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본회의-제3차)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7일 (수)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04분 개의)

부의장 황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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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황동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제2차 본회의시 있었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강서구 직제순서에 따라 구정질문과 관련된 해당 국장으로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에 따라 당초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만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으며, 질문은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신 다음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도 발언대에서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60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황동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금번 제263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구민에 대한 깊은 사랑과 더불어 강서구 지역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다양한 제안들은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풀어나가야 할 주요정책의 추진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즉시 개선이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의원님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에는 모두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두질문 9건, 서면질문 80건, 총 89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되,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질문사항 중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숙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중간처리 및 재활용하는 업체 9개소가 하루에 약 2500톤을 처리하고 있어, 처리 및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교통 불편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서울시에서도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대체지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작년 7월 우리구에 용역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보면 우리구의 외곽 지역에 위치한 두 곳이 대체 후보지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만,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대체지로 더 적합한 곳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최적의 해답이라고 판단하였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 5호선 연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어서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과 지하철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일괄 이전을 추진하도록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우리구의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은 물론이고, 기피시설을 적극적으로 우리 강서구가 유치하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더불어 우리 구민들끼리 갈등의 소지도 있어서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장 대체부지 선정의 어려움으로 서울시가 환경부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위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150억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반납했다고 해서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이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이전하고 공원화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구민 여러분들의 바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시 역시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을 위해 계속해서 지하철 5호선 연장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건설폐기물 관리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등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방화동 지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방화동 주민 여러분들의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과 공원화 사업에 대한 기대가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조속히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자체 처리시설 확보는 800억 원에 이르는 투자비 부담이 크고, 쓰레기 처리비용 또한 두 배 이상 과도하게 증가되어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부천시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해 증설 공사비를 부담하여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영구적인 이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및 회의록 작성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98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해 왔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민·관 거버넌스의 확대 등에 따라 위원회와 위원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위원들의 중복 위촉이나 성비 불균형, 회의록 작성 미흡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를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 새올을 활용하여 위원들의 중복 위촉과 성비 불균형을 방지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유사 위원회와 통합하는 등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위원회 정비와 함께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최동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방안에 대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곡1동 주민센터는 2008년에 화곡7동과 통합하여 인구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행정수요 및 직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 주민센터의 기능이 점차 확대 강화되고, 주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끊임없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 거점으로서 동주민센터의 역할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어서, 다양한 기능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를 가진 동청사의 신축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의원님들과 함께 청사 부지 발굴과 건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청사 건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아직까지 청사 부지 확보를 위한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화곡1동 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SOC사업이 화곡1동 지역 특성과 부합하는 점에 주목하여 화곡1동 복합문화센터 신축사업을 투자사업으로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최적의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필요한 경우 청사 매각,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추진하는 등 청사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구 내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영구임대주택 1만 6000여 호를 포함해서 국민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주택 등 총 3만여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내 총 주택의 16.6%를 차지하고 있어서, 서울시 평균 공공주택 비율의 두 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앞으로도 서남물재생센터 내 행복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 등 4500여 호의 공공주택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간의 임대주택 정책은 계층 간 단절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급량 확보를 우선시하여 왔습니다. 우리구의 영구임대주택 등 총 1만 8700여호는 노태우 정부의 영구임대주택 25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1993년에서 199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공급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구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부정적 인식의 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영구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주택에 대한 편견으로 확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임대주택을 향한 사회적 편견을 덜어내고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는 소셜믹스 방식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였고, 우리구의 수명산아파트 단지와 마곡엠밸리아파트 단지 등이 이러한 방식으로 공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공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서 계속해서 핵심 부동산정책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번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연간 17만호 공급 등 연내 임기 내 총 85만호의 공공주택 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으로, 2022년까지 32만호의 공공주택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도 서남물재생센터 내 2300여 호와 방화동 차고지 및 방화동 850번지 내 400여 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방화동 차고지와 서남물재생센터의 공공주택 공급계획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것처럼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를 반대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명분도 부족한 상황에서 무작정 건립을 반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가 사업의 당사자로서 지역주민과의 밀접한 연대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구의 가치와 방향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구에서도 공공주택의 건립과 관련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으며, 계획수립 단계부터 우리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도 시·구정책현안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구 방화9단지 등 4개 단지의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서남물재생센터 및 방화동차고지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해서는 주민설명회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운동시설, 도서관,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 주민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을 최대한 수용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연대해서 우리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공공주택 공급의 성과가 지역주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구 주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주택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구두답변을 마치고, 박성호 의원님의 마곡중앙공원 조성 사업 외 1건, 이충현 의원님의 등촌동 정비공장 건축허가 관련 외 1건 등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두답변 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80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소중하고 다양한 제안들도 소관부서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황동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동현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노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폐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일각에서는 무산됐다 또 떠먹여줘도 못 먹는다 이런 가짜 뉴스성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생각이 어떠신가 또 그리고 그런 가짜 뉴스라든가 선전성 발언이라든가 일각에서 나오는데 그런 방지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구청장 노현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국고보조금 150억 원을 법령때문에 할 수 없이 반납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법령에 그렇게 돼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방화동에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이 무산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방화동 5호선 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5호선 연장하는 곳으로 조기 이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일각에서 떠먹여줘도 못 먹는다 그런 발언은 맞지 않은 이야기죠?

