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본회의-제2차)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6일 (화)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02분 개의)

부의장 황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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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부의장 황동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열 분의 의원님께서 총 89건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한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문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이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의원  존경하는 황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숙 의원입니다.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방화 건설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해 비산먼지, 소음, 교통불편 등으로 상습적 주민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비산먼지, 교통불편 등으로 유발하는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을 위해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2015년 국비 150억을 확보해 서울시에 지원해 준 것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이와 관련하여 2016년엔 서울시 시비 20억 원을 자원순환단지 조성 기본계획용역,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용도로, 2017년도는 시비 5억 원을 자원순환단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주민고충을 해소하고자 175억이나 되는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방화건폐장 이전이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진행된 ‘방화건폐집적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제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건폐장 대체지로 강서구 외곽 두 곳, 강동구 한 곳이 우선순위로 선정된 용역결과와 2018년 8월 서울시 강서구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해 강서구는 어떻게 회신했습니까? 당초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였던 연구용역 기간이 2018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된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방화 건폐장 이전과 지하철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을 연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시 용역결과에 대한 강서구 회신은 2018년 8월 건폐장의 강서구 관외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서울시로 보냈고, 2019년 1월 서울시가 다시 한 번 강서구에 의견을 물어왔을 때도 똑같은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울시로 답변을 보내기 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상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답변으로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를 받겠다고 하는 곳이 있는가하는 것이고, 강서구 주민을 위해 특히, 방화동 주민을 위해 강서구청이 무엇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시 구청장은 어떤 판단으로 이 같은 강서구의 입장을 정하셨습니까? 올해 1월 서울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부로부터 어렵게 확보한 건폐장 이전 국비 150억에 이자까지 5억 7000만원을 더해 155억 7000만원을 환경부에 반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지와 교통불편을 야기했던 건폐장 이전만을 기다리던 강서주민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서울시 반납결정을 구청장은 언제 알았습니까?
  작년 8월 서울시가 건폐장 관련 용역결과와 관련해 강서구의 의견을 물었을 때 강서구가 이상적으로 관외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낼만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서울시는 강서구가 건폐장 관외 이전을 요구한다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지하철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과 이를 연계한다며 김포, 인천, 고양시 등과 되지도 않을 협의를 한답시고 시간을 끌다 결국 건폐장 이전의 원인행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국비 150억을 반납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서울시는 강서구가 용역결과에 우선순위로 나온 강서구 외곽으로 건폐장 이전을 반대했기 때문에 용역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서울시 용역결과에 적시된 환경질 평가에서 건설시설과 방화차량기지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국가 및 서울시 환경기준 초과, 주민인식조사 결과 건폐장 구역을 지날 때 방화3동 주민의 83.5%가 먼지, 운반차량으로 인한 통행불편 등 피해를 받는다고 하는 주민피해 상황을 서울시와 강서구가 외면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건폐장 이전 사실상 무산의 1차 책임을 지고 있다면, 강서구는 이에 준하는 공범 내지 방조범의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방화 건폐장 이전의 사실상 무산과 관련해 ‘국고 150억을 떠먹여줘도 못 먹는 서울시’라는 규탄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향후 방화 건폐장 이전을 위해 강서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쓰레기종말처리장은 타지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후손들을 위해서 설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황동현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존경하는 황동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263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방화구민의 오랜 숙원인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간 서울시는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위해 대체부지 확보 연구용역을 실시한바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 김포시, 인천시, 고양시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반대 등의 사유로 이전에 난색을 표해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확보된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사업비 150억 원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명시이월된 예산은 다시 이월할 수 없다는 예산회계상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 환경부에 반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사업이 무산되었다, 떠먹여줘도 못 먹는다’ 이런 주장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이색명소인 마곡중앙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초 주운수로를 통해 한강과 뱃길을 연결하는 마곡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공원조성비, 기반시설비 및 보상비 등 약 927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서울시 재정건전성 강화대책발표이후 재검토되기 시작하여 약 761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호수중심 육상공원으로 변경 후, 주민의견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합의를 거쳐 공원조성비, 기반시설비 및 보상비 등 약 742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마곡중앙공원 조성사업으로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마곡중앙공원 조성에 소요된 총사업비가 7422억 원이 아닌 약 2156억 원으로 사업이 대폭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남물재생센터 상부 공원화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서울시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그 진척정도에 맞춰 상부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과 관련하여 서남물재생센터 내 공공주택 2390호 확보방안은 향후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의 서남물재생센터 내 관사 및 관리동 일대부지는 가용부지가 되는 만큼 이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지어 강서구와 서울시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동현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희망과 설레임으로 시작한 2019년 기해년도 벌써 4월입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동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삶이 아름다운 강서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현송 강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가양2동 출신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정희입니다.
