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본회의-제3차)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14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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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제2차 본회의시 있었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강서구 직제 순서에 따라서 구정질문과 관련된 해당국장으로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에 따라서 당초 질문하셨던 의원님들께서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으며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신 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에 자리로 돌아가주시면 됩니다.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을 들으신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노현송 강서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60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금번 제244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구민에 대한 깊은 사랑과 더불어 강서지역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다양한 제안들은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풀어나가야 할 주요정책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즉시 개선이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구정에 반영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의원님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에는 모두 14분의 의원님들께서 구두질문 18건, 서면질문 67건, 총 85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되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질문사항중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재익·장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002]마곡지구 개발관련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곡도시개발사업은 마곡동 일원 약 366만㎡ 부지에 주거, 산업, 생활,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우리구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우리구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부문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상·하수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공사는 현재 9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 16개 주거단지 중 9개 단지는 입주를 완료했고, 나머지 7개 단지는 입주중에 있거나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산업단지는 현재 95개 기업의 입주가 확정되어 63.5%의 분양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LG, 롯데, 코오롱, 이랜드 등 주요기업의 연구시설 건립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 10월 부분 개장을 목표로 공사 중인 서울식물원은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순조로운 추진으로 1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룸과 소형오피스텔 난립문제에 대해 우리구는 지난해 업무용지 등 미매각 잔여용지에 오피스텔 추가건립의 제한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2016년 7월부터는 오피스텔의 추가적인 건립이 제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청사 부지의 무상 확보와 관련해서는 공공기여와 같은 맥락에서 무상확보 방안을 요청한 바있습니다만 기반시설 조성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마곡지구내 유휴부지에 대한 공설운동장 임시사용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향후 서남물재생센터 상부 공원조성 시 공설운동장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과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004]의료관광특구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37회 임시회시 구정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지난해 11월 의료관광특구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 의료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 선전시 뤄후구 환자유치 프로모션 실시, 의료관광 포럼 개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등 4대분야 19개 특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부단한 노력으로 지난 6월 소비자평가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의료특구의 브랜드가치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로든 몽골의 사례처럼 앞으로도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구정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구가 의료관광의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민관공동의 해외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우수한 의료기술과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고 민간뿐만 아니라 해외 공공부문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의료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홍보 부스를 마련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구의 의료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의료관광 에이전시와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의료시설에 대한 맞춤형 팸투어를 실시하겠으며 온라인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분권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과 그간의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분권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기치로 1995년 7월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이후 여전히 진행 중인 핵심의제입니다. 현재의 행정계층 구조에서 우리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각각 분권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리고 서울시와 25개구가 함께 대처하고 있으며 서울시와는 25개구와 공동으로 시와 상호협력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는 우리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해결해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면서 그간 지방분권을 위해 추진해온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약 3년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또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으로서 지방분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온 바 있습니다. 먼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자치재정권의 합리적 정비, 자치입법권의 실효성 확보, 그리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8:2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7:3에서 6:4까지 조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지방소비세 인상과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고부담 상향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직속 지방발전위원회의 기초의회폐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정안으로 판단하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선도하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반대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동대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간 분권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서울시장과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논의를 선도하여 자치역량평가제 실시와 함께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대를 이끌어내는 등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구차원의 지방분권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7월에는 지방분권과 협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약 500여명의 구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과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지방분권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의 문제를 제일 잘 알고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중앙이 아니고 지방입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이끄는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되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우리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소외된 곳이 없는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함께 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희망드림단 운영과 민간 후원 발굴 등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관 주도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강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일자리와 복지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만의 복지 특수성을 감안하여 2017년 1월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전담팀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제도개선 연구단을 적극 활용하여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복지정책과 융합될 수 있는 차별화된 복지시책을 발굴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구두답변을 마치고 고재익 의원님의 구청행사 의전 관련 사항 외 두건, 황동현 의원님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관련 사항 외 1건, 이의걸 의원님의 발산동 저류지에 대한 시설개선 계획의 건, 김성진 의원님의 대한노인회 강서지회의 문제점 외 1건, 정정의 의원님의 중장기도시계획 비전의 건, 조기만 의원님의 강서문화센터 이전계획 및 화곡1동 주민청사에 관한 건, 장상기 의원님의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의 건 등은 소관 국장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구두답변 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67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소중하고 다양한 제안들도 소관 부서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성진 의원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입니다. 청장님은 답변대에 나와주십시오.

김성진 의원   우리 강서구청장님, 명품도시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어제 질의한 내용에서 구청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구청장 노현송   예, 받았습니다.

김성진 의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노인회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노현송   일단 그 문제는 지회와 협의를 해서, 또 서울시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잘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진 의원   원만하게 해결했다고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 아십니까? 청장님.

○구청장 노현송   지난 박성권 사무국장이 재직하던 시절이죠?

김성진 의원   예, 지금 퇴직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박성권 사무국장이.

○구청장 노현송   지금 새로운 사무국장이 온지가, 금년에 새로 오게 됐죠? 작년 연말인가, 금년인가 오게 됐습니다. 금년 3월인가요?

김성진 의원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구청장 노현송   작년부터 논의가 있어서 아마 금년 3월에....

김성진 의원   그러면 작년부터 논의가 됐으면 지금 구청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구청장 노현송   우리 과에서 지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김성진 의원   과 및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액션을 취했냐 이거죠, 구청차원에.

○구청장 노현송   구청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회의 의견이 중요하다, 지회와 잘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우리 구 전체의 노인회 지회 운영에 불편함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성진 의원   우리 구청에서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강서구청에서 연간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구청장 노현송   그 예산집행되는 내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집행은 우리가 운영비기 때문에, 그거 잘 아시잖아요? 어디로 지원되는지.

김성진 의원   예.

○구청장 노현송   그 지원되는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고, 경로당 운영비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그 문제에 관한 한은,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에 관한 것은 자체적인 문제고 서울시와 연합회와의 문제가 많이 포함이 돼있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크게 관여하다보면 잘못하면 노인회 지회 운영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그것이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성진 의원   그 인건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사무국장. 그러면 우리 운영비는, 국고 예산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으로 반영되는 약 8억 7000만 원이 국고예산이 투입돼가지고 강서지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당하게 쓰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노현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비잖아요? 경로당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는 그것이 확인되면 그 나머지 회비를 걷어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관여를 하다보면 그 자체적으로 운영해나가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를 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연합회와 우리 강서지회와 어르신들의 의견을 듣고 지혜롭게 해결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김성진 의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구청장 노현송   그러면 뭐예요?

김성진 의원   우리가 8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운영비로 각 209개, 210개 경로당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월. 그렇죠?

○구청장 노현송   예.

김성진 의원   그 운영비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청장님이 알고 계시냐 이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 노현송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성진 의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노인회에서는 국고예산을 가지고 어떤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노현송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인건비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인건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회비를 걷어서 그 회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문제라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진 의원   청장님, 인건비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매월 지급되는 운영비 그 금액에 대해서 각 경로당 별로 어떻게 금액이 쓰여졌는지 보고 받으셨냐 이거죠.

○구청장 노현송   각 경로당이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어떻게 보고를 받겠습니까?

김성진 의원   왜 보고를 받으셔야지,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구청장 노현송   아니 경로당에서 지급을 하고 경로당에서 그 회장님과 사무장 어르신들 하고 협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성진 의원   그렇게 해서 사용이 되면 지회로 보고하고 지회는 어르신청소년과 지도·점검할 시 그런 거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노현송   과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죠.

김성진 의원   점검이 됐으면 문제가 됐으면 구청장·부구청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청장 노현송   그러니까 그 문제, 그 경로당 운영비 지급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성진 의원   그러면 강서구청이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사항이 돼있는데 구청장께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처리하는 게 강서구청의 일입니까?

○구청장 노현송   지금 질문하신 바와 조금 다르신 거 같은데?

김성진 의원   자, 인건비....

○구청장 노현송   어제 질문하신 내용이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사무국장의 인건비 문제가 발생해서 인건비 지급이 잘못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에서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이런 취지가 아니셨던가요?

김성진 의원   구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소관 부처 국장·과장은 그 내용도 모르고....

○구청장 노현송   아니 어제 질문하신 내용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김성진 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구청장 노현송   무슨 내용을 숙지를 못해요?

김성진 의원   국고예산에 대해서 운영비 209개소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인건비 내용이 아닙니다.

○구청장 노현송   다시 한 번 속기록 보시죠. 어제 뭘 중심으로 질문하셨나?

김성진 의원   자,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서지회에 매월 경로당별로 월 운영비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각 경로당별로 매월 2만 5000원씩 지회에 입금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의 회비로 2만 5000원을 강서지회에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묻는 내용입니다.

○구청장 노현송   그러니까 회비로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성진 의원   회비로 낸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에서 자동이체 했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그것은 월 운영비를 지원받은 각 경로당에서 그 어르신들이 이 운영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거기서 판단하고 거기서 회비를 내자고 의결을 하면 낼 수도 있는 거죠.

김성진 의원   국고예산으로요?

○구청장 노현송   어쨌든 회비도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 경로당에서 판단하실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진 의원   어떻게 국고예산을 경로당에서 마음대로 쓰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구청에서 상관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구청장 노현송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비를 지원을 받았으면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거기서 이것을 일부를 회비로 쓰자고 의결을 했으면 회비로 쓸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에요.

김성진 의원   청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대한노인회 정관에 보시면 쓸 수 있는 항목과 쓸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운영비는, 정부에서 주는 운영비는 공과금, 냉난방비, 전기료 이런 것에 대해서 쓰라고 이 정관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월 회비면 경로당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지회에다 입금을 해서 운영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 정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을 각 경로당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어르신들이 어떻게 얼마나 회비를 내서 이거를 운영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지원해드린 운영비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 거기서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의결을 하고 이것을 일부를 회비로 쓰자고 의결을 해서 사용하시면 그걸 어떻게 거부를 하고 안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성진 의원   그러면 법을 어겨도 주민들이...

