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본회의-제2차)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18일 (금)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32분 개의)

부의장 황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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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황동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총 19건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한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김동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협 의원    존경하는 황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마곡에 건설 중인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강서 주민들은 마곡 열병합발전소 관련 예산이 서울시 추경안에 들어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과 어떠한 협의나 설명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주민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와 제대로 된 주민공청회조차 거치지 않고 서울시 추경예산부터 반영했습니다. 당시 서울시의회 예결위에서 이 같은 문제 지적을 했음에도 결국출자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것입니다.     지난 9월 5일에는 발전소 부지 인근주민은 외면하고 멀리 5km도 넘는 곳에 가서 몰래 주민설명회를 가지려다 주민반발로 무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요식행위로 설명회 했다고 말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전국 각지에서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에너지공사는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는커녕 본인들에게 유리한 거짓 자료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LNG는 청정연료다, 마곡 열병합발전소의 열생산시설 규모가 목동보다 작다, 목동 열병합발전시설을 폐쇄하고 마곡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짓 선동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이 맞는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지난 4월 발전소의 내부보고서 내용을 담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친환경이라고 말하는 LNG발전소에서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가 허용기준의 40배 이상,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미연탄화수소도 다량 검출됐다는 내용입니다. 발전소 측은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다가 뒤늦게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마곡 열병합발전소 열생산시설 규모는 목동 열생산시설 규모의 60% 수준이라고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생산 기준으로 마곡 열병합발전소가목동보다 12배 가량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하고 있습니다.
    목동에는 현재 열병합발전시설 2기, 열전용보일러 7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이면 이중 열병합발전시설 1기, 열전용보일러 4기가 수명만료로 폐지되어 사실상 50% 이상 시설이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나머지 시설들도 수명이 다하면 단계적으로 폐쇄 예정입니다. 현재 목동과 마곡 시설 간에는 열을 전달하는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동에서 생산된 열을 받던 관로는 향후 목동시설 폐쇄 후 거꾸로 강서에서 목동으로 열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본 의원은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의 속내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 경영실적 전망치를 보면 2020년 마이너스 91억 원에서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이후 2024년 플러스 85억으로 단기순익이 176억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에너지공사는 마곡 열병합발전시설 본격 가동으로 열생산원가 절감 및 전력수입 창출을 이 같은 수익의 판단근거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의 속내가 서울에너지공사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적자문제 해결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서울에너지공사의 말을 과연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7월 8일 열병합발전소 반대 주민대책위 강서구청 앞 1차 집회당시 구청장님은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후 어떤 검토를 하였습니까? 지난 6월 대전광역시의 LNG 발전소 건설계획 철회, 3월 여주시의 열병합발전 건축허가 취소 등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무산시킨 용기 있는 단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이들 지역처럼 주민이 반대하는 열병합발전소 철회를 결정할 용기는 없습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동현    김동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의원    존경하는 황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서공영차고지에 건설하려는 수소생산기지와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문제에 대하여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소생산기지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생산기지 구축은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 14일부터 4월 12일 사업신청 접수를 받아 5월 28일 강서 포함 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구청장은 서울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 강서구와 협의가 없었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럼 사업대상지 선정이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어떠한 협의를 했습니까? 사업 신청 과정상에 강서주민을 대상으로 어떠한 설명이나 협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5월 28일 대상지 선정이후 불과 4일 만인 6월부터 시설구축에 들어가는 추진일정은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수소생산기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구청 앞 집회를 가졌습니다. 7월 8일 1차 집회당시 구청장은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 이후 어떤 검토를 했습니까? 8월 20 구청 앞 2차 집회가 있었는데 당시 구청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난 5월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6월에는 노르웨이 수소충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부상당했고 타 지역의 수소충전소까지 폐쇄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수소는 아직 안전성 검증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인프라의 안전성에 대한 독립된 법도 없을 정도로 제도적 준비도 덜된 상황입니다. 