  먼저 제263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강서구 집행부에서 구성·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 문제점이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선배·동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구정질문에서 계속해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했음에도 우리구 각종 위원회 운영이 방만하고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너무도 안타까웠고 본의원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본의원은 각종 위원회 운영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위원회 설치의 근거와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자면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의 내용은 모니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송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서구에서 구성·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본연의 기능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으며,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본의원은 위원회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원회 참여위원들의 중복위촉이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서구 위원회 연도별 현황, 위원회 위원 중복현황을 표로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위원회 현황을 보시면 2015년 90개, 2016년 95개, 2017년 97개, 2018년 98개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에 따라 위원들 숫자도 늘어나 현재 1409명으로 이 수치는 2015년 1156명 대비 253명이 늘어난 수치이나 1409명중 구의원과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 수는 984명입니다. 2018년도 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된 예산은 총 2억 8000만원이 넘습니다. 위촉위원 984명중 110명이 2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이며 가장 많은 경우는 8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임기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위원회 구성의 처음 단계가 위원의 위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의 위촉을 선임할 때부터 관심 없이 진행되면 어떻게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하겠습니까? 본의원이 며칠 전 강서구 운영 위원회별 위원 현황자료를 받아본 결과 아직도 퇴직한 국장 이름이 있고, 7대 구의원 이름도 있고, 아직 임명 안 된 센터장 직함도 있고, 오래전 그만 둔 시민단체 사무국장이 그대로 위원으로 위촉되어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구청장님, 구정질문을 앞두고 구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과장, 팀장이 확인도 안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위원회 위원 성별 비율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강서구 위원회별 성별 구분 현황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위원회별 성비 불균형이 법 기준에 미달하는 위원회가 다수 있습니다. 외부위원회 85개중 51개 위원회가 위촉위원 성별비율을 미준수하고 있으며, 이는 위원회의 60%가 넘는 수치입니다.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많은 위원회 중에서 우리구 13개 기금과 관련된 기금별 위원회 운영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는 올해 기금조성액이 890억 원이 넘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본의원이 2018년도 기금과 관련된 강서구의 위원회 개최 현황 및 개최방법 구분 현황을 심도 있게 검토해 봤습니다. 각각의 위원회는 조례 및 규칙을 설치근거로 구성·운영되며 해당 조례 및 규칙에는 명백히 회의록 작성·비치 및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제시한 바와 같이 조례에 근거도 없이 서면심의한 위원회가 일곱 곳이나 됩니다. 기금운영 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서면심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장과 간사가 보고하는 내용이 전부이고 위원들 목소리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서 어렵게 모신 그 분야 전문가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안건을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간에 쫓겨 아무 말도 못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도 남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본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이 강서구 보조금 지원시설에 있는 운영위원회였습니다. 생활복지국은 560개 보조금 지원시설 운영위원회 자료를 받았고, 교육청소년과 8개 보조금 지원시설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9년 강서구는 민간위탁금으로 775억 원을 씁니다. 보조금을 받는 시설의 운영위원회위원들을 관리·감독하는 것도 해당부서에서 성실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규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해 봤는지요? 시설장들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만 구성해 운영되고 있는지 들여다 본적이 있는지요? 시설운영위원들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방대한 시설에 공무원과 의원들이 본다고 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결산, 사업계획 등 한번 걸러주는 역할이 시설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 많은 보조금시설 운영위원회를 시설장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예산이 집행되는 곳이므로 촘촘히 지도·감독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 관련 법령조례에 의해 구성해 놓고도 최근 1년간 미개최된 2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해 위원회 정비에 한계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회의록작성 후 공개, 위원들 역할, 중복 위촉, 위촉위원 성비준수 등 앞으로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꼭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의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몇몇 구를 확인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양의 자료요구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해주신 강서구 직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황동현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의원  존경하는 황동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최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263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 동청사 관련 사진입니다. 