구청장 박성호  그거야 우리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야되고, 그쪽 입장에서는 비판을 하자면 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고 적정한 부지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서 그 기간이 추가가 돼서 반납하게 된 것이니만큼 그것을 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 데나 막 옮길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강서구에 옮기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타지로 옮겨야 되는데, 그런 옮길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명분 이런 것을 찾아서 그쪽 지역과 적정한 합의를 통해서 이전해 가야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짓기는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던 공공임대주택 임대아파트랑은 사실상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5대 혁신방안 타이틀 제목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와 함께 조성한다, 두 번째로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을 실현한다.   (○경기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중에 죄송한데 잠깐.......)

부의장 황동현  잠깐만요. 의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 공공임대 주택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고 다른 의원님이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공공임대주택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의장님, 제가 질문한 게 서울서남물재생센터의 상부공원화 사업과 공공주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답변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린 겁니다.

부의장 황동현  박성호 의원님, 뭔가 오해를 하신 거 같은데요.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종숙 의원과 박성호 의원님의 공통적인 방화건설폐기물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임대주택건은 우리 이충현 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일단 우리 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하다 말았는지.......
  저기, 의원님들 자르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그런 주택을 짓는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입주자 유형을 다양화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디자인을 혁신하여 기존에 있던 이런 임대아파트, 공공주택이랑 틀리게 짓는다 그런 5대 혁신방안이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에 출산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아기울음소리가 없는 지역으로 변해가는 그런 추세 속에 지역 인근의 주민들은 일각에서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임대아파트가 들어온다 이런 형식으로, 계속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선전성 발언들을 해가지고 마치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고 다니는 그런 풍토가 많이 조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아기울음소리가 없고 노령화 돼 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혐오시설이 들어와가지고, 임대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 집값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역으로 놓고 봤을 때 아기울음소리도 없고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선전성 발언을 해가지고 아기울음소리도 없는 그런 도시가 됐을 때, 노령화되고. 그러면 과연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집값이 올라가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이런 형식으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거기에 대한 홍보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의장 황동현  박성호 의원님, 좀 양해가 된다라고 하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박성호 의원  청장님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일각에서는.....

○구청장 노현송  아니, 아니 뭔 얘긴지는 알았고. 어떻게 할까요? 답변 해요? 말아요?
  ( 정정희 의원 의석에서 - 그냥해요. 무슨 정회를 해요.)

부의장 황동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부의장 황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우리 박성호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그거 답변할까요? 그 얘기. 똑같은 거 또 얘기하고.....

박성호 의원  예, 하십시오. 하시고 내가 한 가지만 질문하고......