○구청장 노현송   그것은 어디 지회 정관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김성진 의원   지회 정관에 있습니다.

○구청장노현송   지회 정관이 있지만 지회에서도 다 양해하고 알고 있는 사항 아닌가요? 지회 자체의 문제지.

김성진 의원   지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고예산을 투입해갖고 운영비를 만들어 쓰는 것에 대해서 지회 자체예산이라고 했는데...

○구청장 노현송   만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쓰는 거지만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은 만들어 쓴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김성진 의원   왜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까? 예산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지회 회비를 갖다가 운영을 하는데.

○구청장 노현송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김성진 의원   정관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 정관 한 번 보십시오, 끝나시고.

○구청장 노현송   정관 가져와보세요. 정관 가져와 봐. 정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릴 거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사전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에 대해서 조율을 하죠. 어느 의원님이 답변을 꼭 듣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고 양해가 되면 소관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김성진 의원님의 답변은 소관국장이 하도록 양해가 된 것으로 들었어요. 잘못 된건가? 보고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소관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었습니까?

김성진 의원   저는 어제 본 의원의 질의내용에서 이런이런 사안은 구청장이 직접 답변해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장은 “구청장께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나온 겁니다.

○구청장 노현송   누구든지 어느 의원님이시든...

김성진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습니까?

○구청장 노현송   예?

김성진 의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이 잘못됐습니까?

○구청장 노현송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조율을 사전에 했다고 하는데 조율이 안 된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어느 의원님이시던 다 질문하시면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기를 원하시죠.

김성진 의원   그 정관 검토하시고,

○구청장 노현송   그 사항이 소관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자세하고 상세하다고 판단하시면 양해를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했는데 지금 질문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더 소상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이나 이런 직원이 회사에 누를 끼치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면직이나 파면이 됐을 때 이 정관내용에 보시면 “퇴직금 및 고용보험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지회,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일부 지급 안한 금액도 있지만 미리 다 퇴직금 정산, 고용보험 다 타고 이런 부분을 강서구청은 지도점검하면서 알면서도 다 묵과했습니다. 청장님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노현송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인건비 문제, 사무국장 처리문제는 서울시연합회, 그리고 강서노인회 지회와 협의해서 범위내에서 해결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김성진 의원   그렇게 돼있으면...

의장 이영철   김성진 의원님 발언시간 지났습니다. 발언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구청장님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 듣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그렇게 하시죠.

의장 이영철   구청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성진 의원님 수고했어요. 질문의 요지를 좀 명확히 해주시고 답변도 명확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보조금 형태로 나갔습니까? 구비로 나갔습니까? 우리 국장님 그런 걸 잘 파악해서 구청장께 보고를 드려야 구청장님도 명확한 답변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보조금은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정산하고 이런 게 다 절차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구비냐? 구비를 편성했다면 편성한 목적과 이유가 타당성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청장이 답변하는 거예요. 참모들 잘해요.
    또 구청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곽호상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현송 구청장 퇴장)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의장님과 탁수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은 열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 4건과 서면 18건, 모두 2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재익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또 이의걸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18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일괄답변을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 및 동행사에서 의전 및 진행순서 등에 대한 구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전은 사람간의 관계를 편하게 해주는 윤활유 같은 존재로 의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서열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와 장소,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은 있지만 정답이 없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의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간의 행사의 진행은 권위적이고 주최자 중심인 경직되고 관행적인 진행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행사를 개최하는 많은 기관들은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수행이나 의전을 간소화하고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편안하면서도 격식있는 참여자 중심의 의전을 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강서구 또한 행사, 정시 시작, 영접·환송 수행 간소화, 관리적이고 권위적인 관행 탈피 등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참여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품위있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행사 개최시 참여하여 주신 주민 중심의 배려와 효율성 중심의 간소화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행사와 의전이 되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각별히 유념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강서구청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고재익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010]우리구 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 몇 차례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렸음을 상기하며, 그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통합청사 건립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지난해 7월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마쳤고, 금년 3월부터 우리구 도시계획과에서 강서구청 주변지역에 용도지역 조정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한 지역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구청사 건립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청사건립 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마곡지구내 공공청사부지는 현재 1만 8942㎡로 되어있으나 향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통합청사 건립은 주민의 편의와 업무효율을 위한 강서구의 직원과 주민의 숙원사항이지만 여러 여건을 감안 심도있게 고려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강서구의 미래가치와 지역발전이 함께 하는 청사건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 이해를 구하며 그 과정에서의 난제들은 의원님들과 함께 풀어가고자 하오니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조기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곡1동주민센터 복합문화시설로 이전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서문화센터 이전에 대한 그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강서문화센터는 노화로 매년 시설보수비용이 증가, 주차장 협소에 따른 이용주민의 불편으로 이전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가로공원내 문화의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그동안 문화향유 기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화곡동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를 위해서 가로공원로 인근지역으로 이전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강서문화센터 이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이전 건립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종단이 짧은 부지, 주출입구가 확보가 곤란한 부지, 아파트 등을 제외한 총 12개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2014년 서울시 투자융자심사 통과 및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으로 국비 및 시비 지원이 결정되었으며, 현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리·운영을 위하여 2015년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조례를 제정, 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예산 부족으로 이전부지 매입의 어려움으로 구비 확보를 위해서 2016년 5월부터 두차례에 걸쳐서 현 강서문화센터의 일반 입찰매각을 추진하던 중 2016년 7월 추가경정예산으로 부지매입비 등 70억 원을 기금으로 확보하여 매각을 취소하였으며, 그후 타당성 용역결과 이전 후보지 12개소와 함께 강서문화센터 이전에 적합한 여러 부지에 대해서 주민의 접근성과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부지 선정 및 매수협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강서문화예술회관 이전부지 선정시 화곡동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강서구 전 구민이 이용하게 되는 시설임을 감안,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을 위하여 대로변 위주로 부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화곡중앙골목시장 인근 부지는 접근성에서 부족한 면이 있으나 사업의 용이성 및 연계성 등 부지 선정시 고려되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중앙투자심사 및 서울시투융자심사 시 문화시설인 문예회관 건립으로 국비 20억, 시비 70억, 57억이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서 이전되는 강서문화센터내에 화곡1동주민센터, 체육시설, 주차시설, 보건분소시설을 사실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현 시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 화곡1동주민센터청사 이전 건립은 구재정 여건 및 예산수급상황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나 향후 화곡1동청사 이전계획 수립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을 포함해서 동주민센터와 체육시설, 보건의료분소 및 주차시설이 있는 복합청사로 건립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장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곡지구내 공설운동장 건립을 위한 공간 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국장이 유휴공간이라든지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또 언급이 있을 겁니다. 강서구는 지난해 개관한 가양레포츠센터를 포함해서 현재 3개의 체육관과 3개의 축구장, 기타 테니스장 등의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바와같이 구민체육대회, 각종 향우회행사 등 대규모 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부지확보, 예산지원 등 시설확충을 위한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공설운동장의 경우 타 지자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소 3만㎡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마곡지구내 면적의 가장 큰 공용용지는 강서구청사부지 1만 8942㎡로 상기 부지에 공설운동장 및 기타생활체육시설의 활용가능방안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우리 문화체육과, 마곡개발과와 또 서울시서남권사업과 서울주택도시공사 등과 협의함과 동시에 우리구 출신 시의원님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진행중인 서남물재생센터의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지상부 공설운동장건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사업시 조성예정인 다목적잔디구장, 여기에는 천연잔디구장 1면과 축구장 1면과 족구장 5면을 통해서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곽호상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일문일답입니다.

장상기 의원   장상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추가로 더 공공용지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지금.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지금 위치가 공공청사용지로 강서구청이 만약에 마곡으로 옮긴다면,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만약에 옮긴다면 현 부지는 좁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공감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바로 옆에 부지가 출입국관리소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부 여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부지를 우리가 추가로 공공용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된다면 우리쪽으로 편입할 그럴 마음은 있습니다.

장상기 의원   대체적으로 면적 자체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청사를 짓기에는 본 의원이 어제도 질의를 한 내용중에서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면적이 세배는 아니더라도 두배 정도는 돼야 됩니다, 건축면적의.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맞습니다.

장상기 의원   우리 지금 현재 건축면적을 지금 우리 지난번에 용역타당성 조사할 때 나온 건축면적은 실질적으로 주차장까지 시설을 하게 되면 약 5만㎡입니다. 우리 구청, 보건소, 의회가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4만㎡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지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대안도 찾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그리고 얘기 하셨던 공설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공용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매입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잖아요? 안돼 있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장상기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대지로 남아있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남아 있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럼 나대지로 남아있어서 거기를 임시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임시사용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설운동장으로 사용하려면 면적이 최소한 1만 평 이상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러한 면적은 아직 찾기 어렵습니다.

