가본 적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예.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동현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봉 생활복지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6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의 구정질문은 황동현 의원님과 이충현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총 다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세 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등촌동 636-44번지 자동차 관련시설 건축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제263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시 자세히 답변드린 바가 있어 새롭게 질문하신 사항 위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업지역내의 자동차정비공장은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의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제 방식은 2014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용도지역별로 입지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열거하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등이 함께 입지해서 융·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완화가 된 것이죠. 이는 90년대 이후 산업기조 및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변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말씀하신 자동차 관련시설은 2014년 법령의 개정 전이나 개정 후 동일하게 준공업지역 내에 입지가 가능한 건축물에 해당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법 동법 시행령 규정의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시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른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동 부지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규정에 따라 자동차 관련 시설건축이 가능한 준공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서교육청과의 협의는 동 자동차 관련 시설이 금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협의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건축허가시 강서교육지원청과의 사전협의와는 별도로 향후 정비공장의 적법한 영업활동의 전제조건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로의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도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향후 동 사업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시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서교육지원청과의 사전협의 그리고 관계법령 적합 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사업 등록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난 263회 구정질문 답변시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2008년 2월부터 우리구에서 시행하였던 자동차관리사업 신규 등록시 주민설명회는 관계법령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법적 강제규정은 없었으나 신규로 자동차관리사업이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명의에 따른 주민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구의 내부 방침으로 시행하였던 것으로 기존에 정비업소가 입지하였던 부지지상에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규로 등록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처리했던 바 동 부지에는 2000년부터 이미 원진자동차공업사 등 두 개소의 정비업소가 입지하고 있었으므로 주민설명회 없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을 처리하였던 것임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지역내의 갈등은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문제로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중앙정부에서 2015년 8월 정당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제한이나 또는 조건을 붙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고시 등은 원천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관계법령을 개진한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도면이 서로 상이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답변드렸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건축 허가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건축물이 건축용도제한 적법여부와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용도 기재사항 및 제출도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돼있습니다. 반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시에는 제출서류에 사업장 위치도, 평면도와 함께 시설일람표와 그 예정 배치도를 구비토록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 및 건축물 내에 어느 위치에 어떠한 규모의 시설이 입지하고 어떤 종류의 정비업을 영위할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 달리 적용되는 관계법령에 따라 제출토록 되어있는 도면도 따라서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4월 제26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본 정비공장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업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등촌동 삼안1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동 정비사업은 등촌동 643-56번지 부지에 지하1층, 지상7층의 아파트 1개 동 67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2017년 3월 조합설립인가 되었고 이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지난 해 10월 착공해서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약 70%의 공정을 보이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확인한 바 일부 민원은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자가 조합장을 대신하는 등의 적법하지 않은 권한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직접 조합장과 통화하여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등촌 삼안1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의원님의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법령에 근거한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통해 다수 조합원의 피해없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동현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지난 구정질의때 등촌동 정비공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관련해서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행위를 하는 모든 것의 기본은 건축법도 있지만 국토계획법, 그다음에 행정절차법도 분명히 존재하고 관련 여러 가지 법들이 있고 이법들을 철저하게 다 검토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의 협의를 다 돌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국토계획법을 설정한 입법한 취지의 기본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결국은 국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벗어나는 어떤 행위도 다 인정될 수 없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다 있습니다, 판결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용도지역 관련해서 시행령이 2014년 바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로 명시되면 당연히 이의가 없죠. 그리고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에서 없는으로 바뀌었습니다.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걸 다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반과 전용을 따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법률에 의견도 질의를 해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분분해요. 그래서 저는 질의 끝내고 법제처 질의를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국토부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국토부에서 발간한 유권해석집에도 분명히 돼있습니다. 그 용도지역에 한해서 건축물이 들어오고 그 범위에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추가적으로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주민의 삶을 해치는 그런 행위는 안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40년, 50년 전에 정비공장을 해왔던 공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일대 전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아파트, 단독주택, 어린이시설, 노인시설이 밀집한 지역이에요. 그런 한가운데에 준공업지역이 해제가 안 된 지역이 있다고 하는 이유로 거기다 발암물질이 나오는 공장을 허가한다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된다 하더라도 결코 주민들이 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은 나중이 문제지만. 그래서 분명히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건축법 12조 복합이나 일괄협의에 관련된 내용은 잘 읽어 보십시오.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률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9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확인해야 될 법령에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하게 돼있고, 일괄협의회를 개최해야 되고, 개최하려면 미리 통보해야 되고, 미리 통보하면 그분들이 와서 준비를 위해서 의견을 표출하게 돼있습니다. 표현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건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법리해석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한 번 답변해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지난번에 준공업지역의 법령 용도제한 관련해서 네거티브로 변경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준공업지역에 할 수 있는 것들만 해놨어요. 행위제한에 관한 네거티브는 부정의 부정은 긍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은 2014년도에 이 다양한 시대 수요에 맞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입주해서 투자도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융·복합 효과를 일으켜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완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이충현 의원    완화를 시켰는데 주거지역, 사람이 살고 있는 코밑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몇 만 명이 살고 있는데 주차장, 세차장 이런 부분들은 좀 달라요, 같은 자동차시설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정비공장은 바로 도장 판금, 이 발암물질이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른 거죠, 달라야 되죠, 판례도 그렇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발암물질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향후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을 할 때 해당부서에 관련서들을 구비해서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종류의 사업이 어떤 자동차에서 관여한 시설이 들어올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발암물질, 설마 발암물질, 그런 물질을 저희들이 인허가부서에서 내주겠습니까?