○구청장 노현송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공공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어요. 말하자면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뭣 때문에 그러냐면 그동안에 임대주택, 말하자면 영구임대주택 때문에 그래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모든 공공주택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매금으로 그 시설이 우리 강서구에 도움이 안 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은 과거의 영구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어려운 분들만이 지원대상으로 되고 있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우리가 보살펴야 될 그런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이 너무 한곳에 집중이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죠. 슬럼화 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나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은 그런 주택이 아니고 그야말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청년이라든지 또는 신혼부부들이 초기에 집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자는 거죠. 이것은 정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야 할 정책이에요. 생각해보십시오, 자기 자식들을 결혼시켜서 집 한 칸을 제대로 사서 결혼 시키는 부모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집안이 부유해서 자식들 결혼할 때 좋은 집 사주고 해서 결혼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서민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집을 어떻게 마련하고 또 결혼하지 못하고 청년으로 직장생활할 때도 또는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생활할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월급 받아서 집세를 내고 나면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청년들이나 또는 신혼부부들이 걱정없이 자기가 경제적 활동을 해서 낼 수 있는 범위내에 임대료를 내고 남들처럼 깨끗하고 주거환경이 좋은 데서 살 수 있도록 제공해 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걸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집에 대한 개념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돼있냐면 소유의 개념으로 돼 있어요.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그것이 고착화 돼있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가 아니고 주거의 개념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꿔가야 하고. 지금 외국에도 물론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는 일본이나 잘사는 사람은 자기집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집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 임대주택에 삽니다. 그렇다고 임대주택이 우리가 말하는 영구임대주택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곳이 아니에요. 집을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사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지역에 임대주택이 들어서 있고 그런 임대주택에서 그냥 임대료 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과도기적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공공주택이 들어오면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이 집값이 떨어져서 나한테 손해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이해는 됩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만은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택, 특히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그러한 주택들이 들어올 때 그러한 명분과 또는 주변 주민들이나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서로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소셜믹스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주택이 한편에서는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성호 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추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낮고 노령화 돼가지고 슬럼화 되는 것보다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주택, 행복주택을 지어가지고 아기울음소리가 나는 그런 지역이 더 앞으로 발전됐다든가, 이건 어느 정도 양단간에 구분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인식의 전환이 돼야 하는데 그 전환되는 과정을 우리 강서구청 차원에서 홍보도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구청장 노현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 여러 우리 의원님들과 또 지역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 대한 인식을 바꿔갈 수 있는 노력도 함께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도 함께 하고, 그리고 주민여러분들이 이해 못하고 있거나 또는 반대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동의해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가야 되겠죠.

박성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홍보하신다니까 기대도 해보고, 지역에서 잘못된 인식의 전달이라든가 홍보 그런 쪽을 차단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적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황동현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입니다.)
  예,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창동·등촌1동·가양3동 출신 이충현 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세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정비공장 관련과 준공업지역 문제는 국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따 듣고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임대주택·청년주택·행복주택 규모의 세대수 및 타 자치구에 대해서 유독 강서구에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드린바 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라 하면 청년주택, 행복주택이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까?

○구청장 노현송  임대주택은 다 포함되죠.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에서 공급하는 주택이고, 민간에서도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은 공공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공공주택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이니까. 그러니까 지방정부라든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주택.