동청사 지금 보시는 사진은 동청사 정면주차장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용주차장 가능공간은 두 면입니다. 다음은 화곡1동 동청사 후면과 후면주차장 모습입니다. 이용가능한 주차공간은 총 여섯 면입니다. 다음은 2층 대회의실과 동장실 입구모습입니다. 지금현재 어둡게 나타난 곳이 2층 대회의실이고 화면에 포인트를 준 것이 동장실입니다. 같이 지금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화곡1동과 화곡7동은 행정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 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서구청은 화곡1동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화곡1동 주민센터 건립과 화곡 보건분소 설치를 약속하였습니다. 화곡 보건분소의 경우 2009년 11월 설치·완료되어 2009년 12월 2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1998년 건립된 화곡1동 주민센터는 두개동의 통합으로 강서구 최대면적과 5만 3500명이라는 인구수를 보유한 동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따른 청사로는 부적합하여 여러 번 신청사 건립을 추진·요구하였지만 무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근무하는 직원 및 이용주민 모두 열악한 환경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곡1동 주민센터 청사는 사무실 공간의 협소, 주차장 공간의 협소와 불편, 그리고 동의 중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로 인하여 주민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로 인한 주민사이 갈등 및 애로사항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화곡1동이 다세대,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이다 보니 문화·체육·복지시설도 전무하여 문화적 인프라도 부족한데다가 열악한 주민센터 청사 상황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마저 활성화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더 큰 소외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곡1동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및 문화복지 향유를 위한 공간이 시급한 이 시점에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강서구청의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동청사가 행정업무기관으로서의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문화와 복지,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으로서의 역할 또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문화·복지서비스와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문화·복지 복합센터 건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동안 청사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이 계속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화곡1동 주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강서구청장님의 의지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에서 어느 곳도 소외되는 지역 없이 구민 모두 동등한 복지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방향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동현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존경하는 황동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이충현 의원입니다.
  본 제263회 임시회를 통해서 구민의 뜻을 확인하는 자리를 갖게 돼서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3개의 구정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강서구 등촌동 636-44에 있는 자동차정비공장 건축과 관련된 문제, 다음으로 강서구 준공업지역 해지와 관련된 문제, 셋째는 강서구 내 임대주택, 청년주택, 행복주택 등과 관련된 문제 세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차 정비공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은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가 보장돼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자동차 정비공장 관련해서 환경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며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행정절차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강서구 관내에 83개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38개가 염창동, 등촌1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문제는 판금, 도장 이런 설비들은 발암성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생활환경, 교육환경 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그러한 공장들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 2018년 작년입니다. 12월에 등촌1동 주민들이 시위를 하게 되는 것을 알고 만나봤더니 당초에는 그 사업부지, 아까 말씀드린 등촌동 636의 44번지에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얘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지나니 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선다 이렇게 알게 돼서 이 문제를 저에게 가지고 와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와 달라, 협조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서 저는 당연히 주민의 입장에서 자료요청을 하고 또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왔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통해서 확인한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강서구청이 2018년 1월 달에, 지금 8대가 출범하기 전입니다. 1월 달에 건축허가를 했고요. 7월 달에 변경허가를 하게 됩니다. 현장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사진설명)
  같은 화면이니까요. 저 크레인이 서 있는 곳이 사업부지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가 즐비하게 서있습니다. 다음 화면요. 저곳은 학원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또 교회, 성당 많은 분들이 저곳을 이용합니다. 저 사거리는 오후 4시경이 되면 백석초등학교 학생들, 주민들, 오가는 차량들이 많이 얽혀서 사고위험성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저곳에 건축허가를 했다는 것을 보고 제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이런 본의원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제 주장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건축 관련된 내용을 잘 몰라서 관내 밖에 있는 건축사, 건축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가서 질의를 하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현장에서 실무를 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언론 등을 통해서 공개검증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문제입니다. 도면을 띄워주십시오.
