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본회의-제4차)


제1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5월 1일 (금) 11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 2009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
5.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시 단독주택재건축 2차기본계획 수립의 청원(경기문, 김병진의원 공동소개)
11. 강서구화곡동(등촌2동,발산동포함)뉴타운지구지정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이영철 의원)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상기의원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장상기의원외 4인 발의)
3. 2009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홍의원 외 4인 발의)
10. 서울시 단독주택재건축 2차기본계획 수립의 청원(경기문, 김병진의원 공동소개)
11. 강서구화곡동(등촌2동,발산동포함)뉴타운지구지정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호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두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외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한건은 수정가결, 다섯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 4월 28일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경락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최동철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였고, 향후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15차 간주처리는 시정소식 특집면 발행에 725만 6000원, 2009년 제16차 간주처리는 빗물받이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등 2건에 1억 1400만 원, 2009년 제17차 간주처리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지원에 9억 814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영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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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등촌1·3동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사실 오늘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 회기동안에 각종 조례안,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 또 다른 안건을 다루는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잠시 후에 상정될 강서구의회 개원이래 전례가 없는 2009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과 관련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상정된 13억 5000만 원의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을 살펴보면 총무과 소관의 공무원 인력운영비 중에서 시간외수당 10억원, 연가보상비 3억원, 능력개발비 5000만 원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3억 5000만 원, 민간경상보조 10억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이용하려면 낭비적 행사성 경비를 먼저 줄여서 재원을 마련해야 마땅합니다. 지금 우리구에는 10억원이 넘는 행사성 경비와 14억원이 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축제 행사성 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손도 대지 않고 공무원의 인건비와 능력개발비를 삭감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들을 맥 빠지게 합니까?
    본예산에서 이 인건비 부분이 많이 계상되었다면, 그래서 지금 삭감해도 된다면 그건 분명 과다편성 됐던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사회정서는 공무원 월급 깎는다고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이 방법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지금 서울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행사와 축제를 통합해서 규모를 줄이고 그 재원을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렇게 행사성 경비를 줄인 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방교부세를 지원하겠다는 “지역축제 개선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산의 이용이라 하는 것은 편법적 운영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닌데 본예산 편성요구 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추경도 아니고 이번에 부랴부랴 전무후무한 예산이용 승인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이용 승인안은 재원마련 방법에 있어 공무원들의 인건비성 경비만을 삭감하여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의정비를 의원 1인당 연봉 1600만 원 정도를 싹둑 잘랐습니다.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은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는다 해서 부하직원들의 인건비성 경비를 싹둑 잘라 놓으신 구청장님과 고위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래도 됩니까?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구민을 위하여, 또 구청장님의 뜻을 받들고자 밤늦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시간외수당 안 주고 연가보상비 안 주면 서류보따리를 싸들고 집에 가서 그러면 일 해오라는 겁니까?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귀에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볼멘 하소연 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틋한 소리를 모두들 못 들으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귀는 당나귀 귀입니까?
    아무튼 구청장님께서는 부하직원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일자리창출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만큼 다음 회기에는 선심성, 행사성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대폭 절감해가지고 제2회 예산이용승인안을 제출해 올 것으로 믿겠습니다. 꼭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상현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상기의원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장상기의원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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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상기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강서구 번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제16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종전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단체의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되어 각종 위원회나 결산 검사위원으로 활동할 시에는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지방의원인 결산검사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행정안전부가 2008년 12월 17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에게도 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 제안이유는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ㆍ효과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의 심사를 강화하고, 국외여행계획서 및 여행결과보고서의 공개의무화,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등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통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09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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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경기문   안녕하십니까?
    실록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달은 어는 때보다 각종 기념일과 행사가 많은 5월이면서 가정의 달로 구민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의 따뜻함과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경기문 의원입니다.