이충현 의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임대주택이 약 3만여 세대, 서울시에 16.6%를 차지하고 있고. 또 서남물재생센터에 한 2700여 세대가 추가적으로 지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강서구에 임대주택, 청년주택, 행복주택 이 자체가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만 왜 강서구에 이렇게 많은 규모가 건설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마곡지구를 개발하면서 청장님이 당초에 선거 유세하실 때 말씀을 들어보면 수변도시로 짓겠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곳으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의 사업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규모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원구나 저쪽 끝쪽에 있는 거기도 왜 장애인이 없고 왜 청년이 없고 그러겠습니까? 왜 강서구에 그 시설들이 다 와야 되는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남물재생센터도 사실은 거기다 공원을 하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는데, 왜 대규모의 계획을 강서구에다 짓겠다고 하는 것을 서울시가 발표를 하니까 구청장님께서 정부와 서울시가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청장님께서 생각을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규모를 줄이고 시민친화적으로 다른 어떤 공원이라든가 다른 편의시설들을 넓힐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좀 관철시켜 주십사 이런 뜻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노현송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거, 또 필요한 거 이런 의견점을 충분히 해서 주택이 건설될 때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충현 의원  그것을 관철시켜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노현송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이충현 의원  꼭 주민설명회도 하시고요.

○구청장 노현송  그러니까 그거는 새롭게 대규모주택이 들어서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할 겁니다.