장상기 의원   얘기 하셨던 3만㎡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1만 8942㎡를 가지고 공설운동장 개념으로 가셔서 스탠드를 만들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넓은 운동장, 그리고 주변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축구장 하나 면적 나오고 옆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농구장이나 족구장 이런 부분만 만들어놔도 충분히 다용도 운동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면적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만 8942㎡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가안에 대해서도 제가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충분히 나오고, 어느 운동장보다 지금 현재 우리 우장산 축구장보다도 훨씬 더 넓습니다. 우장산 밑에 면적 별로 안 넓습니다. 실제적으로 3분의 2도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문제기 때문에 그걸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일단 서울 SH공사하고 또 서울시 시의원님들 하고 상의해가지고 이 문제가 우리 지역에는 당면한 문제입니다. 운동장이 없어서 빌려쓰는 것도 사실이고요. 내년도쯤에는 인서울골프장 그쪽의 대체녹지 시설하고 운동장이 그 시설로 쓸 수 있는 게 8만 평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 운동시설로 쓸 수 있는 것은 평수로 한다면 한 6000평, 한 2만 헤베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순수 우리 주민운동시설인데요. 인서울골프장이 2018년 상반기에 준공나는 예정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서 필요해서 이 부분은 빨리 준공을 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지역의 향후 체육대회 같은 이런 것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최선의 노력은 부가적으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 SH공사라든지 또 시의원님들 통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휴공간 공공부지에 대해서 운동장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상기 의원   국장님, 오늘 답변이 꼭 그 얘기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김포공항 주변 골프장 잔디광장 부분에 대해서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어제 사실 질문내용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 안 했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김포공장 주변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조성되는 잔디광장에서 운동장을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정말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실태 파악도, 위치도 모르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곳은 접근성이나 비행기 착륙지점이라 소음 등으로 도저히 행사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하고 어제 사실은 내용에 나와있었는데 줄이다 줄이다보니까 뺐습니다.
    국장님, 거기 위치는 녹지보전을 위해서 사실은 골프장에서 잔디광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하도 요청을 하다보니까 잔디광장에다 그래 축구장하고 족구장 만들어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 옆에 망도 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지금 왜? 국토교통부에서 그걸 하게 되면 새로 다시 골프장인허가를 다시 받아야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임시로 쓰라는 것이고, 그 지점은 공수부대보다 더 공항에 가까워서 바로 비행기가 내리는 착륙지점이 바로 밑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운동을 새벽에 가서 어떻게 운동은 할 수 있지만 행사는 진행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그런 시설 지역도 위치도 그렇게 잡아서한 것이고요. 지금 그것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상기 의원   국장님, 어차피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다른 부분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 용지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걸 빨리 협의하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장상기 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다목적운동장 부분은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원님들 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졸속으로 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봐서 서남하수처리장 지하화가 되고 그 위에 공원화가 될 때 공설운동장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전체 마곡지구가 안됐을 때는 그렇게 그 대안인데 지금 과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뭔 얘기가 나오냐? 거기의 일부 땅을 빌려서 일부 지금 현재 지하화 되는 문제를 갖다가 거기다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해서는 안돼요. 왜? 이건 정말 먼 훗날을 보고 우리가 공설운동장,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3만㎡정도를 확보를 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60만이면 지방의 어떤 큰 대도시도 이런 큰 대도시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장 급한 건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구청장님하고 협의해서 정말 서울시가 어떻게 하더라도 공공용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차피 나대지로 남아있는 거 그걸 갖다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알겠습니다.

장상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철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의원 좌석에서- 의장님! )
    예, 고재익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고재익 의원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질문했던 의전과 행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취지를 잘 이해 못하고 계신 거 같아요. 뭐냐 하면 오늘 장애인관련 행사가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지금 이석하셨잖아요? 그러면 행사 이야기를 할 때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의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전 때문에 행사의 목적이나 행사가 지향하는 바가 훼손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의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이 중요하냐, 행사가 중요하냐, 행사가 중요하다면 우리 의회도 시간을 조정했어야 되겠죠. 물론 제가 아까 양해한 것은 우리 의장님께서 구청장하고 사전에 양해가 되었다고 하니까 양해를 했지만 좀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의장님 입장에서도, 제가 의장님이 아니니까 의장님 입장을 100% 이해는 못하지만 의장님 입장에서도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어서 꼭 참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양해를 안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구청장님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구청장님께서 답변 중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하고 굉장히 중요하다, 의회를 폐지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견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존속시켜야 된다, 지방분권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자리를 이석하면 결국은 언행의 불일치밖에 더 되겠어요? 그리고 의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하고도 양해를 했지만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본인이 답변하기에 좀 거북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답변하지 않고 국장으로 하여 금 답변할 수 있는 양해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국장께서 제가 초안에, 직원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공식적인 질문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본 의원의 생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주셔야 된다니까 요.
    그리고 여기에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하셨지만 실제로 이 행사와 관련되어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분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분은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관련되어있다고요. 행사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은 참석한 구민들, 동민들, 또 참석한 분들 그분들 위주로 또 행사가 잡혀졌을 때 추구하는 목적이나 지향하는 바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최우선입니다. 만약에 저라도 이 행사에 아! 당신이 안 나오는 게 좋겠어 하면 저도 안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취지를 좀더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행사를 주관하거나 주최하거나 참석할 때 어느 한 사람을 위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참석한 모든 분들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염두에 두시고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동감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재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철   고재익 의원님 수고했어요.
    또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휴식 좀 하시고 하시죠.)
    피곤해요?
    (○경기문 의원 의석에서 -예)
    그러면 피곤한 의원님들이 계신 관계로 5분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이영철 의장님과 탁수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고재익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박상구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총 8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서면질의하신 6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기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두건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주처리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간주처리는 예산성립후 국가나 시로부터 교부되는 자금을 의회로부터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하여 예산처리고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제도로써 자치단체별로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주처리예산은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등의 형태로 교부되며 대부분 그 용도가 지정되어 통보됩니다. 일부 교부금이나 교부세인 경우 사전에 우리 구의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고는 있으나 국가나 시의 정책방향,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급여부나 규모가 결정되고 그 시기도 불확실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와의 사전협의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주요사업 내용과 그 진행사항을 충분히 보고드리고 또 의견도 반영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그간의 간주처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철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고재익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10분의 의원님께서 구두 3건과 서면 8건 등 모두 11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중 서면으로 질의하신 고재익 의원님 1건, 심근수 의원님 두건, 박상구 의원님 1건, 이의걸 의원님 1건, 경기문 의원님 1건, 곽판구 의원님 1건, 김용원 의원님 1건 등 총 8건에 대해서는 기일 내에 성실하고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두질문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한노인회 강서지회의 문제점에 대한 구에서 확인한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어르신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대한노인회 강서지회는 1977년 12월에 설립된 어르신단체입니다. 먼저 경로당은 대한노인회 일선 조직으로서 경로당의 관리·운영은 대한노인회 주요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사단법인 단체인 대한노인회와 경로당의 운영권을 서로 협의하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한노인회강서지회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사무국장의 인건비 부분입니다. 대한노인회 강서지회 운영예산은 서울시 보조금과 경로당 회비 그리고 후원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노인회 강서지회의 총회 의결을 거쳐 사무국장과 사무원 인건비 그리고 지회 운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강서지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인건비성 지원금 150만 원과 지회 부담금 130만 원을 포함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강서지회 전 사무국장은 급여의 4대 보험료 납부에 있어 서울시 지원금 150만 원에 대한 사업장부담금 부분을 서울시 지원금 내에서 납부하지 않고 지회의 예산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그 금액은 2013년 2월부터 2016년 2월 기간에 따라서 493만 9368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회 부담금 급여 130만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과 사업장부담금을 적정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 사무국장의 퇴직금과 상여금 부분에 있어 서울시 지원금 150만 원은 산정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회부담금 130만 원과 서울시 지원금 150만 원을 포함한 총 급여액 28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금 450만 원, 상여금 900만 원을 착오 적립 및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전 사무국장에게 잘못 지급 또는 적립된 금액과 퇴직금 총액은 4대보험료 사업장부담금 493만 9368원, 퇴직금 450만 원, 상여금 900만 원 등 총 1843만 9368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대한노인회 강서지회에서는 전 사무국장에 대하여 2016년 3월 15일자로 노인지회예산 초과지출금액에 대해서는 전 사무국장의 퇴직적립금 189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지회에 상계하기로 하고 대한노인회강서지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권고사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강서지회 운영재원인 경로당 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서 노인지회에 납부한 회비는 월 2만 5000원으로 각 경로당은 구에서 지원받는 운영비에서 이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강서지회는 경로당회원을 회원으로 하는 사회단체로서 회비납부가 경로당 운영과 무관한 사적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시설 세출과목구분표 운영비, 제세공과금에 협회가입비를 명시하고 있어 2012년 6월 4일 우리구에서 경로당 운영비를 이용한 노인지회비 납부가능여부 검토방침을 통해 납부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구에서 확인한 사실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질문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노인회 강서지회에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회비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제도개선을 통해 업무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의 어르신복지에 애정을 가지심에 감사드리며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우리구 구체적인 복지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62%로 복지예산으로 인해 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곳곳에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대상자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살고 싶은 도시, 함께 하는 복지도시 강서구현을 구정목표로 설정하고 주민의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결함은 물론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희망드림단이 중심이 되어 추진중인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가구 발굴사업은 그대표적인 사업이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업도 동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곳곳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직접 대상자 가정을 찾아가 어려움을 듣다보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소한 어려움까지도 이해할 수 있고 민간기관과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희망드림단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찾다보면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소위 저소득가정 여학생의 생리대문제 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찾동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소외계층인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지원을 하여 다양한 재능발굴 육성 및 사회환원을 통한 지역사회의 참여의식을 증진토록 하고 어르신들 또한 문화생활에 참여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어르신여가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구는 