국내 수소인프라 안전성 관리기준과 제도적 허점은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조차 9월 “안전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최근 수소인프라 사고발생으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수소인프라에 관련 총체적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법 부재 등 국내 수소에너지 안전성관리에 대한 기준, 설계지침 등 관련법·제도체계 미흡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수소에너지 관리 안전성을 확보한 유럽, 일본 등 해외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수소인프라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조속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소생산기지가 들어서는 강서공영차고지는 지하철 9호선 개화역 바로 앞이고 국내외 항공기가 수시로 이착륙하는 김포공항, 주거지인 개화마을이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하루 50이대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강서구에 설치될 수소생산기지와 전용충전소가 폭발이라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강서 주민들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구청장으로서 사업추진 전면 재검토를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번에는 지난 4월 구정질의 때도 언급한바 있는 방화건폐장 이전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서구 방화동에는 서울 각지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있어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큽니다. 이전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방화건폐장 이전을 위한 국비 150억의 예산이 어렵게 반영되었습니다. 당시 “건폐장 이전, 제2서울숲 조성” 내용의 KBS 뉴스도 방송을 통해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연구용역을 통해 방화건폐장 대체지 후보까지 정해졌음에도 서울시는 아무 상관도 없는 5호선 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하며 사업을 지연시켰습니다. 그사이 17년 예산세입으로 반영된 150억의 국비는 18년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건폐장, 차량기지 동시 이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또 다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금년 1월 서울시는 환경부에 이자까지 포함 155억 7000만원을 반납 조치했고, 방화건폐장 이전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입니다.     지난 14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은 연구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건폐장 이전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강서구가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실 연구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서울시는 강서구에 2018년 8월, 2019년 1월 두 차례의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고, 강서구는 관외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서울시로 보낸바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어렵게 건폐장 이전 국비를 마련했는데 지역 구청장이 강서외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서울시는 타 지역 후보지를 찾는다며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도로 국고에 반납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무책임도 있지만 건폐장 인근의 강서주민들이 하루빨리 시설을 이전해 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청장이 이를 무시하고 관외 이전이 바람직하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서울시지만 서울시가 무책임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강서구입니다. 이는 건폐장 이전을 간절히 바래온 강서구 주민들의 바람을 헌신짝 버리듯 차버린 직무유기입니다. 구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화건폐장 이전을 위해 구청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동현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존경하는 황동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마곡지구 열병합발전시설 및 수소생산기지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가 구민에게 전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정확한 설명과 구민에 대한 더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열병합발전시설은 마곡지구를 미래의 친환경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 처음 검토되었고,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인 2009년 10월 지식경제부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 지정공고 및 2010년 8월 서울시 마곡개발지구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2011년 3월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사업허가에 의거 가시화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곡 열병합발전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3조에 적시된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은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만 100% 사용하고, 가구별 개별난방 대비 질소산화물 및 온실가스 배출이 훨씬 적어 친환경적이며, 지역 냉·난방을 목적으로 하여 수요예측이 가능함과 동시에 연속 운전과 축열조 저장 등으로 일부 우려와 달리 중단과 재가동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현재 강서구 6만 5000세대의 공동주택이 지역난방을 사용하지만 생산설비는 27%에 불과하며, 목동 열공급시설 노후화 및 열 수송관 한계로 송열량 증대는 불가한 실정이고 마곡지구, 방화뉴타운 등 급증하는 열수요와 전기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설비 과반수가 수명연한을 넘긴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마곡, 등촌, 가양, 방화 등의 주민피해가 예상되므로 열병합발전시설은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곡 열병합발전시설은 지역주민에게 싸게 열공급을 하여 주민의 에너지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환경과 경제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으로 평가되는 위례 열병합발전소를 벤치마킹하여 최신식 하이브리드 냉각탑과 최신형 저감장치인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즉, 분사시킨 것을 한 번 더 태워 완전연소가 가능하게 하는 설비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인 TMS 장치 설치와 준공 후 5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소생산기지사업은 수소차와 연료전지 분야의 세계 시장 점유율 10년내 1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국책사업으로 강서차고지에 설치되는 수소추출기는 1929년 개발되어 전 세계 수소생산량의 약 50%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이 검증된 설비로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도 19개 수소충전소에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2011년부터 상암수소충전소에 추출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롯데 타워 내에도 설치되어 있으며, 강서차고지와 동급 추출기가 내장된 수소연료전지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국회충전소가 설치되었고, 10월에는 상일동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에 발생한 강릉 수소 폭발사고는 연구용 수전해 방식으로 강서차고지에 설치되는 상업용 도시가스 추출기와 전혀 다른 설비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과 미국화학공학회가 실시한 가솔린, LPG, 도시가스, 수소 등 4개 연료 대상 종합 위험도 분석, 즉 자연발화온도, 독성, 불꽃 온도, 연소속도 등 이 같은 결과 수소의 위험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수소는 공기보다 14배 가벼운 기체로 누출 시 빠르게 확산돼 가스구름이 생성되기 어려우며 공기 중에 쉽게 희석됩니다. 