이충현 의원  그거를 꼭 실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동현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송 구청장님의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노현송 구청장님은 현안업무처리를 위해 구청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좀 듣고...)
  이충현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을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청장님이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충숙 의원 의석에서 - 아까 국장이 다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국장께서 제가 보충질의한 내용을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답변한...)
  (○박주선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신낙형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잠시 정회 좀...)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부의장 황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에 우리 노현송 구청장님 업무복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충현 의원님이 대승적으로 양보를 하셔가지고 바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승득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미래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황동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미래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 이종숙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의걸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총 열여덟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열여덟 건의 질문 중 서면답변을 요청하신 열다섯 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기안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곡중앙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곡중앙공원 조성에 소요된 총 사업비가 7422억 원이 아닌 2156억 원으로 사업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셨습니다. 먼저 강서구 발전과 마곡지구 개발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마곡업무를 총괄하는 소관 국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은 약 366만 5700㎡부지에 첨단산업연구단지와 국제업무단지 그리고 주거단지와 친환경생태호수공원인 마곡중앙공원으로 나뉘어 개발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마곡중앙공원은 마곡도시개발사업 초창기에 서울시에서 마곡지구의 개발계획에 물리적 제약요소 해결 및 인공수로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친수공간을 접할 수 있는 워터프론트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순환배수가 아닌 강제펌핑에 따른 수질보존 문제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문제 등으로 우리구에서는 워터프론트조성 진단위원회를 조성하여 해당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워터프론트 축소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며, 2010년 9월 마곡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에서 워터프론트사업이 제외되었습니다. 그후 2010년 11월 서울시장을 면담하여 공원면적을 원안대로 유지하면서 워터프론트 문제점을 최소화한 원안추진을 건의하여 2011년 5월 인공수로에서 호수로 변경하는 서울시의 변경안이 발표되었고, 2011년 6월 마곡지구내 호수육상공원 설치를 위한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물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 생태공원 조성, 전통문화와 첨단도시가 조화된 공원 조성, 차별화된 명품공원 조성 등의 의견을 담아 서울시와 SH에 건의한 결과 2013년 8월 마곡중앙공원 조성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으며, 2015년 마곡중앙공원 명칭공모후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현재의 서울식물원으로 공원명칭이 확정되었습니다. 2019년 5월에 정식 개장을 앞두고 서울식물원은 마곡지구 중심의 축구장 면적 70배인 50만 4000㎡ 면적에 주제원, 호수원, 열린숲, 습지원 등 4개의 특색있는 공간이 조화롭게 조성되어 시민에게 개방됩니다. 2018년 10월 11일 임시개장 이후 올 3월 말까지 219만 명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마곡워터프론트사업비는 공원조성비 1521억 원, 기반조성비 4807억 원, 보상비 2948억 원 등 총 9276억 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최종 확정된 현재 서울식물원사업비는 공원조성비 2156억, 기반조성비 2318억 원, 보상비 2948억 원으로 총 7422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식물원 총 사업비는 2156억 원으로 축소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총 사업비는 7422억 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주택공사 등과 협력하여 서울식물원이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끝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미래경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동현  유승득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득 미래경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승득 미래경제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60만 강서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과 봉사에 노력하시는 황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은 박성호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이의걸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 2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21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주택 건설사항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드렸으므로 보충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두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남물재생센터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한 서울시의 공공주택 건설계획에 대한 박성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단계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은 기존의 노후된 고도처리시설 등을 개량·현대화하고 시설을 지하화한 후에 지상부 유휴부지에 홍보관, 체육시설, 공원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300여 억 원이 투입되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있으며 이를 통해 서남물재생센터는 그간의 주민기피시설에서 우리구의 새로운 명소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서남물재생센터 1단계 시설현대화사업의 준공과 연계하여 상부 유휴부지에 2395호의 공공주택 건립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서남물재생센터 지상부지 공원화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던 주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구가 서울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2390호의 공공주택건설은 1단계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후 지상부의 공원예정부지가 아닌 기존의 관사 및 관리동 등의 건물을 철거한 후에 그 유휴부지에 추진될 예정으로 관사, 관리동 건물 신축 등은 2022년까지 완료하고 신혼부부주택과 주거복합건물 등의 1차 선도사업은 20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의 이러한 공공주택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금년 2월 서울시 정무부시장 주재의 시구정현안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구 입장을 개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설명회 등 사전절차가 철저히 이행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됨과 아울러 주민들이 원하는 편익시설 등을 최대한 유치함으로써 사업의 결과가 주민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더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등촌동 636-44번지 자동차 관련시설 정비공장 건축 관련 이충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나 신의성실 위반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51조의 규정 등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법령에 정한 요건에 충족되면 재량의 여지없이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해야만 하는 대표적인 기속행위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의성실의 원칙은 행정절차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은 행정청에서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이번 건축허가 처분과는 별개로 이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설명회 관련사항은 자동차관리사업 신규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주민의견수렴 절차의 하나로써 구의 내부방침으로 2008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존의 정비업소가 입지하였던 부지 지상에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처리하고 있는 바 동 부지에는 2000년부터 이미 2개소의 정비업소가 입지하고 있었으므로 주민설명회 없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을 처리하였던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교통행정과에 제출한 도면이 서로 상이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면 건축허가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의 적법여부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규제사항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는 반면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시에는 그 제출서류에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와 함께 시설일람표, 그리고 그 예정 배치도를 구비토록 하여 허가를 받은 대지 및 건축물 내의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의 시설이 입지하고, 어떤 종류의 정비업을 운영할지 등을 확인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것으로 각각 신청한 평면도면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건축허가시에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동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관련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준공업지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의 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하라는 표기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등에 해당할 경우 거쳐야 되는 협의절차로 위 자동차 관련해서는 교육환경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시 교육청과 협의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자동차 관련시설 정비공장의 영업을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자동차 관련시설로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도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대기배출시설 신고,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향후 사업주의 대기배출시설 도장시설 설치신고시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서교육지원청과의 사전협의, 그리고 관계법령의 적법여부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하여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면밀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건물은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입지하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관할교 육청에 통지후 교육환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신고취소 및 시설폐쇄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준공업 지역과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제260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시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준공업지역 추가지정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에서의 준공업지역이 신산업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공업지역 면적 총량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량제하에서 준공업지역의 해제나 변경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울시의 정책적인 결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여건변화로 준공업지역 지정의 당위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준공업지역 해제를 위해 지난 10월 제260회 임시회시 자세히 답변드린 것처럼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구의 입장을 건의해왔으며, 금년 2월에도 서울시의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준공업지역의 해제를 적극 검토해주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서울시에서는 준공업지역 해제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기능을 상실한 준공업지역 해제를 위해 지역주민은 물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원님과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동현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는 순간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등촌1동에 한 2만명 이상이 사는데, 그 가운데가 지금 현재 사업부지입니다. 발암성 물질, 독가스가 나오는 공장을 거기에 허가한 행위가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따 답변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절차법은 행정에 공통사항이라고 법에 규정돼있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축행위는 공통사항에 포함이 안 됩니까? 당연히 건축법상 저촉이 없다하더라도 행정절차법상 당연히 거쳐야 할 순서를, 절차를 밟지 않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 토론회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돼있어요. 노력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행정행위라면 또 몰라요. 이런 발암성 물질, 사람의 건강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이런 시설들을 거기에 허가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안 들었다는 얘기가, 대한민국 어디 가서 들어보십시오. 누가 그 말을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1차, 최초 허가할 때 주민설명회 하겠다고 교통행정과에서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달에 그 담당 과장이 퇴직해서 과장이 바꿨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이 안 하겠다고 주민설명회 대상이 아니라고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건축은 신축인 것은 당연히 맞죠. 신축 건축행위를 따질 것은 건축법상 얘기고, 자동차등록을 할 때에는 신규등록이니까 주민설명회를 해야죠, 위해설비니까. 그런데 그것을 행정절차법상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듯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답변.....

