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본회의-제1차)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12일 (목) 11시
   의사일정
1.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신창욱 의원)
1.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장상기 의원 외 9명 발의)
5.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장상기 의원 외 9명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경기문·탁수명·신창욱·박상구·심근수·정정희·김용원·공병선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재봉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봉  의회사무국장 정재봉입니다.
  먼저 제251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7년 9월 28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각각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5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장상기 의원님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7년 9월 27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안건으로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하고, 10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할 예정이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6차 간주처리는 취업상담사 인건비 등 11건 외 5억 9300만 1000원을, 제17차 간주처리는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사업 등 열 여덟 건에 9억 591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철  정재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신창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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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의장 이영철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신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 의원  의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신창욱 의원입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헌법」제3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 장애인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도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지난 9월 5일에는 탑산초등학교에서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2차 주민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및 학부모들의 주장과 지역주민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장애인아동 부모들은 특수학교가 부족하여 장애학생들이 멀리 있는 학교로 통학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장애인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등을 주장하며 특수학교 설립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이며 특수학교 예정지가 학교용지로 우리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항을 외면한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우리 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장애인과 장애인시설이 많고 낙후되어 있으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한방병원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불거진 사회적 갈등은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집단이기주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수학교 설립의 문제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기본가치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 중 약 29%만이 특수학교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2017년 9월말 현재 교남학교에는 80명의 관내 학생이 재학 중이며 나머지 장애인학생들은 다른 지역의 학교로 통학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부족과 그로 인한 장애인부모들의 불편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은 반대합니다.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지역이 낙후되고 집값이 떨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서울에는 특수학교의 증설이 14년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장애인도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특수학교를 다녀야 하는 장애아동도 소중한 아들·딸이며 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지역발전이라는 이유로 묵인한다면 사회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약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는 지역이기주의에 우선하는 사회적 본질적 가치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없이 더 성숙한 사회로 나갈 수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넘어 우리의 관심과 배려속에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신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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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7년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기문 의원 의석에서 -반대의견 있습니다.)
  반대?
  ( 경기문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견 있습니다.)
  무슨 발언이죠?
  ( 경기문 의원 의석에서 - 일정에 대한 건입니다.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
  일정?
  그러면 의사일정 진행에 관한 발언 한번 하세요.

경기문 의원  경기문 의원입니다.
  우리 임시회 회기결정을 13일로 했는데 세부일정을 보니까 구정질문의 건이 있습니다, 10월 13일날. 구정질문을 그날하고 그날 답변을 받는다는 게, 의정활동에 그래도 구정질문은 의원활동의 꽃입니다. 그런데 꾀꼬리 같은 답변을 듣자고 구정질문을 하는 건지? 이 의사일정을 월요일날로 조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 이거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구정질문하는 의원들을 무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당신들이 편의상 잡은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철  이상입니까?
  우리 경기문 의원님이 많이 알기는 아는 거 같은데, 의사일정은 의장이 짭니까? 의사일정은 여러 것을 고려해서 짭니다.
  다섯 분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한분이 20분씩 하고 10분 추가발언을 하면 보충질의를 하면 30분입니다. 다섯 명이 답변을 하면 2시간반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일정을 고려해서 당일날 질문하고 답변 듣는 것을 의장이 짜서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만든 의사일정입니다.
  의원님, 참고적으로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의사일정은 의장이 짜게 돼있습니다. 의장이 임의로 짠 게 아니라 의장은 상임위원회 의견도 들어보고....
  ( 경기문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이 짜더라도 최소한 구정질문한 의원들한테 어떠어떠한 사항인지는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의원이 질문을 하지 의장이 구정질문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문 의원님!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자 자, 의장님! 의견조율 좀 합시다.)
  들으세요, 아니 들으세요!
  의장은 몇 사람이 구정질문을 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건의 구정질문을 하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한사람 앞에 20분 발언하게 돼 있고, 보충으로 해서 10분이 추가로 있습니다. 다섯 사람이 30분씩 발언한다고 해도 2시간 반이면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오전에 질문이 끝나면 4시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답변을 해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의장이 의사일정 그냥 짠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자 자, 의장님!)
  들어보세요.
  회의진행하는 것은 의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뜻이 그렇다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는 합니다만 의장의 권한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의사진행을 지연시켜서는 안됩니다.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문 의원님이 발언하신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의원님들과 깊은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우리 경기문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7년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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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9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2항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고재익 의원님과 이의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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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9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문홍선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문홍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문홍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252회 임시회 개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에 있었던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연계하여 일자리창출 및 민생안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 법정·필수 경비 등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추가 교부된 일반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497억 300만원 대비 3.01%가 증가한 7722억 6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추가경정 내역은 2016회계연도 서울시 보통세 결산결과 추가 교부된 일반조정교부금 222억 2700만 원, 보조금 증가분 3억 3700만 원 총 225억 6400만 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추경편성 방향은 일자리창출 및 주민 안전사업, 사회복지비 등의 구비 분담액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추경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로 142억 2000만 원,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로 83억 4400만 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및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전출금 83억 4400만 원,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 1억 8200만 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4억 원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15억 55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에 1억 3000만 원, 긴급복지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4억 9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6400만 원 총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에 보다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아동수당 신설, 보육료,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관련 국가보조사업의 지원확대 정책으로 구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구는 세입기반 확충 및 다각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통하여 건전재정의 기조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끊임없이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문홍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장상기 의원 외 9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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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4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17년 11월 14일부터11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운영위원회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한 내용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장상기 의원 외 9명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경기문·탁수명·신창욱·박상구·심근수·정정희·김용원·공병선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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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5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5항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따라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동협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동협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단 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협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25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강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제42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출석대상은 강서구청장 및 5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이며, 출석요구일은 2017년 10월 13일이며 출석장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고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1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김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2항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 추천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곽판구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박상구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경기문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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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1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8항의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10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2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재익     이의걸     조기만     김용원     박상구
   경기문     황동현     장상기     신창욱     김동협
   곽판구     심근수     공병선     탁수명     이영철
   김성진     이연구     강미영     정정희

○출석공무원 (10인)

   이사장 김경호
   구     청     장      노현송
   부  구  청  장 문홍선
   안 전 행 정 국 장  곽호상
   기 획 재 정 국 장  정영숙
   생 활 복 지 국 장  김진선
   도 시 관 리 국 장  홍정선
   건 설 교 통 국 장  백상신
   보  건  소  장 오영욱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김미성
   속기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