일각에서는 100% 안전한 에너지란 없지만 규정에 맞춰 사용하고 적절한 기술과 안전장치를 강화하면 100% 안전할 수 있는 게 수소에너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도심속 수소충전소의 물리적 폭발 가능성에 대해 수소가스를 담고 있는 저장용기는 탄소섬유로 제작돼 7000톤이 넘는 에펠탑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정도라며 17개 분야에서 안전성 시험을 거쳐 제작·보급되고 있다라고 언급했고, 화학적 폭발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소는 공기 보다 14배가 가벼워 폭발을 이룰만큼의 가스 구름이 형성하기가 어렵다. 결국 안전성과 관련해선 다른 연료보다 더 낫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소충전소 시설에는 압력 이상 발생 시 긴급 차단장치, 가스누출경보장치 등 이·삼중의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가오는 수소차시대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수소충전소를 건설하는 것도 구민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는 구민에게 마곡지구 열병합발전시설 및 수소 생산기지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보다 많은 주민이 참석하는 설명회가 개최되어 구민들의 불안이 해소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국제적 수준의 환경, 안전설비가 마곡지구 열병합 발전시설 및 수소 생산기지에 설치되어 강서구가 친환경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요즘 지역경제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되어 폐업을 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은 제자리에서 일은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국민들은 굶어죽던지 말던지 진영 논리로 밥그릇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강서구에도 낯뜨거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서구민 모두가 즐거워해야 할 축제의 장에서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에게 구민상을 수여하는 엄숙한 자리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명 열병합수소기지 건설반대 비대위의 추태는 수천명이 모인 강서구민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진정 강서구민을 위한 농성을 한다면 대의기관인 강서구의회에 결의문이라도 채택 받아 정당성을 인정을 받던지, 위례열병합발전소와 같은 집단에너지 시설을 견학하고 토론한 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영논리에 휩싸이고 일부 특정 정치인의 배경으로 집회를 한다면 진정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은 물건너 갈 것입니다.
    사람 사는 행복주택, 신혼부부주택을 혐오시설로 표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수소기지의 안전성을 무시하고 폭발기지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서구민들의 난방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면서 주민들을 선동·분열시키고 갈등을 확대하는 소모적 논쟁을 중지하여야 하며, 각 지역 주민들과 해당 당사자가 상생의 협력과 발전관계를 들어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과 방안을 구청에서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동현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의원    존경하는 황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장산동 출신 김성한 의원입니다.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사행정 정책의 비전과 공감인사의 필요성, 그리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복지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국가 정책사업 및 새로운 행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거는 기대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구의 경우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현송 구청장님의 고민과 그 책임감이 누구보다도 깊고 무거울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인 요구에 발 빠르게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업무의 구심점인 공무원 조직과 인력관리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직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인사제도 및 관행을 혁신하고, 인사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합리적인 인사정책의 실현을 위해 애쓰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직원들의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인사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하는 합리적인 인사정책이 착실히 추진되어져야 합니다. 흔히 인사로 인한 불협화음은 소통능력의 부재에서 시작된다고들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인사행정은 구정발전의 핵심토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첫째,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열린 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리더십과 견해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서나 동은 업무량 및 근무환경, 업무 난이도 등의 차이로 인해 선호부서 또는 기피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부서나 동, 즉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한 배려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로 선호부서로 평가받는 부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순환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근무여건에 따른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시스템 강화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정 각 분야의 업무추진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가 축적되고 경험이 전수되기 위해서는 업무인수인계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민업무에 일선에 있는 7급 이하의 직급에 요구되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 한자리에 근무하면 다른 자리로 보직을 이동하는 것은 인사의 원칙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전문성이 축적되고 전수되어 구민이 만족하는 발전된 구정을 담보하는 공무원의 당연한 책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현 상황과 향후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동현    김성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황동연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윤유선 의원입니다.