이에 대하여 장애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복잡하고 다양해진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2017년 1월부터 장애인복지과를 신설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문제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정신적건강 약화와 자살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살고위험군에 있는 주민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근로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근로욕구가 있는 주민들이 적정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2015년 11월에 가양강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정보를 수집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주민이 자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복지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각지대문제를 해소하여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함은 물론 각종 법령과 규제로 인해 소외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우리구만의 특색있는 제도개선 연구단을 운영하여 우리구 구정목표인 살고 싶은 도시, 함께 하는 도시 강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읍·면·동에 1개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6년도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에 의하면 주변 수련시설과 중복연계, 설치인구 규모 및 지역현황, 청소년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군·구에 4개 이상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구는 화곡4동 시립청소년수련관과 내발산동 구립청소년회관이 있으나 봉제산 주변지역은 다가구 및 인구밀집지역으로 주민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특히 청소년문화의집이 우리구에는 없어 건립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시비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구민의 욕구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시비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구 청소년을 위한 고견에 감사드리며, 국·시비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구두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생활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성진 의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거를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과 소관 노인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횡령건, 운영비, 자부담금, 퇴직금, 고용보험, 상여금, 4대보험 이 금액이 전체 얼마인가 저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왔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이 직접 챙기셔가지고 직접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아무튼 일에 있어서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 또 의원들 우리 사람이 하는 일에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서로 대화로 하면 다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소관부서에서 대처능력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 이 부분이 정확히 명시되고 자료가 발췌돼가지고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만약 이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될 때는 본 의원이 감사원 감사요청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토록 하고요, 지금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의식 갖고 접근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철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 자료요구를 하는데 검토해서 주겠다 그건 법을 위반한 거예요.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 의원은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이 안돼요. 의원이 자료를 가져오려면 가져와야 됩니다. 정말로 요구하기가 난처한 것은 열람을 시켜줘야 돼요.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갖다주세요.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과 봉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은 고재익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경기문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곽판구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등 총 열 분의 의원님께서 26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중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22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질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재익 의원님과 장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답변018]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하여는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좀더 상세하게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12월 최초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를 시작으로 마곡동 일원에 약 366만㎡ 부지에 주거단지, 산업업무단지 및 서울식물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09년 9월에 착공한 도로, 공원녹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공사는 현재 9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도 완료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거단지는 총 16개 단지 1만 1821세대로 9개 단지 6730세대는 2014년 6월 입주완료하였으며, 4개 단지 1791세대는 지난 7월부터 입주 중에 있습니다. 13단지 1194세대는 내년 4월 입주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9단지는 올해 12월, 10-2단지는 2018년 이후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마곡지구내 산업단지는 IT, BT, NT, GT등 첨단기술을 위한 융합을 바탕으로 연구와 생산이 조화된 연구개발단지로써 최초 개발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11차례에 걸쳐 토지분양을 실시하고 99개 기업이 약 46만㎡ 입주계약을 완료하여 약 73만㎡ 면적에 63.5%의 계약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LG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하여 롯데, 코오롱, s-oi l등 주요기업의 건축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업용지도 계획대로 토지분양을 추진하여 약 39만㎡ 면적 중에 25만㎡가 계약되어 63.1%의 계약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건축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곡지구에 조성될 서울식물원은 2013년 8월 식물과 물을 주제로 한 보타닉공원으로 조성계약을 확정하고 2015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1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10월에 식물원을 제외한 부분을 부분개장하며, 2018년 5월에 전면 개장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원룸과 소형오피스텔 난립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마곡지구내의 오피스텔은 34개 동 1만 2250세대가 허가된 상태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가 완료되면 현재 공급상태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이 먼저 지어지다보니까 과잉공급에 대한 여론이 있어 우리구에서 업무용지 등 미매각 잔여용지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건립을 제한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여 2016년 7월 28일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하여 마곡지구에 추가적인 오피스텔 건립을 제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분양이 60%이상 진행된 현 시점에서 잔여용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마곡지구 2단계 실행전략 수립용역을 진행중이며 올해 말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곡지구는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08년 8월 토지보상 공고를 한 후 부지를 수용하여 현재 부지소유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며,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용도계획을 세워서 산업단지, 주거단지, 공공용지를 조성하여 토지분양 및 매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주택공사에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공공기여와 같은 맥락으로 마곡지구내 공설운동장 확보방안과 공공용지인 구청사부지의 무상확보방안을 요청한 바 있으나 공설운동장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는 현재 마곡지구내 토지는 60% 이상 분양이 진행되어 상업용지 100%, 산업용지 63%, 업무용지가 53%가 매각되었고, 기반시설 조성이 마무리 되고 있어 지구내 토지이용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점이라 이러한 확보가 어려움이 있다는 SH공사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청사부지의 무상확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의 공급가격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며 학교 및 공공청사 등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구청사부지의 무상확보는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다는 서울 SH공사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식물원 부지를 할애 변경하여 공설운동장을 마련하자는 견해에 대해서는 서울식물원은 식물원과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되어 2015년 11월 착공 후 현재 11%의 공정률 보이고 있으며 조경토 반입 및 식재와 식물문화센터 건축공사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에 있어 현 단계에서는 공설운동장 부지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마곡지구내 유휴부지 및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공설운동장 임시사용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다시 한 번 의원님의 이번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진행해나가고 향후 서남물재생센터 상부 공원조성 시 공설운동장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강서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곡지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은 황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2항에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칙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의 수입에 100분의 5범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임대료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4곳의 어린이집 중 20개소의 어린이집에서 규정과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리규약에 어린이집 임대료 한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지가 2개 단지, 보육료 수입의 100분 5범위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지가 3개 단지, 관리규약상 100분 5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공동주택단지가 15개 단지로 대부분 임대료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하는 구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공동주택규약 관리에 다소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의원님께서 문제제기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하여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후 구에서는 관리규약 제정 또는 개정 시 어린이집 임대료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며 이미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5이상의 임대료를 받은 관내 20개단지에 대해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의 수준향상 등을 고려해서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수입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난 9월 23일에 우선 팩스로 통보하고 10월 6일 등기우편으로 다시 한 번 입주자대표에 통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강서구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에서 임대료 규정을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규약준칙을 위반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의 중장기도시계획 비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개발방향은 강남·강북 간의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에도 마곡지역을 포함한 북측지역과 화곡동을 포함한 남측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30서울플랜상 광역중심인 마곡지구는 2009년 도시개발사업으로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첨단연구, 산업, 주거, 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적 지식산업클러스터로 활발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접한 가양, 등촌, 염창동 등 강서구의 북측지역은 마곡지구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비해 주택 밀집지역인 화곡동을 포함한 남측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어 우리구에서는 2030서울플랜 하위 계획인 생활권 계획을 통해서 화곡, 까치산, 강서지구중심의 범위를 확장하여 그 영향이 인접지역으로 확산되어 발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회대로 지하화로 인한 지상부 공원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국회대로 주변에 대한 관리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화곡동 유통상가 및 국회대로 주변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까치산역 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또 다른 낙후 지역인 김포공항 주변은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에서 김포공항개발기본계획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골프장 건설, 국제선 청사 리모델링, 항공우주박물관 건설 및 배후단지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공항개발사업이 공항주변 지역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에 공항주변 미개발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및 개발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구의 각종 개발사업을 제약해온 고도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포공항으로 인해서 교통여건이 좋은 장점도 있지만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어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2013년도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고도제한완화추진위의 주민들과 함께 뜻을 한데 모은 결과 누구도 예상치 못한 34만 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관계법령 개정 건의와 국제세미나 개최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여 구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고도제한완화 관련법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년도에 국토교통부의 세부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고도제한완화가 실현되어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도제한완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힘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황동현 의원   황동현 의원입니다.
    대체로 우리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게 공동주택 관리법이 왜 제정이 됐는지 본 의원이 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황동현 의원   여러 가지 입주자대표 회의라든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비가 해마다 느는 관계로 우리나라 전국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나오는 관리비가 11조 7000억에 이르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서 우리 공동주택 여러 가지 불협화음, 다툼이 있는 걸 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공동주택 내 관리 동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료도 지금까지 준칙을 통해서, 서울시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통해서 지켜왔지만 이것을 지난 1월달에 법제화 해서 법에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18조1항에 나와있죠.
    자, 저한테는 좀전에 자료가 와있는데 협조공문 요청한 것을 9월 22일 하고 10월 6일 두 차례 발송했다고 그랬어요. 보통 공동주택내 입주자회나 관리소장한테 보낼 때는 팩스 전송을 주로 합니다. 보통 팩스전송은 바로 즉시 접수를 하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10월 6일날은 등기로 다시 발송했다고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맞습니다.

