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본회의-제3차)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17일 (금)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맨위로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제2차 본회의 시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강서구 직제순서에 따라서 구정질문과 관련된 해당 국장으로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항에 따라서 당초 질문하셨던 의원님들만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으며 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하신 다음 보충질문이 있을 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에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도 발언대에서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60만 강서구민 여러분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금번 제24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의 구민에 대한 깊은 사랑과 더불어 강서구 지역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다양한 제안들은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풀어나가야 할 주요정책의 추진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즉시 개선이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구정에 반영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의원님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는 모두 13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21건, 서면질문 61건 총 82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되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면 질문사항 중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주요현안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정희 의원님과 강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기존의 행정중심의 동주민센터 기능을 주민복지와 마을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주민들 간의 사회관계망을 회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자 서울시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성동구 성북구 등 4개구의 전 동과 일부 자치구에서 80개동이 함께 1단계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6년 7월부터는 우리구를 포함한 18개 자치구 283개 동에서 전면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성숙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전면시행이 반여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구체적 수치로 사업의 성과를 제시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만 주민 생활의 저변에서부터 서서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2팀으로 구성된 동주민센터를 3팀 체제로 개편하여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 복지인력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아울러 민·관 협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가 지역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민이 스스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가면서 행정참여가 활성화되는 등 근린자치의 거점으로 변모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업시행 초기인만큼 사업주체간의 역할 혼선, 그리고 주민체감도의 한계, 가용자원 부족 등의 문제가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 관련주체간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도출된 문제가 차근차근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펼치겠으며 방문보건 전담인력의 신분보장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서울시와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지역의 복지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본 사업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곡지구내 다목적운동장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마곡동 일대 약 366만㎡의 부지에 산업, 주거, 여가가 어우러지는 첨단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우리구 최대의 역점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공사는 2009년 9월 착공하여 금년 2월말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말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총 16개 단지로 조성되는 주거단지는 13개 단지가 입주를 이미 완료하였고, 1개 단지는 금년 4월 중 입주예정이며 나머지 2개 단지 중 1개 단지는 지난 2월에 착공되었고 나머지 1개 단지는 군부대 이전 후 착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월말 현재 115개 기업의 입주가 확정되어 67.8%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는 산업연구단지는 대한해운 등 8개의 기업의 입주가 이미 완료되었고, 금년 5월에는 롯데그룹, 하반기에 엘지그룹, 2018년 상반기에 코오롱그룹과 같은 주요기업의 입주가 예정되어있는 등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33%의 공정률 보이고 있는 서울식물원은 내년도 완전개장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곡지구내 다목적운동장 건립 의견과 관련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그간 우리구에서는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주민의 체육활동 수요 충족을 위한 다목적운동장 건립의 필요성을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요구했습니다만 마곡지구 토지이용계획이 대부분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점에서 다목적운동장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장기 미매각부지 무상임대를 통한 다목적운동장 건립 방안 역시 법인세 부담으로 추진이 불가능함을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바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구는 다각적인 대안 모색을 통해 지난 2월 마곡유수지 추가 복개부지에 시니어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이 포함된 다목적체육시설의 건립을 요구한 바 있으며 현재 우리구 제안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목적운동장의 확보는 현재시점에서 어려운 감이 있으나 최소한의 다목적 생활체육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의,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협조 강화 등 최선의 노력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2018년부터는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내에 조성예정인 1만 1000㎡규모의 주민체육시설을 활용하여 행사 소음 걱정 없이도 대규모 주민행사가 충분히 가능한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구두답변을 마치고 정정희 의원님의 맞벌이가정 육아제도 지원의 문제점에 관한 건, 황동현 의원님의 이행강제금 관련사항 외 1건, 장상기 의원님의 생명문화조성을 위한 동물보호와 관리대책에 관한 건 외 다섯 건, 김성진 의원님의 대한노인회 강서지회 운영관리건 외 1건은 소관 국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구두답변 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68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소중하고 다양한 제안들도 소관부서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현송 구청장님께서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노현송 구청장님은 중요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구청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 구정질문이 7대에서 올 10월하고 내년 3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 3월에는 선거 관계로 모두 마음이 들떠있을 때고, 실질적으로 올 10월 달에 구정질문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께서도 다음에는 일정 조정을 잘하셔서 질문이 다 끝날 때까지 좌정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셔도 됩니다.
  (구청장 퇴장)
  다음은 곽호상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의장님과 탁수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구정질문은 장상기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1건과 정정희 의원 님, 고재익 의원님, 공병선 의원님, 곽판구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17건, 합하여 1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열 일곱 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동 구역의 전면적인 개편에 대한 구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1개의 법정동이 여러 개의 행정동으로 분리되어 이용하는 분들의 혼선이 있고, 행정동 통·폐합과 마곡지구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동별 인구수 및 사업장 수의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동 또는 행정동 신설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자부의 승인, 동청사부지 및 건립비용, 인력충원, 운영예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역 및 기초의원 증원 등 선거구 개편은 「공직선거법」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있는 바 향후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에서 필요성을 제기시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서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등 다양한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좀더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곽호상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장상기 의원   장상기 의원입니다.
  행정구역 관련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행정구역이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통·폐합을 2009년도에 실시하면서 그이후에 계속 하기로 했는데 안 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동 통·폐합의 문제나 행정구역 개편 문제보다는 지금 실제로 동별로 구역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 애매하게 돼있는 지역이 많아요. 지금 보면 가양1동, 등촌3동, 방화2동, 방화3동, 화곡동 지역, 이런 부분들이 골목도 아니고 큰길 대로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선스럽게 돼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그리고 또 연말에 이런 선거구개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해놓지 않으면 행정동으로 해서 어차피 선거구가 획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빨리 우리 구청에서 하지 못하면 전문가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빨리 시행을 해가지고 그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구역조정은 우리 조례로 결정 할 수 있게끔 돼있잖아요? 동 구역 같은 경우는 조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자치구 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

장상기 의원  자치구 조례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구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빨리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동 통·폐합만 갖고 하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맞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 부분은 시행을 하실 건가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 부분도 지금 아무래도 현재 예산편성은 안 돼 있지만요, 동에 대한 구분을 좀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구역이 명확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답을 구했으면 좋겠는데요, 혀재 올해는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은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동행정개편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점도 한번 검토할겸 해서 용역비를 마련해서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간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 쓸 수 있는 부분을 12월 달에, 이걸 갖다가 12월 달에 우리가 선거구 획정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동 위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그 구획을 9월이나 10월까지 결정을 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나중에 선거구를 다 획정을 해서 내년에 선거치르고 나서 그때 가서 또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런데 이게 행정동 구분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광역이라든지 기초의원 선거할 때 대부분 구역을 동별로 구분할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정수 그러니까 자치구의원이나 광역의원을 인원을 조정하는 것은 법에 돼있어요. 그래서 쉽게,