이충현 의원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주민입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암물질이 나오는 공장을 허가해 주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관련부서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가지고 협의도 하고, 검증도 하고 또 교육지원청 협의도 나중에 할 거고요, 그런 관련절차를 거쳐가지고 적법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충현 의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고맙고 일단은 정비공장이라하면 자동차관리법상 판금 도장 설비가 필수로 돼있어요, 도장 설비가요. 도장 설비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대표적으로 탄화수소,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그 화학물질 아닙니까?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든가 학계에서도 다 보도된 바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서 마지막 절차를 잘 이행해주시고 교통행정과 얘기는 국장님 관할이 아니시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렇긴합니다만 제가, 건축과가 연관되는 일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받아서 지금 의원님께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충현 의원    그러면 건축허가는 허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법 11조에 보면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건축허가는 대기환경, 오염물질 등등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죠? 그 시설들은 설치허가가 의제되죠? 그러니까 그 설치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이미 대기오염물질이, 물질배출시설이 설치허가가 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허가 당시에 저희들이 교통행정과나 환경과나 관련 부서 건축과에서 협의를 다 했습니다. 의원님들 다 확인하셨겠지만 그 절차를 거쳤으니까요.

이충현 의원    제가 질문한 바와 같이 주민설명회도요, 건축허가와 별개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주민설명회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충현 의원    그것이...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법에 근거하지 않고 저희들이 내부방침으로 했던 것들이 결국은 법령 전체 문제가 돼서 관계법령의 근거없이 함부로 제안하지 말라는 그런 법령의 개정이 규정문구가 들어가가지고요, 그 이후에는 주민설명회를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구의 방침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행정절차법이 상위법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법이 건축과는 적용받고 다른 데는 적용 안 받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22조에 보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판단하는 경우라고 해서 판단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부당한 것이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행정절차법은요, 국민의 행정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선언적 기준이고요,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해서 해당요건에 맞으면 처리하는 귀속법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달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국계법에 의한 도시계획 절차죠. 예를 들어 국민의 어떠한 주민공람회나 공청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요. 그런 일반적인 선언적인 법률에 의해서 개별법에서 다 담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축법은 해당요건에 맞으면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귀속법률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충현 의원    귀속행위를 하더라도 재산권의 범주를 초과하는 직권남용성이 있는 부분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이 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에 있는 아우디센터도 건축허가가 취소가 됐는데 그 핵심논리가 그렇습니다. 이 용도지역을 세분해서 건축물을 제한할 규정을 두는 기본적인 이유는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거기에 어긋나면 무엇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안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잘 지켜서 후속절차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짧게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네, 저희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동현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희순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모두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두 건, 서면질문 두 건 등 총 네 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황동현 부의장님과 김용원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두 건의 질문에 대하여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유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정초교 앞 교차로 개선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월정초교 앞 교차로의 신호체계 개선을 위해 관할서인 양천경찰서에 금년 1월과 8월에 걸쳐 검토요청을 하였으나 8월 19일날 양천경찰서로부터 해당 교차로의 좌회전 허용 편도1차로인 월정로의 좌회전 대기차량으로 인해 차량정체가 증가 우려되어 현 교통체계 유지가 타당하다는 검토결과를 회신 받았습니다. 월정초교 앞 교차로의 경우 강서구와 양천구 경계지역으로 양천경찰서 관할로 모든 행정사항이 양천구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나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 하셨습니다. 관련기관인 강서·양천구청 교통행정과와 강서·양천경찰서 교통과 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구 경계지역에 주민들의 교통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월정초교 앞 교차로에서 월정로 상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으나 도로표지판 상 좌측방향 안내로 인해 운전자의 혼란을 유발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천구청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현재 초등학교 36개소, 유치원 29개소, 어린이집 17개소 등 총 8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인 CCTV 125개 및 과속방지턱 526개는 모든 보호구역에 고루 설치되어 있으며, 과속경보표지판은 82개소 중 1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어린이보호구역은 2개소를 신규지정하고 2개소를 확대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완료하였으며 CCTV 1개소, 과속경고표지판 3개소를 신규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에 취약한 초등학생을 위한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인 워킹스쿨버스사업은 21개 초등학교에 41개 노선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학로주의집중을 위한 통학로옐로카펫사업은 29개 초등학교 31개소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내년 2020년에는 신정초등학교 후문옆 도로폭이 협소하여 보도 미확보 구간에 대해서는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예정이며 성심사 주변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도 검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고표지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주변에 10개소를 선정 설치하고 예정이고,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및 확대지역 구간에 대하여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확충하고 과속방지턱은 주민의 요구지점에 한하여 추가로 설치해 나가는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깊은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황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부의장 황동현    강희순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 안전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의원     강희순 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하면서 가장 큰 거는 이 교차로 부분에 있어서 1, 2년만이 아니라 몇 년간, 최근 몇 년간 적어도 10여 년간 진행돼 온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구청에서 좀 더 집중해서 관심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찾아가는 구의 행정서비스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속에서 거버넌스 제안을 했던 겁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교통체계, 교통행정에 대한 경계지역에 있어서 함께 논의하는 체계를 만든다고 하시니 듣던 중 반가운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교차로 부분만이 아닌 다른 부분에도 소외되는 지역이 없는지 함께 계속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의원    그것이 단순히 교통관리국, 교통행정체계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곡 1동, 2동, 8동 지역 인구가 11만입니다. 강서구를 60만으로 쳐도 6분의 1의 인구가 양천구와 접해있고 또 이번 건을 보면서 제 지역구 말고도 다른 지역의 교통민원사항도 양천과 연계되면서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상호간의 연락은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례화 되고 상설화될 때, 보다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논의체계, 해결하는 체계도 만들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통체계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함께 협의체계를 만들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한 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 구정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논의하면서 월정초 앞 교차로 부근의 행정체계뿐만 아니라 교통체계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했던 논의사항 중에서 월정로 전체에, 경계지역전체에 문제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대로에서 진입하는 부분에서 불법주차, 문제제기 됐었는데 민원으로 처리했었습니다. 그 부분부터 그리고 월정초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 2차선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관리책이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월정초 앞 교차로에, 사거리에 인도 밖에 전봇대가 서있음으로 인해서 양천쪽입니다, 사거리 자체가 둥그렇게 원활한 소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이 협의체계에서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상하고 있는 이 협의체계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그리고 논의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동현    윤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신정초등학교 그쪽 지금 현재 속도카메라가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답변중에.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신정초등학교의 속도카메라가 몇 개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항만 얘기했고요. 신정초등학교 주변에 배치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듯이 금년에 18개 있고 내년에 10개를 더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신정초등학교 주변에 대해서