  (도면설명)
  이 도면은 건축주가 교통행정과에 제출한 도면입니다. 변경허가 시 말씀입니다. 지금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왼쪽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저 부분은 도장시설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오른쪽에 확대된 노란박스는 A-111 건축도면 번호입니다. 저건 지하1층의 평면도면입니다. 참고로 이 건축물은 지하1층부터 지상8층인데 지하1층부터 지상5층까지가 자동차정비공장 즉, 도장설비가 포함된 정비공장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 지상4층에 도장설비가 들어가기로 건축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는 다음도면입니다. 건축과에는 방금 보신바와 같이 도장설비가 있는 도면이 하게 되지 않고 지금 비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곳에 건축주가 왜 도장설비를 표기를 안했을까 이겁니다. 물론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상 저 설비가 없어도, 표기가 되지 않아도 건축법상에 저촉되는 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장설비는 유해설비기 때문에 도면에 없다하더라도 사업계획도를 받아서 도장설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비공장이라는 것은 도장설비가 없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습니다. 도장설비, 판금 이런 게 없으면 사업성이 없어서 저렇게 건축물을 비싼 돈 들여서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건축과에서 저런 정비공장을 하면 도면에 없다하더라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확인해야 될 것은 행정공무원으로서 신의·성실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의무가 없더라도 공무원의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보자면 유해설비가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있었습니다. 당초에 건축허가 할 때에는 물론 도면에 도장설비가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건축주가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허가 할 때 자동차정비공장 내에 있는 도장설비가 있다는 것을 교통행정과에 제출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건축주가 저렇게 도면을 다르게 제출 했을까요. 건축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해도 허가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저 도면을 그대로 제출했을 때 주민설명회, 공청회, 또 주민들의 반발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부각되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결국 건축주가 공무원을 자기 진심을, 내심을 비치지 않은 것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도면을 건축사가 같은 평면도를 두 개를 그렸다는 얘기는 하나가 그러니까 진실은 도장설비가 포함된 도면인데 그걸 지웠다는 것은 사문서를 변조, 조작했을 수도 있는 거죠, 주민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반 구민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그걸 변조해서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하더라도 했을 때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는 건축과에서는 이 설비가 없어도 건축법상 저촉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목표 허가를 용이하게 받아내기 위해서 공무원을 속였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의견입니다. 고로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유해설비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심도한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런 부분들을 놓친 부분은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도면 외에 「행정절차법」상, 제가 「행정절차법」을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절차법 52조에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동 시행령 25조2에 보면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런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제시된 의견은, 국민의 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된다고 시행령 25조2의4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법 절차내용을 잘 아시는 공무원님들께서 이런 절차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저 사업부지는 103m에 백석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백석초등학교가 있어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8조에 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돼있습니다. 그 안에서 유해설비가 들어온다는 계획을 알았다면 당연히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설이 들어선 다음에 가동 중에 측정을 해서 환경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저런 유해시설이 들어온다고 알았을 때에는 교육청에 협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다 라는 것이 건축사들, 건축과 공무원들의 저희 구, 강서구 말고 말씀이죠. 일반 일선에서 근무하는 건축공무원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또한 등촌동 636-44부지에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을 검색해 보면 거기에도 관할 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하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절차도 사전에 하지 않았습니다. 강서구청이 보다 신의·성실 차원에서 행정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유해설비 설치계획이 있다고 했을 때 교육청의 의견을 달라는 취지로 문서를 보냈다면 분명히 어떤 식의 의견이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석초등학교 교장은 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관리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관할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했다면 아마 저런 유해시설이 과연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히 제가 자료제출 요청을 해서 받은 내용을 보면 2018년 1월 달에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과에서 유관부서에 협의를 보냅니다. 