    먼저 267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구 경계 지역의 불편한 교통행정 개선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료화면-지도)
    자, 사진 올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지역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현재 의회 모니터에는 포인터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구두로만 설명됨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화곡1, 2, 8동 중 2동과 8동은 국회대로를 양천구와 마주보고 있으며, 화곡1동은 양천구 신월 1동, 5동과 월정로에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화곡1동은 화곡역에서 국회대로까지 직사각형 모양의 긴 모습으로 양천구와 마주하고, 화곡1동을 관통하는 도로로는 횡적으로 화곡로, 가로공원로, 곰달래로, 국회대로, 종적으로는 강서로 24길과 월정로의 도로가 있습니다.
    월정로의 경우입니다. 지금 교차로에서 제가 1번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화곡1동 53개통중의 1/5인 10개의 통 주민들이 특히 화곡대림아파트의 차량이 통과하는 유일한 정문이 이 월정로로 나있습니다. 10월 17일 현재 5만 3502명의 화곡1동 주민 중에서 월정로를 아침저녁으로 이용하는 인원은 일만여명 이상으로 추정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로공원로와 월정로가 교차하는 월정초교앞 교차로의 접속도로에서는 좌회전 신호가 없어 화곡1동 주민들이 남부순환로(신월사거리 등)와 화곡터널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상당한 교통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차로와 인접한 가로공원로의 타교차로에서는 좌회전이 허용됨에 따라 월정초교앞 교차로의 신호체계 변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각 교차로에 편의상 번호를 붙여놓았습니다. 제가 표시할 수 없으므로 구두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까만색선을 중심으로 왼편은 양천구, 그리고 오른편은 강서구입니다. 그리고 괄호에 노란길은 가로공원로가 되겠습니다. 강서구의 화곡1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1번 월정로 도로에서 남부순환로인 4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3번을 통과해서 왼편에 P턴을 해야 돌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다시 3번에서 2번 강서로로 진입하는 저 도로에는 심지어 비보호좌회전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P턴 지역)
    하지만 강서구민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1번에서 3번으로의 좌회전을 P턴으로 진행해야하며 이 P턴 진행방향은 지금 이 P턴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P턴지역입니다. 택시차고지, 교회, 모텔 앞의 이면도로입니다. 평일은 차고지로, 주말은 교회 차량으로 교통혼잡과 불법주차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료화면- 표지판 1-1)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3번에서 2번으로 아까 지도상으로 월정로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남부순환로 공수부대사거리에서, 또는 화곡역에서 강서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이나 현재 비보호 좌회전 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진 표지판 1-2, 표지판3)
    사진에 보시면 도로에 운전자들이 큰 화면과 표지판 두 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좌회전 표지가 되어있지 않은 자그만 표지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또한 화곡로에서 가로공원의 강서구 지역으로 진입을 하고자 한다면 우회전해서 양천로 의 남부순환로 진입로까지 100여미터를 가서 U턴해서 와야만 화곡터널 이쪽에 있는 강서구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강서구의 가로공원로에 있는 강서지역에서는 상권이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지난 2019년 1월 화곡1동 통장회의와 그리고 관련통 10여개통에 통장회의를 열어 문제제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월 23일 교통규제심의사항(교통신호체계변경)에 따른 처리요청으로 월정초교앞 교차로건으로 서울양천경찰서에 1차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다시 지난 8월 6일 ‘월정초교앞 교차로 교통신호체계 변경에 따른 검토요청’으로 2차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4일 서울양천경찰서로부터 교통신호체계 변경요청 민원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자료화면-지도)
    다시 한 번 화면을 지도로 돌려주십시오.
    민원인: 윤유선, 화곡1동 지역주민
    요청내용: 월정초교앞 교차로 좌회전 허용 요청(가로공원로-월정로)
    검토내용: 교차로의 화곡터널 방향 좌회전 허용 시 좌회전 대기차량으로 인하여 차량 정체가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 신호체계 유지가 타당하다고 검토됨.
    관할 경찰서인 양천경찰서에서 심의대상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불편함을 어디서 어떻게 논의해야 합니까?
    지난 1월과 8월 요청 공문에 의하여 결국에 8월에야 받은 답신은 앞과 같습니다.
    강서구의원과 그리고 지역주민의 불편민원 공문이었기 때문입니까?