황동현 의원   두 번을 이렇게 보낼 이유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대부분 보면 팩스로 보낼 때는 인식하는 인지도가 약한 걸로 파악되기 때문에 등기로 한반 더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 의원   본 의원 기억으로는 본 의원 질의서가 10월 6일날 우리 집행부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마침 본 의원이 제대로 우리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구나라고 안심을 시키려고 하는지 몰라도 본 의원은 지금 결론적으로 짜맞추기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서울시 보육담당관 11933(2016년 7월 1일) 그리고 가정복지과 38972(2016년 7월 13일 호)와 관련입니다. 혹시 이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공문은 갖고 있습니다.

황동현 의원   그 내용이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러니까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집 임대료 규정을 준수를 하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 의원   그 내용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준칙 제57조6항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나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수입의 100분의5 범위 이내로 규정, 또한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은 경우 주택법 제59조제1항2호에 시정명령 및 동법 101조제2항7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공동주택이니까 주택과에서 관여를 하잖아요? 실질적인 것은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 이분들이 문제에요. 이 내용을 숙지도 못할뿐더러 법이 개정 됐는지도 모르고, 알고 있는데 묵인한 건지 안한 건지, 저는 알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안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인근 영등포나 관악구 특히 한어총에다가 문서를 봤어요. 왜냐면 시행이 돼가지고 8월 12일부터 적용을 하라라고 나와있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이런 활동을 했는데 우리 강서구는 안했다 말입니다. 안한 거 몰라서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끼어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공문서를 보내서 되겠습니까? 몇 군데 제가 공동주택을 체크해봤어요. 10월 10일날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로 발송을 했든 일반이든 10월 7일날 보낸 거예요. 저한테 공문서는 9월 22일날 보냈습니다 이렇게 와있어요. 그러면 9월달에 이미 받았어야 되죠. 받은 데가 없고 10월 10일을 접수를 합니다. 그러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역민원을 받았는지, 특히 수명산파크 입주자동대표 회장님들이 담합을 했는지 모여서 기존대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의원을 만난 분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또 하나 그 여성가족과 직원이에요. 이걸 보냈는데 이건 준칙이오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다라고 한 직원 데리고 오세요. 저는 이름을 알아요. 그래서 어제도 잠시 얘기했지만 실제 그 당사자가 저한테 표현한 노예각서 있습니다. 노예각서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귀 어린이집은 우리 입주자대표회의에 불이익을 주거나 영향이 있을 때는 즉각 방을 빼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을의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설치비 투자비는 엄청 많죠, 이거 지킬 수 있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마침 지금 도시관리국장이 나오셨지만 전 과가 그럴 거 같아요,전 과. 모든 부서가. 이렇게 끼어맞추기 해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몰랐습니다, 알았지만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려고 합니까? 하늘을 가리시죠.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은 대표로 이렇게 나와서, 실무자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특히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 각성하세요. 이게 공동주택 관련되다보니까 주무부서가 주택과로 돼 있는데 주택과 모릅니다. 법이 개정됐는지, 개정됐어도 어린이집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택과를 통해서, 아니 여성가족과에서 어떻게 어린이집 원장 불러가지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치십시오 하면 그분이 어떻게 고칩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계약기간 만료되면 방 빼! 이거 아니겠습니까? 누가합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그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아! 이걸 알고 시행을 하고 있나, 하고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설 필요도 없습니다. 자료를 내시요 하니까 이렇게 아주 자의적으로 만져놔가지고, 어쨌든 국장님 두 번 보냈다니까 9월 20일 팩스 전송한 거, 에비던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0월 7일 날 보냅니다, 금요일날. 그래서 월요일날 10월 10일날 받아요. 그 등기 발송한 거, 에비던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면 이분들 요즘 보육환경 너무나 열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육교사처우개선도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지켜야 될 법 도리를 안 하면 이게 무슨 정의사회겠어요. 이걸 또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구청 내에서 직원이 그래요, 그 직원 꼭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비호세력이 있다고 그러면 본 의원은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뭐 더 이상할 얘기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저도 이번 기회로 인해서 이걸 들여다 봤는데요. 미진한 부분이 많고 의원님 지적대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상황을 파악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답변은 잘하셨어요. 왜냐면 대부분 인정을 했는데 자료를 내면서 이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본 의원을 아주 우습게 알았는지 아주 자의적으로 만든 흔적이 너무 많아요. 하여튼 앞으로 잘하시고 이런 부분을 다른 타 부서에서도 각성을 하셔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이걸 어떻게 막으려고 그냥....
    어쨌든 여러 의원님과 우리 집행부 모든 분들이 같이 공감을 해서 정말 정의가 살아있는 강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철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장상기 의원   장상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공공용지 부분하고 우리 공설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무상요청을 했는데 거절했다고 얘기를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장상기 의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아니 공문으로, 공문 한장 이거 지금 자꾸 의원들이 제기를 하니, 위원회에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 좀 무상으로 우리 쓸 수 있게 공공기여 좀 해달라 요청하면 당연히 서울시에서 바보입니까? SH공사가. 당연히 안돼 하고 얘기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공문만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사업차장도 이 건으로 해서 두세 번은 만나서...

장상기 의원   이 문제는요. 제가 정치적인 판단, 정치적인 행위라고 얘기를 어제 했었죠? 제가 어제 질문중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SH공사 관계자나 서울시 관계자들 얘기하는 부분은 마곡지구 개발 이익 관련해서 그러면 그렇게 이익 많이 봤으니까 우리 강서구에다 주민들한테 좀 해줘라 하고 얘기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솔직하게 정치적인 판단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서울시장 만나든지, 만나서 아니면 지역사회의 어떤 지도자들이 다 만나가지고 서울시 하고 담판을 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마곡지구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저도 당시 초선의원이었는데, 저도 준비가 안 된 구의원 이었습니다. 왜? 마곡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공설운동장이 들어와야 되는지, 공공용지가 들어가는데 공짜로 받아야 되는지, 저도 사실 하나도 몰랐어요. 지나오다 보니까 당시에 우리 국장님 사석에서 얘기 했지만 당시에 공설운동장 부지 확보해서 내놔라, 아니면 공공용지 공짜로 달라 그랬었으면 가능했을 겁니다. 사사건건 지금 개발에 반대를 해왔으면 우리구에서 얻을 것 다 얻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이런 업무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못했고 그러면서 제안했던 것은 T/F팀 구성입니다. 마곡지구 관련 T/F팀 구성하자고 본 의원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지나오면서 정말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아니면 도시계획이 그렇게 돼있을 때 정말 변경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숱하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공용지로 돼있었던 경찰서 부지가 지금 학교용지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디서 데모를 하게 되면 충전소가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바뀌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구에서도 이제 나서서 공공용지 부분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받아야 될 문제고 최소한 마곡지구안에 기업체에다 수십만평 얘기를 하셨죠? 산업단지 72만 9000㎡, 업무용지 30㎡ 정도 지금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들어서면서도 하나의 운동장 하나 그 주변에 만들지 않습니다. 최소한 계획이 돼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모두가 직무유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분양된 데가 전체적으로 63%가 분양이 됐지만 아직도 미분양된 데가 26만 60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장상기 의원   미분양된 관리비용이 매년 몇 억씩 책정이 돼있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렇죠. 그리고 미분양된 데다가 우리구에서 요구한 겁니까? 유채밭 만든다고 얘기 들리는 것 같던데. 유채밭.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거는 저희들이 SH공사랑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비어있는 땅에다가 좀더 우리 마곡지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의원님이 의뢰하신 어떤 경제적 논리를 벗어난 마곡지구의 전체적인...

장상기 의원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지금 이대병원 뒤쪽에 4개 블럭이 있습니다. 거기 블록의 면적이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요. 그 부분에다 저희들이 유채꽃밭을...

장상기 의원   몇 년간 만드실 계획이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장상기 의원   몇 년간?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거는 우선은 1년 저희들이 해보고요, 제가 볼 때는 한 3, 4년은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상기 의원   몇 억 들여가지고 그것 최소한 유채밭 만들라고 처음부터 시도를 하게 되면 몇 억이 들어갈 겁니다. 한 5억은 들어가겠죠. 요즈음에 보면 마곡지구에 5억 투자하는 건 아무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지에 얘기 하세요. 우리 운동장 만들어달라고. 딱 좋네요, 이대목동병원 뒤쪽에. 유채밭 만들지 말고 그예산 갖고 운동장 조성해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한 번 SH공사랑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의원   서울시 도시계획을 위한 공공기여방안이라고 그래갖고 본인들이 연구도 하고 1977년부터 했던 것이 기부채납제도입니다. 이게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인허가를 대가로한 기부채납은 공법상 법률행위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일반주민들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발할 때는 인허가를 빌미로 해가지고 다 공공기여를 하게끔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럼 최소한 서울시도 본인들 마음대로 도시계획위원들 마음대로 해서 서울시가 주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인허가 과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최소한 공공기여는 자기들이 본인들이 정해놨던 공공기여 목적에 맞는 기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래서 지금 다아시다시피 LG는 사이언스홀하고 아트센터하고...

장상기 의원   그거는 기업들한테 강제로 뺏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뺏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여로 받는 거죠.

장상기 의원   그렇죠. 공공기여. 좋은 말로는 공공기여가 뺏는 거죠, 사실은. 안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공공기여가 맞습니다.

장상기 의원   공공기여가 맞죠. 그러면 서울시에다도 우리가 그냥 공짜로 주라는 얘기하지 마시고 공공기여하라고 얘기 하십시오, 공공기여. 안되면 가서 데모라도 해요. 다 데려가가지고 서울시청을 장악을 하던지.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지금 최소한의 그런 역할은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50만 3000㎡ 정도 마곡지구에 공원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우리 공원 개발하면서 아니면 이렇게 공원을 만들면서 수차례 설계변경 하잖아요. 그렇죠? 주민이 요구하면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만들어놨던 것도 뜯어서 다시 바꾸고, 그렇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런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장상기 의원   몇 차례가 아니라 우리가 할때마다 그렇게 대부분 하잖아요. 그러면 마곡지구 50만 3000㎡ 전체적으로 보면 17만평 정도 되죠? 그러면 한 5000평이면 우리 강서구민들, 아니면 주변에 산업단지에 모든 기업들 들어와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나옵니다. 그럼 그 안에다가 공원 만들면서 식물원 건들지 말고 그 주변에다가 나무심고 하는 데다 체육공원 형태로 약간 변경해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 부분은 전체 공원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장상기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약간 변경해서 만들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서남물재생센터에다가 짖는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만들어서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아니면 미분양된 토지에서 실제 도저히 여기서 공설운동장을 만들 수 없다면 임시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를 사용하다가 그러면 서남물재생센터도 한 5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복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큰 틀에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 강서구에 운동장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선 복개된 데다 운동장 좀 쓰자 좀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하는 게 공공청사부지나 아니면 미분양된 토지를 갖다가 좀 불하받아서 라든가 아니면 공공기여 받아서 아니면 지금 현재 공원조성된 데 거기에다 일부변경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 공설운동장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그렇게 쉽게 해갖고 절대 안 줍니다. 그렇잖아요? 기업들한테는 다 아까 말대로 공공기여하게끔 하고 서울시에서는 SH에서는 왜 공공기여 안합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정책적 판단이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상기 의원   그렇죠. 정책적 판단,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강력하게 구청장님 안계시지만 여기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강력하게 건의해서 서울시 하고 다시 처음부터 협의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의원님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장상기 의원   저희들도 어떤 결의안을 채택하고 저희들이 가서 데모를 하라고 하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같이 힘을 합쳐야지 정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번 주에도 공수부대에서 체육대회하지 않습니까? 가서 주민들보면 주민들이 이런데 와서 양천구까지 와서 체육대회하냐고 하면 뭔 얘기 합니까? 창피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그런 것만큼은 빨리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철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백상신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와서 건설교통국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열여섯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존경하고 경이스럽게도 아홉 분은 질문을 안했습니다. 끝까지 이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일곱 분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호혜의 정신을 가진 의원님들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그런데 남은 3개 국이 있는데 질문하신 의원님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의걸 의원님 혼자 하셨어요, 그것 답변하면 되는 거고.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정정희 의원님하고 고재익 의원님이 미라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황동현 의원님과 김성진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12시가 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질문을 안 하는 의원님들이 상대방 의원님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석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장은 그냥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하세요. )
    그렇게 합시다.
    (○이연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가 의회를 왜 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왜삽니까? )
    발언하려고 그러면 속기되니까 일어나서 발언하십시오, 발언권 얻어서.
    (○이연구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할게요.)
    신상발언. 지금 의회를 하고 있는데 무슨 신상발언이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꼭 하시겠어요?
    (○이연구 의원 의석에서 - 예. )
    무슨 신상발언. 그럼 나와서 하세요.
    (○이연구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할게요, 서서. 아니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인데 지금 5사람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2시, 3시까지 할거예요?)
    의원님 의회의 의사진행권은 의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연구 의원 의석에서 - 가지고 있지만밥먹을 시간에 밥은 먹고 해야죠.)
    그러면 식사하십시오. 지금 들어오셔 가지고, 식사하십시오.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
    왜요?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 밥 먹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럼 지금 이야기가 양해를 다 구해놓고 지금...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 얘기를 들어봐야지 아무리 의장이 진행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부의장 탁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백상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상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백상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탁수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모두 11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1건, 서면질문 15건 총 16건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15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기일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발산동에 위치한 발산빗물저류조의 존치 또는 시설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산빗물저류조가 마곡지구 개발 등 여건변화에 따라 주민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도 발산택지지구 개발과 함께 조성된 방재시설로써 발산동 일대의 빗물을 임시저류 배출하는 침수예방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발산빗물저류조의 기능과 역할을 마곡지구 개발과 함께 주변환경에 적합한 시설로 개선하여 주민의 생활환경과 더불어 주민을 위한 공간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시에 시설 개선 검토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를 요청하였으며, 그용역 결과를 토대로 복개 등 시설 개선에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안전체험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에 따라 안전체험관 유치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시비를 지원받아 상부에 안전체험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안전욕구에 부응함은 물론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탁수명   백상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상신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발산동에 있는 빗물저류장이 지금 8년 정도 됐죠?