장상기 의원  지금 기본적으로 광역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에 두 개 선거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2개 선거구 늘어나는 거.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렇게 돼있고 그 밑에 어떻게 3인 선거구로 할 건지, 2인 선거구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인구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본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본동하고 6동하고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지역이 있다, 이 블럭은 본동으로 흡수해야 될 지역이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6동에서 지금 빠져나와야 될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각 동별로 약간의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빨리 해야 다음 선거때도 영향을 덜 받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신데요, 하여튼 저희가 추경이 빨리 계획이 있다면 용역을 빨리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의원  우리구에서 예산이 없으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라도 빨리 의뢰를 해서 이걸 안을 만드세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행자부 정책에 따라서 화곡1동, 화곡7동, 화곡5동, 발산2동 동 통·폐합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는 게 이제는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봤을 때 한 개의 행정동이에요. 그렇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맞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러면 나중에 선거구 획정을 할 때 한 개 동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인구가 5만이 넘는데도 옆에 선거구하고 같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장상기 의원  그러면 뭐냐면 서울시 정책이나 행자부 정책, 우리 구청의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통·폐합에 협조했던 동은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인구 화곡1동이 5만 3000인데 5만 3000동하고 만 오륙천 명 되는 동도 있잖아요? 만 6000명 되는 동도. 모든 지원하는 게 같잖아요? 단체지원에서부터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총괄적으로 동별로 얼마씩 일률적으로 지급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5만 3000원 하는데 하고 만 육칠천 되는데 하고 그런 차이에 대해서 전혀 고민 안 하고 그래 여기 행정동 위주로 준다, 20개 동 똑같이 일률적으로 50만 원 씩 줄게, 이렇게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것도 인구수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차등적으로 하죠.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다 차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의원  차등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직능단체나 우리 법적인 단체들 보면 다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지원하는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왜? 큰 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김장을 하더라도 100포기를 해야 되고 적은 동에서는 20포기만 해도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원은 똑같이 해주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살펴 가지고 차등적으로 하고 우선은 현안에 맞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래서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행정동 개편을 할 수는 없다 치더라도 구획조정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늘 끝나고 나시면 예산이 지금 현재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능력으로는 충분히 서울시가 됐든, 어디 용역을 하고 있는 예산이라도 병행을 해서라도 그렇게 한 번 해서 연말이 가기 전에 9월 정도는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철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이영철 의장님과 탁수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장상기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등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총 아홉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홉 건의 질문중 서면답변을 요청하신 일곱 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기한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명문화조성을 위한 동물보호관리 대책과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려견을 위한 놀이터나 쉼터설치,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동물복지팀의 신설 등 동물보호관리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가 천만 명이 넘어설 정도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바뀌어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히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아닌 가족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반려견 놀이터나 쉼터 설치사업은 반려견과 반려견 소유자를 배려하고, 또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과의 조화도 고려한 의미있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서울특별시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대공원 등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세 곳을 대상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서울시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적합한 장소를 발굴하고 인근 주민의 동의,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동물애호가와 비애호가 모두를 배려할 수 있는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는 번식력이 좋아 지속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고, 길고양이의 우는 소리, 또 먹이를 찾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찢고 뒤지는 행동 등으로 인해 주민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를 위해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에서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일정장소에 사료를 급여하게 되므로 길고양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주택가를 배회하는 행동이 감소되고, 또한 급식소 설치지역으로 길고양이가 모여들면 포획이 용이하여 중성화사업의 효율성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급식소설치 주변으로 고양이가 집중됨에 따른 인근 주민의 불편함 또 먹이공급으로 인한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 단기적인 중성화사업 처리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염려되고, 또한 길고양이에 대한 주민들의 호불호가 분명하여 지역주민간 갈등도 우려지 하지 않을 수도 없으며, 이로 인해 우리구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급식소 설치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우려들이 지나친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간의 마찰로 기설치된 급식소가 철거된 사례도 있음을 감안할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타구의 운영실태를 좀더 확인하고 길고양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주민의견수렴 등 충분한 사전준비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렇듯 점점 늘어나는 동물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인력 확충이나 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지역화폐 발행 등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대형마트와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남부골목시장 등 4개 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하고 있으며, 방신시장은 내년말 준공을 목표로 현 방화1동 주민센터 부지내에 고객만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곡본동시장의 경우도 시장상인과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고객만족센터 건립부지를 꾸준히 물색해왔으며, 현재 예상후보지를 선정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건립 타당성 자문컨설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자문결과를 토대로 화곡본동시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고객지원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화폐발행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일정 지역사회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통해 주민들 서로가 소유한 자원을 교환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 차원에서도 지역화폐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자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내에서만 순환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은 실무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입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운영중인 지자체의 사례를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살펴보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철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상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상기 의원   국장님,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조례 서울시 거 있죠?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조례는 아니고요,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장상기 의원  서울시 조례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서울시 자체적인 기준으로 지금.....