이충현 의원  아니 제가 얘기 하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를 누락한 행정행위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런 행정행위는. 그런 유사판례도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 왜 그런 규정을 뒀겠습니까? 지방자치제를 시행을 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잘 결정해서 주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라는 취지로 법을 만들어놨더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치제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유해시설이 들어오면 행정청에서도 당연히 주민들 반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공청회나 주민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작년 7월에 오셔서 그 전 과정을 모르실 거예요. 기존 실무자한테 설명을 듣고 지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건 중대한 절차에요. 그걸 누락한 행정행위는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법률의견도 동일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의원님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마음은 이해하고요. 행정절차법은 그렇습니다. 법률을 저도 이번 기회에 공부했는데요. 행정절차법은 뭐냐면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 처분의 처리기간, 처리기준, 처분의 사전통지절차, 그리고 법령 재·개정 시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일반적인 민원사항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관계법령에 적법하거나 아까 답변드린 내용처럼 안 낼 수가 없는 기속행위로서 건축허가가 처리된다는 사항을 답변 드립니다.

이충현 의원  그러니까 건축법상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공통적인 제반 절차를 건축허가행위도 행정행위 일부 아닙니까? 그걸 안 한 것이고 또 하겠다고 하고서도 안 하고, 7월 달에 변경안 할 때도 신규등록신청에 대한 추가민원사항에 대한 적합성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절차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 주민설명회 관련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바처럼.....