○건설교통국장 백상신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의원   그때 당시에는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기 전에 만들어진 빗물저류장이 있었죠? 그런데 그후로 실질적으로 빗물저류장을 얼마나 사용을 했죠?

○건설교통국장 백상신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수량의 유입이 어느 정도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계속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의걸 의원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서 아마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곡개발이 되면서 상하수도시설이 90% 이상 지금 돼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물 양이 사실은 발산동지역에 폭우로 그 물 양을 사실 거기서 다 그 용량이 사실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저류조 역할을 잘 하지 못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많이 와도.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도 다각도로 그 시설을 다른 시설로 만들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혹시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백상신   아직 용역이 아니고요, 서울시에다가 용역비를 요청하였고,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내려오면 그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시설개선에 활용할 것입니다.

이의걸 의원   지금 그주위에는 발산근린공원이라고 공원이 옆에 있고요, 또 그 주위에 14단지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저류지가 실질적으로 안 가보셨죠?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백상신   몇 번 봤습니다.

이의걸의원   사실은 휀스를 다 쳐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다 막아놔서 일부 가운데는 굉장히 나무들로 우거져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가로등 시설도 안돼 있어서 굉장히 우범지역으로 지금 현재 돼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있는 아파트 주민들이나 그 공원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흉물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이 어느 시설이 되든, 복개를 하든, 전까지 나무 주위환경을 정리를 해주시고, 또 부지를 체육시설로 임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설을 하려면 밤에 불을 다 끄고 나면 굉장히 어두워요, 거기가. 그래서 가로등시설도 하고 공원 바로 부근이고, 또 아파트 바로 옆 주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용역결과 아니면 용역결과 후 어떤 시설로 되기 전까지 주변정리를 해주시고 그 주변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상신   지체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탁수명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상신 건설교통국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수명 부위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은 구두질문 2건, 서면질문 9건, 총 11건의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서면질문 중 고재익 의원님 1건, 심근수 의원님 1건, 김동협 의원님 1건, 황동현 의원님 1건, 조기만 의원님 2건, 곽판구 의원님 1건, 정정희 의원님 2건 총 9건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023]고재익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이 구두질문하신 미라클메디특구 지정에 따른 향후 사업추진 계획 및 외국인에 대한 홍보방안을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의원님의 구민질문이 유사하여 같이 답변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두 분 의원님께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마곡지구내 1000병상 규모의 이화의료원을 2028년까지 건립하며 부지내 의과대학건립과 외국인환자 전용공간인 국제진료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마곡지구 내에 입주하는 의료·과학분야 기업과 바이오 등과 연계하여 국제적 고품격의 의료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또한 미즈메디병원과 웰튼병원, 서울스타병원이 규제특례 적용을 받아 외국인환자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신·증축을계획하고 있으며, 둘째 기반사업으로 강서관광종합안내센터를 건립하여 의료관광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료기관별 외국인환자 편의시설 확대, 의료관광코디네이터와 국제간병인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으며 우리구 우수 축제인 허준축제와 의료특구를 연계하여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도시구현사업으로 환자들의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거리조성, 음식점 매뉴판과 안내시설에 외국어 표기는 물론 특화도시에 어울리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에 대한 홍보방안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민·관공동해외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몽골 등 민간 및 해외정보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외 온오프라인을 이용하여 외국인 환자유치에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중국 국경절과 일본 골든위크 등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시기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강서구 의료관광을 적극 홍보할 것이며 지난 10월 1일에는 특구협의회와 함께 김포공항에서 중국뉴요커를 대상으로 의료특구 환자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외국인환자를 모집하는 유치업체 관계자들과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들을 초청하여 우리구가 자랑하는 전문병원들을 둘러보고 소개하는 팸투어를 실시하겠으며 나아가서는 2017년에 시비가 확보되어 올림픽대로변에 강서마라클메디특구 홍보 대형전광판이 설치되면 외국인환자유치에 보다 큰 홍보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탁수명 부위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탁수명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바로 잡겠습니다. 탁수명 부위원장이 아니고 탁수명 부의장입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죄송합니다.

부의장 탁수명   참고바라고요.
    오영욱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경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서구의회 탁수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고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구정에 임하시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공단의 구정질문 총 3건으로 심근수 의원님께서 우리공단에 요청하신 자료의 건은 기일을 준수하여 서면제출하겠으며 어제 황동현 의원님과 김성진 의원님께서 구두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1일자로 무기전환직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된 송 모 직원에 대한 연봉재획정 및 정산분 지급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송 모 직원은 우리공단에 2003년 2월 13일자로 입사하여 무기전환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년 5월 1일자 정규직원으로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가 부임 후 직원 개별 면담을 통해서 송 모 직원 등 8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책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감사반에서 실시한 정기종합감사결과에 의거해서 2016년 4월 중 송 모 직원 등에 대한 연봉등급 재획정 및 보수정산을 실시하였고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를 정산하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 이사장과 연봉계약을 체결한 2012년 5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보수에 대한 정산지급 요청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금액이 많고 상위법률에 근거한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시점이나 전 이사장과 체결된 연봉계약에 대한 정산지급 가능여부 등은 법률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지급하고자 하였으며 소송이 쟁의차원이 아니라 법정 판단의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고 또 채권 소멸시효가 하루하루 단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서 법적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임금채권문제로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 수의계약 사유와 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센터 시설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 문제로 구청에서 주관한 노후시설 보수공사가 예정보다 빨리 2016년 6월경에 착공함에 따라서 센터 휴관 시작일에 맞춰 석면해체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의계약은 강서구 관내 여성기업인 아키텍건설이며 당초 공사금액은 사전에 강서구청이 계약심사를 거친 3470만 원으로서 여성기업은 55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는 지방계약법 30조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7조에 따른 것입니다. 1차 공사기간 변경에 대해서는 우선 석면 철거 완료 후 텍스시공 중 동 공사가 구청주관 노후시설 보수공사 작업구간이 중복되어 구청주관 배관공사 완료후 텍스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공사기간을 당초 6월 1일부터 6월 12일에서 6월 1일부터 7월 15일로 변경하였으며 그 당시 공사금액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선금지급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의거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 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금의 규모별로 일정률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도록 돼있습니다. 2차 공사기간 변경 및 금액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 중 계약업무가 일부 공정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여건에 따른 시공방법의 변경 필요 및 추가 공사의 발생사유로 인해 내용증명 1회를 포함하여 설계변경을 8차례 요구하였으나 추가계약 요청금액이 2000만 원이 산출되는 등 우리 공단과의 괴리가 발생하여 업체와 수차례 협의를 실시한 후 8월 17일 최종 합의된 설계 변경을 실시 후 미비사항을 완료하고 8월 22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금액은 일부공간의 시공방법 변경과 추가로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 총 5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독자 지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자는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장으로서 지난해 석면관련 법정교육을 수료하고 동 센터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되어있어 동 공사의 감독을 수행하였으며 검사는 시설관련 기술직직원이 수행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약은 5월 26일에 체결하였으며 계약서 및 1, 2차 시공변경 도급계약서를 모두 작성·처리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은 6월 20일 선금급 2429만 원을 올림픽체육센터 수선유지비로 집행하였으며 9월 6일에 나머지 대금인 1626만 원을 동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헬스장 바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헬스장 바닥공사는 각종 보수공사 등으로 6월에 휴관을 실시하던 중 개관을 앞두고 헬스장바닥재 하부에 다량의 물과 곰팡이가 발견되어 오염이 심각하였고 곰팡이의 비산 등으로 이용고객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시급히 바닥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휴관기관 중 헬스장 바닥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휴관기간이 필요하며 동공사에 따른 진동과 소음분진 등으로 부분적인 시설운영이 불가능하여 해당 기간 중 수익금 감소 등 경영손실과 민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공사시행 전 해당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올림픽체육센터 수선유지비 수령액으로 집행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수탁자산취득비로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직 직원 승진 및 특별채용 직원에 대한 인사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6일자 정규직 직원 26명에 대한 승진인사는 우리공단의 장기간에 걸친 인사적체 해소 및 직원들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공단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근거하여 2016년도 상반기 승진계획을 수립한 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2016년도 제2의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승진 인사발령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21조에 의거 승진 및 임용예정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결원 범위 내에서 승진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사규정 제23조의에 의거 직급별 승진소요기간을 준수하여 승진 인사를 시행하였으며 관련법규 및 공단 규정에 의하여 출산장려 차원에서 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 및 승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권고 사항에 따라서 이 인사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의하여 1958년도 출생한 직원은 2016년도 임금피크제 실시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금년도 최저임금 126만 원에 150% 이하에 해당되는 189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금년도 승진자 중에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승진은 없으며 동 운영지침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서도 승진을 제한한다는 그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2016년도 7월 1일자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채용된 무기전환직 및 계약직 직원 6명은 우리공단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 근거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2016년도 제12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전환 채용 인사발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인사규정 제7조 채용방법에 의하여 무기전환직 및 계약직 중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채용하였으며 인사규정 23조 승진소요기간 등은 정규직직원에 대한 승진 시 적용되는 승진소요기간으로써 무기전환직 및 계약직직원의 특별채용 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님을 첨언해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부적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우리공단에서 2015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한 직원으로서 우리공단과 노동조합 간에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협상 이후 노사합의서에 의해 2015년 재직기간동안의 임금인상분에 대하여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노사합의서에 근거하여 집행한 것으로 상반기 정년퇴임자에 한하여 재직 당시 임금인상분을 반영한다는 노조와의 합의조항을 이행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공단에서도 자문노무사인 노무법인 한국인사노무연구원에 자문의뢰한 결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노사 합의가 이뤄진 것을 준용한 것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비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강서구의회 탁수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탁수명   김경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의원   황동현 의원입니다.
    방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아주 짧고 간단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혹시 법률자문을 구하셨다는데 몇 곳에서, 어느 곳에서 하셨나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지금도 하나 신청을 해놓은 게 있고요. 개별적 구두면담이기 때문에 몇 군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동현 의원   그러면 그중에서 기억나는 데, 자문을 받은 변호사 성함 좀 이야기해 주세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황동현 의원   자, 관련 직원께서는 지금 법률자문, 구두로 받았든 서면으로 받았든 바로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류에 보면 현재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우리 이사장님이 근무하셨잖아요? 그렇죠?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예.