    강서구 교통행정과 그리고 양천구 교통행정과, 양천경찰서를 구의원 혼자 왔다갔다 연락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제 10월 17일 제3차 공문을 양천경찰서로 발송하였습니다. 또 지난 15일 해당 양천구 구의원과 지역주민과의 민간거버넌스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 오늘 양천구 교통행정과에서 양천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같은 내용의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2019년 현재 우리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로 각 자치구는 자발적이고 자체 역동성을 갖고 유기적으로 연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시적인 논의체계는 현재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바랍니다.
    2016년 5월부터 강서구에서는 서울시책에 발맞추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정책으로 우리동네주무관, 방문간호사 등 지역구민의 삶속 현장으로 찾아가는 행정복지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찾아가는 동행정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찾아가는 구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 곳곳을 살펴 구민들의 편의와 행복을 위한 보다 주도적인 행정을 협치의 이름으로 진행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양천구, 강서구, 양천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의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자치구 경계지역의 주민을 위한 제반 민원들을 해결하길 바랍니다. 단순 해당 교차로만이 아니라 도로유지보수, 불법주정차, 교통표지판, 골목청소 등 여러 민원들을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해결안을 만드는, 경계지역 자치구 및 관련 기관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황동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도심도 구도심도 강서구의 주민들이 알뜰살뜰 행복하게 살아가는 내가 사는 곳이 소외된 지역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이 서로 만연되어야 됩니다. 자치구의 경계지역에 거주하거나 일한다 해서 자랑스런 강서구민이 아닌 것은 아닐 겁니다. 구민 모두가 내가 강서구민이다, 우리가 강서구민이다라고 주민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하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찾아가는 서비스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동현    윤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동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이충현 의원입니다.
    본 267회 임시회를 통해서 구정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것을 굉장히 의미 있고 뜻 깊게 생각하고요.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에 나섰고, 구청장님께서는 제 질의를 귀담아들으시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을 위해서 시정하시는 그런 절차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저희 구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구정을 적절하게 적법하게 감시·견제하는데 본연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성실한 자세로 주민을 두려워하며 업무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 주문 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사회현상과 관련해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국가와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 구정질의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가능하시면 주민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도장설비가 포함된 자동차정비공장 등촌동 636-44번지와 관련됩니다. 정비공장을 건축하려면 국토계획법,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여러 가지 법들을 한꺼번에 동시에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주관부서는 관련부서에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외부에 있는 다른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건축허가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절규에 준하는 호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보고 받으셔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국토계획법」 제1조에도 보면 목적이 공공복리 즉, 국민의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제일 중요하고, 당연히 그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무원과 구의원들은 잘 살피고, 시정해야 될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관련에 의해서 그런 법들이 입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제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비공장을 건축하려면 즉,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즉, 자동차관련시설에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정비공장 등의 용도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정비공장은 특별히 발암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4월 달에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집행부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사업 부지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적합·적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준공업지역이어서 정비공장을 건축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가 2014년 1월 달에 개정·시행되면서 종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출물 위주로 규정이 됐다가 즉, 포지티브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가 네거티브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네거티브로 전환됐다고 해서 전부다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질의를 하니까, 법제처에 또 국토부에 질의를 하니까 유권해석의 권위는 당연히 최종으로 법제처의 해석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 용도지역별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용도 등을 제안하는 이유는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한하여, 시설에 한하여 해당지역에 입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는데 법제처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자동차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PPT화면 보여주세요.