그때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시 등록신청처리 여부는 건축허가와 별개로 관련절차 즉,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해 주기 바람’ 이게 교통행정과 의견입니다. 7월 달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변경할 때 의견을 보면 관련서류에 ‘자동차관리사업 신규등록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신규 등록입니다. 건축자체도 기존에 있는 공장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만 그건 반지하고 1층, 이런 정도의 규모였는데 이걸 전체 철거를 하고 8층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건축에는 신축으로 해서 협의를 한 것이고, 자동차등록신청은 신규 등록입니다, 재등록이 아니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견을 보면 기존 정비공장 이도, 원진 등이 정비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장소로 건축물 용도를 자동차관련시설 정비공장으로 신축하려고 재건축으로 주민설명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2018년 7월 6일 허가 직전에 교통행정과에서 환경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건설관리과, 주차관리과 협의부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록에 주관부서 처리방향이 신규등록신청에 대한 추가민원사항에 대한 적합성검토 후 결정하겠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당일 7월 6일날 심의를 할 때에는 심의의견서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민원사항에 대한 추가적합성 검토 이런 부분은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이 과연 주민을 향하여 신의하고 성실한 자세로 일을 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금 주민들이 3000명 이상이 서명을 하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애를 써서 일을 하시는 것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곳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발암성물질이 나오는 유해설비를 허가한다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약자, 임산부, 젊은 엄마들은 펄펄뛰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참작하셔서 건축허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문제가 언론에 공개되면 건축주가 제일 먼저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건축주가 자기이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쪽에는 이렇게, 저쪽에는 저렇게 같은 평면도고 같은 시점에 작성한 도면이 왜 달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중히 여기셔서 행정지도가 필요하면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공무원이 속았다면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최소한 도장설비 건강을 해치는, 심각하게 해치는 그 설비가 들어서지 않도록 다른 대안은 없는지 지혜를 모아주시고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서구의 준공업지역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사안은 수십 년 전부터 국회의원, 구청장님 또 시의원, 구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준공업지역 해제가 되지 않아서 피해를 본다. 왜 안됐느냐를 따져보니 2008년 마곡지구를 개발하면서 준공업지역 지정을 하고 강서구에서 해제를 못 받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정비공장이 들어설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것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은 사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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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장에 가면 준공업지역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을 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서울시가 운영하는 총량제로 운영하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면적 관리에 관한 문제인데 결국은 서울시가 상당한 책임이 있고, 우리 강서구청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해제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내 임대주택, 청년주택, 행복주택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주택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왜 다른 자치구에서 반대하는 시설들이 강서구에 집중적으로 설치 되냐 이거를 문제제기를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규모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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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황동현  이충현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4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고 성심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을 비롯한 이종숙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이의걸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께서 미리하신 서면질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윤유선      최동철      김용원      이의걸      신낙형
    김성한      김선경      박성호      김동협      박주선
    송영섭      송순효      정정희      황영호      이충현
    경기문      강선영      황동현      김현희      이충숙
    이종숙

○출석공무원 (10인)
   구     청     장      노현송
   부  구  청  장 문홍선
   행 정 관 리 국 장  김진선
   기 획 재 정 국 장  정영숙
   미 래 경 제 국 장  유승득
   생 활 복 지 국 장  정재봉
   도 시 관 리 국 장  국승열
   안 전 교 통 국 장  강희순
   보  건  소  장 오영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