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본회의-제4차)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22일 (월) 11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이충현 의원)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 김동협, 황영호, 이충현, 김현희, 송영섭, 윤유선, 김용원, 김성한, 송순효, 이의걸, 강선영, 김선경, 최동철, 박성호, 황동현, 정정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황영호 의원 대표발의)(황영호, 정정희, 김현희, 김용원, 윤유선, 김동협, 김선경, 송순효, 김성한, 이종숙, 이의걸, 송영섭, 이충현, 박주선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 정정희, 박성호, 김현희, 황영호, 김동협, 신낙형, 이의걸, 박주선, 김성한, 강선영, 경기문, 이충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경 의원 대표발의)(김선경, 김성한, 황영호, 정정희, 신낙형, 송순효, 김동협, 김용원, 이종숙, 이충현, 이충숙 의원 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김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하성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의회사무국장 하성만입니다.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4월 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였으며, 강서영어센터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 등 2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4월 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돌봄 SOS센터 추진방안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방화동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방문하여 구정 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4월 19일에는 다사랑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7차 간주처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우리동네주무관 사업비 지원 등 23건에 5억 8472만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진  하성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충현 의원)
맨위로

(11시05분)

의장 김병진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황동현 부의장님, 기타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이 안계십니다만 집행부의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이충현 의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구정질의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택가 한가운데 발암성물질이 나오는 정비공장 신축은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또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사업자의 수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부당성을 몇 가지 지적한바 있습니다. 우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0조에는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구라고 정의돼 있지 않습니까? 즉, 주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서 집행부의 업무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해야 되는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례제정 등의 중요한 임무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동법 제36조에 지방의회 의무가 또 규정돼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등촌동 636-44 사업부지 내에 발암성물질이 나오는 정비공장 신축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천부당만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부지 인근에 2만 여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유치원생들, 학생들, 노약자, 특히 면역성이 약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발암성물질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등촌1동 서광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요전에 인근에 정비공장 신축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합의한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창문을 못 열고 살 수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주민들의 고통, 절규의 목소리가 공무원들 여러분께도 들리지 않겠습니까? 저희 의원들만 들리는 겁니까? 잘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건축주가 과연 떳떳하다면 굳이 도면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려서 낼 리가 없고 그런 유해설비가 들어온다고 계획을 안 순간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 의견들을 행정과정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행정공무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맹세하고 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제가 주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도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의무를 한번 곱씹어 생각해 봅니다. 주민들의 그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를 의회에서 외면하면 저희들의 존재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희들의 존재 이유는 그러한 주민들의 고통소리를 듣고 의회에서 논의하고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무를 성실히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제가 호소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주민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현재 사업부지에서 도장설비만은 뺄 수 있는 안을 지혜를 모아서 의회가 협조·협력 특별히 의원님 개개인들께서 협력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제대로 숨 쉬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저희들의 행위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살펴보고 계십니다.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병진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1시12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박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지방소득세 세원관리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세무인력 확충과 돌봄 SOS센터 시행,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전담인력 확보 등 정책사업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조직개편으로 미래경제국이 신설되면서 미래경제국장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은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10개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과 공동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규약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위원을 개정하고 협의회 부담금을 회장 단체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의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 김동협, 황영호, 이충현, 김현희, 송영섭, 윤유선, 김용원, 김성한, 송순효, 이의걸, 강선영, 김선경, 최동철, 박성호, 황동현, 정정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황영호 의원 대표발의)(황영호, 정정희, 김현희, 김용원, 윤유선, 김동협, 김선경, 송순효, 김성한, 이종숙, 이의걸, 송영섭, 이충현, 박주선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 정정희, 박성호, 김현희, 황영호, 김동협, 신낙형, 이의걸, 박주선, 김성한, 강선영, 경기문, 이충현, 의원 발의)
맨위로

(11시18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의규칙」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정희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 정정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홍선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가양2동 출신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정희 의원입니다.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과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구매촉진 시책의 추진,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구매실적의 공표에 대한 사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사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활성화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8일 윤유선 의원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지원사업, 지원의 중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8일 이종숙 의원 외 1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및 우대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예우대상자에 대한 예우범위, 감면에 해당되는 각각의 조례의 감면비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8일 황영호 의원 외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진  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경 의원 대표발의)(김선경, 김성한, 황영호, 정정희, 신낙형, 송순효, 김동협, 김용원, 이종숙, 이충현, 이충숙 의원 발의)
맨위로

(11시25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성한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대리 김성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화로운 성장을 통해 삶이 아름다운 강서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문홍선 부구청장님! 우장산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안건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권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기금 운용 및 관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일부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제1조 목적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고, 제2조(기금의 재원) 제7호는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제6조의2, 제6조의3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외 조문은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4일 김선경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병진  김성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단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윤유선      최동철      김용원      신낙형      김성한
    김선경      박성호      김동협      박주선      송영섭
    송순효      정정희      황영호      이충현      김병진
    경기문      강선영      황동현      김현희      이충숙
    이종숙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 문홍선
   행 정 관 리 국 장  김진선
   기 획 재 정 국 장  정영숙
   미 래 경 제 국 장  유승득
   생 활 복 지 국 장  정재봉
   도 시 관 리 국 장  국승열
   안 전 교 통 국 장  강희순
   보  건  소  장 오영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