장상기 의원  자체기준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장상기 의원  그런데 그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구 여건에 10만㎡ 공원에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가 반려견 놀이터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규정이 까다롭게 돼 있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기존에는 10만㎡이상의 근린공원이나 적정한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렇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우리구 여건에 맞는 부분들이 놀이터보다는 쉼터가 낫겠다, 쉼터라는 개념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산책로라든가 아니면 둘레길 같은 데 보면 반려견들을 꼭 풀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목줄을 안 매고.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고 또 주민들끼리 다툼도 있고 해서 차라리 그렇게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올라가는 길 주변에다가, 시설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공원 주변에 올라가는 길에 넓은 공터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의자라든가 놔두고 반려견들을 데리고 나온 주민들이나 반려견들이 거기서 뛰어놀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1미터 높이 정도만. 그런 건 그냥 설치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굳이 기준에 맞춰서 놀이터를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기준이라는 것이 법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딱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쉼터든 놀이터든 이용하는 실제 반려견이나 반려견 주인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들도 보행자들도 같이 만족감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허락이 된다라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상기 의원  서울시에서도 우리구에 내려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죠? 반려견 놀이터 설치하려고.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아직 현재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상기 의원  지금 공원녹지과에다 계속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놀이터개념보다는 쉼터개념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장상기 의원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련해가지고 문제점들이 고양이들이 한곳으로 모여들 것 같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고양이의 특성이 자기 구역을 차지하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와가지고 그쪽으로 와서 먹이를 먹으러 오면 싸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고양이가 무슨 동물이에요? 자기 지역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하더라도 다시 그 자리에다 놓아줘야 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지역에다 갖다 놓으면, 여기 우장산에서 놀던 고양이를 봉제산에다 갖다 놓으면 며칠 못가고 죽어요, 물어뜯겨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 그쪽으로 모여들어서 문제가 된다, 그리고 밥을 주니까 개체수가 증가된다? 왜 개체수가 증가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영향상태가 좋아지면 개체수가 증가할 거라는 그런 세간의 우려도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 중에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든 부정적인 효과든 아직까지 분명하게 드러난 데이터는 없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통상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행정시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또 불편한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상기 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하는 게 뭐냐면 인식의 개선, 인식이 안 돼있다는 얘기거든요. 길고양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괜히 밥 주니까 늘어나고, 왜 밥줘서 그냥 일반사람들도 못 먹고 사는데 가서 동물들한테 밥을 주냐 하는 인식이 우리 주민들 머릿속에 박혀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인식의 변화가 있고 또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고,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이 중성화를 안 해서 그렇잖아요? 중 성화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형태로 포획하기 쉬워서 중성화, 그러면 중성화 예산은 늘어나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중성화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두세배, 서너배 정도 더 많은 거 같아요, 그 부분이. 그럼으로써 지금 처음에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개체 수 관리가 점점 이뤄진다고 봐야죠. 왜냐면 중성화 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새끼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시행하지 않고 몇 년 더 있다 시행을 한다면 불과 2, 3년만에 엄청나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반려동물이나 길고양이를 키우는 주민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런 관리를 지금부터 하지 않고 몇 년 있다 관리한다면 더 많이 개체수가 증가돼서 사회적인 문제가 더 대두가 될 수가 있죠.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장기적인 미래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이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병행하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동물보호 조례를 갖다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부분 때도 다루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다른 타구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서로 이구 저구 눈치만 보면서 대부분 못해요. 강동구에서 할 때 왜 주민센터 아니면 구청 옥상에다까지 다 만들겠어요. 그리고 우리 길고양이들 밥을 주는 주민들을 보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저도 가끔 구청 뒤로 가면 구청 뒤에 와서 밥을 주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켓맘들이. 봉사자들이 자기돈 들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종이에다 싸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리고 동네가면 놀이터에다도 주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산에서 봉제산이나 우장산, 까치산이나 이런 개화산 같은데 산에서 주고 다니는 것을, 주택가보다는 주택가에서 조금 더 떨어지게끔,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공원에 가다보면 자꾸 발견 되잖아요. 그보다 조금 떨어져서 주민들이 지나가는 데도 좀더 위화감 조성이 안 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충분히 또 주민들의 의견도 묻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철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정정희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 3건과 서면 8건 등 모두 11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중 서면으로 질문하신 고재익 의원님, 공병선 의원님, 곽판구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이의걸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등 총 8건에 대해서는 기일 내에 성실하고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두질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정희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총괄답변을 하셨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찾·동사업으로 인해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복지인력의 확충과 함께 찾아가는 행정을 전개함으로 내부 조직의 변화 시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주민주도의 참여와 동행정 분야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하는 폭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간 진행사항을 토대로 드러난 문제점은 찾·동사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민간기관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조부족, 찾·동에 대한 주민체감도 미비, 복지통장님들의 활동에 대한 유인책 부족 등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찾·동사업 2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시행초기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금 더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찾·동사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실행력과 추진력을 높이고 현장중심의 복지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분야별 업무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찾·동 추진성과에 동별 편차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찾·동사업이 공무원 조직만의 변화가 아닌 주민과 민간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민·관협력을 통한 협업중심의 변화가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방문대상 범위 또한 70세 도래 어르신 및 1인 가구 50대이상 장년가구 등으로 확대하여 주민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자원 생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여 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욕구에 맞는 자원 연계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동의 복지 전문성을 위하여 팀장은 가급적 복지직 공무원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동장의 경우에도 우선 영구임대동을 중심으로 복지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7월 1일 시작된 찾·동사업으로 그 성과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미비점에 대해 적극 개선을 통해 찾·동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정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맞벌이 가정의 이용 어려움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전국 공통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등 자격소지자를 채용 시 우대하여 채용 후 양성교육 및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에서 해당 사업을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방법에 있어서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단위 돌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등으로 서비스가 구분되며 1시간당 이용단가는 65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에 따라 가·나·다형으로 구분되며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대해 가·나·다형 가정의 경우 시간제는 시간당 4875원에서 1625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고 본인부담금은 1625원부터 4875원까지 차등부담하게 됩니다. 