        (자료설명)
    국토계획법 시행령 2014년 1월 개정 전 것입니다. 전용공업지역에 자동차관련 시설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요 일반공업지역에도 자동차관련 시설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다음요 준공업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이 자동차관련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전부 포지티브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전용공업지역에는 자동차관련 시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도 자동차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가, 나로 규정하였고, 나머지 2호에서는 도시기준관리 계획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시설이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고 하면 전용이나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준공업지역으로 다 내려와서 건축할 수 있다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입법취지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의 해석과 배치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물어보니까 역시 예상했던바와 같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또 다른 어떤 변호사는 아까 제가 주장한바와 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제처의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7년 9월 28일날 해석을 유추해서 보면 준공업지역의 정비공장 즉, 발암물질이 나오는 정비공장은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관계로 그러면 자동차관련 시설은 어디에 건축해야 되는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과 일반공업지역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를 제가 전부 뒤져보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는요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저기는 포지티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1-25의 자동차관련 시설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현 사업부지는 지하1층부터 지상5층까지가 정비공장이기 때문에 용도지역도 아니지만 건축물 규모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규제가 느슨한 즉, 주거지역과 떨어져있는 자연녹지지역이나 전용이나 일반공업지역으로 자동차관련 시설을 유도하는 그런 것이 입법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용어의 정의를 보면요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관련 시설 중에 세차장, 주차장 이런 분류는 괜찮은데 발암물질이 나오는 정비공장은 주거·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저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월 달에 제가 구정질의 한 것과 관련해서 건축허가 당시 교통행정과에서는 건축과에 협의의견을 보내면서 건축허가와 별개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도 부당한 것입니다. 건축허가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든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 내용을 건축허가하기 전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와 별개로 주민설명회 하겠다? 이런 표현이 적정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2018년 7월 달에는 건축허가의 변경허가와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에 관련해서 유관부서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업부지는 기존에 정비공장하던 곳이어서 정비공장을 허가하는 것은 무방하다라는 식의 결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건축행위는 신축행위고 자동차관리 사업은 신규등록입니다. 국토교통부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보면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인정받으려면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개축이나 제축을 하게 되면 기존건축물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신축이고 신규등록이면 특례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절차법상에 처벌규정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덮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가면 굉장히 지난한 주민과 구청과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능한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검토를 해서, 내부적 검토를 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건축법」 12조 띄워주세요. 「건축법」 12조입니다. 허가권자는 12조, 「건축법」 12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법령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돼있죠? 2항에 보면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기관의 장은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을 해야 한다. 시행령 보여주세요. 시행령에 보면 10조1항1호에 보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9조입니다. 그게 바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겁니다. 그 금지행위에 대한 건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이 필요한 것은 복합민원협의회에 해야 한다. 그 복합민원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2항, 3항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통보하고 또 관련기간 내에 와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그래서 4월 달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지원청에 협의를 할 의무가 없다라고 답변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띄워주세요. 자동차정비공장을 등록하려면 자동차관리법상 이렇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4항에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통환경의 주변여건 등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다고 돼있죠. 안했다고 해서 미흡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민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겁니다. 그 지역이 아주 복잡한 골목길입니다. 학원과 그리고 노인시설, 그다음에 종교시설, 유치원 밀집돼 있어요. 그런 여건을 감안했더라면 건축허가가 과연 가능했을까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관련해서 자동차관리법을 주관하는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을 받기 전에 건축과도 교통행정 의견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즉, 자동차관련시설, 즉, 자동차정비공장은 도장설비가 필수입니다, 필수. 도장설비가 없으면 정비공장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도면에 도장설비가 표기돼 있지 않더라도 도장설비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도장설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위해설비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장설비가 건축허가도면에 신청도면에 없다는 이유로 설명회를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설명도 옳은 답변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건축주의 어떤 위법행위도 충분히 드러나 있습니다. 4월 달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면을 통해서 제출한 부분들, 그리고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주가 설계사를 찾아가서 나 이곳에 정비공장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는 도장설비가 필수이기 때문에 도장설비를 어디에 넣겠습니까? 분명히 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면에 도장설비가 표기 안 된 것은 건축주의 건축법 위반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도면을 관공서에 제출한 순간 그 도면은 공문서가 됩니다. 