최동철 의원    신정초등학교 앞에?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아니요, 구 전체.

최동철 의원    제가 질의한 것은 관내 초등학교, 특히 우리 지역구 초등학교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주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바로 오늘부터라도 현장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했을 때 CCTV만 4개소에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카메라가 전혀 없고 현재 학교 횡단보도에다가 마을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놓은 게 현재 실정입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가 학교도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또 우리 학부모들이 매우 불만을 가지고 있고. 직원 한 분 이리 와보세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휴대폰의 사진을 가리키며)
    이걸 못 띄어서 전체로 지워진다고 그래서 했는데.
    횡단보도에 교통, 마을버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관련 국장님 한번 봐보세요.
      (직원이 휴대폰을 강희순 안전교통국장에게 건네며 사진을 보여주며)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 의원    보셨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최동철 의원    바로 그렇습니다. 관내 초등학교가 매우 등굣길이 교통사고가 본 의원이 구정질의했던 바와 같이 지금 저학년 교통사고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 초등학교, 이렇게 마을버스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정문을 들이박았던 사고, 이런 매스컴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고 지금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차도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지금 현재 구도심에는. 이런 것들을 지금 현상이 아니고 과거부터 쭉 내려 왔던 일들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구청장님은 명품도시, 균형발전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데 이 주무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신경 한 번 써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현장을. 속도카메라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있는지 그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거의 학교 애들 하굣길에는 주차장이에요, 거기가. 신월초등학교 그 부분은. 제가 화면으로 다 보여 드렸죠? 주무국장님은 이런 거를 좀 질의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보다는 보다 원칙적이고 저는 디테일한 답변을 원했는데 상당히 매우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한번 별도로 제가 구정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동현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희순 안전교통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윤유선 최동철 김용원 이의걸 신낙형
김성한 김선경 박성호 김동협 박주선
송영섭 송순효 정정희 황영호 이충현
경기문 강선영 황동현 김현희 이충숙
이종숙

○출석공무원 (10인)

   
구     청     장      노현송
부  구  청  장 문홍선
행 정 관 리 국 장  김진선
기 획 재 정 국 장  정한조
미 래 경 제 국 장  유승득
생 활 복 지 국 장  정재봉
도 시 관 리 국 장  국승열
안 전 교 통 국 장  강희순
보  건  소  장 오영욱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김미성
속     기     사      임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