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본회의-제4차)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21일 (수) 11시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6.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9.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6.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2016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9.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의)

부의장 경기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영숙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숙  의회 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제2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5년 10월 20일 개회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15년 10월 19일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외 세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5년 10월 19일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경기문  정영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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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부의장 경기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신창욱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신창욱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기문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중단 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창욱 의원입니다.
  깊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5년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운영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강서구청 대회의실과 보건소 회의실, 복지건설위원회는 강서구청 대회의실로 정하고 감사위원회 편성은 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를 각각 감사위원회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속 행정지원과, 자치안전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공보전산과, 민원여권과,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일자리경제과, 부동산정보과,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위생관리과, 동 주민센터 및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며 복지건설위원회는 강서구청의 생활복지국 소속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환경과, 청소자원과,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마곡개발과, 건설교통국 소속 건설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감사위원회별 소관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 요령은 위원회별로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 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현지 확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장 등 피감사기관장에게 이송한 후 처리결과를 우리구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증인은 감사대상 기관의 국 과장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며 참고인으로는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사무국장, 강서구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사무국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신창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6.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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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부의장 경기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용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김용원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변지역이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변경되고 그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규정이 없어진 해당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5년 7월 2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공유재산심의회 및 관리계획 등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 특례규정을 신설 보완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조례 두 건 및 동의안 두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김용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2016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9.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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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부의장 경기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공병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대리 공병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경기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화2동, 방화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공병선 의원입니다.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기금의 설치근거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의 지원사업 확대 및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 기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본위원회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의 2016년도 출연 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출연금 내역은 재단직원 인건비 등 1억 5200만원과 저소득자녀 학원수강 무료지원사업의 확대 사업비 4000만원 등 총 2억 1000만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으로 지난 10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본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가스사업 등의 허가권한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이행됨에 따라 관련사업 허가기준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하여 온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9월 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5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되었던 사안으로 제234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그간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으로 인한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경기문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의장!)
  예.
  (○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5분발언,
  (○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질의)
  신상발언이십니까?
  (○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아니, 질의에요.)
  질의하실 겁니까?
  (○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예.)
  그럼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발언시간 제한 있어요?

○의사담당주사 이동연  예, 있습니다.

고재익 의원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구의원 고재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발언대에 나온 것은 2016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제 의견을 피력하고 소관 부서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의원 의석에서- 여기서 지금 소관 담당국장한테 답변 들을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고?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들을까?
  (○장상기 의원 의석에서- 아니죠, 그거는.)
  발언만 할까?
  (○장상기 의원 의석에서- 의회의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의장 경기문  저기

고재익 의원  알았어, 알았어.
  (○신창욱 의원 의석에서- 잠시 정회를 합시다.)

고재익 의원  알았어요. 그럼 내가 의견만 제시할게요. 오케이 알았어요. 의견만 제시할게요.
  (○신창욱 의원 의석에서- 정회하고)

부의장 경기문  의견 듣고요.

고재익 의원  의견은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의장 경기문  의견 듣고 정회하겠습니다.
  (○곽판구 의원 의석에서- 고재익 의원님!)

고재익 의원  일단 의견만 제시할게요.

부의장 경기문  저기 잠깐!

고재익 의원  오케이?

부의장 경기문  고의원님!

고재익 의원  예.

부의장 경기문  일단 정회하고

고재익 의원  아니 아니, 의견제시하고
  (○곽판구 의원 의석에서- 정회하면 안 돼요. 물으면 누군가는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묻지 않고 그냥 개별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심근수 의원 의석에서- 일단 정회해요.)

부의장 경기문  그러면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익 의원  그럼 제가 접겠습니다. 잠깐 정회합시다.

부의장 경기문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부의장 경기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의견을 모았는데요. 우리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판구 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길어지고요. 하실 분 있으시면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아니 지금 시간이 체크를 하고 있잖습니까?

고재익 의원  시간 체크하고 있어요?

○의사담당주사 이동연  말씀하시면 시간 체크합니다.

고재익 의원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고재익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2016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과 관련되어서 본의원의 의견을 몇 가지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은 2012년 예산에 편성되어서 2013년 하반기부터 본 사업이 시행되어 왔고, 2013년도에는 4400만원, 출연금 교부액이 2013년은 4400만원, 2014년은 1억 4000만원, 2015년은 1억 5000만원, 2016년은 2억 1000만원으로 2015년까지는 기 편성된 예산이었고, 2016년도는 2015년 말에 예산편성 할 예산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희망나눔복지재단이 2013년도에 설립되어서 4년차에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초기에도 설립과정에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마는 희망나눔복지재단이 설립되어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희망나눔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월등히 낫다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제안해서 승인된 사항이긴 한데 그 이후로 사실상 우리가 복지재단기금이 출연돼 있잖아요. 복지기금에서 나오는 원래 이자부분과 또 자체 독자적인 사업 등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독립체산제로 자리매김을 하는 조건으로 당시에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2013년도는 6개월분에 해당되니까 4400만원이었지만 2014년, 15년, 16년 지금 내년도까지 거의 동일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계속 출연되어야 하는 것인지 본의원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강서구청에서 지금까지 사실 많은 기관을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복지관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해 주는 것은 참 좋아요. 누가 안하고 싶겠습니까? 돈만 있다면. 그렇지만 강서구의 예산은 사실은 한정돼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세수확보가 무제한 늘어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이 안정기에 들어서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세수가 확보될 텐데 이런 것을 감안하면 새로운 기관을 만들고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멀리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고 유지해 나가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나온 복지재단을 제외하고 다른 기관들도 몇 개 기관은 연 4억에서 5억씩 인건비 등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서 획기적인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희망나눔복지재단은 이미 설립되었으니까 이왕 설립된 기관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충정의 마음으로 복지재단이 설립된 목적에 맞게끔 또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다른 기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의원의 충정어린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새로운 사업을, 그렇다고 사업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만 돈이 들어가는 사업, 또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해야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경기문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상기 의원 의석에서- 잠깐만요.)
  장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의원  장상기 의원입니다.
  한 가지 좀 확인을,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재익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중에 좀 정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 드립니다. 이게 2012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독립해서 운영해 나가겠다. 이렇게 설립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발언하실 때 보니까 독립적으로 이윤을 거기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최소 예산을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논란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했던 부분이지 자체적인 수입을 발생을 해서 재단에서 직접적인 운영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없었다는 걸 확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거기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곽판구 의원 의석에서- 아니)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아니 해야지,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의장 경기문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예,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 해 주십시오.

고재익 의원  고재익 의원입니다.
  아니 장상기 의원께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혹시 다르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처음부터 독립체산제를 운영하도록 100%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독립체산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굉장히 가미된 쪽으로 사실은 우리가 승인과정에서 심의나 논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독립체산제가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부터 독립체산제로 했으니까 지금 3년차가 됐으니까 지금은 돈 못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애매한 논리가 될지 모르지만 어떻든 벌써 4년차가 됐으니까 4년차에도 지금 상황은 우리가 전액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필요경비를. 필요경비의 일부라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한 독자적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경기문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재익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는 신중한 다시 한 번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고재익      이의걸      조기만      김용원      경기문
    황동현      장상기      신창욱      김동협      곽판구
    심근수      공병선      탁수명      이영철      김성진
    강미영      정정희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노현송
   안 전 행 정 국 장  최병주
   기 획 재 정 국 장  곽호상
   생 활 복 지 국 장  김진선
   도 시 관 리 국 장  홍정선
   건 설 교 통 국 장  정재봉
   보  건  소  장 오영욱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경호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최은희
   속기사 이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