황동현 의원   그전에 발생한 2012년도부터 발생한, 2014년도까지는 재임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인 의 재임기간만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예.

황동현 의원   법률자문을 받은 이유가 조금 전에 소멸시효라고 했는데요, 소멸시효가, 채권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3년입니다.

황동현 의원   3년이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그거는 관계가 없고요, 제가 재직하기 전의 것은 사실은 예산이 1억 정도 소요되는 거를 제가 임의로 결정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책정이 돼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률적인 판단을 받고자 했던 겁니다.

황동현 의원   지금 자료에 보면 법률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현재 이사장께서 재임기간이 아닌 이때 잘못된 정산된 부분을 정산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배임행위에 적용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을 했고, 법률자문도 그렇게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배임을 떠나서 사실은 채무확정이 안 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줘야 되는지 혹은 임금채권에 대해서 상위법에 3년으로 제한돼 있지만 다른 또 내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황동현 의원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공단의 수장이고 기관장이십니다. 굳이 잘못된 정산내역을 인정을 하면서 직원들 8명에게 소송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소송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거를 쟁의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확실한 답을 찾아내는 방법으로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의미하는 거는 소송이라는 게 쟁의차원 보다는 법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동현 의원   법률적인 판단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왜 재임기간 1년 동안은 12개월은 소급해서 정산을 했으며, 나머지 그전에 총 44개월 중에 12개월을 정산을 해줬어요. 그런데 왜 32개월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정산 그 부분은 2015년도 계약서는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2015년도는 제가 서명을 해서 재획정을 해주고 연봉계약서를 제가 체결했고요, 그전에 거는 제가 체결한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주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합리적으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것은 우리가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중에, 사후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기 싫어서라기보다는 확실한 방법으로 가장 잡음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황동현 의원   본 의원은 이사장께서 자기 재임기간 아닌 정산부분은 정산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공단의 인사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32조 제가 어제도 언급했지만 32조 내용이 뭐예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그거는 소급해서 획정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그거는 다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체 금액을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임금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해당이 되는 건지 이런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동현 의원   나눠서 주든 한꺼번에 주든 사정이 생기면 서로 동의가 좀 돼요. 지금 32조 보면 아시다시피 말씀 잘하셨네요. “연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연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연봉을 정정한다.”라고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거를 굳이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서, 또 보세요. 승소여부에 상관없이, 우리 직원이지 않습니까? 소송을 해서 패소하든 승소하든 나중에 그분들을, 그 친구들을 어떻게 통솔하냐는 얘기입니다. 같은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든 패소하든 상관없이 어찌보면 그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을의 입장이에요. 지금 최근에, 다시 반복합니다. 본 의원이 10월 6일자로 구정질의서를 넣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미안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관하여만. 그랬더니 어떻게 그 느낌으로 알았는지 지금까지 8명이 단 한명만 소송을 재개해가지고 자기권리를 찾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 7명은 뭐겠어요? 왜 못하겠어요? 그것은 묵시적으로 을의 입장에 있다보니까 나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난 포기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10월 6일 제가 의견서를 냈을 때, 구정질문요지서를 냈을 때 저녁때 저한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어찌됐든 공단에서 설득을 했는지 몰라도 8명이 소송에 가담을 하겠다 이렇게 소식을 접했어요. 그런 부분도 아이러니하고 하고 굳이 소송을 안 해도 인사규정에 있는데 왜 소송을 하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도 안가요. 그건 굳이 내 재임기간 아닌 때는 잘못하면 이거 소위 똥바가지 쓸 것 같으니까 내 재임기간만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소송을 통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실수든 아니든 잘못 책정돼서 과다지급이 되었다면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다지급 건.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그것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동현 의원   똑같은 상황으로 그럼 공단이사장께서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하면 그것도 다시 채권추심 합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예산이 1억 가까이 소요되는 건데 이거를...

황동현 의원   아니, 이사장님 이건 예산하고 상관도 없는 거예요. 인정을 했으면 어찌되었든 재임기간내에 해결이 되던 안 되던 여러분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전달하는 게 맞지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면 나 그 판단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거 예산하고 뭔 상관이에요? 물론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은 못해요. 못하면 그러면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우리 구청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눠서 분할로 주겠다라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승소해와라 그러면 나는 집행하겠다 이게 갑의 횡포가 아니고 뭡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그런 의미로 제가 소송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제가 공단을 대표하는 이사장의 입장에서 소송을 하라고 대놓고 얘기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 지를 설명을 해준 겁니다, 암묵적으로.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황동현 의원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2015년 상반기에 감사를 통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왜 2016년 굳이 4월에 지급했습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연말에 저희 정산분이 임금단체협약 같은 것이 전부 연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한 겁니다.

황동현 의원   본 의원은 이 부분도 좀전에 채권추심 소멸시효를 3년으로 법령으로 돼있는데 소멸시효를 지나서 지급하지 않으려는 속셈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지금 이사장님이 2015년부터 재임을 했습니다. 그전에 임금이 과다 지급된 것은 환수하고 있습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그거 법정 소송 중에 있습니다.

황동현 의원   소송중에?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예, 그것은 본인들이 그걸 따라 주지 않으면 법적판단을 따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황동현 의원   본 의원의 파악으로는 과다지급된 부분은 매달 일정액씩 차감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에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아닙니다.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동현 의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환수하고 있다면 과다지급하고 과소지급하고 지금 완전히 상반되게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답변에 형평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정규직이 되면서 연봉책정이 됐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2012년 6명, 2013년 두 명해서 총 8명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지식으로는 법리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형량의 과중을 떠나서 선의와 악의가 있습니다. 선의라는 뜻은 어떤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모르고,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했는데 이상하게 어떤 법적인 제재가 되는 거고, 악의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한 거예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악의적인 판단이다, 이미 그당시 재임 이사장께서 연봉 책정할 때 이 정도 금액이 돼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누락을 시킵니다, 자의적으로 한두명도 아니고. 그래서 연봉책정이 많이 갭이 생긴 거잖아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통상 연봉획정이 연말 가까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동현 의원   연말이든 아니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연봉획정이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걸 알고 그랬는지 원래 획정된 대로 안주고 그 중간지점에 지금까지 집행을 한 거잖아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경력평가까지는 제대로 했고요, 경력평가하고 나서 적용할 때 잘못 적용을 한 겁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했고요, 이거는 제가 와서 직원들 의견을 듣고서 제가 직접 사실을 확인해서 지급을 추가로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 의원   방금 전에 본의원이 얘기 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률자문 업체 거래처 내지는 변호사이름을 빨리 불러오세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예.

부의장 탁수명   황동현 의원님 발언시간이 지났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의원   이쯤 되면 여러분들께서도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인사내지는 임금체불된 것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도 명백히 인정을 하면서도 재임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서 승소를 하면 지급하겠노라고 하는 우리 이사장님 말씀에 여러분들 동감하십니까? 어찌됐든 우리 8명의 직원들 같은 한솥밥을 먹는 직원들입니다. 이렇게 소송을 굳이 통해서 해가지고 통솔이 되겠냐고요? 그분들 사기가 하늘로 올라가겠어요? 일하고 싶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탁수명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이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인사, 예산 및 불공정거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올림픽체육센터 석면해체공사 환경공사할 때 계약서를 썼습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예. 다 썼습니다.

김성진 의원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2429만 원에 대한 계약서를 왜 제출 안했죠?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그거는 서류자체는 다 계약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했고요.

김성진 의원   쓰셨다고 하는데 왜 본인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가져왔습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그거는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전달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 의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금 1차, 2차 이렇게 변경을 한 이유가 뭡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말씀드렸듯이 석면공사 해체를 하면서 그안에 있는 배관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석면공사를 끝내고 택스를 붙일 경우에 다시 뜯고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연기할 때는 그 이유로 기간이 지연이 된 겁니다.

김성진 의원   사유야 많겠지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공사의 공정상 배관공사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거는 일정을 조정하는 수준입니다.