이충현 의원  그건 됐고요. 그건 됐고, 지금 주민설명회 안 한 부분은 행정절차법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말씀 드렸고, 답변을 제가 들었고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동의한 바는 없고요,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충현 의원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검증을 받아보자고요. 공개토론 좋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어제 의원님께서 공개검증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언제든지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리고 도면 관련인데요, 건축법상 허가를 할 때 굳이 평면도에 도장설비를 표기하지 않아도 문제없다? 건축법상 그렇겠죠. 그런데 건축주가 최초로 건축사한테 찾아가서 “나 여기에다가 이런 건축물을 짓겠다, 즉 도장설비가 있는 시설을 짓겠다”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약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약정에 의해서 건축사는 도면을 그렸을 것이고. 그런데 건축과에 내려고 하니까, 이거 건축공무원이 그러지는 않았겠죠? “이거 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이거 빼서 가져오시오”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건축주가 이거 넣으면 주민설명회 해야 되고, 주민들이 난리치면 허가 못 받을 거 같으니까 이거 슬쩍 빼도 문제없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 그냥 그렇게 넣어서 허가 받았다’ 이런 얘기가 맞을 거예요. 건축법상 저촉됐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건축주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는 도장설비가 있는 도면, 건축과에는 없는 도면, 그러면 건축주가 구청 공무원을 속였다고 볼 수 있다니까요. 왜 자기는 이미 도장설비가 있는데, 골치 아프고 문제될 거 같으니까 슬쩍 지워서 보내고, 왜 지웠다는 말을 쓰냐면 도면 번호가 같습니다. 그 밑에 하단을 보시면.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을 건축주한테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거고요. 건축주를 검찰에 고발하든지 말든지 이건 별개의 문제고, 어떻든 도면을 두 개 그린 건 맞아요. 1개의 도면을 가지고 평면도가 2018년 6월에 건축사가 그린 하나의 평면도가 왜 내용이 다르냐 이거죠.
  그래서 그 답변을.....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러니까 굳이 건축과 답변을 들을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그 건축주가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건축법상에 문제없다고 하지만 건축주가 분명히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에요. 진실을 감춘 것은 맞단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간략하게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등록신청서류, 제출서류에 그런 배치도 평면도외 시설일람표하고 그 시설배치도를 같이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등록신청서에. 영업허가를 내줘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도면이 아까 건축도면 하고 평면도하고 등록신청 시 그 도면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충현 의원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왜 건축주는 이미 도장설비가 있는 공장을 짓겠다고 마음도 있고 계약도 그렇게 했으면서 도면을 그려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되냐 이거죠. 건축주가 분명히 문제가 있죠.
  또 하나 정비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도장설비가 있어야 되죠. 도장설비가 없는 정비공장이 사업이 되겠어요. 그걸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지상1층·지하1층·지상2층·지상4층에 도장설비가 들어가면 이게 주민 건강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건축담당공무원은 정비공장인데 도장설비가 있느냐 없느냐, 도면상에 없어도 허가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당신 여기다 뭐 지을 거냐, 도장설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요? 사업계획서 가져오시오. 사업계획서 받을 의무가 없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받을 의무가 없어요? 아, 공장을 짓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꼭 도면에 표기가 안 되더라도. 그렇다면 공무원이 신의 성실하게 일을 한 겁니까? 어떤 면에서는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글쎄요, 의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건축물 건축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3, 4층 근린생활을 짓습니다. 그러면 근린생활용도로 근린생활 표기를 하지, 거기에 나중에 어떤 거가 예를 들어 커피점이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그런 시설 영업허가를 할 때는 각각의 구비한 신청서를 제출해서 별도로 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이 사항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규모나 어떤 용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괜찮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충현 의원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똑같죠.

이충현 의원  똑같아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이충현 의원  이것은 주민들의 건강, 암을 발생할 독가스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러니까 주민 피해여부를 떠나서 과정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겁니다.

이충현 의원  유해시설이잖아요, 유해시설.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의원님 우려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충현 의원  안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래서 관련법에 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는 금지해야 될 시설들이 쭉 열거가 돼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러니까 금지행위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 열거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로 신청이 됐고, 향후에 그 구체적인 배출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시설을 통해가지고 등록신청을 받고 신고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충현 의원  그 과정이 남아있지만 건축공무원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장공장, 그러니까 정비공장이라 함은 도장설비가 있는지 없는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의무가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죠. 당연히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주민설명회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주민들이 그래서 의견이 제시되면 그걸 반영하라는 것이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법은 해석에 관한 문제가 있다? 그냥 쭉 읽어보면 나와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절차를 안 하고 허가를 해놓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강서구가 허가를 하고 강서구가 건축허가를 취소하면 이건 또 무슨 문제가 돼요? 또 손배송이 되죠.
  그렇다면 저는 그래요. 건축주가 공무원이 위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가 공무원한테 서류를 제출할 때 원래의 진실적인 도면은 하나인데 자기가 허가를 용이하게 받기 위해서 그것을 표시를 안 했다면 당신이 두 개의 도면을 낸 것이다, 즉 공무원을 속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검찰에 고발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는 건 못 막지만, 정말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최소한 도장설비는 빼다오, 우리가 오피스텔 짓는 것까지는 용인하겠다 이게 주민의 간절한 생각이에요. 지금 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손주를 키우는 사람들이 저렇게 시위를 하고 계십니까? 떼쓰는 아니에요, 절규지. 그걸 이해해 주셔야죠.
  얘기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의 어떤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원님도 알고 주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도 주민들이 와서 건축과 담당은 수십차례 만났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관련 건축주 만나서 주민들의 의사를 전하고,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중재도 해봤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저희가 상당한 자본을 들였고 상당한 기간동안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해온 사업에 대해서는 그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거꾸로 왜 구에서는 자꾸 한쪽 편만 드느냐, 적법하게 허가를 내준 사항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관계로 이 상태에서 끝낼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중재노력을 어떻게든 해는 봐야죠. 다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현 의원  효율적인 방법은 건축주가 고집이 쎄요. 오피스텔 지었을 때 하고 정비공장 지었을 때 하고 그 수익의 차이는 전치지간입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안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질의답변한 부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 이런 것들을 찾아서 건축허가 취소 내지는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도장설비가 빠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가벼운 사항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사회적인 더 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도 유념하시고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행정절차상 적법, 위법을 말씀하시는데 적법했고요. 다만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좀더 저희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현 의원  저는 적법하지 않았다고, 행정절차법상 아무 것도 안했지 않습니까? 안 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건축법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건축공무원, 그러니까 업무를 위임한 구청장이 이런 부분을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건축과는 건축부문의 건축법에 저촉이 없으면 기속행위를 해줘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부분은 행정절차법상 당연히 지켜줘야 될 이 절차를 안 지켰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럼 관할부서가 누가 해야 되느냐 찾아가지고 절차를 밟으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부의장 황동현  이충현 의원님 보충질문시간을 초과했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5분만 주십시오.