영아종일제는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91만 원에서 39만 원까지 정부지원금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본인부담금은 이에 맞춰 월 39만원에서부터 91만 원까지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취업 한부모·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아이돌봄 지원법」제13조2에 따라 맞벌이가정,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장애부모·다문화가족·다자녀가정 등의 경우에는 동등하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2월 기준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총 이용가정은 241개 가구에 이용인원은 343명이며 이중 정부지원금이 없는 소득유형인 라형 가정은 120가구에 163명으로 전체 이용가구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는 주말, 공휴일, 명절 등에도 가정 연계가 가능하며 2017년 설 연휴 기간 중에도 24개 가정 49건이 연계된 바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써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실적은 매년 증가하여 시간제 연계건수는 2015년 3만 2580건에서 2016년에는 3만 6435건으로 12% 증가하였고, 영아종일제 연계가정 수는 2015년 297건에서 2016년에는 346건으로 16%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 2016년도 사업예산 및 집행액은 총 9억 2883만 2000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함은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 사업 확대를 위해 서울시 및 여성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더 많은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구 자체사업으로 아이돌봄 관련서비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보육돌봄 관련사업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유사사업을 지자체에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에 확인하고 우리구에 거주하는 맞벌이가정에 돌봄지원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244회 임시회 구정질문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44회 임시회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의원님께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못해 다시금 질문토록 하시게 한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노인회 강서지회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구성·활동 중인 단체로 제도와 규정의 미비사항에 대해 현실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 운영비 중 월 2만 5000원을 노인지회 월회비로 납부하던 것을 우리구에서 허용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개선하고자 다양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며 검토결과 이번 달부터 경로당 운영비를 노인회지회 회비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속하게 조치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강서지회 전 사무국장의 인건비와 퇴직적립금 등 부당 지급건에 있어서는 전 사무국장에게 1843만 9368만 원이 착오지급 및 적립된 것으로 확인되어, 노인회 지회에서 전 사무국장에게 지급할 퇴직적립금 1890만 원을 사무국장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지회에 입금하는 것으로 상계처리한 바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강서구 노인지회는 임원회의를 통해 전 사무국장의 20년간 재직에 대한 노고와 퇴직적립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반납한 점 등을 감안하여 전 사무국장을 징계에 의한 파면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였으며 그로 인해 전사무국장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여부도 결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지회에서 전 사무국장을 권고사직 처리한 내용에 대해 적법여부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치 요구하겠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조치 미흡사항이나 추후 개선사항이 발생시 의원님께 상세하게 사전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 관련 조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통해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정발전을 위해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우리구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향후 대한노인회 강서지회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구두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복지생활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영철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총괄답변과 세 개 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세 개 부서의 답변이 남아있는데, 항목수로 따지면 앞으로 답변할 항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5분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과 봉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의장님과 탁수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은 황동현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공병선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이의걸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그리고 신창욱 의원님 등 총 열 분의 의원님께서 스물여덟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스물세 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마곡지구내 다목적운동장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드린 관계로 제가 보충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실무진들은 강서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곡지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촌동 준공업지역내에 주거용원룸 무단용도변경이 계획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용승인후 곧바로 여러 개의 룸으로 무단용도변경되어 성업중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이행강제금 부과후에 시정완료 처리하고, 더 이상은 행정조치하지 않는 등 위반건축주를 비호 내지는 방조했다는 지적을 하셨고, 또한 소유주가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위반건축물중 어떤 동은 단속을 하고 어떤 동은 제외시킨 이유와 시정이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이러한 건물들이 들어서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2009년 7월 건축법령 개정으로 고시원 및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등 주거형식 다양화로 건축환경이 급변되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용적률 혜택이 있는 준공업지역내 역세권 등 특정지역에 이러한 건축물들이 집중적으로 건립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편승하여 일부 건물이 초소형화된 원룸형태의 불법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물들도 모두 이 시기에 건축되어 건립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유주가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위반건축물중 어느 동은 단속하고 어느 동은 제외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위반건축물인 경우 건축주로부터 시정완료서가 제출되면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시정완료서가 현장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법건축물을 해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단용도변경 적발은 민원인에 의해서 적발되는 것이 대부분으로써 현재는 그때 담당했던 공무원이 다른 구청으로 발령되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담당자 임의로 일부 동을 제외시켰다거나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처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시정이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위반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따라서 시정이 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주로부터 시정완료서가 제출되면 담당공무원이 시정여부를 확인한 후 위법건축물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물들은 그 당시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위법건축물을 해제하였으나 이후 다시 발생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위법건축물 해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소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을 확인 후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앞으로 위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업무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경관지구 해제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연경관지구 현황은 1977년 서울시에서 등촌동 및 화곡동 일대 봉제산 근린공원에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서 약 12만 3000㎡ 면적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자연경관지구내에서는 도시계획상 건축물 건립시 건폐율은 30%, 높이는 3층 12m 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봉제산 주변의 두보연립 등 7개 연립주택은 준공된지 삼사십 여년 지나 지역주민들이 재건축을 위하여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으나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으로 인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현재는 답보상태로 우리구에서는 자연경관지구에 건축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 여러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힘을 합쳐서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경관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자연경관지구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작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용도지구 재정비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서울시 용역착수 보고회에서 자연경관지구내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전달하고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자연경관지구가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아파트 이전에 따른 대책 및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곡동 980-19호에 위치한 강서아파트는 국방부에서 1만 8400㎡ 토지에 일곱 개 동 280세대를 건립하여 약 37년간 군인가족이 거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위례신도시로 이전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280세대 중에 260세대가 이주하였고, 나머지 20세대는 3월말까지 이주가 완료될 예정이며, 시설관리는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국방시설본부로 이관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서아파트 이전 및 향후계획에 대해 현재까지 국방부에서 우리구와 협의한 사항은 없으나 향후 토지매수자가 새로운 건축을 계획할 것으로 보여 신축계획이 우리구에 신청될 경우 현재 우리구에서 용역중인 강서구청 주변 도시이용활성화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에 부합하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계획이 세워지도록 유도를 하고, 만일 신축계획이 부진하여 장기간 방치될 경우 주변환경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을 조속히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건축물 신축 이전까지는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방부와 협약을 통해 구청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변상권의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경찰서 신축 진행에 따른 공공시설 확보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12월 1일 강서경찰서 신축공사에 따른 건축교통통합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공공건축물 건축협의가 강서경찰서로부터 우리구로 신청되어서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서경찰서 신축에 따른 건축교통통합위원회 심의도서에 구청과 경찰서 후면에 접한 공항대로 46길에 대해서 폭 1.5m의 보도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도모를 위해서 경찰서 주차장을 공휴일에서 일요일까지 무료개방하는 주차장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신축공사시에 이러한 조건들이 실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의원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황동현 의원   예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예상대로 답변입니다. 전 담당자가 전출했다고 그러는데 누구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저희 직원인데요.