김성진 의원   저는 본 의원은 이 내용을 듣고 2429만 원에 대한 계약서도 없고, 본의원이 자료요구했는데 가져오지 않았고, 봤을 때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수의계약 건은 5000만 원 이하 지방법에 나와 있다 이렇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 장려하는 차원에서,

김성진 의원   그렇게 되어있다고 했는데 우리 공단이 여태까지 생겨가지고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 있습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지만 그 경우에 시일이 촉박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김성진 의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구차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 공단 일에 우리가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진행한 적이 있냐 이거죠. 한 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1차, 2차, 이런 도급변경을 한 이유는 목적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특정사업인에게 이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2400만 원 짜리 계약을 해놓고 계속 도급변경 해갖고 이렇게 결재한 것 아닙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저희가 전혀 모르는 업체입니다. 추천을 받아서 선정했던 업체고,

김성진 의원   전혀 모르는 업체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사전에 우리가 아는 업체가 아닙니다.

김성진 의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돼서 우리 공단이 지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죠?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예.

김성진 의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게 없고요.

김성진 의원   이사장님이 도급변경해가지고 585만 원이 지금 적자가 났어요, 그렇죠?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예.

김성진 의원   이사장님이 입사하신지가 1년 반 정도 되셨죠?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예.

김성진 의원   가장 기본이 뭡니까? 예산의 기본이. 사업을, 1년 사업을 꾸려가는데 이사장으로서 사업계획을 구상, 세우는데 가장 기본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1년을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쓰고 인사를 승진시키고, 인사를 승진 이런 부분 또 여러 가지를 갖다가 취합해가지고 1년을 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예산사업계획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사장님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지금 우리 공단을 방만경영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룰도 모르고 지금 2016년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예산이 빵구나갖고 여기서 끌어다 쓰고 저기다 끌어쓰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저희가 추경시점을 잘 못맞춰가지고 행정상으로 착오가 생겼습니다.

김성진 의원   아니 이사장 정도 되면은 최소한 기본적인 건 알고 경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같이 공직에 안 있어본 사람도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압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처음에 와서는 몰랐다고 치지만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했으면 기본적인 사업계획은 짤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전혀 안 되어있고. 석면공사하는데 감독을 누구를 지정했습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감독은 센터장 변모직원을,

김성진 의원   그분은 그런 사업을 진행는데 전문성이 있는 분이에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거기에 석면이 남아있는 장소의 하나기 때문에 교육을 사전에 받았었습니다.

김성진 의원   아니 사전교육을, 우리가 대학을 4년을 다니고 해도 그 내용을 다 숙지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몇 시간 교육시켜가지고 그분이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담당자로 지정이 돼있었고요, 교육을 그때 받은 게 아니고요, 사전에 석면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쭉 받았습니다.

김성진 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그 공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검사는 시설담당직원이 같이 했고요.

김성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감독을 그런 사람을 세워서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잘못됐죠? 이사장님.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이런 아무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 부실이 생기고 예산이 축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 4055만 원 결재를 어느 계정에서 했습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말씀하신 이것은 제대로 계정이 맞는 거고요. 올림픽센터 수선유지비로 정산이 된 것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헬스장 바닥공사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헬스장 바닥공사의 경우에 추경이 확정되기 바로 전에 시일이 좀 이르게 진행된 것이고요. 이것 하고는 다른 건입니다.

김성진 의원   그런데 왜 추경도 확정되기 전에 이사장님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고 그러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그건 잘못됐습니다.

김성진 의원   지적하면 다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사장님, 이러면 물러나셔야 됩니다. 공단이사장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룰도 모르고 공단을 끌고 나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보면 시간강사료에서 일반보장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했어요. 이것을 어느 계정 과목에서 공사대금을 조달 했냐, 아니 회계의 기본도 모르시면서 이런 것을 마음대로 전용을 하고....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이미 추경으로 올려놨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통보가 내려오기 전이지만 급해서 시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성진 의원   아니 올려놨던 말든, 급했던 기본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가장 기본을 무시하고 이렇게 이사장 마음대로 하면 이사장님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무나 갖다 세워놓고 근무해도 되지. 그런 것을 바로 잡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케리어가 되는 게 공단 이사장 아니겠어요? 아무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사람들 세워놓고 감독이나 시키고, 몇 시간 교육시켜서 감독을 시켜가지고 예산 빵구 다 내고. 뻑하면 도급변경하고. 이사장님,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연이어서 계속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예.

김성진 의원   그리고 아까 퇴직금 보고 하시는 거 보니까 2015년도에 14명이 퇴직을 했어요. 그 1명 중에 임금협상 타결 전에 137만 8130원을 왜 추가지급을 했습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연말에는 당연히 인상분을 포함된 급여를 받게 되지만 중간에 나가게 되면 정산을 못 받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 주는 차원에서 지급이 된 겁니다.

김성진 의원   그 정산분도 정확하게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근무도 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나갔다고 해서 마음대로 추가지급 정산해 줍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아니요, 예를 들어서 연말에 정산을 해 주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정산을 해 주는 건데 이 사람들은 12월 이전에 나가기 때문에 정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나가게 된 겁니다.

김성진 의원   자, 이 부분도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이사장님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지금 이사장님 말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예.

김성진 의원   인사규정에 대해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규정 자료를 받아서 인사규정 시행 내규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러면 인사규정 31조2항에 보시면 임시직원이나 정규직직원 이 부분이 승진 부분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폐기가 됐습니다, 인사규정이. 아시죠?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예, 개정을 했죠.

김성진 의원   폐기요, 폐기. 개정이 아니고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 7월 1일자로 무기전환직 4명과 계약직 2명 1년 6개월밖에 안된 직원을 승진을 시켰어요. 정규직으로 승진을 시키려면 몇 년 있어야 됩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사실은 정규직 하고 무기전환직 계약직하고는 직급 체계가 다릅니다.

김성진 의원   그러니까 정규직 승진하는데 몇 년이 경과돼야 승진이 되냐 이 얘기에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거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진급에 대해서는 최소소요연수가 3년, 2년으로 돼있는데요,

김성진 의원   그렇죠, 3년 2년이죠?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예.

김성진 의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왜 1년 6개월 밖에 안됐는데 마음대로 승진시켰습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계약직에 있던 사람을 채용을 한 겁니다. 사실은 저희 공단의 사정을 설명을 드리자면....

김성진 의원   이사장님, 말도 안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공부를 다 했어요, 자료 받아가지고 다 읽어봤어요. 채용근거가 인사규정에 나와있습니까? 읽어보세요, 나와있나. 없습니다. 인사규정에 없어요. 이사장님 보고 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 본 의원이 질의했으면 인사규정정도는 읽어보시고 와서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인사위원회 채용대상은 사실은 저희가 채용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공개채용하고 특별채용 하고 두 개로 나뉘는데 공개채용은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고 특별채용은 저희 직원들 중에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성진 의원   아니 얘기 안하셔도 알고. 특별채용은 직원 중에서 채용하는데 인사규정에 있냐고요, 그 내용이.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그것은 특별채용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김성진 의원   없습니다. 한번 보시고 인사규정에 없습니다. 그 특별채용이란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 부분은 서류상에 특별채용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잘못돼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장 마음대로 인사 주무르고 이러시면 안되는 겁니다. 이사장님 그만 두셔야 돼요, 이러면. 인사규정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다 하시는데.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사실은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여 안 하는 편입니다.

김성진 의원   그러면 인사 관여 안하면 누가 결재합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규정에 따라서 전부 진행을 하고 있지, 인사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요.

김성진 의원님   거기의 총괄책임은 누구입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그것은 상임이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은....

부의장 탁수명   김성진 의원님 발언시간이 지났습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인사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저희가 규정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의원   다 잘못 보고하셨고, 채용근거도 없는 거 마음대로 하셨고, 정규직 채용 인사에서 인사평가 21위 된 사람이 왜 승진 했습니까? 1, 2위는 승진을 안시켜 놓고....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저희가 21위가 나올 수가 없는 게요, 직급별....

김성진 의원   인사평가 보세요, 나와 있나 안 나와있나.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그것은 순서고요. 저희는 왜 그런 게 있냐면.....

김성진 의원   인사평가는 1위부터 쭉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아닙니다. 저희는 직급별 직종별로 인원을 평가하기 때문에 제일 많은 게 13명까지 밖에 없습니다.

김성진 의원   그러면 인사평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그런 게 아니고요.

김성진 의원   그러면 순위가 있는데 21위로 평가했는데 그 사람을 왜 승진을 시켰냐고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21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성진 의원   인사평가서 보세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왜냐면 저희가 직급별 직종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김성진 의원   인사평가보시고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 1, 2위는 승진도 안 시키고 21위 갖다가 승진 시켰어요. 인사평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보시고 답변해주시고, 이 부분이 공단에서 이렇게 이뤄졌고. 26명 정규직인사 승진으로 해서....

부의장 탁수명   김성진 의원님, 발언시간이 지났습니다. 빨리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예, 출산휴가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인사평가를 했습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출산휴가 들어간 사람은 출산기간을 평가기간에 산정을 해줬습니다. 전에 평가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김성진 의원   그러면 그전에 승진을 시켜야지 1년 쉬었다 들어온 사람을 그해 승진시키면 그게 맞습니까? 인사평가에.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진 의원   아니 불이익을 아니라 출산휴가 1년 들어간 사람을 어떻게 승진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전에 걸로 인사평가를 한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이사장님.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그것은 저희가 지침을 따라서 저희가 준용을 한 겁니다.

김성진 의원   하여튼 이게 시간 다 됐다고 하시니 제가 마무리 짓고, 이사장님 공단 너무나 엉망진창입니다. 이사장님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하여튼간 추후 지금 제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빨리 추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예.

김성진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탁수명   김성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설명을 하는 등 질의하신 의원님들과 수시로 만나 대화하고 소통을 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언론사 기자님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을 해 주신 수화통역센터 정점희님, 송명연님, 유서영님 이틀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19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재익      이의걸      조기만      김용원      박상구
    경기문      김병진      황동현      장상기      신창욱
    김동협      곽판구      심근수      탁수명      이영철
    김성진      이연구      강미영      정정희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노현송
   부  구  청  장 문홍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건설교통국장 백상신
   보  건  소  장 오영욱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김미성
   속기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