    제16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및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6건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9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은 직원 인건비성 경비 삭감 등을 통한 사회적 고통분담 및 위기가구 보호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단체간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광역행정 추진을 위해 설립·운영중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2007년 2월 20일 제26회 정기회의 및 2009년 2월 25일 제32회 정기회의 시 인천광역시 서구와 강화군,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각각 협의회 구성자치단체로 하고, 서구청장과 강화군수 및 양천구청장을 협의회 구성위원으로 추가하며, 상·하반기 연2회 개최하던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규약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12일 「주민투표법」의 일부 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 중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서구 문화시설의 문화강좌 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 근거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문화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의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과 주택의 과세 표준구간 및 세율의 조정으로 세부담을 완화하고 항공기 재산세율에 관한 부칙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안정적 항공기 재산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구민들의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하며,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우리 상임위원회 때도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물론 소수의 의견이지마는 분명히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취지에서도 나타났듯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조금 일조하고자 하는 그런 구청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다수의 직원들의 인건비를 절감을 해서 또 인건비와 수당을 절감을 해서 그걸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라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연구하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하급, 특히 하급 공무원들의 인건비성 수당, 그리고 여행, 여비 이것을 삭감을 하고자 한다라는 것은 좀 앞뒤가 안맞다, 이건 너무 선심성 행정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위에서부터 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팔 걷어붙이시고 구청장님의 판공비부터 뭔가 내놓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의지를 표명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위에서부터의 어떠한 의지를 보여줘야만이 이런 것이 하급공무원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이지, 어제 제가 일부지마는 몇몇 공무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면은 마지못해서 위에서 시키니까, 안하면 찍히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그러한 인상을 짙게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13억,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색내기밖에 안되는 것이고요,이게 지금 얼마나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직원들, 공무원들 인건비를 삭감해서 전시행정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안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참 취지는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특히 저소득층 그다음에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어떻게 하면 한번 정부 정책도 같이 협조하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은 참 좋으신데 그러한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했던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 1300 공무원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게끔 위에서부터의 어떠한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다 빠져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수당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 해줬을 때에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편성해줬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이 편성을 해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에는 물론 가시적인 그런 건 있죠. 전체 공무원들이 이렇게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모범을 보였다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일시적으로만 하지마시고 지역사회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방재정을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세입세출예산까지 변경해가지고까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좋습니다. 소수의견으로 해서 통과시키든 어쩌든 상관없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건 만큼은 정말 잘못됐다, 정말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재고를 해주시고, 심도 있게 과연 이걸 꼭 우리 공무원들을 인건비를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적극 동의합니다.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좋은 방향을 한번 모색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분담을 같이 하고자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와 의회도 같이 동참하는 그런 모든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구청직원들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해, 선의의 그런 피해를 입히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간다면은 대내외적으로도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막 하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여기 동참하지 않고 그런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청장님, 그다음에 1300 모든 공무원, 그다음에 우리 20여분의 구의원님들이 다같이 고통분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또 이걸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걸 끝까지 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이런 저소득층이나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면서 금번 2009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은 좀더 한번 생각해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자는 의미에서 보류 내지는 부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신낙형 의원님 발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의원님의 발언내용의 요지를 보면은 일자리창출사업은 바람직하고 또 본 의원도 적극 동의하지만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원확보 마련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 내지는 부결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표현이었습니다. 결국은 반대토론으로 보십니까? 반대토론입니다. 그러면 신낙형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으면은 표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지 않고 약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조율이 되지 않으면 부득이 표결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또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잠깐만.....)
    지금은 안되죠. 지금 기립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기립하여 주십시오. 숫자 세어주세요. 열한 분. 앉으세요.
    (○ 이명호의원 - 잠깐만 표결 전에........)
    이미 시작했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표결결과 주세요.
    출석의원 16명중 찬성 열한 분, 반대 두 분, 기권 세 분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홍의원 외 4인 발의)
10. 서울시 단독주택재건축 2차기본계획 수립의 청원(경기문, 김병진의원 공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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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현

(11시47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시 단독주택재건축 2차기본계획 수립의 청원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 합니다.
     강석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강석주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3동, 발산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일 개정 공포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기금의 명칭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제명을 상위법에 맞게 고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한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단독주택재건축 2차기본계획 수립의 청원의 건은, 등촌동 567, 568번지 일대 2만 8600평방미터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로 구성된 지역으로 건축물이 노후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므로 재건축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2010년 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 2차기본계획 수립에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소개의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부서의 청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청취한 후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 청원 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강석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시 단독주택재건축 2차기본계획 수립의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시 단독주택재건축 2차기본계획 수립의 청원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강서구화곡동(등촌2동,발산동포함)뉴타운지구지정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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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1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1항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락 강서구 화곡동 (등촌2동, 발산동 포함)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장 이경락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8만 강서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6동, 우장산동 출신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락 의원입니다.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의 목적은 서울특별시강서구 화곡동 전 지역과 등촌2동 및 발산동을 포함한 지역의 뉴타운 지구지정과 관련하여 의회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활동기간은 2009년 4월 24일부터 6월간 실시하겠습니다. 활동대상은 뉴타운지구 관련부서로 도시계획과 등 4개 부서가 되겠으며 활동방법은 현장확인,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주민 및 참고인 증언 청취, 관계공무원출석 질의답변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상현   이경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6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권오복      강석주      신낙형      최동철      김기홍
    김병진      경기문      장상기      김경자      이경락
    곽판구      박양삼      송영섭      황준환      이영철
    이명호      김상현      김태운      임화숙      최복숙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김재현
   부  구  청  장 권택상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재정경제국장 유군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보  건  소  장 하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