황동현 의원  예?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직원입니다.

황동현 의원  직원 누구예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한분이 아니라 두 분, 세분 됩니다.

황동현 의원  그 당시의 건축과장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건축과장이 아니라 담당자, 건축과장은 그당시에 서봉석과장이었고요.

황동현 의원  우리 국장님 답변을 보면 아주 어이없는 변명만 하고 계셔요. 국장님 주거용 원룸과 고시텔의 차이점이 뭔가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의원님께 아시다시피 취사용하고 구분이 있는데요, 취사시설이 없는 것이...

황동현 의원  말씀하신 준공업지역내에서는 택지로만 들어올 수 있는 거는 기존의 택지로 있든가 아니면 오피스텔도 250%까지 밖에 안돼요. 전에 공업단지란 말이에요, 공업지역. 공업사, 그렇기 때문에 업무용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제 설명한 대로 1층은 근생, 2층 한의원, 교육시설 어쩌고 해가지고 10층까지 쭉 고시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떴잖아요. 그런데 가보시면 이거는 원천적으로 복구가 안돼요. 구조적으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쪽 라인만 천여 실 확인한 거예요, 천여 실. 그런데 이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공사가 곧 건축주고 건축주가 건물 임대인이에요. 주차장도 없습니다. 지하 안팝니다. 아시다시피 토목공사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여섯 대 정도 댈 수 있는. 그리고 2층부터 10층까지는 다 닭장입니다, 오륙 평. 아시면서 뭘 그렇게, 여기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마포고등학교 앞에 뚜스뚜스 그 앞에 다섯 동이 있어요. 다섯 동인데 왜 두 동만 단속을 하고 세 동은 안합니까? 그것도 주택과예요, 주택과. 무단증축, 산정률 백분의 오십 0.5 엄청 센거죠. 더 중요한 거는 그 라인 뿐 아니라 가양동, 염창동 우리 지역에도 들어와 있어요. 두세 분이 그럽니다, 두세 분. 제가 이름을 거론해볼까요? 한빛종합건설, 예우건설, 더 중요한 거는 이름은 거론치 않겠습니다. 지난 2014년, ′14년인가요? 지방선거 언제 했어요? ′14년인가요? 그 당시 선거법 위반자하고 관련이 있는 분이 또 여기 있어요, 아주 묘하게. 이걸 구청장이 모를 것 같아요? 이 사항 알아요. 청장님이 아신다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모르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황동현 의원  왜 몰라요? 그당시 서봉석 과장이 있을 때 소송이 걸렸습니다, 이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황동현 의원  소송이 걸려서 행정소송이다 보니까 행정당국 구청이 승소를 합니다. 그런데 2차 누가 연결해가지고 우리 너무 과다하다, 예를 들어서 건물 지으면 공용부분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이게 30% 차지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부과할 수 있겠느냐, 2심에서 강제조정을 시켜버립니다. 구청에서는 소취하하는 조건, 그리고 이미 기부과한 거는 납부하는 조건, 아니 소송건도 있는데 왜 국장님 그런 걸 몰라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저는 몰랐었고요, 청장님도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는.

황동현 의원  이거 보세요. 제가 5년간 이행강제금 받았는데 제가 이거 다 믿을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인위적으로 누락시킨 게 있다고. 그럴 줄 알고 제가 50통의 건축물대장을 다 뒤졌어요. 건축물대장 보시면 여러분들 역사가 다 나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미 작정해가지고 원룸으로 만드는데, 한 번 가져와보세요. 제가 우리 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1층부터 예를 들어서 10층, 1009호까지 있다고 그러면 원상복구된 것 1층부터 10층 것 가져오면 내가 다 믿는다고 그랬어요. 공실이 생기면 어제 내부 봤죠? 뜯어내는 것 일도 아닙니다.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뻔한 것 아니에요? 그거 다 아시면서 그렇습니까? 1회만 하고 왜 안하냐고요? 원상복구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못해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도 계속 부과를 해야 되죠. 제가 열세 개 동, 작게는 7500, 많게는 1억 3000 증미역 뒤에 뉴스토리가 있어요, 뉴스토리, 한빛종합건설에서 지은. 한 동에 1억 3000이야, 부과가 됐어요. 완납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나와요. 그 뒤로는 아예 부과를 안 해. 이미 원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오피스텔을 운영하는 이런 선량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차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밀집되어 있는 주차장시설 열악하다고 그랬어요. 한 개 동에 다서 여섯 면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동에 80개에서 100실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주차난 심각합니다. 그분 중에 한분이 또 누구인지 아세요? 뒤에 밤거리를 환하게 해줬다나, 뚜스뚜스를 운영해요. 그중에 또 소장수도 있어요, 소장수. 외식한다고 그래가지고, 외식업계 진출. 한 업체가 2015년 기준해가지고 115억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작정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법건축물을 계속 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빌라 분양을 미리 하려고 발코니, 이건 방산의 일각이에요. 이건 아주 기업적이고 계획적이고 집단적이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있는데, 이걸 비호하고 있어요. 뻔히 압니다, 구청에서.
  자, 그렇고요. 또 하나볼까요? 제가 그 라인을 다 이렇게 그림까지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공통점이 딱 두 분이에요. 한빛종합건설하고 예우건설 13개동을 짓습니다, 13개동. 어제 얘기 했잖아요, 준공업지역 필지, 여러 필지를 이용해서 적게는 3개동, 많게는 5개동, 증미역 뒤에 가면 초특급 역세권이 있어요. 30초 걸려요, 제가 걸어봤어요. 아니 1000호실 중에 공실이 딱 두개라고 어제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도 제가 최근에 가서 봐서. 거기 뒤에 보면 630-22 1억 1000, 630-23 1억 3300, 1개동에 이렇게 나와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어제 조사한 랜덤 13개동만 매년 10억 원 이상이 이행강제금이 추정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동 합치면요 전 모르겠어요, 수십억이 될지 백억이 될지.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그 일대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점검을 해서 법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어찌됐든 본 의원은 구청에서 비호 내지는 방조했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 전수조사를 위해서 조사권 발동, 진상규명위원회 혹은 특위 구성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가 방조하고 있고 구의회는 직무유기가 된다 결론이 이겁니다. 아무튼 수고하시는데 정확하게 무슨 문제점을 정확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짚지를 못해요. 잘하세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계획을 세워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이 모른다고 한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의장 이영철  우리 황동현 의원님 발언시간이 지났으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의원  다 끝났습니다.   (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도 충분히 알겠구만,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나.)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제가 모르는 사항을 청장님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물어봐요, 구청장한테. 그러니까 구청장을 보내면 안된다니까요.)

의장 이영철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의원님, 우리 강서구에는 업무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국장이 알아야 할 것, 구청장이 알아야 할 것. 사무전결규정을 보면 국장이 알았는지 구청장이 알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걸 확인합시다.
  (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전결이 있어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고재익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상기 의원   장상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몇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지역 관련해가지고 저희구에서 계속적으로 해제추진반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런데 해제추진하는 단계가 갑자기 해제를 하려고 하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러다보니까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자연경관지역 내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건축물이 3층에 12미터까지 지을 수 있다고 얘기가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이.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게 서울시 조례로 돼있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런데 그게 예외규정으로 공공기관은 7층까지 지을 수 있게끔 돼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장상기 의원  그러면 사실은 공공기관만 7층까지 짓고 일반 민간기업은 3층까지밖에 못 짓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최소한 3층이 아니라 지금 개발하려고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3층까지 지으면 자기가 지금 35세인데 30세대뿐이 못 짓는데요. 이 상태로 3층까지 짓게 되면. 건폐율 따지고 하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민간에서 짓는 것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가지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장상기 의원  아니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정비구역이 아니더라도 좀 완화가 가능합니다.