부의장 황동현  5분은 안되고 1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1분은 너무 짧습니다. 2분 주세요, 2분.
  국장님, 공무원들 정말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는 거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 일대의 지금 현재 사업부지가 있는 곳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일대 준공업지역 관련해서 시설들이 특히 정비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독가스들이 심각합니다. 날씨가 흐린날 거기 한번 지나가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냄새가 나는지. 주민들이 아주 절규 수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가서 주민들 면담을 해보세요, 특정일에 딱 만나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래서 가볍게 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주민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할 텐데, 저 개인도 금천구에서처럼 많은 주민들이 강서구의회에 와서 신축결의안을 반대해달라고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이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도, 구의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주민을 위한다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떻게든 중재를 계속해서 저희들도 노력은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예, 서둘러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건축주는 공사를 굉장히 서두르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속히 지혜를 모아서 주민들이 편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두 번째는 준공업지역 관련 문제인데요. 마곡지구가 100만 제곱미터, 즉 30만 평 가까운 마곡지구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2008년 하면서 왜 강서구에서 해제를 못했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얘기했는데, 물론 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문서 보내고 얘기하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꼼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오신 부구청장님 계시지만 왜 서울시가 그렇게 강서구에 바가지를 씌우는지 모르겠어요. 왜 강서구에 있는 지역만 준공업지역 해제를 안 해가지고 이런 큰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이거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님이 애를 쓰시지만 서울시장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계획을 많이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좀더 적극적이고 아주 공격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는 준공업지역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해서 관철시켜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이충현 의원  구청장님께 꼭 보고 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의원님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동현  정리하세요.

이충현 의원  마지막으로 준공업지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비공장 관련해서는 건축주가 도면을 두 개 그린 것은 악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리면 많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최동철 의원 의석에서 - 질의시간을 지킵시다.)
  (「수고하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황동현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윤유선      최동철      김용원      이의걸      신낙형
    김성한      김선경      박성호      김동협      박주선
    송영섭      송순효      정정희      황영호      이충현
    경기문      강선영      황동현      김현희      이충숙
    이종숙

○출석공무원 (10인)
   구     청     장      노현송
   부  구  청  장 문홍선
   행 정 관 리 국 장  김진선
   기 획 재 정 국 장  정영숙
   미 래 경 제 국 장  유승득
   생 활 복 지 국 장  정재봉
   도 시 관 리 국 장  국승열
   안 전 교 통 국 장  강희순
   보  건  소  장 오영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김미성
   속기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