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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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서구의회 | 작성일 | 2026-07-07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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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2026 - 43호
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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