장상기 의원  그러니까 완화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규정상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편성하든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든 하다보면 우리 구에서 우리 화곡동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강서구 전체를 갖다가 정비구역 내지는 그런 지역 섹터로 하려고 하면 수십억 들어가잖아요, 용역 발주하려면.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예산상에. 그렇게 되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공공기관도 7층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조례개정 요청을 해서 한 5층정도까지라도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아까 설명드린대로 서울시에서 한 4억 원을 들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장상기 의원  그것은요, 국장님 슬슬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작년부터 추진해왔다는 그 부분은, 작년 4월부터 해서 올 10월까지 간다는 것은 용도지구라는 것은 자연경관지역뿐만이 아니라 수십개 그런 지구가 있잖아요, 용도지구지역이. 그중에 일부 극히 조금 자연경관지역이 들어가서 2006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 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잡는 과정에서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에요, 제안하는 게. 자꾸 해제 해제 하려고 하니까 해제를 안 해주니까 그 부분에 완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최소한 공공기관도 7층까지 하니까 5층 정도까지라도 가능할 수 있게끔 그것은 제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알겠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렇게 하시고, 강서아파트 이전관련해서 우리 국방부로 이관이, 기무사령부에서 이달에 다 나가고 나면, 280세대. 나머지 세대가 나가고 나면 국방부로 이관을 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장상기 의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이걸 갖다가 매각을 하겠다고 하면 계획수립하는데 제가 봤을 때 최소한 1년입니다. 매각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지금부터 추진한다고 해도 이거 국방부 땅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나요? 평수도 5000평 6000평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절차를 밟아야 되죠. 이거 매각을 하겠다 아니면 승인을 받아야되고 절차를 밟다보면 지금 현재 등촌1동에 있는 정보문화진흥원 지금 거의 1년째 방치되고 있죠? 아직도 계획이 내년 6월 돼야 착공한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최소한 1년에서 2년은 걸릴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장기간 걸릴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의원  예측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국방부로 이관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빨리해서, 지금 국방부로 이관을 하면 펜스 칩니다. 이관하는 순간에 펜스 치게 돼 있거든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보기 싫어요, 펜스 치는 과정이.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걸 우리가 관리비용을 받고라도 관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거기를 갖다가 일부 펜스 치는데 주차장부지로 쓸 수 있게끔 해주든지, 또 특히 경찰서가 2019년 6월이죠? 완공이.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렇습니다.

장상기 의원  ′19년 6월이면 앞으로도 1년, 2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2년도 더 남았잖아요, 경찰서할 때까지. 그러면 양쪽에 펜스 쳐가지고 완전히 거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구청을 놔두고 옆에 양쪽에 펜스 3미터 4미터씩 다 쳐가지고 미관상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3월달 지나면 바로 국방부와 협의를 하십시오. 이관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서 그쪽 지역이 지금 현재 심각한 게 주차난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리고 특히 경찰서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두 개로 기동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협의하시면. 그 부분을 갖다가 그안에다 기동대를 유치를 해도 그쪽이 상업지역으로써 저녁이면 굉장히 소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유치하면 주민들한테도 안정감을 주고 또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하고 경찰서 공공시설 관련해가지고 지금 1.5미터 인도 설치해주기로 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러면 그 뒤쪽만입니까? 아니면 옆에도 그럽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옆에는 우리 화곡6동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심의때부터 거론됐던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더 추가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상기 의원  6동을 인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러니까 6동 사무실 때문에 걸림돌이 있는 것이죠. 후퇴하는 거에 대해서.

장상기 의원  그러니까 6동 사무소를 놔두고 후퇴를 시켜야죠.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확보하지 않으면 철거하고 도면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논의 합니까? 왜냐면 지금 건축업자가 설계 다 나와가지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올 3월 이후 예산이 120억인가 130억이 부족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지금 실시설계가 덜 끝났고요. 5월중에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러면 거기도 확보를 하십시오, 도로를. 일단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확보해놓으면 그다음에 강서아파트 개발할 때 그쪽 뒤쪽으로다 도로를 편입을 안 해도 양옆으로 편입을 많이 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뒤에는 충분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장문제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만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렇게 계획이 들어와있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런데 평일날은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처음부터 거론됐던 게 토요일 일요일 하다가 지금 금요일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그 부분부터 확대하는 것으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상기 의원  아니, 토요일 일요일은 별로 차댈 데 없어요, 우리 구청도 쉬잖아요. 구청도 쉬는데 무슨 토요일 일요일날 경찰서 지하까지 갖다 넣겠습니까? 평일날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주말에 금·토·일날, 토요일·일요일날 그쪽이 번화가가 돼가지고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날 한가하거든요.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날은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개방을 안 하고 평일날 개방을 해주는 게 맞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것은 경찰서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는 모양인데요. 저희들이 한번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것은 다시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말이 문제가 아니라 평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장상기 의원  그렇게 좀 하시고 도로확보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우리 마곡유수지에다가 지금 현재 조그마한 운동장 다목적운동장 확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러면 그 확보를 하실 때 본 의원 생각은 그겁니다. 거기에 지금부터 뭣 들어가고 뭣 들어가고 뭣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해놓으면 또 그 동호인들은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호인들은 자기네들 거인 줄 알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이 거기에다가 무슨 조그마한 다목적 만들어주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목적이. 테니스장 쿼트 몇 개 만들어주고 족구장 몇 개 만들어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하든 무슨 행사를 하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을 갖다가 70대 아까 족구하시는 분들 조금만한 운동장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족구장, 테니스장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진행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분들 권리 찾아가지고 테니스장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고, 족구장은 족구클럽에서 들어 가가지고 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크게 같이 한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게 좋죠.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리고 한가지만요. 도시이용계획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곡지구내에 있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도시계획변경이요?

장상기 의원  예.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것은 어차피 시에서 추진해가지고 도시개발사업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장상기 의원  그러면 시에서 변경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우리구에서 어떻게 건의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저희들은 건의하는 거죠. 그야말로 건의.

