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본회의-제4차)


제20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22일 (월) 11시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창욱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제물포터널공사 조속 착공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창욱 의원 대표발의)(신창욱·황동현·송영섭·최영자·장상기·황준환·이영철·강석주·김병진·박상구·박성호·한자선·이명호·장계자 의원 발의)(계속)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제물포터널공사 조속 착공 촉구 결의안

(11시05분 개의)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재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재기   의회사무국장 이재기입니다.
    제20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 10월 19일 개회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12년 10월 18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2년 10월 19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같은 날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구   이재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11시08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상기   신뢰받는 정책의회 구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206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강서구청 대회의실과 보건소 회의실, 복지건설위원회는 강서구청 대회의실로 정하고 감사위원회 편성은 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를 각각 감사위원회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운영위원회는 강서구 의회사무국, 행정재무위원회는 강서구청의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속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공보전산과, 민원여권과,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지역경제과, 부동산정보과,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위생관리과, 동주민센터 및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며, 복지건설위원회는 강서구청의 생활복지국 소속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청소년과, 환경과, 청소자원과,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마곡개발과, 건설교통국 소속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시 출석요구 증인은 감사대상 기관의 국·과장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감사 위원회별 소관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 요령은 위원회별로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현지확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강서구청장 등 피 감사기관장에게 이송한 후 처리 결과를 우리구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창욱 의원 대표발의)(신창욱·황동현·송영섭·최영자·장상기·황준환·이영철·강석주·김병진·박상구·박성호·한자선·이명호·장계자 의원 발의)(계속)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1시12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동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황동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화곡6동·우장산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동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0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나머지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 법령 개정 및 보육환경 변화에 따라 보육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구정 전반에 걸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논의한 결과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학습능력 제고, 일상생활 지도,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해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창욱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신창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황동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제물포터널공사 조속 착공 촉구 결의안
맨위로

(11시18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4항 서울제물포터널공사 조속 착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병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의원   신뢰받는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서울 제물포 터널공사 조속 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과 양천구 신월동 경계인 제물포길은 경인고속도로 개통이후 약 40여년간 양 지역의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화곡유통상가를 비롯한 주변지역 상권을 크게 약화시켜 왔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 12월에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승인하였고, 2011년 7월에는 대림산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일부 다른 의견이 있다 하여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으며, 공사 착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가 화곡동에 거주하는 약 30만 강서구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서울 서부권의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 제물포 터널 공사를 최우선하여 조속히 착공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물포터널공사 조속 착공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는 총 연장 23.9㎞로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로써 1968년 12월 21일 개통되었고, 여의도에서 신월 나들목에 이르는 8km 구간은 1988년 9월에 제물포길로 명명되었다.
    현재의 강서구 화곡동과 양천구 신월동은 제물포길로 양분되어 고속도로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44년 동안 계속 불편을 겪어왔다.
    제물포길로 인한 강서·양천의 지역단절은 낙후된 생활환경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어왔으며 서울 서부권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쳐왔다.
    또한 서울 서부지역의 동서방향 주요교통축인 경인고속도로와 제물포길은 과다한 교통량 및 차로수 불균형으로 평균속도 시간당 15.9km에 불과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상습정체 구간으로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다.
    앞으로 경인고속도로를 축으로 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완료될 경우 교통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01년에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경인고속도로는 교통체증으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제 서울제물포터널 사업은 서울의 국제도시경쟁력 강화와 장기간 방치되어왔던 강서·양천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하여야 할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임이 분명해졌다.
    다행스럽게도 서울특별시에서는 2007년 11월에 서울 서남부지역 도로망체계개편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0년 12월에는 서울특별시 시의회 정례회의시 연장 7.53km, 사업비 총 4813억원의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승인하였다.
    6개월 후에는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대림산업 컨소시엄을 선정하였고, 약 1년 후인 2011년 7월에는 실시협약에 착수하였으나, 시의회 승인이후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제물포길과 연접한 강서구 화곡동에는 단절된 고속도로로 죽은 상권이라 불리는 화곡유통상가가 있어 터널사업발표에 상인들이 환호하였고, 약 30만 화곡동 주민은 지역발전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서울특별시 시의회가 본 사업을 심의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 적정성 판단,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민자사업 채택에 대한 타당성 인정,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사업적격성과 타당성 모두를 거쳐 서울제물포터널사업을 승인하였음에도 일부 이견이 있다하여 사업을 표류시키는 것은 시행정의 일관성과 시민들이 보는 시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강서구의회는 57만 강서구의 열망을 담아 서울제물포터널사업이 시의회가 승인한 안대로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제물포길을 서울 국제경쟁력 강화와 강서·양천지역을 포함한 서부수도권 지역의 발전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시의회의 승인안대로 서울 제물포 터널 사업에 조속히 착수하고 약 40년이 넘도록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강서구 화곡동 주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라.
    2. 터널 지상 일부 구간은 그동안 겪어왔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라.
2012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제물포터널공사 조속 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제물포터널공사 조속 착공 촉구 결의안을 우리구 의회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임시회 기간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조례안 처리등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강석주      권오복      고재익      박상구      김선경
    김병진      황동현      신창욱      장상기      정장훈
    박성호      황준환      송영섭      이영철      장계자
    한자선      최영자

○출석공무원 (8인)
   강 서 구 청 장  노현송
   부  구  청  장 이정관
   행정지원국장 최시혁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생활복지국장 서진석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건설교통국장 안택순
   보  건  소  장 하현성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김미성
   속기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