도면번호가 같은 것을 A과에는 도장설비가 없고 B과에는 도장설비가 있다면 그건 건축주가 공무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계에 관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모든 행정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여기 관계공무원들 과장급이상들 다 와 계시지만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여러 몇 개 대상기업이 있지만 그중에서 선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재량 내지는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이건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예컨대 특정분야에서 A라는 사람이 같은 사업자 명의로 또는 자기 친인척을 동원해서 사업자를 여러 개를 가지고 또는 친인척 명의로 아들과 사위 예컨대 이렇게 사업장을 벌여서 별개의 사업자인 모양 들어가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저한테 직접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작년 4월 달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각 과에서 4개 기관씩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추가적인 조사검토를 통해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관리 실태는요 모든 어떤 분들이 나이가 들고 불편하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의사표시가 제대로 안 되고 또 행동이 당연히 불편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호, 또 돈을 받고 요양을 제공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할 도리들을 안 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시설에 입소한 당사자들한테 수면제를 투여한다든가 신경안정제를 과다 투여한다든가 해서 밥 먹을 때만 잠깐 잠을 깨지 그 외에는 전부 드러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의사들이 상태를 보고 약의 처방을 바꾸거나 조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많습니다. 강서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실태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께서 이걸 잘 조사하시고 현 실태를 파악하셔서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등촌1동 가로주택정비조합이 있는데요. 심각한 민원이 있다고 주민이 이틀에 한 번꼴 제 사무실에 찾아옵니다. 중요한 내용은 조합장이 의사표시가 안 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설계용역을 맡은 분이 조합장의 도장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행위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조합을 관리하는 관련부서에서는 그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련서류나 진술을 받아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그런 불법행위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동현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의원    존경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화곡2동·화곡8동 출신 최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동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삶이 아름다운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요지는 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 안전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달 초등학교 개학기간을 맞아 서울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특별단속한 결과 불법주정차 6300여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의무불이행, 신호위반 과속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2014년부터 매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70건 이상 일어나고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내 초등학교 두 곳 학교 앞 등굣길 하굣길을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사진1)
    화곡2동에서 위치하고 있는 신정초등학교 통학로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에 있는 통학로가 그려진 곳이 있고, 좌측에는 통학로가 없이 녹색어머니들이 교통봉사하는 신정통학로 서쪽 상단쪽입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신정초등학교 남쪽 통학로입니다. 바로 화면 좌측에 보이는 곳이 성심사 윗길인데요. 여기에는 통학로가 없어서 차량과 학생들이 아주 위험하게 다니는 그런 질서가 없는 아주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2)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통학로가 설치돼 있는 곳에는 학생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통학로를 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통학로가 없는 오른쪽에는 우리 녹색어머니들께서 봉사하는 모습입니다.
    (사진3)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후문을 대상으로 신정초등학교 위쪽 강남슈퍼에서 내려오는 곳입니다. 전자에 봤던 화면 은 바로 신정초등학교 아래쪽이고 여기는 저 위쪽입니다. 위쪽인데 여기는 통학로 길이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설치돼 있지 않아서 학생들이 내려오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차량 내려오는 곳하고 또 학교 학생들 하고 혼잡 돼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현상입니다.
    (사진4)
    다음 또 보겠습니다. 여기는 월정초등학교입니다. 월정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도로도 비좁은데 통학로 길은 잘 돼있죠? 잘 돼있는데 지금 현재 주정차로 굉장히 위험한 사항입니다.
    (사진5)
    다음 보시겠습니다.
    잘 표기가 안됩니다마는 지금 신정초는 CCTV가 3개소에 5대가 설치돼있습니다. 좌우 중앙으로 해서 5대가 설치돼있고, 신월초는 4개소에 8대가 설치돼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학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곳과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비교해 보셨을 겁니다. 불법주청차량과 시속 30㎞이상으로 과속 주행하는 차량들이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강남구의 경우 운전자가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앞 신호대기 공간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아스팔트 바닥을 밝은 노란색으로 칠해 눈에 띄게 표시하는 엘로카펫 아이디어로 2017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도심과 구도심, 특히 구도심 화곡 1, 2, 8동 소재 상당히 열악한 현상입니다.
    강동구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안전표지판을 모두 반사형 LED태양광 표지판으로 교체하고 태양광 과속 경보시스템, 보행자 방호울타리설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 학생안전을 위한 각급 학교 통학로 점검과 CCTV, 과속방지턱,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강서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어린이통학로 안전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어떠한 개선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동현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10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용원 의원님께서 미리 하신 서면질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윤유선 최동철 김용원 이의걸 신낙형
김성한 김선경 박성호 김동협 박주선
송영섭 송순효 정정희 황영호 이충현
경기문 강선영 황동현 김현희 이충숙
이종숙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노현송
행 정 관 리 국 장  김진선
기 획 재 정 국 장  정한조
미 래 경 제 국 장  유승득
생 활 복 지 국 장  정재봉
도 시 관 리 국 장  국승열
안 전 교 통 국 장  강희순
보  건  소  장 오영욱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이옥례
속     기     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