장상기 의원  건의를 해야 되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장상기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산업단지들 있잖아요? 산업단지들이 67% 정도 지금 현재 매각이 이뤄졌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렇죠, 매각이 이뤄지고 나머지는 33%니까 보니까 수만 평 이상이 지금 현재 남아있잖아요? 거기에 약 한 1만 평정도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하세요, 우리구에서. 왜, 마곡유수지에다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사람들이 들어주겠습니까? 이쪽에서 나름대로는 뭐냐면 도시계획변경, 마곡지구 토지이용계획변경안을 우리 정식으로 건의해서 거기에다 운동장부지로 바꿔달라 하고 요청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유수지에다 운동장 만들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여러 가지로 해야지 만이 서울시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일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래요? 공문으로 정식으로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했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래서 답변이 왔나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아까 청장님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계획이 거의 확정이 돼가지고 별도로 그런 것을 다시 계획하는 게 힘들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장상기 의원  도시계획변경이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장상기 의원  또 하세요. 우리 의회에다도 요청을 해서, 그것은 변경요청을 해서 다시 서명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의원들 다섯 분씩 있다고 했죠, 지역구 세명에다 비례대표 2명까지 있고 시의원들 다섯 명, 우리 구의원들 20명해가지고 연명부 작성해가지고 도시계획변경 요청하게끔 자료 만들어오세요. 제가 앞장서서 서명 다 받을 테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알겠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렇게 해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 유수지에 만들어지는 것도 일부 공간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구민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미리 크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철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상기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시기 전에 우리 고재익 의원님께서 아마 답변에서 태도가 불성실하다, 모른다고 그러고, 구청장도 모를 것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또 다른 국장들도 답변할 때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라고 수없이 의장이 건의 했습니다. 명확하고 자세하게 아주 명쾌한 답변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사실 보충질문시간에는 질문한 의원님만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고재익 의원님! 발언 안 줍니다?
  (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답변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영욱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의장님과 탁수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속 구정질문은 황동현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2건과 서면질문 4건으로 총 6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고재익 의원님, 곽판구 의원님, 이의걸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히 준비하여 기한내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관내 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로타바이러스의 발병원인과 예방법 및 보건소 대응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병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들에게 주로 발생되는 감염병에 대하여 보건소에서는 신속한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등 2차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원인은 로타바이러스균에 감염된 사람의 대변을 통해 손과 입으로 쉽게 전파될 수 있으며, 아이의 기저귀를 교환한 후 손을 씻지 않거나 오염된 물이나 감염된 비말을 통해서 바이러스 전파로 감염됩니다. 효과적인 예방법으로는 올바른 손씻기 와 안전한 식생활지키기, 위생적인 조리, 환자의 구토물, 접촉 환경, 사용한 물건 등에 대한염소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미즈메디 로타바이러스 집단감염에 대한 보건소 대응현황은 2017년 3월 15일 10시경 환자발생 신고가 접수되어 즉시 역학조사반을 현장 출동시켜 산모 및 간호사 등 총 145건에 대한 검체를 채취하였으며 현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진행 중으로 결과는 3월 20일 전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신생아역학조사 검사결과는 당초 7명에서 여덟 명이 추가되어 2017년 3월 17일 현재 총 15명의 신생아가 양성자로 판명되어 미즈메디병원 격리치료실에서 치료중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추가환자 발생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미즈메디병원내의 신생아실, 모자병동 등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하였고, 병원종사자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 및 정보제공 등의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3월 9일부터 16일까지 퇴원한 신생아 77명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14명의 신생아는 현지 출장하여 검체 채취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구 보건의료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감염병 환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전담인력 두 명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조만간 전문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하여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강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간호인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관련하여 채용한 방문간호사의 경우 무기계약직이어서 사회보장시스템인 행복이e음 권한의 제한적 사용으로 업무상의 불편이 많은 점, 또한 70세 이상에 대한 단독방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동간담회에서 건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4월 오픈예정인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사회복지사와 정보공유가 가능하여 일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업무의 특성상 초과근무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관계부서에 건의 등 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방문보건 전담인력에 공무원 채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등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관련법이 개정되면 간호직 정원 증원 및 방문간호사의 공무원 전환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구에서는 65세 도래자, 70세 도래자, 빈곤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찾·동 방문간호사와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통합방문간호사를 이원화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반면 저희구는 인구현황 서울시 2위, 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2위, 65세 이상 인구 서울시 3위로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의 재정적 여건상 찾·동 통합 구별없이 방문간호사 1명이 해당 동의 모든 대상자를 관리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찾·동 통합방문간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서구의회 이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고,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구정에 임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구정질문은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구두질문 한 건과 서면질문 세 건, 총 네 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고재익 의원님과 조기만 의원님께서 우리 공단에 서면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하겠으며, 김성진 의원님께서 구두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4년 말 대비 2016년 말 현원이 17명이 증가한데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재중이던 이사장 등과 또 마곡임시주차장 외 6개소를 운영하게 되고, 가양레포츠센터 신규사업이 시작되고 또 체육시설의 설치 법률에 의한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배치 등의 정부지침과 또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 지침과 관련한 청년채용사례 세 명 등 신규사업 추진 및 정부시책에 따라 열일곱 명을 신규채용하여 현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정규직 직원 승진과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6일자 정규직 직원 26명에 대한 승진인사는 그동안 우리 공단의 장기간에 걸친 인사적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직원들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서 공단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근거하여 승진을 실시하였고, 또한 무기전환직 및 계약직 직원 중 여덟 명에게 공단관리규정에 따라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 채용하여 조직에 대한 희망과 동기부여를 해주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신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불건전업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클린카드입니다. 클린카드 집행계획 기준은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업무추진비, 관사업무비, 행사운영비, 물품구매, 수수료, 임차료, 인쇄물, 홍보물 등 소규모물품 및 용역경비, 자산취득비 중에서 비정수물품 구입,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입 등을 할 수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범위내에서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자체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추진비, 간담회 등으로 연간예산 1900만 원으로 월간 1580만 원 집행 범위내에서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하여 집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6일자 정규직 직원에 대한 승진인사는 성과관리 규정 제11조 개정을 통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기존 인사평가 결과만을 작성하던 것을 성과평가, 경력평가, 근무성적, 교육평가, 포상평점으로 작성하고, 평점은 1년 이내 평가 60%, 2년 이내 평가 40%로 돼있던 거를 1년 이내 평가 50%, 2년 이내 평가 30%, 3년 이내 평가 20%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직원인사에 대한 승진인사시 객관적이고 공정함을 기여하고자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에 1년 이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과 같이 정부 지침에 따라 즉시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2016년도 제6회 이사회 의결 및 강서구청 승인을 통하여 인사규정 제14조의 제3항, 제2항의 변경된 기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를 신설하여 2016년 1월 30일에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공단 현안문제점과 경영수지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공단은 창립이후 22년이 되어가고 있어서 우리 공단의 인력구조는 1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정년연장 등으로 인건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인건비 압박을 받고 있으며, 또한 정부로부터 상시지속업무종사자 계약직에 대하여 무기전환직으로 의무전환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안정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그 외에도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청년일자리 의무채용 등 고용창출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심각한 인력구조 조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구조 역시 2교대 또는 24시간 근무체제 사업장이 많고 각종 수당 지급으로 연간 7억 정도가 발생해서 이 또한 적자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수년간 노후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공시설로서의 서비스질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보완을 위해 시설유지보수비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한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고객만족 인류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경영혁신 측면에서는 부서별로 책임경영제, 사무자동화의 완성, 개방형 인사제, 일하는 방식이나 직원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늘리고자 노력할 예정이며, 조직구조면에서도 조직의 슬림화, 수평화 등 업무수행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익구조면에서도 거주자 우선주차, 부정주차, 과태료 부과라든지 회원 선호도가 높은 종합스포츠클럽을 운영한다든지 공항동 수영장 재활전용 수영장을 개설한다든지 하는 등의 노력을 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강서구의회 이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김경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십시오.
  김성진 의원   먼저 우리 생활복지국 국장님, 늦은 감은 있지만 어르신청소년과 시설 개선 및 월회비 또 횡령금액 회수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저번 구정질의때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오늘 답변도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단 이사장님은 개선의지가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을 모르고 계신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일단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보다 투명하게 하라고 지시는 할 수 있지만 지침의 범위내에서 집행된 것을 회수한다는 거는 그거는 건건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도 하거니와 또 경비의 성격이 섭외성 경비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범위안에서 집행된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진 의원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께서 2015년도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공단이 약 지금 2017년 예상액이 30억 이상이 적자폭이 발생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한 4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14년, ′15년, ′16년 대비해볼 때 이렇게 적자폭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어떤 경영의 개선의지나 이런 부분이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계속 소설 같은 얘기만 하시는데 한 40억 정도 예상금액을 어떻게 적자폭을 줄일 건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경영을 하시려고 오셨으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돼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간단하게 제가 2년 동안 공단에 근무하면서 저희 공단의 문제점, 제가 느낀 대로 이번 기회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가장 큰 문제는 공단이 20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경쟁력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지금 3분의2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실 1, 2년 근무한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일, 누구나 같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10년, 15년 넘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인건비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면에 공단 역시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또 강서구의 유일한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조직으로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구조조정이라는 시기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 공단의 특성상 일반기업처럼 조기퇴직을 시킨다든지 또는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안 되고, 시간을 두고 인력구조를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20년 지나면 모든 조직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일반기업에서는 인력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채용, 사실 지금 제가 인력분석을 쭉 하고 보면 지금 5년 안에 5분의1이 나갑니다, 고임금직원이. 10년이면 35% 나갑니다.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퇴직하는 퇴직인력들이 퇴직할 때 새로운 인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유도하느냐! 경력직원이 중간에 많이 들어오면 문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인력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문제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시설에 관련해가지고 경비투자 안할 수 없습니다. 저희 인원 증가한 것도 사실 세이프가드, 안전요원들을 법제적으로 채용하게 돼있는데 그동안 안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안 했던 건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할 거는 다 해야 되고 법에 정해져있는 건 다 하면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여기 와서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의장 이영철  이사장께서는 의원들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우리 공단이 서울시 25개 구에서 경영평가도가 몇 위 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제일 낮죠.

김성진 의원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이사장님 오셔서도 제일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김성진 의원  그러면은 이사장님 오셔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 잖아요? 지금 말씀 하시는 거는 계속 한 이야기 되풀이만 하는 거지 지금까지 경영평가도를 봤을 때는 개선의지가 하나도 없고 한 게 없는 거예요, 결과표를 봤을 때는. 그리고 이사장님이 지금 법인카드를 아까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법인카드 부분이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서 3년치를 확인한 결과 엄청나게 법인카드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팀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주어진 시간 10시 넘으면 안 되고, 관외 안되고, 이런 부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또 유관기관과 의회나 구청, 경찰서 이런 부분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규정이 돼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당사자들이 호프집이나 이런데 가서 삼삼오오 식사하고 술 마시고 이런 부분을 간담회라고 표기해가지고 올리는 부분이 이게 잘된 겁니까? 그런 부분을 회수하라는 겁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이렇게 간략하게 봤을 때만 해도 한 1700만 원 정도가 부정사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빼놓고 소설 같은 얘기만 하시면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12월 31일자로 인사규정 전에 있는 부분을 인사를 반영해서 승진하는 거 맞습니다. 2016년 이후에 개정된 걸가지고 얘기해서 그게 맞다고 얘기하면 이사장님! 무슨 내용을 알고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인사규정이 변경전과 변경 후를 적용하는 거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2016년 개정, 이것이 맞다. 2015년 인사 승진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원상복귀시키라는 겁니다. 인사규정이나 내규가 왜 있는 겁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인사를 진행하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이사장님 마음대로 승진시키고, 채용을 하고, 30억 적자를 내고 이런 부분을 하시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사장님 말씀대로 잘하셨으면 우리 강서구 공단이 25위 경영평가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 원상복귀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않고 계속 소설만 얘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 생활복지국의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의도 보다 더 큰 면적의 마곡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사를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더 뽑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통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쪽이 청소과 같은 데가 마곡지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인원을 채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개선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이사장님은 인사부분하고 법인카드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건 다 환수하시고 또 인사부분에서 잘못 된 것은 다 원위치 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철  답변 다 끝났습니다. 없습니까?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원고 쓰고 자료준비한 의원님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 질문을 안 하신 의원님들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 답변준비하고 답변할 자료정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설명을 하는 등 질의하신 의원님들과 수시로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언론사 기자님들,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해주신 수화통역센터의 정점희님 외 송명연님, 유서영님 이틀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재익      이의걸      조기만      김용원      박상구
    경기문      황동현      장상기      신창욱      김동협
    곽판구      심근수      공병선      탁수명      이영철
    김성진      이연구      강미영      정정희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노현송
   부  구  청  장 문홍선
   안 전 행 정 국 장  곽호상
   기 획 재 정 국 장  정영숙
   생 활 복 지 국 장  김진선
   도 시 관 리 국 장  홍정선
   건 설 교 통 국 장  백상신
   보  건  소  장 오영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김미성
   속기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